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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5/23 12:05:39
Name 맥스훼인
File #1 0004890243_003_20230523041652027.jpg (96.0 KB), Download : 318
Subject [정치]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간호사의 의료행위 (수정됨)


복지부 보도자료입니다.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6367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PA(Physician Assistant)’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첫째, 간호사가 수행가능한 업무의 범위는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대한간호협회가 5월 18일부터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로 배포한 24개 행위의 경우 문구 그 자체만으로는 불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



우리 의료법에서는 각 면허자별로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 놓았고 통상 의료인의 면허범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이 범위를 벗어나면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 조항에 걸리게 되는거죠.


다만 이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저 위 내용을 제외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는 터라
고소, 고발을 통하여 형사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법원이 세부적으로 결정해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와 간호사도 (지휘감독 하에) 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나뉘게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판례에서는 침습적 행위,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능력 등에 따라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행위 등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간호법 개정에서 간호협회쪽이 PA간호사와 관련하여
간호사들이 위법의 경계선에 있지만 현실적으로 해오던 행위들을 이제는 못하겠다
라고 선언하니
복지부에서 그게 위법이라고 단정은 못해…라는 충격선언을 했습니다.

간호협회에서 내놓은 리스트는 대리처방, 대리기록, 대리수술, 수술 수가 입력, 수술부위 봉합, 수술보조(1st, 2nd assist), 채혈, 조직 채취, 천자, 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봉합, 관절강내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항암제 조제 등인데…  
일반적으로 위 행위들은 관련 판례 등에서 거의 위법하다고 결론난 부분입니다.
(물론 채혈의 경우 단독이냐 지도감독 하에서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수술부위 봉합의 경우 지도감독 하에서도 불법입니다)

제가 예전에 저쪽 기관 있을때 저 행위들이 위법하냐고 하면 거의 다 문제가 될 거다. 라고 자문을 했을 것 같은데
저걸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라고 하니 말이 안 나오긴 합니다
(그 뒤의 업무범위는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말장난이구요)

아마 의료법 위반 사안이 나오게 된다면
많은 변호사님들이 이번 복지부 발표를 방어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싶어 웃프네요

간호사들의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전체 의료체계를 뒤흔드는 발표를
복지부장관이 하고 있는 현실에 한숨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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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3 12:07
수정 아이콘
아니 이게 무슨 잡소리야! 소리가 절로 나오네요.
23/05/23 12:16
수정 아이콘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표현은, 전형적인 책임 돌리기 표현 아닌가요....;
맥스훼인
23/05/23 12:18
수정 아이콘
보통 피고(인)이 처분이나 처벌 다툴때 하는 전형적인 레파토리이긴 합니다 크크
그걸 감독기관에서 한다니..
아이군
23/05/23 12:17
수정 아이콘
....음..... 간호사가 저런 거 하지 말라고(정확히는 할 가능성이 약간 이라도 있다는 이유로)
간호법 개정 반대 한거 아닌가요?

저게 되면 간호법 [따위]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파장이 클 건데?
그냥 간호사가 병원 차려도 아무 문제 없지 않나?
닉네임을바꾸다
23/05/23 12:20
수정 아이콘
뭐 저런 PA 간호행위의 전제는 의사의 존재일테니...
맥스훼인
23/05/23 12:20
수정 아이콘
해당 논쟁의 쟁점은 개업 여부이긴 한데
의료법 체계상 저 업무 범위가 훨~~씬 중요하긴 합니다..
덴드로븀
23/05/23 12:19
수정 아이콘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PA(Physician Assistant)’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1. 간호사가 수행가능한 업무의 범위는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대한간호협회가 5월 18일부터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로 배포한 24개 행위의 경우 [문구 그 자체만으로는 불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

2. 재의요구한 간호법안은 ‘PA’ 문제 해결과 무관하다.
- 이번에 재의 요구한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며, [‘PA’ 문제와의 관련성은 전혀 없다.]

