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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0 11:08
자전거타면=차
끌고가면=사람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어린애나 노약자가 타고 가는건 또 사람으로 보기도하고, 어쩔떈 무동력장치라고 사람이라고 취급하고 뭐 좀 딱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22/07/10 15:23
영상 뒤쪽 보시면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등 있는 교차로의 횡단보도에는 일시정지 의무가 없습니다.
일시정지를 반드시 해야 하는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신호등 점멸, 또는 교차로 우회전을 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이 있거나 교통정리를 하지 않고 통행이 빈번한 경우인데 신호등이 있으면 교통정리를 안하는게 아니죠. 신호등에 맞춰서 움직여야 하는게 당연합니다. 저건 차대차 사고고 자전거가 신호위반한 상황인겁니다.
22/07/10 11:04
실내블박까지 올린거 보면 영상 자체를 운전자가 올렸을테고...보통 그정도면 뺑소니까진 안했겠죠 아마..
길 가운데 세울 순 없으니 차 좀 옮기고 사후조치했을 것 같긴 합니다.
22/07/10 11:01
하지만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선도 있고, 차대차라도 판례는 결국 자전거가 약자기도 하고,
무엇보다 "거기서 애가 달려들어 왔어도 똑같지 않냐?"라는 질문에 할 말이 없기도 하므로.... 아마 자동차가 쎄게 맞을 것 같아요.
22/07/10 11:03
저기서 오토바이가 나와서 박았다고 생각하면 또 오토바이 쪽이 세게 맞겠죠.
자전거는 법적으로 차에 가깝게 취급하고 만약이라도 전동 자전거면 더더욱 더 그렇고요... 기본 베이스는 차대차로 본다고 보면 자동차가 과실이 있어도 클 것 같지는 않네요.
22/07/10 11:15
과실비율 얘기나오면 빡치는경우 많은게 바로 이거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엄연히 규정이 있고, 그 규정따라서 잘잘못 가리면 되는데 어떤건 약자고 누군 강자고, 니가 강자니깐 비율 더 먹어. 이러니깐 나는 규정대로 운전했는데도 가해자가 되니 빡이 칠 수밖에요
22/07/10 11:18
기본 차대차 베이스 안에서 저렇게 역학이 되는거고 거기에 보행자가 끼면 보행자 <<<<<<<< 자전거가 되죠. 아무리 약자 고려를 해도 기본적으로 보행자가 아니라 차가 온 것에 더 가깝게 처리되요...
저도 자동차도 좀 더 주의를 했어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00 대 0 이 아닐수도 있을거라 생각하지만 자동차 과실이 50 을 넘는다거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2/07/10 12:51
멈추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신경쓰라는 거지.
위에도 썼지만, 제 생각에는 "거기서 애가 달려들어 왔어도 똑같지 않냐?" 를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 건물 설계에서 배려 안한 것 같은데, 그러면 차가 조심하는 수 밖에 없어요. 저라면 분명히 저기서 속도 줄입니다. 틀릴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100:0은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22/07/10 15:07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없습니다.
좌회전 신호가 있더라도 차량이 조심해야 하는 횡단보도고, 일시정지가 의무일 겁니다. 다들 그냥 지나가서 그렇지. 보행자라면 차량과실 100 이었겠죠. 자전거니까 과실을 논하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애가 뛰어나왔어도 여지없었습니다. 참고로 작성자 분 마지막 댓글이 "경찰 담당자에서도 상대방 잘못한건 있다고 하니... 이정도로 이슈를 마칠려고합니다." 입니다. 역시 쌍방 떨어질 것 같은데요.
22/07/10 17:16
아 그러니까 운전하시면서
횡단보도를 지날 때마다, 앞에 있는 신호등이 아니라 옆을 보고 인도 쪽에 신호등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없으면 일시정지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22/07/10 17:21
그런 당연한것을 설명해야되는게 어이가없네요
얼마나 운전을 개차반으로 해왔으면 시골같은곳 가시면 매일 사고내시겠네요 더군다나 저기는 아파트 진출입로인데 20이하로 달려야합니다. 제가 보기엔 최소 20은 넘고 30도 넘어보입니다.
22/07/10 15:07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서요.
