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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3 13:5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685657?sid=102
[경찰차에 올라가 난동 부린 '만취' 촉법소년… 알고 보니 상습범] 2022.07.12. 이날 A군은 만취한 채로 길거리에 난동을 피우다 부모에게 인계됐지만, 다시 집을 나와 파출소 앞에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5월부터 절도 등 혐의로 10여 차례 붙잡혀 지난달 소년부로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서 관계자는 "이번 소동이 공용물건손상 또는 손상미수 혐의에 해당하는 지 검토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22/07/13 14:19
제가 보거나 들은 몇몇 케이스들은 대부분 부모들이 속이 타서 죽으려고 합니다.
좋게 타일러도 보고, 내버려두기도 하고, 손찌검을 해보기도 하고.. 해도 또 그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네요. 무조건 부모가 나쁜 놈들이거나 내놓은 경우는 거의 없더군요.
22/07/13 14:22
근데 촉법소년의 경우 저정도 막장이면 징벌이 아니라 보호를 위해서라도 가둬놓긴 해야할 것 같은데요...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마냥
저대로 두면 어떻게 살지도 뻔히 보이고... 제대로 된 부모가 없을 확률도 높고
22/07/13 14:41
https://namu.wiki/w/%EC%A0%95%EC%8B%A0%EB%B3%B4%EA%B1%B4%EB%B2%95%20%EC%A0%9C24%EC%A1%B0
가족의 요청에 의한 정신건강의료기관 강제입원의 근거 조항. 현행법은 아니다. [예전 이 조항으로 인해 가족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결정만으로 강제입원이 가능했다.] 영미권에선 40여 년 전에 이미 문제 제기가 되었던 것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 조항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1]가 크게 문제가 되었으며 언론의 지속적인 문제제기 역시 줄기차게 이어졌다. [결국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나중에 국회의 법률 개정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런것 덕분에 저정도로는 못한다고 봐야겠죠.
22/07/13 15:39
https://pgr21.com/freedom/67778
https://pgr21.com/freedom/41928 이거 문제점 불거질때는 비난여론이 앞섰는데 요즘은 다시 완화하자 여론이 앞서더군요..전 이거 정말 모르겠습니다.
22/07/13 14:55
가능해요.
근데 국내에 청소년 입원가능한 병원이 적은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일듯합니다. 보통 자타해 위험성을 가지고 구분하는데 저 정도면 이미 타해의 조건을 충분히 만족하거든요.
22/07/13 17:22
조금 유치한 생각이긴 하지만 저도 공감...
어린놈들끼리 범죄조직 연합해서 고위직 가족들만 골라잡고 주기적으로 여러명 혹은 수십명 잡아서 중상 입히거나 살인정도는 나야 시민들 데모 일어나고 고위간부들이나 정부가 사법부한테 압박 심하게 넣고 뭐 이래야 xx 특별법 이런식으로 촉법소년 강화가 부랴부랴 되려나 싶은 상상 해본 적 있습니다....
22/07/13 18:58
저런 인성을 거진 소년이라면 그 진압과 통제과정에서 거친 몸싸움이 벌어질 게 확실하고 그 후에도 소년이나 그 부모가 진압경찰을 고소하거나 민원을 제기하겠죠... 거기에 발맞춰 시민단체들도 나이어린 소년에 대한 과잉진압을 주장하며 진압경찰을 고발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게 분명할 테고요. 엄청나게 사명감이 투철한 경찰이 아니면 나서봤자 다치고 욕먹고 인사불이익 받고 징계나 심지어 기소까지 당할 수 있는 일을 하려 들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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