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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27 00:40
6개월이면 기사 두개 or 공인중개사 하나..
의사와 환자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해결되는 정신질환이 대부분 아닐까요? 아닌 경우도 종종 있나봐요.
13/01/27 00:53
방송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
법조항의 문제라기 보다는 그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경우입니다. 법보다는 의사들이 직업윤리를 버렸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감독해야 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검증된 기관에서 심사를 받는다는 것도 그 기관이 중립적으로 운영된다는 보장은 없을 겁니다. 검증서가 위조되거나 허위로 발급되겠죠. 본보기 삼아서 정신과학전문의의 자격을 몇명정도 날려버리고 형법상 감금죄로 제대로 처벌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 같네요.
13/01/27 00:56
법조항의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정신질환에 모든게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인 중에 정신질환 없는 사람이 어디있나요? 아마 당장 저도 정신과 검사를 받으면 정신질환이 있다고 나올 것입니다. 간단한 정신질환도 입원시키라면 입원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 없이 가족에 의해서 말이죠. 즉 강제입원을 하는 질환의 종류를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본인의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보호자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니까요.
13/01/27 01:10
가족 이외에도 반드시 '의사'가 개입해야 하는 구조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의사를 이른바 제대로 처벌하면 되는 일입니다. 의사가 입원이 필요한지 아닌지만 제대로 판단하면 끝나는 일이고 이 부분을 제대로 감시해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모든 정신질환이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처증도 가벼운 경우에는 입원이 필요하지 않겠죠. 그런데 심각한 의처증은 입원이 필요할 지도 모릅니다. 의처증은 입원대상의 질환에 들어가야 할까요 아닐까요. 법으로 정할 때 말이죠. 법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전문가인 의사의 판단의 영역에 있어야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법으로 정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문제가 생길 겁니다.
13/01/27 01:13
일단 질환의 문제는 둘째 치더라도 본인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상황에도 무조건 끌고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법이 그들을 처벌하지 못합니다. 감시를 어떻게 해요? 이미 정신병원에서는 이 사람에 정신질환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의사를 감시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당장에 지금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온 사례는 실제 강제입원 직전에 구해낸 케이스입니다. 경찰도 손 놓고 있었어요. 몇번이나 꺼내야 한다고 이야기 했지만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렵다였습니다. 감시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신병원의 수가 한 둘이면 모르겠으나 상당한 숫자입니다. 당장에 그것이 알고싶다의 사례도 정신병원만 한 3~4군데를 돌아다닙니다. 불과 10여일 만에 말이죠. 현행 법을 두고서 그것을 다 감시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환을 두자는 것은 당연히 중증이나 경증이나 이런 것도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다 강제입원 시킬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죠.
13/01/27 01:21
처벌하는 데는 실제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겁니다.
처벌하려는 의지가 있는가의 문제가 더 클겁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59b&oid=028&aid=0000201356 강제입원한 경우에 정신병원 의사를 감금죄로 인정한 경우게 07년도에도 있더군요. 물론 이것이 첫 판결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형법으로도 처벌은 됩니다.
13/01/27 01:48
이 건은 빠져나왔으니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현행 법상 보호자 동의 없이 퇴원이 불가능하니까요. 마지막에 김상중씨가 했던 말에 뼈가 있습니다. 강제입원률 80%, 퇴원률은 3%... 저런 소송도 빠져 나와야 가능한 겁니다. 현행 법상 그냥 갇혀지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온 케이스는 정말 제작진과 약혼자 가족, 변호사가 동반해서 추적을 한 끝에 나온 겁니다. 그것도 간신히 말이죠.