간단히 말해서 좌회전이 떠도 사람이 건너갈 수 있고 차량이 주의해야 하는 횡단보도이며, 무신호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가 의무입니다. 아니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수정하겠습니다.
22/07/10 19:56
말씀하신 경우는 우회전시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운전을 하신다면… 조금만 생각해봐도…. 운전하면서 횡단보도 보일때마다 보행자 신호등 유무를 확인하면서 운전하는게 가능할리가 없잖아요.
22/07/10 20:33
한문철도 좀 전에 이 영상 보고 같은 이유로 차량 과실 잡았습니다. 비율의 문제지, 차량과실은 분명히 잡힐 겁니다. 시야 확보가 안되는 횡단보도가 있으면 신호등이든 뭐든 일단 쫄고 들어가야 해요. 참고로 며칠 뒤부터는 무신호 횡단보도 처벌이 더 강화됩니다.
22/07/10 11:02
일단 차도주행이 아니니까 '역주행'은 아니긴 한데...개인적으로 좌회전 신호 받은 상태에서 저정도 속도면 차량은 서행할 만큼 서행했다 봅니다. 전혀 감속 안하고 차도상황도 안본 자전거 쪽이 과실이 크다고 보이네요. 횡단보도에 자전거차로가 없는거 보니 규정상 내려서 끌고가야하는 횡단보도이고..
22/07/10 11:03
자전거가 더 잘못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거의 없는 것 같고, 현실적으론 100:0이냐 자동차의 잘못이 1이라도 있느냐의 싸움인데.. 100:0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긴 하네요
22/07/10 11:04
횡단보도는 보행자용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널때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가면 보행자로 인정받는 걸로 압니다만, 저렇게 타고 지나가면 그냥 차대 차죠.
22/07/10 11:05
자전거 탈 때 가끔 시내에서 주행하게 되는데.. 이런거 보면서 나는 조심하면서 타야지 싶습니다.
자전거 라이더들중에 횡단보도나 교차로같은데서도 절대 속도 안줄이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자세히 안보이긴하는데 휠이 작은 자전거치고 속도가 빠른거 보니 심지어 전기자전거 아닌가 싶네요
22/07/10 11:06
자전거 타는 분들 제발 횡단 보도에서 내려서 끌고 가세요.
자전거도로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타고 건너는 거 단속해야 한다고 봅니다.
22/07/10 11:20
님 말씀이 맞는데, 그건 보행자 기준이죠.
페달 조금만 밟아도 10km/h가 넘는 자전거가 인도에서 횡단보도 건너겠다고 하는거까지 운전자가 조심해야한다? 저는 아니라고봅니다. 운전자가 더 조심하면 좋죠. 근데 님 첫코멘트처럼 "차량운전자나 자전거나 쯔쯔" 하면서 동급취급할 사고는 아닙니다
22/07/10 11:38
상대가 보행자건 차건 자전거건 시야가 안보이면 조심해야죠.
경중을 따지려던게 아니라 사고가 둘 중 하나라도 좀 더 조심했으면 안났다는 뜻이었습니다. 신호만 지킨다고 사고가 안나는게 아닌걸 다 알면서 저런식으로 운전하는건 언젠가는 사고를 내겠다는거밖에 안됩니다. 뭐 이건 자전거한테도 해당되는거고요.
22/07/10 11:41
'~하니깐 자동차가 조심해야죠' 이거 가드불가 무적의 단어죠 크크크크
저는 딱히 자동차 운전자가 과속한 느낌도 안들고, 보행자 기준 시야확보도 충분했습니다. 물론 '횡단보도가 있는데 무조건 감속해야지!' 라고 하면 저는 뭐 더 할말이 없네요. 그럴거면 그냥 시내전구간 30km/h하는게 더 맞다고 봐서.
22/07/10 11:58
신호나 기타 도로규범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그것만 지키면 운전자의 의무는 끝난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생각의 출발이 다른거 같네요. 저도 그럼 뭐 더 할말이 없어질거 같네요.
그리고 궁금한게 있는데 저기가 큰 도로도 아니가 아파트 단지내에서 밖으로 나가는 입구인데 저런 곳에서 무조건 감속하는게 그렇게 어렵고 큰 일 인가요?