3. 정부는 ‘PA’ 문제 해결을 위해 6월부터 협의체를 운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협의체 논의를 통해 병원의 인력구조, 보건의료인 간 업무범위 등 ‘PA’ 문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890243?sid=101
[암암리에 일하던 PA간호사 양성화 되나…복지부, 허용 기준 만들 듯] 2023.05.22.
[대한간호협회가 18일 각 의료기관에 배포한 불법 업무 리스트.]
위 기사의 불법 업무 리스트 그림을 본문에 첨부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3/05/23 12:21
수정 아이콘
다 법원 올려서 위법유무 받기전엔 상관없다는건가 크크
그것도 건바이건으로 판단해야하고?
맥스훼인
23/05/23 12:26
수정 아이콘
저 리스트 대부분은 이미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결론낸 부분입니다...만 대법원도 판례 변경은 가능하니까요 흠흠
닉네임을바꾸다
23/05/23 12:27
수정 아이콘
뭐 리얼돌 세관컷당하는거처럼 건건으로 나가라하는거 아닐까요 복지부는 크크
그게 아니면 판례가 나온게 있는데 알 수 없다라 할거같진 않은데...
23/05/23 12:41
수정 아이콘
크크 리얼돌 비유를 하니 머리에 쏙 들어오네요.
맥스훼인
23/05/23 12:49
수정 아이콘
다만 리얼돌과의 차이는
해당 판결의 피고는 관세청인데
저게 문제가 되면
피고인은 의사(간호사)가 되어 처벌받습니다.
독박은 다른 사람이 쓰는 구조죠 크크
닉네임을바꾸다
23/05/23 12:52
수정 아이콘
복지부 본인은 피해없으니 쌉 가능할거같군요...
로드바이크
23/05/23 17:34
수정 아이콘
오늘 판례(법의 안정성)를 뒤집는 변호 방법에 대한 강의를 들어서 와 닿네요.
23/05/23 12:22
수정 아이콘
음... 발언을 정리해보니, 일단은 위법여부판단은 뒤로 미룬다음에 협의체를 통해 제대로 된 규정으로 만들겠다는 말인가보네요.
닉네임을바꾸다
23/05/23 12:24
수정 아이콘
근데 본문내용보면 이미 법원 판례에서 위법판단 된것도 있을텐데...그것까지 뭉뚱그려서 위법하다 말할 수 없다면 법원 뭐한게 된거임 크크
23/05/23 12:28
수정 아이콘
저게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위법이라는것도 결국 현재 법 내부에서의 일일테니까요.
시행령만으로 개선이 가능한지, 입법까지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협의체를 통해서 허용범위를 명확하게 해주고, 그 이외를 불법이라고 규정하겠다는 과정 자체는 그냥 보통의 의사결정수단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물론 간호협회의 반발에 대해서 나온 말이니 당연히 한심한 발언인것도 맞고요. 문제 해결을 일단 뒤로 미뤄서 시간을 끌겠다는 말이죠. 결론적으로는...
닉네임을바꾸다
23/05/23 12: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위법유무는 당연 현재법으로 봐야죠 그 뒤에 합법화를 하던 말던하는거고 당장 이제 연구용역 하겠다는거고 올해 말이나 되야 안이 나올거라하는건데...
시행령을 고치건 법을 개정하는건 그 뒤니까...
23/05/23 12:33
수정 아이콘
그러니 책임을 돌리고 시간을 끄는 발언인거죠. 크크크...
문구 자체만으로 불법이라고 일괄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말은, 전형적인 책임돌리기 발언이니까요..
닉네임을바꾸다
23/05/23 12:36
수정 아이콘
엄연히 판례가 있는데...무시하는건 사법부를 물로 보겠단건지...흠...
맥스훼인
23/05/23 12:33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대로 협의체를 통해 허용범위를 정하는 것은 필요한 과정이긴 했습니다. pa간호사 문제는 20년은 된 해묵은 떡밥으로서 모두가 알고 있지만 방치하는 위법이었고 그걸 해결해야하는건 맞는데, 다만 저런 워딩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서 글을 썼습니다.
23/05/23 12:35
수정 아이콘
책임을 돌리고 시간을 끄는 발언이죠.
지금 시점에서 저 말이 나오는게 문제가 있다는 데에는 확실하게 동의합니다.
23/05/23 12:48
수정 아이콘
시간끌기나 책임회피라기 보다는 대법원을 무시하는 초법적인 발언인거죠. 리얼돌 사태와 똑같다고 봅니다. 현행법에 따라 이미 대법원에서 위법으로 결정된 사안에 대해, 법령 개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정부에서 말하는 것은 웃기는 일입니다.
국밥한그릇
23/05/23 12:23
수정 아이콘
한심한 소리네요
베라히