13/01/27 00:59
악용할 여지가 다분한 법이라면 법의 문제가맞겠죠
우리나라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80프로가 강제입원이고 퇴원율은 3프로라고했었나요? 이정도면 당장 관련법률을 개정해야하지 않을까요
13/01/27 01:29
대한민국은 후진국
뭐 반도체나 삼성기업이 외국에 이름좀날려서 선진국이라보는데 사람살기는 너무안좋은 나라 대 한 민 국 인육살인한 중국인은 무기징혁에 자매살인한 한국인 남자친구는 사형 뭐가 뭔지 ...... 법이 진짜 말이 안나옵니다 후진국 한국 왜 자국민들이 호주나 미국 캐나다 일본으로 유학가는지 생각좀해봣음
13/01/27 15:18
그 무기징역한 중국인은 외국인 교도소를 들어가서 호텔급 서비스를 받고 앞으로의 여생을 살수 있죠. 참 이런 맛탱이간 나라가 어디있는지.
13/01/27 01:34
아무리 멀쩡한 사람도 저 상황에 처하면 미치겠더라고요..
미쳐서 정신병원에 가는게 아니라 정신병원에 가니 미친다고 해야할까??? 생각해보세요 멀쩡하던 아들녀석이 돈때문에 나를 병원에 강금한다고 하면 피가 꺼꾸로 솟을텐데.. 그 상황에서 상담 받아봐야 딱 미친사람되는거죠... 근데 역으로 엄마가 아들이 미쳤다고 정신병원에 강금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멀쩡한 엄마를...크크크크
13/01/27 01:56
주위 친구중에 별로 안 유명한 정치인의 자제가 하나 있는데, 그 집안일을 듣다 보면 이런 일이 딱히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 수준으로 일어나더군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느끼는게, 대한민국은 법이고 뭐고 상관 없이 힘과 돈이면 최소한의 법조항을 무기로 인생을 쉽게 살기 참 좋은 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3/01/27 02:07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중 하나입니다.
오늘꺼는 진짜 무슨 영화보는거 같더군요.. 불과 몇주전에 일어난 실제 상황.. 아들이 당당히 외치던데요,.. 내가 보호자인데! 내가 법대로 문제없이 하겠다는데 무슨상관이냐고.. 내가 보호자라고..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법을 저렇게 악용하고 당당하다니.. 라는 생각과 실제로 이런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거에 충격받았습니다. 오늘꺼 보는데 진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사람한명 살렸구나(어쩌면 한명이 아닐지도 모르겠네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돈앞에 모두가 공모자들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네요.
13/01/27 02:14
무섭네요. 정신병원에 꾸준히 낼 돈만 있으면 계속 강제로 입원 시킬 수 있고 아마 의사들 중에서도 그걸 악용하는 자가 있겠죠.
입소문 타서 이 병원은 보호자가 신고만 하면 강제로 입원 잘 시켜준다는 병원도 있겠죠. 피해자가 얼마나 될 지 그게 무섭네요. 약물 치료도 병행하는데 그 약들과 감옥 같은 생활과 진짜 환자들과 섞이면 제정신 유지하는 게 오히려 비정상인 아닌가 싶네요.
13/01/27 02:48
대학병원에 근무중인 정신과 전공의입니다.
오늘 회식후 늦게 귀가해서 다시보기로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 쭉 보았구요, 저도 역시 평소 아주 좋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같이 회식했던 선배 교수님께서 이번회에 인터뷰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건 안 실렸더군요. 저는 아직 대학병원을 벗어난 바깥 세상을 제대로 겪어보지 못해서, 얼마나 옳지 않은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것은 어깨너머로 들은 바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정신과 및 정신과 입원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또 그로 인해서 정말 입원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조차 입원을 꺼리고 피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제가 겪은 병원들,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들에서는 저런 비합리적이고 억울한 경우를 막기 위해서 강제입원(보호자 동의입원)시에 '의사의 대면 진료' 여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왔던 경우에서 입원전 의사의 대면 진료가 없었거나 그랬을 것임을 시사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잘못이 있는 것 같구요. 현재의 시스템을 가지고도 잘못된 입원을 막을 수 있었던 포인트들이 여러 가지로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호자의 선의와 의사의 양심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보호자의 악의와 의사의 비양심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막기가 어려운건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지적한 대부분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하지만 보호자의 선의와 의사의 양심에 따라 강제 입원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현재의 삶의 질과 앞으로의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매우 많습니다.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데에 지나친 장벽이 생기고 결국 방치되도록 되지는 않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런지 저도 참 고민이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여러 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는 싶지만, 오늘은 너무 피곤한 관계로..ㅠㅠ 내일 다시 이 댓글들을 찾아와 보겠습니다.
