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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17 08:02
지금 법 개정중이라고는 하는데, 현재 전동킥보드는 50cc미만 오토바이와 동일한 도로교통법적용을 받는다더군요.
막말로 배달오토바이가 인도로 돌아다니다가 사람친거랑 똑같은건데 법개정이 굳이 필요할까 싶네요.
19/05/17 08:43
(수정됨) 지금 현재는 자전거도로조차 이용 불가능한걸로 아는데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올해 3월에 개정이 됐네요 시속 25이하로 자전거도로 허용으로
19/05/17 09:40
그렇군요... 색이 달라서 그런지 보행자들이 만날 거기로 걸어다녀서 막상 자전거 탈때 그 위를 지나가본 기억이 거의 없다는 흐흐흐
19/05/17 08:48
https://www.youtube.com/watch?v=H-V5lCPsMHM
전동킥보드냐 전동휠이냐의 차이가 있긴 한데 어차피 법에서는 같이 묶어서 취급받기 때문에 동영상에서의 설명을 그대로 적용 가능합니다.
19/05/17 08:58
그런데 상해가 없을것 같은데... 상해가 없다면 뺑소니 관련 범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걷는 속도 정도인데요,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걷다가 어린이랑 부딪혀서 넘어졌는데 사과 안하고 그냥 가버린 케이스랑 같은 것이죠. 도의적으로는 잘못된 것이지만 법적으로 인실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19/05/17 09:01
상해는 2주 진단서 하나만 떼오면 증명 끝입니다.
아이 부모가 아주 자비로워서 진단서 안떼면 모르겠지만 99퍼 진단서 뗄 것 같습니다. 진단서만 떼면 빼박 뺑소니에요.
19/05/17 09:02
(수정됨) 교통사고 나서 병원 가면 없던 상해도 만들어주지 않나요?
반농담으로 사고 없어도 전치2주 진단서 안 나오는 사람이 없다 하더군요.
19/05/17 09:11
부딪히는 순간에 보면 아이 뒤통수가 핸들에 세게 부딪혀요
아이도 아픈지 계속 머리 만지고 있고... 걷다가 부딪힌거랑 비교할 건 아니죠
19/05/17 09:18
전동 킥보드 = 오토바이. 간단히 말해서 "인도"에서 "대인사고" 후 "뺑소니" 인데, 이정도면 피해자가 합의 안해주면 실형 살고, 민사 소송으로 위자료도 청구하겠네요.
뺑소니라서 죄질이 나쁘고 자기 자식 치고 도망갔는데 부모가 합의를 해줄지 의심이고 또 합의를 해도 합의금이 상당할텐데 저 전동킥보드 탄 사람은 전과자 될 확률이 상당히 높군요.
19/05/17 10:16
(수정됨) 설사 좋은일 님 말씀대로 '빠르게 걷는 속도' 였다고 해도 기계랑 부딪힌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속도가 느렸다고 해도 같은 속도에서 사람과 부딪히는 거랑 기계랑 부딪히는 건 충격을 받는 정도가 다릅니다. 또, 실제로 '빠르게 걷는 속도' 도 아닌 것 같구요.
19/05/17 10:29
상해 있을듯. 뒤통수를 저렇게 맞고 넘어진 아이라면 병원에서 최소 2주는나올거 같네요.
아 그리고 전동킥보드는 전동장치가 달린 자전거 취급일텐데 걷다가 부딪힌 거랑 같다는 말은 무지하신 거지요.
19/05/17 11:41
위에 비슷한 댓글이 많아서 여기다 적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만한 것이 많긴 한데, 원댓글이 주로 상해의 유무에 관한 이야기이니 상해 유무나 정도로 한정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상해가 아예 없으면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 맞고, 교특법위반(치상)죄도 당연히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서류상으로 상해가 없으면 애초부터 검사가 기소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검경단계에서 끝나게 됩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상해가 발생했고 그게 증거(진단서)로도 뒷받침될 수 있다면 도주차량이 성립할 수 있으나, 경상이라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확률이 높습니다. 원래 도주차량의 80% 가량은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인데다, 여러모로 나쁜 인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사람(예컨대 음주운전과 도주차량의 경합범이거나, 음주운전 또는 도주차량 등 동일/유사범죄 전과가 많거나, 중상해 혹은 중한 상해 등의 결과를 낸 경우 등)이라 하더라도 집행유예 나오는 경우는 더러 있거든요. 실제로는 상해가 없거나 매우 경미한데 전치 2주짜리 서류를 만들어낸 경우라면, 모든 경우의 수가 다 가능합니다. 즉 검경 단계에서 가라로 보고 포기할 수도 있고, 기소는 했는데 무죄가 나올 수도 있고, 유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19/05/17 12:47
집행유예 받으면 공무원일 경우 당연퇴직이고 일반 회사원이라고 해도 내규에 퇴직사유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벌금이냐 집행유예냐는 의미가 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정도라면 불기소랑 무죄때리는게 욕먹을 사안이라고 보이는지라 그렇게 될 것 같진 않네요.