23/05/23 12:31
수정 아이콘
간호사가 대리수술을 하거나 수술부위를 봉합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 아닌가요?
리얼월드
23/05/23 12:32
수정 아이콘
PA 랑 대리수술은 완전히 다른 얘기긴 합니다.
리얼월드
23/05/23 12:32
수정 아이콘
항상 궁금했던건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차이는 뭔가요?
학력말고, 업무와 관련되서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맥스훼인
23/05/23 12: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의료법상 조무사는
간호의 보조
및 의원급에서의 진료보조 를 담당합니다.
뭐 아래 부분 때문에 동네의원에서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VictoryFood
23/05/23 12:35
수정 아이콘
간호사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간호조무사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아닌가요?
예를 들어 사람의 몸 안에 약제가 들어가는 주사 놓는 거 같은 거요.
리얼월드
23/05/23 12:38
수정 아이콘
1차병원에서 조무사가 주사를 못놓는다고 하면, 난리날것 같은데요? ...
덴드로븀
23/05/23 13:03
수정 아이콘
[규모가 작은 병원에선 간호조무사도 주사놓는게 가능하다] 더라구요.
제발존중좀
23/05/23 12:40
수정 아이콘
의원급 병원에서는 할수있습니다.
23/05/23 12:37
수정 아이콘
채혈이 들어있어서 의아했는데 저기서의 채혈은 표에 있는 혈액배양검사와 동맥혈 채취인 경우를 말하는 거겠죠?
타카이
23/05/23 12:38
수정 아이콘
그게 아니면 헌혈도 못...
박용택_33
23/05/23 12:57
수정 아이콘
네 맞습니다. 일반 채혈은 괜찮은 걸로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타카이
23/05/23 12:37
수정 아이콘
행정부가 판례가 있는 건에 대해서 법원 판결을 무시해도 된다고 하는 내용의 발언해도 되는건가요?
행정부가 법을 제정한 국회와 법에 의한 판결을 내리는 법원 위에 존재하는 초월적 존재인가요?
파란사자
23/05/23 12:44
수정 아이콘
간호사가 초음파 하면 무면허의료행위 아닌가? 방사선사는 매번 밥그릇 뺏기는듯
닉네임을바꾸다
23/05/23 12:45
수정 아이콘
방사선사가 초음파를 하는건가요?
파란사자
23/05/23 12:48
수정 아이콘
의사,방사선사가 할 수 있을건데요
닉네임을바꾸다
23/05/23 12:49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이름만보면 방사선만 다룰거같으니...크크
맥스훼인
23/05/23 12:47
수정 아이콘
간호사의 심초음파에 대해서는 위법하다는 '복지부' 유권해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크크
23/05/23 12:48
수정 아이콘
별도면허(자격) 별도직역 신설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3/05/23 12:56
수정 아이콘
복지부장관의 저 멍청한 발언과는 별개로, 이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PA간호사들이 상당한 의료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 빨리 양성화해서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A간호사의 자격요건도 분명하게 규정하고요.
23/05/23 13:03
수정 아이콘
간협은 전문간호사제도를 확대개편해서 "PA간호사"로 못박으려하고, 다른 직역은 이를 반대하는 모양새이죠. 우리나라 세팅에선 미국식 PA제도를 차용하는 게 그나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맥스훼인
23/05/23 13:09
수정 아이콘
이번 간호법 논쟁에서 유일하게 건설적인 부분이 저 pa간호사 부분이긴 하고 저도 말씀하신 방안을 지지합니다..만 의사분들 반발이 만만찮기는 해요
다만 의사들 경우도 의협(개원의)과 병협쪽 입장 다르고 또 전공의협 입장은 또 달라서.. 쉽지 않습니다
No.99 AaronJudge
23/05/23 13:09
수정 아이콘
어..그러니까
법에 [이러이러한 행위들은 간호사가 하면 안됩니다!] 라고 보아 왔던 행위들을
간호협회에서 [안된다네요! 우리 이제부터 하지 맙시다] 라고 안내문 내린거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어..꼭 불법이라고만 볼 수도 없어요…]라고 한건가요?
제가 잘 이해했나 모르겠네요