13/01/27 10:21
지나친 방벽이 형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립적인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당장에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대학병원에서 조사를 받고 풀려난 케이스입니다. 이런 것만 봐도 단순히 모든걸 환자와 의사에게 맡겨놓기에는 우리사회가 비정하다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정상인도 억지로 보내는 것도 그들 입장에서는 삶과 질에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다수를 위해 소수를 보내자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사회에는 너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13/01/27 12:34
정상인을 강제입원시키는 것이 삶의 질에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건 당연히 틀린 이야기구요
다수와 소수에 관해 언급하신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의도를 다소 오해하셨던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여쭤 봅니다만 필력이 부족하여 오해의 여지를 남겼던 점에 사과드립니다. 사실 지금도 저런 일을 막기 위한 법적 절차가 없지 않습니다. '보호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 및 판단'에 의거한 입원인데 법적으로 보호자의 요건이 여러 법에 산발적으로 다소 다르게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가족이 됩니다. (더 복잡한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캐나다에서 5년만에 나타난 아들은 보호자가 될 수 없지요.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았으니까요. 동행하셨던 변호사께서 그런 점을 좀더 강조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구요. 그런데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가 많구요 프로그램에 나왔듯이 직계 가족보다 더 가족같은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또 가족들간의 의견 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2인 이상의 보호자가 동의하지만 또 다른 보호자는 반대하는 경우) 또, 생각보다 '매우 상황이 급박해서 입원이 당장 필요한 경우'(=응급상황)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제반 서류를 떼어 오지 않으면 입원시켜줄 수 없습니다. 돌아가서 서류 준비해 오세요.' 라고 말하는 것도 의사로서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결국 지금의 시스템을 엄밀하게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당장 절실하게 치료와 도움이 필요한데 시스템의 장벽으로 치료가 지연 또는 거부되는 환자'가 분명히 꽤 있다는 거지요. 적어도 대학병원의 현장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물론 이 이면에는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왔던 것과 같은 말도 안되는 인권유린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느끼는 거구요. 제3의 기관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와 필요성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동의합니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급히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또다른 장벽 하나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현장의 치료자로서의 '불안감'이 고개를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이상적이기만을 기대할 수는 없으니까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건 이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13/01/27 03:07
결국 이 사람이 반드시 입원치료가 필요한 사람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인력은 '정신과 의사'일수밖에 없기 때문에, 입원하는 그 병원의 의사가 아닌 제 3의 기관에 속하는 의사의 판단이 개입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현실적인 비효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는 고민이 좀 더 필요한 문제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로 자러갈께요..
