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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0/15 22:50:20
Name relax
Subject [정치] 홍남기 구하기법?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재토록 추진 (수정됨)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3&aid=0003568947&date=20201015&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1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게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새로운 전세집 구하기 스토리입니다.
새로운 임대차 3법에 제대로 걸려서인데요.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해보면

1. 본인이 살던 전셋집은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나가달라고 요청받아서 나가야됨
2. 본인소유의 의왕아파트는 매도하려 매매계약체결 한 뒤 거주중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밝힘.
이로 인해 세를 안고 매수한뒤 실거주하려한 매수인은 실거주를 못하게 됨.

2번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언론에 밝혀진 내용을 살펴보면 2번의 세입자는 본래 인근지역으로 [이사갈 생각을 밝혔다]가 임대차 3법으로
급등한 전셋값으로 인해 이사가 용이치 않아지자 [이사가지 않고 갱신청구권 행사]를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집을 세를 안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은

1. 실거주가 불가능해짐
2. 전입이 안되니까 대출도 불가능해져서 잔금도 못침

이런 상황에 빠져버린건데요.  세를 안고 산 매수인은 애초에 기존에 살던 세입자는 나갈거라 믿고 샀을것이고
기존 세입자는 정부가 부여해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것일 뿐이고. 홍남기씨는 세입자가 원래는 이사한다고
했으니 그걸 그대로 설명하고 계약을 체결했을 뿐이고.

뭔가 나쁜 사람은 아무도 없어보이는데 분쟁은 일어나게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이런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사연이 알려진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정부가 부랴부랴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세를 안고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여부를 부동산이 확인설명서에 기재토록 한것인데요.

근데 궁금한게 말이죠.

세입자가 [음. 글쎄요. 이사갈수도 있고~ 안갈수도 있는데~ 잘 모르겠는데요?]라고 해버리면
어떻하죠?

-----------------------------

추가적으로 공부할 내용이 참 많이 늘었네요. 법에 대해서.

1. 현재 2+2로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해서 4년살수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2를 하려는 세입자에게 나가달라 하면 세입자는 나가야 합니다.

2. 기존세입자가 낀 매매계약일 경우는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1)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6개월전~1개월전] 이전에 세를 끼고 산 매수인이
잔금,등기를 쳐서 집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면, 이 때는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낼수있습니다.

2)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6개월전~1개월전], 이 기간중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면, 계약금, 중도금을 넣었더라도
잔금이전에 먼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매수인은 세입자를 내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집 주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위의 2)번의 사례에서, 세입자가 '다른곳으로 이사가겠다'고 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마음이 바뀌어
번복해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주장할경우, 매수인은 세입자를 내보내지 못합니다. 현재 [ 이 3)의 경우가 홍남기씨의 경우 ]입니다.
매수인은 계약금만 넣고 잔금을 치지않아 아직 집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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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통지서
20/10/15 22:52
수정 아이콘
개똥같은 법 만들더니 된통 당해봐야 아 이건 아닌가봐 하려나요.
크라상
20/10/16 12:00
수정 아이콘
개똥법 22
끄엑꾸엑
20/10/15 22:55
수정 아이콘
가붕개따위엔 관심없지만 청룡인님들은 불편하시면 큰일나요ㅜㅜ
꺄르르뭥미
20/10/15 22:56
수정 아이콘
하아... 이거 진짜 너무 심하네요.
20/10/15 22:59
수정 아이콘
이건 애초에 법에 구멍이 있었던거죠.
이 법률 하에서 임차인이 갱신청구권 행사를 할지 말지를 명확히 결정해야 하는건 너무 당연한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한다고 해서 임차인의 권리에 저해되는건 조금도 없구요. 결정을 명확하게 하는것과 권리의 저해는 완전히 무관합니다.

그렇게 너무 당연한게 무슨 이유에서인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었던 것인데, 뒤늦게라도 보완책을 만드는 것은 아주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20/10/15 23:04
수정 아이콘
크크크
매매 계약이 이른시점에 완성되고 완성된 이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이거 애초부터 빡세게 문제제기 되었던건데.. 맙소사 홍남기가 일빠따로 맞을줄이야?

