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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7 20:11
실제로 당근마켓에 장물이 많으려나요? 선의취득이 성립하는지 모르겠고, 애초에 장난인지 실제인지 모르기에 뭐라 말 하기 어렵지만
자꾸 이런식으로 소비되다 보면 중고거래 사이트의 신뢰에 손상이 갈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22/07/27 23:24
모르고 사면 선의취득인데 알면서도 사면 장물아비됩니다. 선의취득이어도 몰랐을 수밖에 없는 사정들을 쪼이면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원칙상 그래요. 아니 솔직히 내가 당근으로 플스 싸게나오길래 샀는데 그게 와이프가 몰래 판거라는게 나중에야 밝혀졌다고 해서 내가 돌려줘야할 의무가 생길리는 없죠.
22/07/27 20:16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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