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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06 01:59
4천만원 횡령하다 걸려서 도망갔다가 퇴직금 300만원 못 받았다고 소송했던 사람 생각나네요. 횡령은 횡령이고 퇴직금은 퇴직금일 수도 있기야 하지만...본인이 왜 퇴직금 안받고 도망갔는지는 기억이 안났나봄
18/02/06 13:15
옆의 선무당들이 하는 말 듣는거죠. 횡령 4천이면 구속 안되고 상계 안되니 돈 받고 째라...
임금판결이야 승소 나는데 아무 의미가 없음. 일단 반소나 별소로 집행권원 받아 놓고... 상계 안된다니 돈 보내줄게 계좌번호 알려줄래? 해당 계좌 일단 압류신청 한 다음에 제3채무자 송달될 무렵 맞춰서 돈 정확하게 송금. 못찾아감. 계좌번호 싫어 현찰로 줘 or 다른 사람 계좌로 넣어줘. 소송까지 했는데 뭘 믿고? 핑계로 공탁하고 공탁하는 날 공탁번호만 적어넣어 곧바로 압류하면 끝. 요즘 가끔 변호사분들도 이런 소송을 해주시던데, 집행법을 몰라서 진짜로 임금은 상계 안된다는 원칙까지만 딱 알고 계신건지 아니면 진짜 수임료 몇푼 받자고 본인에게 안 알려주고 소송하라고 하시는건지...
18/02/06 13:26
그런 상계금지가지고 장난치는 경우는 보통 상대방 계좌를 압류해서 추심해가버리더군요..-_- 그리고 쨈
상대방 대응이 어설프면 진짜 열받는 경우도 나긴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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