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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 20:41
억울하지만 이걸 안 잡으면 장애인 주차제도 자체가 무력화되니 어쩔 수 없죠.
이제부터라도 장애인 주차구역 근처에선 이중주차 안하는 걸로...
20/02/11 20:53
제가 있는곳도 지하주차장이 없는 아파트다보니 밤9시만 되도 이중주차 시작되는데.. 그냥 차라리 멀리있는 주차장에 대고 걸어옵니다...
20/02/11 21:04
만약 저분 말씀대로라면 일반적인 법률 해석이나 상식은 물론이고 심지어 명문화된 운영지침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처분입니다. 이의제기했을 때 답변한 내용도 말이 안 되고요.
20/02/11 21:14
그렇다고 이걸 인정해 주면 실질적으로 장애인 주차 방해가 일어나게 되니까요.
소송을 갈 사안이라고는 보는데 지자체가 아니라 장애인 주차구역까지 민 사람에게 소송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20/02/11 21:18
실질적으로 주차 방해가 일어나게 된다지만, 고의성이 중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운영지침에도 반합니다. 운영지침을 제껴 놓더라도, 지자체가 애초에 장애인주차구역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주차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니 이를 우선적으로 따져야지요. 지자체가 차를 '민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게 온당한지나, 차주가 '민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구할수 있는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요.
20/02/11 21:27
속도위반의 경우에도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이것도 같은 경우라고 보는게 맞을 거 같습니다. 주차 위반을 한 사람을 특정하지 못했으니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거죠. 다만, 본문에서 CCTV를 복사했다고 하니 민 사람을 특정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20/02/11 21:42
저는 다른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속도위반은 통상적으로 차주나 차주의 묵시적/명시적 허락을 얻은 자가 차주의 관리 권한 내에서 운전함으로써 저지르게 되는 범법행위입니다. 그런 점에서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을 경우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도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낮은 편이지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운전자'와 구분되는 '운행자'의 개념을 정립해 둔 것도 이와 유사한 취지에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이 경우에는 주차방해행위를 차주가 하지 않았고, 주차방해를 할 고의도 없었으며, 해당 차량을 장애인주차구역 방해 위치에 옮겨 놓은 자가 차주 또는 차주의 관리 권한 내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점이 CCTV 영상을 통해 소명되기 때문에 그 책임을 차주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CCTV 영상이 없었다면 몰라도요. 저는 CCTV 영상을 통해 꼭 '민 사람'을 특정해야만 이 처분이 부당해지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그 '민 사람'이 차주가 아니라는 점만 소명되어도 이 처분의 부당성이 충분히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에 비해 주차방해행위를 더욱 엄하게 처벌하려는 취지는 대체로 그러한 행위들이 악질적인 동기에 의해서 행해지기 때문일 것인데, 이러한 경우까지 주차방해를 원인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운영지침에서 언급한 것처럼 처분의 비례성 원칙에도 크게 반하게 될뿐 아니라 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지요.
20/02/11 21:57
타인이 밀수 있게한 이중주차도 어느정도 차주의 허락 하에 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중주차한 차량을 밀다가 접촉 사고가 나면 민 사람 뿐 아니라 차주도 피해보상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20/02/11 22:22
차주의 허락이 '장애인주차전용공간'에 대한 '주차방해'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내 차를 벽에 닿아 손괴할 정도로 밀어버리거나, 주차장 밖으로 밀어버리는 경우까지 허락한다고 볼 수 없는 것처럼요.
그리고 접촉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언급하셨는데,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서 고의와 과실을 불문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장애인등편의법은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문언 자체에 의하든, 불법주차와의 처벌수위를 고려하든 간에 이는 고의의 행위만 벌하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는 궤를 달리합니다. '고의성이 중한 경우만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운영지침을 정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20/02/12 01:08
그렇긴 한데, 행정 처분을 심사하는 곳은 법원이지 일개 공무원이 아니니 맡은 바 편하게 일처리 한 것 같습니다.
저도 말이 안되는 경우라고는 생각하지만 개개인을 다 신경써줄 수 없을만큼 시스템이 거대해졌으니까요.
20/02/12 10:08
네. 그렇지만 이 사안은 업무지침상 과태료 부과 기준인 [고의성과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듯하여.. 뭐 지침이 제대로 하달이 안됐거나 다른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요. ㅠ
20/02/11 23:55
억울한 사례네요. 민 사람도 이중주차 차량 평소대로 민것뿐이니.
개선책은 이번 사례를 공론화해서 이중주차 차량 밀더라도 장애인주차구역 침범은 안되게 개도하는것 뿔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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