22/07/10 12:57
방향 따지는 곳은 보통 바닥에 표시가 되어있고 없으면 안 따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만 봐서는 어떤 곳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저런 주택가 주변은 방향 안 따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22/07/10 11:13
근데 법적으로는 구분없이 차대차인거랑 별개로 보험사는 자전거, 오토바이를 별개로 취급하긴 하더군요. 차이하 보행자이상 그런느낌
이게 보험사약관에는 아예 명시가 되어있었던가 아니던가..여튼 보험사 약관도 소송하면 씹을수 있는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22/07/10 11:17
큰일날뻔 했네요. 자전거도 그렇고 차량도 그렇고 시야확보 안되는 곳 통과할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큰 사고였으면 차량과실도 좀 잡힐겁니다만...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죽거나 병신될 자전거 운전자만 손해지
22/07/10 11:20
일단 요즘 나오는 전동 자전거들이 저런 모양이라서...
사실 전동이건 뭐건 저기서 속도 안줄이고 달려든 자전거 잘못이죠. 반대로 아파트 입구에서 뛰어 나가던 아이를 자전거가 치면 차 대 사람으로 자전거가 욕먹을 상황이니까요.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저런 코너에서 속도를 안 줄인것 만으로 자전거 100 줘도 문제 없다고 봅니다.
22/07/10 11:22
차량이 신호 대기하던 중도 아니었고
앞에 다른 차량이 있어서 후진입 하는 상태도 아니고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 혹은 서행 한 것도 아니고 신호 들어왔다고 앞으로만 달릴꺼면 면허 반납해야죠.
22/07/10 11:22
횡단보도나 신호나 서행이나 주의의무나 이런 걸 떠나서
차는 신호보고 갔고 자전거도 차 보고 섰는데 자전거가 브레이크 잡았다고 무슨 서커스마냥 앞으로 넘어가는 게 제일 문제죠. 아무리 급브레이크라도 저렇게 넘어가는 건 운전 미숙이 제일 컸다고 봅니다. 차랑 관계없이 횡단보도 신호보고 섰든 앞에 사람보고 섰든 그냥 사고가 났을 거에요.
22/07/10 11:36
자전거 브레이크 잡았을때 앞으로 뒤집어지는걸 잭나이프현상이라고 하는데
자전거가 고속주행상태라는 증거고, 고속주행시 뒷브레이크를 먼저잡아야하는 기초적인 사실도 모르는 초보라이더에 가깝다는 소리죠. 그러면서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자전거타고 지나가겠다? 에휴
22/07/10 11:23
횡단보도에 자전거 끌고갔으면 몰라도
타고갔으면 자전거 과실이죠 보행자 안전도 중요하지만 교통 질서도 생각하는게 기본이고, 초록불 좌회전에 일일히 멈추고 가는 세상이 어디있어요. 보행자가 저속으로 이동하는걸 피할때나 주시태만을 고려해야지, 저 속도로 자전거가 날라와서 박는건 주시태만도 안붙는게 맞다고 봅니다
22/07/10 11:34
운전자 입장에서 저렇게 튀어나오는 자전거를 보고 욕참하는게 쉽지 않지만 저런 운전습관을 가지고 주행하면서 사고났을 때 과실0을 주장하는것도 웃기다 봅니다.
22/07/10 11:25
전 아무리 좌회전 신호여도 저런 곳(아파트단지 진출입도로)을 악셀밟아가며 지나갈 배짱이 없는데요.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는 말이 안되지만 서행은 필수여야합니다. 내 앞에서 신호가 바뀔까봐 가속 VS 신호 끊길 때 멈추기 위해 감속이면 압도적으로 전자비율이 높습니다. 아마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면서 이미 좌회전 신호가 켜져있는걸 보고 언제 끊길지 모르니 빨리가려다 난 사고 같은데요. 블박차 운전습관은 꼭 고쳐야한다고 봅니다.
22/07/10 11:25
법이 차량에 불리하게 되어있다고 하지만 심정적으로는 소송가서 차량과실 1이라도 판결 나오면 판사님 정면주시하면서 앞으로 걷게하고 갑자기 사각에서 죽빵칠테니 한대라도 피하면 과실 인정받겠다 하고 과실빵 죽빵내기 한판하자 하고싶을거 같습니다ㅜ
인도에서 저정도로 자전거탄거부터 이미 20키로 넘긴거같은데
22/07/10 11:58
그런데 아파트 진출입로에서 사고가 워낙 잦다 보니, 운전자도 신호 받았다고 그냥 가면 안되요. 경비실에 가려서 서로 시야확보가 안되는 상황이네요.
