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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09 09:11
요즘 배달대행 많아지면서 오토바이 극혐 되고 있습니다. 신호는 기본이고 거의 모든 법규를 위반하는 느낌입니다. 횡단보도는 거의 오토바이 정모 장소인 듯합니다.
19/04/09 09:45
진짜 웃기는것같아요.. 배달대행 많아지면서 치킨 빼먹기도 늘어나고 운전도 험악해지고... 배달을 안하다 하는것도 아니고 자체 배달에서 대행으로 바꼈을 뿐인데 폐해가 눈에 띄게 늘어나네요...
19/04/09 09:32
블박영상으로 보니 블박차량 속도가 시내치고 다소 빠르다고 느껴지는데요,
혹시 블박차량이 과속을 했다면 블박차량에게 일정부분 과실이 생기지는 않는가요? (물론 저 상황에서 오토바이의 잘못이 압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실비율 책정 기준에 대해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19/04/09 09:48
아 그런 점은 있겠네요.
혹시 차량이 과속 중에 저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가정에서는 과실비율이 어떻게 책정되는가 하는 게 궁금해서 여쭈었습니다. (첨언해두었듯이, 오토바이의 잘못이 압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9/04/09 09:51
도심에서는 40~50만 밟아도 저정도로 보이니까요.
규정속도 위반같은거 하지 않은 바에야 과실 안잡힐 겁니다. 말 그대로 이 '사고'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 '사고'를 피할 수단이 있었는데도 사고가 난거냐가 과실비율 책정 기준의 핵심이라서요. 예전만해도 훨씬 불합리 했죠. 100%는 거의 안나오기도 했고.
19/04/09 09:54
제가 궁금한 부분이 "과속=규정속도 위반" 상황에는 어떠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Yang 님께서 쓰신 표현을 빌리자면, "사고의 원인"이 오토바이에게 있다는 점은 너무나 당연한데 "사고를 피할 수단" 부분은, 제가 규정속도를 위반하다 저 상황이 발생했다면 무과실 인정받기 쉽지 않을수도 있겠다 싶었어서요.
19/04/09 10:10
사고의 원인이 오토바이에 있으므로 과실비율이 기본적으로 높게 잡혀야 되고,
규정속도 위반은 속도기준으로 잡아주겠죠. 아무리 많이 잡혀도 100km over정도 아닌바에야 7:3이나 8:2정도로 잡힐거라 예상됩니다. 문제는 어쨌거나 과실비율을 잡으려고 하는 보험사죠 크크크
19/04/09 16:52
비보호 좌회전차량과 직진 차량이 사고난 판례에서 제한속도 60인데에서 66으로 사고가 났는데 66에서 상대 차량 보고 서는데 필요한 거리보다 훨씬 짧은 곳에서 상대차량이 나왔고 이는 피해 차량 속도가 60이더라도 마찬가지 이므로 무과실이라고 했습니다. 2심 판결이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님 유튜브에서 봤네요.
19/04/09 09:49
저도 일방적으로 받힌적이 있는데 1:9로 제안을 하길래 뭔 헛소리 하냐고 따지고 전액 상대방 과실로 한적 있습니다. 제 보험사라고 내편이 아닌건 정설인듯해요.
19/04/09 11:26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삼땡화재
내 보험사인데 왜 내 편 안드냐? 그러니 다들 아는 사이인거 같은 눈치더라구요. 그래서 바로 본사 콜 센터 전화해서 따졌더니 15분 뒤에 다른 담당자로 바뀌고 초초깔끔하게 10:0으로 처리 끝.
19/04/09 12:27
제가 전혀 몰라서 그러는데 위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당연히, 무조건 운전자 무과실인건가요? 물론 상식적으로야 운전자 무과실이지만 법규라는게 상식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보니 질문드립니다.
19/04/09 14:57
보통 보험사 보상과는 큰 지역별로 팀을 이루어서 운영하고, 지역내에서도 담당자별 관할지역이 있습니다.하루에 수없이 밀려드는 사고를 처리하면 다른 보험사라도 매번 일처리하는 사람들끼리 만날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니 자기들끼리도 강하게 밀어붙일수없는거죠... 씁쓸;;
19/04/09 19:12
제가 가는 건물에는 각보험사 사고처리 담당들이 공동사무실 차려놓고 아침마다 편의점에서 형님동생하며 커피마시며 사고처리 이야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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