13/01/27 03:15
네...정신과 의사가 판단을 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최소한 환자가 입원하게 될 병원의 의사는 아니어야죠. 짜고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13/01/27 03:04
또 한가지 평소에 고민해 왔던 점은,
프로그램에 나왔던 것처럼 정말 극적으로 너무나 잘못된 입원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조현병(정신분열병)과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만성 정신질환자들의 수용에 가까운 장기 입원의 문제입니다. 급성으로 악화되어 자/타해 위험이 있고 현실 검증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은 고민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 자의에 반하더라도 절차를 거쳐 입원하는 것이 환자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지요. 그러나 외래 다니면서 꾸준히 투약하고 집에서 잘 케어해주면 크게 사회적 기능은 잘 하지 못해도 굳이 입원하지 않아도 생활은 유지할 수 있는 만성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반드시 입원해서 신체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구속당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 득이 되는' 사람들은 아닌 셈이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장기간 입원(이라고 쓰고 수용이라고 읽습니다)되어 있는 경우는 참 많습니다. 이 경우 환자를 제외한 모두가 득을 봅니다. 보호자들은 그간 이 환자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집안에 정신질환자가 있다는 사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경을 써 왔으므로, 환자를 병원에 넣어놓으면 꿀같은 휴식을 취하고, 더 나아가 매달 일정 금액만 내면 환자를 인생에서 한켠으로 밀어놓고 살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병원과 의사에게는, 별로 집중적인 케어가 필요하지도 않고 손도 덜 가는 환자가 계속 병원에 있으면서 편한 수입원이 됩니다. 환자이송업체는 말할 것도 없구요. 모두가 득을 보는데, 환자만 기본권을 구속당하는 거죠. 물론 불법은 아닙니다. 억울하게 끌려간 것이 아니라 진짜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고, 입원해서 치료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환자가 나간다면 이 환자를 케어하기 위해서 또다시 가족들이 고생의 수렁으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 보호자를 만나보고 느끼지만, 현실적으로 무시하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다만 이런 '고생'과 '수익 감소'의 반대편 저울 끝에 있는 것은 '한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항상 고민이 되는 문제입니다. 기본권은 어떤 경우에서도 부당하게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는건 맞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렇다고 이런 사람들을 죄다 '수용'소에서 쫓아내어 가정과 사회로 돌려보내야 하는가. 쉽지 않은 이야깁니다.
13/01/27 10:25
저희가 따지는 것은 진짜 정신과 환자들을 의미하는게 아닙니다.
법을 악용해 정상인을 정신병원에 억지로 보내는 세태를 따지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모습들이 정신병원들의 저런 행태를 눈 감아주는 것 아닐까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 답이 있어요. 당장에 대학병원에서 양측 동의하에 검사 받고 풀려났습니다. 단순하게 풀려난게 아니에요. 즉 중립적인 기관의 정신과 검사결과로 입원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상인이 보내지는 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님의 이유를 다른 쪽으로 따져본다면 나 그 사람이 건 소송 때문에 힘들어. 이런 식의 이유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수용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13/01/27 12:22
평소에 고민이 되던 문제라 같이 논의가 될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역시 좀 방향이 다른 이야기였군요..
저는 궁극적으로는 위와 같은 만성 정신과 환자들이 '수용'되지 않고 가정과 사회로 돌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에 쓴 바와 같구요.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하물며 만성 정신질환자들의 경우도 그럴진대 더욱이 비질환자, 혹은 경증 환자의 강제 입원은 어떻겠습니까. 타테시님의 의견과 제 의견은 기본적인 스탠스가 같아 보입니다. 저는 절대 프로그램에 나왔던 병원이나 입원시킨 의사나 비정한 보호자들을 변호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썼다면 사과드립니다. 밤에 피곤한 상태라 집중력이 떨어졌었나 봅니다.
13/01/27 03:23
이런 이야기는 떠도는게 많았죠. 어딘가 소설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소재로한걸 본 기억이 있습니다.
다만 도시전설이려니 했지, 이렇게 현실에서 버젓이 자행된다는걸 안게 충격적인거죠. '법이 문제가 아니라 의료인이나 보호자 등 주체의 윤리문제 아니냐'라는 얘기는 너무 한가한 소립니다. 악용될 소지가 크다면 이미 그건 법이 문제라는 의미죠. 법 개정이 시급해 보이고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듯 합니다.
13/01/27 05:17
아.... 역시 법대로지만, 도덕적으로 혹은 그 외의 것으로 문제가 있는 사례가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매우 좋은 예군요. 잘 기억해 두어야겠습니다.