과실비율과 관계 없이 운전자가 조심해야 하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저곳은 전경 확인이 안되지만 진출입로는 아파트의 문준영 경비실 등 시설물로 보행자신호등이 눈에 잘 안띄는 경우도 많습니다.
22/07/10 11:26
예측 출발
급 출발도 아니고 뒤에서부터 신호받고 오는 차인데 무슨 일시정지 드립 같은 논리면 왕복 8차선 대로 씽씽 달릴때도 의무적으로 한번 멈췄다가 가라는건데 그냥 이건 자전거 자살미수에 가까움
22/07/10 11:27
차주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자전거 대신 뛰어오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걸 생각하면 잠깐 멈춰서 확인하고
가는게 안전하죠. 골목에서 나갈 때나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나갈 때도요.
22/07/10 11:27
자전거의 속도가 가장 중요한 변수죠. 10km/h대라면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저 자전거의 속도로 봐서는 운전자가 판단하기에는 너무 빨랐기 때문에 저건 무과실로 봐야하지 않나
22/07/10 11:30
여러모로 차주분이 굉장히 억울하시겠지만 아파트 입구라는 점, 아마도 관리사무소?의 위치 때문에 우측 인도 쪽 시야확보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점, 아파트 입구에 있는 저 정도의 횡단보도는 무단횡단이 일상적으로 많이 벌어진다는 점 등을 생각해보면 좀 더 조심하는 게 좋았을텐데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22/07/10 11:34
저게 문제가 되는게 횡단보도라서 그렇져. 횡단보도가 있던 이상 서행 시도를 하지 않은 자동차가 과실을 면할 길은 없어 보입니다만. 상대방이 자전거가 아니라 똥마려워서 전속력으로 달리는 사람이나 롤하러 피시방 달려가는 중학생이었다해도 자동차의 과실이 없었을까 생각하면 고개가 저어지져. 보행자냐 차냐 이런건 과실비율의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횡단보도에서 내리는 자전거는 정녕 환상종일까요 도대체 볼 수가 없네
22/07/10 11:38
똥마려운 중학생이 뛰어오다가 차 오는 거 보고 멈추는 건 예상할 수 있는데 멈춘 다음에 차 지나가는 타이밍에 맞춰서 앞구르기하는 건 예상 못하죠.
22/07/10 11:35
횡단보도에서 속도 아주살짝 줄이는 습관 들여놓으면 좋긴 합니다.
저도 전에 저런경우 있었는데 야쿠르트 아줌마였거든요 애초에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둔채로 횡단보도를 지나다보니 문제가 생겨도 그냥 밟으면 됩니다. 영상에서는 차 운전자는 악셀에 발을 올려둔게 아니라 누르는상황이죠? 그러면 당연히 떼서 브레이크로 옮기고 밟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둔상태면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추면 멈췄지 저렇게 지나칠 일은 없었을거에요 만약에 뒷바퀴에 머리가 들어갔어도 브레이크에 발 올려둔 상태였다면 살았을거구요 저 장면에서는 자전거가 잘못한게 맞는거같은데 인사피해니까 배상하라고 판결이라도 나면 크게 손해볼수도 있거든요
22/07/10 11:38
자전거 잘못은 맞는데
운전자도 횡단보도에서 좀 조심좀 하지.. 과실 100대0이라도 그동안 받을 스트레스 생각하면 난 잘못없으니 문제없어라고 할 문제가 아니죠
22/07/10 12:19
많다고 하기엔 없는 곳이 훨씬 많죠. 아파트 단지내 도로는 도로교통법 상 도로가 아니어서 신호등 설치가 의무가 아닙니다. 단지 입구라 당연히 없다는 의미보다는 단지 내 도로에 방점이 있습니다.
