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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1 12:14
요양병원, 정신병원도 가족이 차라리 없으면 제도적으로 뭘 할 수가 있는데, 가족이 있는데 남남으로 사는 사람들이 핵고통입니다. 뭘 할 수가 없어요.
23/10/01 12:16
부모가 살아있어서라는게 사유란 걸 보면 안타깝지만 서류상으로는 저렇게 판단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호적에서 판다라는 개념이 법적으로는 없다던데 부모랑 연 끊었음(끊겼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서류같은게 나와야될 시대가 아닌가 싶네요 그렇다고 말만 믿고 다 상근처리해주면 악용될 여지도 있고 그걸 다 실제로 부모랑 연 끊고 사는지 조사해보려면 인력 문제가 걸리고요
23/10/01 13:14
복구를 아예 막아놓는 방식으로 하면 악용 방지도 가능할 거 같네요
지금 제도에서 피해보는 사례나 복구 가능하게 해놨다가 악용될 사례보다 '그때는 진짜 끊을 각오로 했는데 살다보니 관계회복됐음 어떻게 함?' 이런 사례가 무시하긴 제일 괜찮아 보입니다
23/10/01 12:32
개인사정이야 안타깝지만 좀 이런 건 악용사례를 생각해봐야; 너도나도 부모님이 버렸다고 하면 누구나 안 갈 수 있게 되는 건데
무책임한 부모를 욕해야 하는데 무지성 시스템 탓;
23/10/01 12:56
양친도 생존해 있는데 양육은 포기했고 맡아줄 조부모나 친척조차 한분도 없는 극단적인 경우라 제도의 사각지대 밖에 있는 사례라고 볼수 있겠네요
23/10/01 13:23
부모가 문제인 건 맞는데, 부모가 문제니 어쩔 수 없다며 방관할 건 아니죠.
사람을 위해 제도가 존재하는 거지 제도를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 좋은 부대장 만난 게 다행이고 상근으로 빠질 수 있으면 좋겠네요.
23/10/01 13:39
아동학대로 사법처리가 된 이후에는 어떻게 병역면제가 가능할 것 같은데, 문제는 사법처리가 가능하냐부터 시작해서 가능하다 치더라도 그 기간이 너무 길거라...
23/10/01 13:44
부모지원이 없다는건 그것대로 증명 가능할텐데 메뉴얼이 없겠죠. 서류로만 한다는것도 사실 악용하려면 하는건데.. 군비리때마다 병무청은 서류대로 했음 하고 넘어가진않잖아요.
23/10/01 13:48
반대로 연 끊긴 자녀가 있어서 혜택 못 받던 노부모들도 흔한 케이스였죠.
비슷한 문제에서 대부분의 결론은 더 많은 예산을 써서 인력을 충원하고, 더 많은 규정을 만들어서, 더 많은 시간과 돈을 더 쓰면 됩니다.
23/10/01 14:11
뭐라 탓하기 어려운게, 실제로 자녀 지원없는 독거노인의 케이스도 악용사례가 많습니다. 독거노인이라는데 자녀 손주 잘만 오고가는 케이스, 자기 재산 자녀에게 다 물려주고 돈없는 독거노인 포지션으로 국가지원 타먹고 이따금 자녀집에 머물렀다 오는 케이스. 이게 사람이 벌이는 일이라 사각은 생길 수 밖에 없어요.
23/10/01 17:45
이거하고 비슷한 사례가 KBS 동행에 방송되서 한 번 난리가 났었죠.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12011290000028
이 경우도 아버지와 연락안된지 오래되었는데 살아있어서 형이 동생을 고아원에 맡기고 군대가야하는 상황이었고 다행히 방송을 본 변호사의 도움으로 면제 받았죠. "형제와 아버지가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은 점, 형제의 아버지가 집을 나간 뒤 경제적으로 독립돼 있던 점, 주민등록상에도 따로 분리돼 있던 점 등을 관련 심사기관에서 인정받아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는데 저 형제도 제발 면제 받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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