이게 계약당시와 입주시기의 상당한 시간소요로 발생하는 문제인데 계약때 매물확인서에 집어 넣는다고 뭐가 해결되나요?
미뉴잇
20/10/15 23:05
수정 아이콘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인데 아파트 매매,전세 할때는 법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세무사도 뭔지 잘 모른다고 하고 참 어려운 세상이에요
20/10/15 23:06
수정 아이콘
지금 급등한 전세값 잡으려고 추가대책 나올수도 있다고 합니다.
가까운 시일내에 공부할 거리 또 늘어날듯합니다.
20/10/15 23:12
수정 아이콘
애초에 전세값 급등의 근본적 원인이 곧 그 '대책' 이라는 점을.. 아마도 충분히 인지하고는 있을 것이며, 그 대책이라는 것의 실행 이전에도 당연히 인지하고 있었을겁니다. 부동산에 대해 조금 아는 사람이든 많이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 없었는데, 배울만큼 배운 정치인과 관료들이 그걸 몰랐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계속 모르는척 하겠죠.

애초에 그 대책이란게 원인인데 거기다 대고 또 대책을 내놓으면 문제가 해결되는게 아니라 더 악화되기 쉽죠.
물론 그게 어떤것이냐에 따라 일시적, 단기적으로는 혹시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중기 이상의 기간에서는 당연히 악화쪽으로 작용할겁니다.
20/10/15 23:13
수정 아이콘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일시적, 단기적인 효과를 노린게 많아보여서 걱정이죠.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중기정도의 기간이 도달하자 그 효과는 효력을 다해버렸고요.
대책은 또 발표될것같습니다. 액션을 취해야지 지지자들도 명분이 생기니깐요.
20/10/15 23:13
수정 아이콘
부동산 공부를 하는데 추천해 주실 책들이 있나요?

서점가서 몇 권 살펴봤더니 다 사기꾼들 같아서요...

제 수준 아직 걸음마 단계라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피디빈
20/10/15 23:35
수정 아이콘
이제 부동산 책 보고 공부하면 안됩니다. 특히 세금과 주택임대차법 관련해서는요. 정부가 1년에 수차례 계속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통에 공부했던 게 헛일이 되고 다시 공부해야 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각종 대책들이 쌓이며 머릿속에서 뒤죽박죽이 돼버립니다. 차라리 유튜브에서 최신 영상 찾아보면서 정리하는 걸 추천합니다. 개인별로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아 꼼꼼히 따지지 않으면 세금 폭탄 맞게 됩니다. 세무사, 법무사 분들도 헷갈려 하시더군요.
미뉴잇
20/10/15 23:45
수정 아이콘
바뀌는게 너무 많아서..그냥 폭락만 말하는 유튜버 말고 정상적인 부동산 유튜버 찾아보시는게 좋을거에요
한국화약주식회사
20/10/16 00:03
수정 아이콘
요즘엔 책 만들고 찍어내서 서점에 가는 사이에 법이 바뀌어서 무용지물이 된다고 하소연을 하더군요.
고타마 싯다르타
20/10/15 23: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여기서 홍남기 현전세집 주인이 실거주 한다는 게 뻥친 거고 홍남기 나간 뒤에 집팔거나 새로 전세 받으면 개꿀잼되는 건가요?
20/10/15 23:16
수정 아이콘
그렇게 되면 현재 논란중인 임대차 3법의 모든 부작용을 고스란히 경험하게 되는군요..
NoGainNoPain
20/10/15 23:21
수정 아이콘
안그래도 이번 사건때문에 기자들이 홍남기 현전세집 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계속 확인할 겁니다.
홍남기 나간 뒤에 집팔거나 새로 전세 받으면 딱 좋은 기사거리가 되거든요.
20/10/15 23:30
수정 아이콘
갑자기 궁금해진게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 내보냈는데 집주인 사정으로 다시 팔거나
세를 내야할경우, 인정받을수 있는 사유는 뭐가 있는지 찾아봐야겠네요. 아이고 두야.
BibGourmand
20/10/15 23:22
수정 아이콘
맞아봐야 깨닫는 법이지요.
20/10/15 23:35
수정 아이콘
누덕누덕누더기
20/10/15 23:40
수정 아이콘
돈주고 나가라고 하던가
웃돈주고 바로들어갈수있는집을 사면 됩니다.
이게 지금 실제 이뤄지고있는 답입니다
20/10/15 23:42
수정 아이콘
홍남기씨도 그 정답대로 지금 안나가겠다는
세입자 돈 주면서 나가라 하면 되겠네요.
20/10/16 00:01
수정 아이콘
그건 뭐 알아서 하겠죠??
20/10/15 23:47
수정 아이콘
돈주고 나가라는 것 = 사례금이 500~1000사이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금액은 '실거주한다고 내보내고 실거주를 안하다가 걸렸을때 내야하는 보상금'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걸 그냥 미리 줘버리는 느낌으로 볼 수 있죠.
대충 계산을 해보면 그럭저럭 합리적으로 책정되어 있는 액수인것 같습니다.
20/10/16 00:02
수정 아이콘
톡방보면 나가려다가도 찔러보는게 당연하게 되었더군요..
못받으면 손해.. 정도가 된것 같더라구요..
김연아
20/10/15 23:43
수정 아이콘
애초에 세주고 나가고 집사는데 별 시덥지않은 조건을 많이 달면 사람이 피곤해지긴 마련이긴 합니다