22/07/10 22:00
https://youtu.be/2xRqMF6vWUo
한문철TV는 시설의 하자라고, 보행자 신호등이 있어야한다고 하네요 자동차 30% 정도 잘못 예상하고요
22/07/10 11:43
자전거가 횡단보도 빨간불 보고 멈췄을 수도 있고
큰길에서 우회전으로 들어오는 차 보고 멈췄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저 자전거는 멈췄을 거고 브레이크 밟으면서 앞으로 넘어져서 다쳤을 겁니다.
22/07/10 11:56
신호가 있어도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와 비슷할 것 같아 운전자 과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1. 보행자 신호등이 없다 2. 교차로가 아니라 도로에 진입하는 곳이다. 3. 구조상 도보쪽 시야가 건물로 막혀있다 아파트 단지에서 나가는 곳이 아닐까 싶은데 저런 곳은 서 있다가 신호가 바뀌면 천천히 출발해야 하는 곳이지 교차로에서 신호 껴지기 전에 통과해야지 하고 블박차처럼 달려와야 하는 곳은 아니죠. 앞 차가 서 있다가 가는 거라면 나도 따라갈 수는 있을텐데 저 상황이면 일시정지 하고 출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22/07/10 11:59
본문도 그렇고 골목에서 우회전 해서 나갈때 분명 보행자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인도에서 배달하는 전동자전거 나타나서 놀라는 경우가 점점 잦아지고 있어요.
22/07/10 12:00
몇번을봐도 블박차가 과속한거로 보이지가 않아요. Cctv말고 블박영상은 더더욱 정상속도 같네요. 과속은 자전거로 보이구요. 블박차 운전습관 운운할건 아닌거 같아요.
22/07/10 12:01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저렇게 프레임 끊기는 영상이 실제 속도보다 더 빨라보이는 효과가 있다는걸 감안해도 위험하리만큼 빠른속도로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고속으로 밟으면서 오다 브레이크 잡아서 잭나이프하는 자전거가 훨씬 위험해보이는데 '아몰라 그냥 자동차가 조심해야지' 하는데 뭐 답없죠
22/07/10 12:10
과속은 모르겠으나 일반 도로가 아닌 진출입로인 데다가 시야가 관리사무실로 막혀있으니 조심해서 나쁠 거야 없죠.
게다가 자동차가 안전운전을 신경쓰면 인명사고 확률을 유의미하게 줄일 수 있으니까요.
22/07/10 12:09
아파트 단지내?근처? 에서 생긴 사고이다보니
마음으로는 자전거 과실 100이라 느끼지만 아마도 자동차 과실이 어느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한문철 유튜브 봐도 저런 장소는 그래도 자동차가 주의 했어야 한다... 라는 결론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22/07/10 12:11
자전거가 아무리 앞브레이크를 잡았다고 해도 저렇게 잭나이프를 했다는건 진짜 오지게 페달 밟았다는 소립니다.
진짜 어지간한 속도로는 저렇게 완벽한 잭나이프 안되요. 그냥 나 죽여줍소 하고 인도에서 횡단보도 건너겠다고 페달링 한건데 재수좋게 그 상대가 자동차니까 '자동차 니가 조심했어야지' 하는 소리나오죠. 자동차 운전자 스스로를 보호하기위한(괜히 재수없게 사고에 휘말리는) 측면에서 '더 조심했어야지'는 인정인데 '자동차 몰고 다니면서 자전거를 염두해두지도 않고, 조심하지도 않았어? 너 유죄'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자동차가 과속했다는 얘기도 많은데 제 기준에서는 저게 과속인가? 싶은 속도입니다. 우측에서 일반적인 사람, 뛰어달려오는 유아, 자전거를 타고있는 유아는 튀어나왔어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시야확보도 충분했고요. 저 자전거가 미친듯이 인도에서 횡단보도 건너겠다고 밟아서 접근하게 이 사고의 핵심이자 과실100의 이유죠.
22/07/10 12:44
신호 들어왔다고 냅다 달리는 사람이 우측에서 사람이 튀어나온다고 반응할 수 있을까요? 단지내 20km제한이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도로가 아니라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아파트 진출입구에서는 당연히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맞고 신호 들어왔다고 저 뒤에서부터 앞만보고 달려와서 횡단보도 위에서 사고를 낸 차량은 과실 0 안나올껍니다.