…엥 이건 보건복지부가 잘못한것같은데요..
맥스훼인
23/05/23 13:11
수정 아이콘
네 법구조상 '법에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해석해왔던 행위' 가 조금더 적절할것 같기는 합니다.
No.99 AaronJudge
23/05/23 13:11
수정 아이콘
아하..!
담배상품권
23/05/23 14:31
수정 아이콘
이미 대법원 판례까지 나왔다는데 복지부따리가 불법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건 머리에 총맞은 이야기 아닌가요;;;?
부스트 글라이드
23/05/23 13:11
수정 아이콘
K 메디컬 그런건가요?
백년지기
23/05/23 13:13
수정 아이콘
아내가 간호사고 PA를 했던 사람이라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는데,
요즘 간호사들 데모하는 이유는

의료법상 불법의 행위라 여겨지는 의료행위를 의사가 병원내 위계를 이용, 간호사에게 떠넘기고 있고
이게 문제가 되었을때, 지시한 의사는 어떤 식으로든 보호를 받으나 간호사는 보호를 받기 힘든게 현실이다.

병원 의료 업무의 그레이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간호사는 결국 법적 보호도 받기 힘든 의료행위를 한정된 인력으로 과중하게 떠맡고 있고,
정작 병원의 경영진은 이런 문제를 알지만 PA를 양성화해서 고용하는 거보다 그냥 일 잘하는 간호사 한명한테 시키는게 경영상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간호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의사들은 정작 PA양성하면 간호사들 개업하는거 아냐? 이런 논리로 밥그릇쌈하고 있는데, 정작 지역사회, 지방 등은 개업할 생각도 없고, 간호사가
수도권에서 개업한다고 현실적으로 개업의사 밥그릇 뺏을 가능성도 낮은데 흡집잡기나 하고 있다..

였는데.. 이걸 복지부는 위법행위가 아니다라고 해버리네요.. 이것도 대통령 효과인가..
맥스훼인
23/05/23 13:18
수정 아이콘
정확히는 대형병원 경영진쪽에서는 pa합법화(를 넘어 확대)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개원의가 많은 의협의 기본적 입장이 반대이긴 합니다.

사실 저 있던 기관에서도 대리처방 문제가 하도 심해서 시스템적으로 막자고 했더니 교수님들이 그럼 진료는 어떻게 하느냐...고 해서 말문이 막히더군요..
덴드로븀
23/05/23 13:33
수정 아이콘
아직까진 여러모로 정부가 본인들에게 유리한 상황이라 저렇게 대놓고 말하는것 같긴 합니다.

1. 쪽수(...)로는 간호조무사+의사 연합시 간호사의 2배
2. 대부분의 시민들은 1년전 기준 간호법 제정에 대부분 찬성을 표시하긴 했지만 아직도 간호사/간호조무사 구분이 쉽지 않고, 이번 간호법 개정의 핵심 쟁점도 쉽게 알기가 어려워서 큰 관심을 주지 않으려는 분위기 (최근 기준으론 간호법 찬반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안보임)
3. 정부입장에선 간호계+민주당=때법 만들고 시위나 하는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 일처리가 편함(...)