13/01/27 05:18
사회 모든 부분에서 불합리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은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법이 모든걸 해결해 줄 수는 없겠죠. 법망을 피해가는 방법도 계속 개발되니까요. 법보다는 윤리나 도덕이 필요한 사회인데 그게 무너지니 감시 감독이라도 철저하게 되어야 할텐데요. 참 뉴스나 이런 프로 보면 대한민국은 문제 투성이 국가입니다.
13/01/27 06:25
보면서 진짜 소름돋더군요. 의사들이 윤리의식은 하나도 없고 돈에 미쳐서 말짱한 사람을 가둬놓고....
진짜 당사자들은 제대로 처벌받고 (아마 감금죄로 처벌되겠죠?) 관련법은 빨리 갱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13/01/27 08:27
근본적으로 최종관리와 심사를 맡는 의사들의 윤리의식이 문제죠. 여러단계의 검진 과정을 거친다거나, 위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입원하는 병원 소속이 아닌 의사가 검진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세세한 부분에 대한 개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역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상인이 아닌 사람의 강제입원 그 자체를 금지한다? 이건 현실을 무시한 생각이죠.
13/01/27 10:09
일단 이번 건에 한해서는 그것이 알고싶다 측이 내보낸 영상과 정황들을 볼 때 그것이 재산을 분할해주기 싫어서인지의 의도는 명확히 할 수 없지만 멀쩡한 사람을 어떤 목적을 위해서 법적 보호자인 아들이 강제 정신병원 입원(이라기보단 감금을)을 시킨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이것은 아들의 발언 중에 "당신들 때문에 망했잖아" 라는 부분과 승복 차림을 한 여성이 집안이 어지럽혀진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며 본인도 이런 것을 해주었을 때 은밀한 댓가를 받을 의도가 있음을 자신의 말로 언급했구요. 하지만 그 사진들은 허인혜씨가 끌려간 다음날에 열쇠공들을 불러서 강제로 문을 연 다음에 집을 인위적으로 어지럽혀 두고 사진을 찍은 것이니깐요. (방송 보면 약혼남인 신고자가 열쇠공에게 전화했을 떄 이미 하루 전에 아들과 스님이 전화가 와서 주인이 없는 그 집 문을 개방해준 적이 있다고 증언했죠.) 따라서 이번 사건은 말 그대로 강제 정신병원에 감금된 한 여성의 일이 맞는거죠. 그 이유도 정황상으로는 돈 때문으로 보이구요.... 정말 돈 때문에 이러한 현실이 벌어진다는 건 언제나 큰 충격일 수 밖에 없습니다. 참 씁쓸한 현실이네요. 하지만 많은 댓글들에 있는것처럼 이 법을 어떤식으로 개정한다 하더라도 끝내 마지막에는 보호자의 선의와 의사의 윤리의식에 기댈 수 밖에 없는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현실에서는 이 조항이 꼭 필요한 경우의 사람들도 그 숫자가 적건 많건 간에 분명히 있을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즈음에서 드는 한마디 말은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여러차례 언급하는 말입니다. 최소한의 방패막이 되어야할 법을 악용하거나 잘못 적용하여 피해를 받는 선량한 국민들이 늘 그 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 똑같이 혹은 그보다 더 중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사람을 믿을만한 세상을 만들어주는 토대가 아쉽게도 현재는 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부문에서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네요.
13/01/27 10:28
적어도 정상인을 그대로 보내는 법은 고쳐질 수 있습니다.
모든 정신과 의사들이 그런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정신과 의사고, 당연히 기본적으로 인증될만한 정신과 의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감시를 강화시켜야 하구요. 하지만 지금 법에는 그런 감시의 기능도, 인증될만한 정신과 의사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속 법보다는 윤리의 문제를 강조하시는데, 지금은 법으로 인해 멀쩡한 사람이 가는 케이스가 더 많다고 봅니다. 당장에 강제입원률 80%에 퇴원률이 3%에 불과한 실정이죠. 그들도 이미 입으로 돈 때문이다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구요. 브로커도 존재하구요. 이 정도면 이 법이 과연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적용되는지 아닌지는 판단이 내려진다고 봅니다. 법을 고치는 것은 선량한 피해자를 막자는 것이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막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너무 그런 쪽으로 몰고 가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인해 법 개정이 5년째 지지부진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신병원의 로비도 상당하다고 들었구요.