22/07/10 20:59
잭나이프가 공중돌기 얘기하시는거죠? 저도 자전거로 마실 자주나가서 아는데 급브레이크 밟아도 저렇게 된적은 한번도 없는데 저게 제 하이브리드랑 달라서 저런건지 궁금하긴하네요.
22/07/10 12:12
저런 횡단 보도에서는 감속해야겠네요. 예전에 비슷한 사고 본적이 있어요.
저런 골목길에서는 오히려 감속을 안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시속 30km로 가더라도 자전거 한 15km랑 꽝 부딪치면 충격 엄청나요.
22/07/10 12:34
나라마다 교통법이 달라서 애매하긴 하네요.
미국의 경우 거의 같은 경우인데 (심지어 박음) 자동차 과실 0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범퍼 손상을 자전거에 청구할수도 있다고... 이유는 왼쪽에서 나왔으면 거의 5:5인데 오른쪽에서 출현해서 역주행이라고 판단하더군요.
22/07/10 12:35
보면 신호등 없어 보이는 아파트 입구인데...
자전거가 잘못했다는건 누구나 알고 있으니 차치하고 위에 몇몇 분들이 말씀해주신대로 좌회전시 저렇게 운전하는 습관이면 언젠가 비슷한 사고를 또 당할 가능성이 크쵸.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의무적으로 정지 후 출발하는 법령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연습중인데.. 조금 늦어지더라도 오히려 이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좌회전 신호 받아서 후다닥 가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그래도 일시정지 수준으로 멈추고 좌회전 했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네요.
22/07/10 13:27
차가 자기 신호인데 횡단보도 앞 정차는 말이 안되고 서행에 브레이크 잡았어도 횡단보도에서 멈추는 게 최선같고 그래도 자전거는 와서 부딪혔을 것 같은데요?
시야얘긴 납득이 안가는게 우측 기둥때문에 2미터 이상은 어차피 안보이네요. 그리고 자전거야말로 기둥때문에 차가 오는지 안오는지 보지도 않고 차량신호에서 고속진입했죠. 차량 과실 있을지 몰라도 부주의한 건 자전거가 더 커보이네요.
22/07/10 13:39
횡단보도앞 정차가 무리라면 서행이라도 했어야죠. 일반 도로도 아니고 아파트 진출입구입니다.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고 그만큼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데 신호 들어왔다고 떨어지기 전에 가야지 냅다 달리는게 정상입니까?
자전거 과실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운전하다가 저런 자라니들 보면 욕나오죠. 근데 이 상황에서 운전자가 뭐가 잘했다고 과실0을 주장하고 자전거 욕을 하냐는거에요. 말씀하신대로 우측 기둥에 시야가 가려져 있으면 가려져있으니 잘못없다고 주장하는게 정상입니까 가려져 있으니까 조심해서 운전하는게 정상입니까?
22/07/10 13:50
제가 자동차 시야확보에 한계가 있다했고, 자공차 과실이 0이라 한 적이 없고, 정차했어도 사고가 날거라 했는데, 제 의견에 대해서는 맞는 부분이 있다없다 의견도 안주시고 과실0이 정상이냐?라고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네요. 살펴가시고 자전거 탈 때 조심하세요.
22/07/10 13:43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상시 파란불 횡단보도입니다.
횡단보도 파란불과 자동차도로 파란불이 같이 켜지면 횡단보도 파란불이 우선이구요. 자동차 도로가 파란불이라고 무조건 100%라는 게 더 말이 안됩니다.
22/07/10 13:10
자전거가 오던 횡단보도가 신호등이 있냐 없냐가 중요할것 같네요. 아파트출입구쪽 횡단보도는 바닥에 횡단보도 표시만 있고, 신호등이 없는 경우가 많죠.
1.횡단보도 신호등이 있다->빨간불인데 자전거는 가려고 했으니 자전거 잘못 2.횡단보도 신호등이 없다->출발전 주의부족으로 일부 과실 나올 수 있음 요즘 사고는 너무 복잡해져서 온갖 시물레이션을 머리에 넣어야 하는 것 같네요.
22/07/10 13:41
뭔 신호대로 가도 매번 자동차가(도) 죄인이라고 아니꼬울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만은
뭐 쳐박혀서 골골대는건 니들이지 나는 아니니 그걸로 위안삼아야. 애초에 그런논리가 나오는것도 이런이유인거고.