19/05/17 11:56
성인이랑 아이랑 운동에너지 차이가 극심해서 님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의 충격이구요, 무릎과 팔꿈치쪽으로 넘어졌는데 상해가 없을수가 없습니다. 상해의 기준이 혼자만 아주 관대하신듯합니다.
19/05/17 12:44
몸무게 최소 2배 이상 나는 사람이 타고 온 원동기에 몸빵 당해서 시멘트 바닥에 나동그라져 본 후에 멀쩡한지 후기 부탁드립니다
19/05/17 09:01
도로교통법상 전동휠체어만 보행자의 범위에 포함되고 전동휠, 전동자전거, 전동킥보드 모두 이륜차에 해당합니다.
꼭 잡혀서 피해자분들 배상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19/05/17 09:36
사건과는 별개로 인도 한복판에 자전거 전용로라고 만들어 놓았으면 준수할 수 있도록 제대로 계도를 해야할 텐데 실상 인도 폭은 좁고 그냥 무늬일 뿐이니.. 유럽에서는 보행자가 자전거 전용로로 보행하면 자동차 도로를 침범한 것과 똑같이 보더라고요.
19/05/17 09:53
보통 인도에 자전거 도로가 있다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입니다.
인도 한복판에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떡하니 만들어 놓는게 정신나간거죠.
19/05/17 10:38
자전거 겸용도로는 '원칙상 자전거는 차도로 다녀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인도로 갈 수 있게 해줄테니 보행자 주시, 보호 하고 다녀라' 느낌인 곳이라...
19/05/17 10:12
열 받아서 댓글 쓰려고 로그인 하네요.
이건 뭐... 아.. 진짜 보는데 너무 화가 납니다. 머리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본인이 억울한 경우라고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다 해도 애가 저렇게 넘어졌는데 괜찮은지 확인하거나 미안해하는 제스쳐도 없고 손가락질이나 해대고 있네
19/05/17 10:20
본인이 억울해할 상황도 아닌 것 같은데요. 애가 갑자기 움직이거나 뛰어든 것도 아니고...... 그냥 전방주시 태만이거나 브레이크를 늦게 잡았거나 브레이크가 제대로 듣지 않았거나 한 것 같아 보입니다.(맨 마지막이라면 관리소홀의 문제가 있는 거겠네요.)
19/05/17 10:33
네 저도 백프로 동의 합니다.
그래서 "머리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스스로는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해도" 라고 남긴거구요. 법에 대한 올바른 인지가 없었다 하더라도 저렇게 보도에서 저 정도 속도로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것도 이해가 안가는데, 하물며 주변에 사람이 있는 거 뻔히 보면서도 감속/정지하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사고를 내어서 어린 애가 나뒹구는거 보면서도 아이 상태 확인이나 아이에게 미안해하는 제스쳐도 없고 + 뺑소니라니...
19/05/17 10:17
불행 중 그나마 다행인건 CCTV가 제대로 찍혔다는거네요 에휴
합의해달라 아무리 빌어도 이 영상 다시 한번 보시고 절대 합의해주시지 않기를.. 아이도 별탈 없이 몸도 마음도 건강히 잘 회복했으면 좋겠네요.
19/05/17 11:59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202700#kbsnews
경찰이 수사한다고 뉴스까지 뜬 거 보니 인실은 확실하네요.
19/05/17 16:30
제가 일하는 곳 근처에서 벌어진 일이네요.
하 저런 인간은 진짜 콩밥 먹여야 합니다. 아이가 다쳐서 나동그라졌는데.. 저기서 그냥 가버리다니 정말 쓰레기 인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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