13/01/27 10:39
네. 저도 마지막 문단에서 피해받는 선량한 사람들이 더 중시되어야 한다+현재 법을 심사숙고 해봐야 한다는 뉘앙스로 썼고 현재 법에 대한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걸로 말씀드린건데 마지막 문단 앞쪽줄에 더 힘을 주어서 읽으신 것 같네요. 저는 제 댓글이 윤리를 법보다 강조하지는 않았다고 보는데... 너무 단정지으셔서 충고하시는 듯한 뉘앙스라 좀 당황스럽네요 ;;;;
모든 정신과 의사들이 그런게 아니지만 법의 개정과 함께 꾸준히 이해관계에 얽힌 사람들에게 윤리적으로도 어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법과 윤리 모두 중요하다 정도로 받아주시면 고맙겠네요.
13/01/27 11:59
중립적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국립의료원 또는 국립병원의 의사가 개입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예 법원 판결이 필요하게 하는게 더 이상적이겠지만 실제 현실은 어떨지 모르겠군요.
13/01/27 12:52
수용된 자는 인신보호사건으로 법원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007년경부터인가 새로 생긴 법에 근거해서요, 인신보호법이 맞을 겁니다. 보통 외국은 정신병원 외 수용시설 등 좀 광범위하게 인신보호법을 적용하는데 우리나라는 정신병원에 한정한 걸로 알아요. 그래도 병원내 한번 신청자가 나오면 너도나도 신청하기에 업무량은 꽤 많은 편입니다. 판사는 보통 외부 임상전문가의 의견을 물어 입원이 적법했나? 퇴원시켜야하나 요런 결정을 하죠. (문제는 관련 전문가가 한정적인 자원이라는 거.. 법원에 조사서 내봤자 돈도 안되어 소극적인 편입니다.) (판사가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죠. 외부도움을 청할 때가 한정적이라... 요즘 그때문에 보호관찰소를 들들 볶고 있긴 합니다.) 관련 조사를 하던 쪽에서 일했는데 조현증 환자, 알코올중독자가 많구요. 대부분 기각됐죠, 사회내에서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좋을텐데... 그게 안되니까 자꾸 수용 쪽으로 결론이 날수밖에 없더라구요 제가 이 방송을 안봐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법적 구제절차가 방송을 통해 홍보가 되었으면 어땠을까? 이번 케이스가 인신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올라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네요
13/01/27 13:06
문제는 청구인이 피수용자, 그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또는 수용시설 종사자 <인신보호법 제3조>에 한정되는데 피수용자는 갇혀있으니 못하고 법정대리인이 가두면 현실적으로 수용시설 종사자가 양심선언하지 않는 이상 구제신청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게 현실같습니다. 방송에서도 약혼자가 청구인이 아니니 구제청구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13/01/27 15:28
여성측의 주장은 이것이었습니다. 여성측은 이미 이혼을 했는데, 이혼했을 당시 재산이 50억 아파트 한 채였다고 해서 그에 따른 재산분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150억의 재산이 더 발견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여성이 30억 재산분할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여성은 60억을 받아야하지만 30억만 받는거라고 말했구요.(방송 거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전남편측은 해당 문제는 10억을 주는 것으로 판결이 났고, 계속 진행 중이지만(휙 지나가서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상고겠죠?) 굳이 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감금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구요. 내용은 5년간 만나지 않은 아들이(캐나다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재혼을 준비중인 어머니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정신병원으로 이송 했다는 겁니다. 직계가족은 아들밖에 없고 그 아들이 법정 보호자가 된 것이죠. 절차도 보호자가, 면회도 보호자만, 모든 것이 보호자만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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