22/07/10 13:51
좌회전 신호 받으려고 급하게 가다가 이 사단이 난거 같네요
저도 엥간하면 서행하는 편인데, 신호가 아슬아슬할 거 같다고 인지한 상황이었다면... 장담 못하겠어요
22/07/10 14:01
저는 그래서 이제는 교통환경이 비신호체계? 에서도 좀 개선이 필요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래전에 들은 기억으로 어떤 나라에서는 사거리 코너 가게는 벽이 아닌 유리로 마감하도록 강제해서 주변 사거리로 진입하는 차량과 사람이 이동하는 시야 확보를 용이하게 한다는걸 본적이 있는데 본문짤도 횡단보도 근처에 저 초소가 없거나 반대쪽 시야확보가 용이하도록 돼있었다면 신호를 누가 지켰는니 잘잘못을 떠나 사고 자체를 훨씬 줄일 수 있었을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22/07/10 14:44
아파트 출입구에서 저렇게 달려나갈수가 있나요
자전거도 자전거대로 문제지만 저는 아파트 출입구에서 신호 받았다고 꽤 빠른 속도로 달려나가는것도 신기한데요
22/07/10 14:45
가만 보면 한국은 근본적으로 차도에 사각지대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좁은 땅덩이에 이것저것 지으려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22/07/10 14:55
내부 블박으로 보니 속도가 안 빠르네요. 20Km 남짓으로 보이는데... 이정도면 무과실 아닌가요? 사각지대에서 튀어나오는거라 노엑셀 아닌 이상 안 부딪힐 수가 없었을거 같은데...
22/07/10 15:11
첨볼땐 자전거 미쳤네 싶었는데 댓글대로 저게 달려오던 애였으면? 결과가 달랐을까 싶은걸 따지면
차량과실도 피할 순 없을거 같긴하네요 크크
22/07/10 15:22
자전거가 아닌 보행자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가정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행자였어도 위험했다 -> 운전자 과실 있음 보행자였으면 아무일 없었다 -> 운전자 과실 없음
22/07/10 15:57
자전거는 차량인데... 왜 보행자로 치환되죠?
보행자가 시속 30으로 달리다가 정지 못하고 돌진하는 것도 아닌데요.. 차량이 인도로 다닌다고 사람 취급해주지 않자나요
22/07/10 20:43
https://www.youtube.com/watch?v=2xRqMF6vWUo
한문철 변호사 영상입니다.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인데 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7:3 정도로 보인다고 합니다. 만약 보행자 신호등이 있었다면 100:0 이구요.
22/07/10 19:48
신호등 좌회전 표시, 횡단보도 좌우측 모두 보행자 없음
이 조건에 자동차 운전자가 어떻게 가야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보행자였으면 애초에 차 나오는거 보고 그냥 멈출 수 있어서 발생하지도 않았을 사고입니다. 자전거가 저렇게 뒷바퀴가 들릴 정도의 속도로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다 뒤늦게 차를 발견 했기에 난 사고에요.
22/07/10 20:18
1. 횡단보도에 신호등없음 무조건 정지
2. 아파트 진출입로. 무조건 서행 3. 경비실이 우측 시야를 가리기때문에 교차로 진입전 무조건 정지후 시야확보 3개 모두 어겼는데요 보행자였으면 차 나오는거 보고 그냥 멈출수있다구요?? 차가 멈출 생각을해야죠. 진짜 정신나간 사람이네 신호가 벼슬인줄아나
22/07/10 22:16
근데 궁금한게 자전거는 횡단보도 지나갈때 자동차 좌회전/직진 신호 안보는건 지적하는 사람이 없네요?
저는 보행 시 보행신호 없는 횡단보도 앞 일땐 교차로 차량 신호등 꼭 확인하고 보행시 겹치지 않는다고 판단이 서면 좌우 살피면서 가는데요 차량이 좀 더 서행하며 조심했어야 한다고들 하시는데 블박 영상으로 저 정도 속도면 나름 조심했다고 봅니다
22/07/11 01:00
만약 저 상황에서 차가 일시정지 선에서 급브레이크 밟아서 멈췄지만 자전거가 속도 조절 실패 및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위의 영상과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면 어땠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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