https://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8084
[간호법 제정 70.2%, 비대면 진료 계속 허용 56.7%, 전국민주치의제도 도입 86.6% “찬성”] 2022-02-2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시민 의견 조사결과 발표 (리얼미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96/0000057467?sid=103
[간호조무사 10년간 크게 늘었다...33만 명 증가] 2022.07.07
<2020년 기준 전체 보건의료인력>
간호조무사 72만 5356명 (36.1%)
[간호사 39만 1493명(19.5%),]
영양사 14만 9050명(7.4%),
의사 11만 5185명(5.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684958?sid=102
[10년간 여성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늘고 남성 간호사는 6배 증가] 2022.07.07.
<연평균 임금 (2020년 기준)>
의사 2억3천만원
약사 8400만원
간호사 4744만원
간호조무사 2803만원
레몬트위스트
23/05/23 14:24
수정 아이콘
남편분이 귀담아 들으시고 정리를 잘하셨군요 짝짝짝
법적으로는 위법이다 보니 환자와 좋을 땐 다 좋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클레임이 들어오면 PA간호사 독단으로 한것처럼 되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일하기 싫고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정작 법으로 옳고 그름을 따졌을 때 회색 범위안에 있다보니 법의 테두리 안에 정확히 명시해놓고 환자가 의문을 제기해도 당당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흑
알카이드
23/05/23 14:45
수정 아이콘
지금 정부/여당에서 이야기하는 자체는 간호법 반대가 아닌, 나중에 (간호사들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 4군데에 대하여 확실히 수정해서 입법하자는 거 아니었나요? 이 부분을 간협 및 민주당이 안바꿀껀데.. 해서 거부권 행사까지 진행된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그래서 무조건 의협/정부 탓 하기도 애매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협의 가능한 별거 아닌 부분(대다수 간호사입장에서)을 이용해 정치 쟁점화 상황이 되었다고 보고요.
StayAway
23/05/23 13:30
수정 아이콘
어차피 pa간호사 인정할거면
애매한 기준으로 회색지대에 걸쳐놓지말고
경력자 재교육 과정 혹은 추가 자격 검증을 거쳐서
정식 지위를 주는게 나을텐데 그건 또 반대할듯..
레몬트위스트
23/05/23 14:25
수정 아이콘
미국은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상에 있는 저는 이렇게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StayAway
23/05/23 14:51
수정 아이콘
저는 의대 증원이야기가 나올때마다
미국식 의사보조사 제도를 이야기하는 편인데
현직분들은 가성비나 효율 뭐 이런저런
근거로 반대하시더라구요. PA 간호사 체계화가
중간책이 되었으면 하지만 제 직군이 아니라
강하게 주장하긴 힘들군요
모리건 앤슬랜드
23/05/23 13:57
수정 아이콘
아니죠
지금 수준으로는 저거 다 의사가 찐으로 할때 비용을 우리 감당 못한다 라는거죠
그게 필수영역이라면 더더욱
DownTeamisDown
23/05/23 14:02
수정 아이콘
비용감당은 두번째고 인력자체가 있기나 하나요?
물론 동네의원들이 좀 줄어들고 병원에서 인력을 많이 채용하는 형태로 바뀐다면 가능하긴 하겠지만요
모리건 앤슬랜드
23/05/23 14:13
수정 아이콘
장롱속에서 노는 간호면허만큼은 아니여도 인력 자체야 있죠. 문제는 다시 바이탈 필드로 유입시킬만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죠.
DownTeamisDown
23/05/23 14:16
수정 아이콘
정말로 노는 의사는 없고 비의료계에 있는 의사 상당수는 의사보다 지금직업이 적성이거나 돈을 더 많이 벌어서 그런거라 안들어올사람이 많다라고 보면...
지금 수준의 연봉을 준다고 해서는 쉽지 않을것 같아요
만수르
23/05/23 14:00
수정 아이콘
PA 원하는건 병원이겠죠. 없으면 그 인력만큼 의사를 더 뽑아야하니. 그런데 그럴 돈은 없고
Janzisuka
23/05/23 14:28
수정 아이콘
;;;보건복지부가 왜 정치질을;;;아니 몬 세상이야 이게
-안군-
23/05/24 13:27
수정 아이콘
보건복지부쨩 대체 그게 뭔소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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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20 [정치] 의료유인수요는 진짜 존재하는가 (10년간 총의료비를 기준으로) [14] VictoryFood4655 24/02/24 4655 0
100955 [일반] 불법이 관행이 된 사회 [67] lightstone7525 24/02/19 752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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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87 [일반] 독감치료제 부작용 미고지에 대한 설명의무위반 [84] 맥스훼인11582 23/11/01 11582 4
99672 [일반] 펜타포트,JUMF,서머소닉,렛츠락★ 올 여름 락페 참가후기 모음 (스압,움짤주의) [8] 요하네6094 23/09/01 6094 9
99419 [정치] 김은경 혁신위원장 시누이의 폭로 [38] 박세웅13917 23/08/06 13917 0
99334 [일반] 가정 호스피스 경험기 [9] 기다리다8806 23/07/28 8806 30
99265 [일반] 국제 우편 테러 의심 사례 확산 [14] 검사10949 23/07/21 10949 6
98917 [일반] 유치원이 ‘노치원’으로…저출생이 바꾸는 간판 [122] 톤업선크림15641 23/06/02 15641 4
98838 [정치]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간호사의 의료행위 [65] 맥스훼인12283 23/05/23 12283 0
98174 [일반] 20일부터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의무가 해제됩니다. [89] BitSae10305 23/03/15 1030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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