당장 한달뒤에 새 직장을 구해야하는 사람도 있고, 당장 내일 먼 곳으로 발령나는 사람도 있죠
20/10/15 23:49
수정 아이콘
이런 보완이 지금나오는게 이상한거죠. 법 만들때 얼마나 생각이 없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분명히 이거 관련해서 몇번씩 질문 나오고 기사도 나오고 이랬는데, 그때마다 세입자 보호가 우선이라는 말만 반복적으로 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홍남기가 걸리니까 이제와서 부랴부랴 보완책 내놓겠다고 이러는게 참 ;;
진짜 부동산 관련해서는 까여도 까여도 더 까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rcanumToss
20/10/15 23:50
수정 아이콘
근데 원래 중도금까지 주면 계약이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만일 계약을 해지하려 하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었나요?
캡틴개구리
20/10/15 23:55
수정 아이콘
걍 리셋시키지 뭘 또 땜질인지

백퍼 또 소송전쟁되겠구먼
라스보라
20/10/15 23:57
수정 아이콘
세입자가 그걸 미리 말해야될 의무가 없을텐데... 이걸 어떻게 강제할라고...
담원20롤드컵우승
20/10/16 00:04
수정 아이콘
그래서 홍남기씨는 어디로 이사가나요?
괴물군
20/10/16 00:09
수정 아이콘
다른 무엇보다도 법이 얼마나 누더기로 만들었는지 알 수 있죠 그게 경제 부총리가 예시가 되니

웃음벨이 되네요 이게
VictoryFood
20/10/16 00:24
수정 아이콘
세입자는 1개월 전까지 갱신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대로라면 매매시 세입자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청구권의 행사시기를 제한받는 거군요.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매매계약이 일어나면 청구권 만료 2개월 전에 행사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거니까요.
셧업말포이
20/10/16 00:56
수정 아이콘
임대차법만 누더기일까요
현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들 다 몇년 후면 비슷한 꼬라지일 게 뻔한데.
PureStone
20/10/16 03:22
수정 아이콘
이딴 누더기법 때문에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죠. 단지 표때문에 이런 누더기법을 통과시키는데 기여한 사람들 모두 이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는 등의 책임을 지는 누더기법 방지법부터 만들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사울굿맨
20/10/16 04: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올 봄에 이미 임대차3법 개정 얘기 나올 때부터, 본문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몇몇 피지알러들은 '기존과 달라진 것 없다. 매수자는 세입자를 그냥 내보내면 된다.' 라고 했었어요.
네. 저 법에 대해 잘 이해 못하고 한 소리들이었죠.
홍남기 덕분에 현미누나가 뭐가 문제인지 드디어 이해했나 보네요.^^
캡틴개구리
20/10/16 06: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특정 집단 대상 비아냥 표현(벌점 2점)
브라이언
20/10/16 06:09
수정 아이콘
매수인은 잔금을 치루지 않았으니, 집주인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완전 잘못됐죠.
실입주하려고 산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는게 말이 되나요?
절대불멸마수
20/10/16 10:47
수정 아이콘
이걸 인정해버리면
세입자가 4년간 거주할 수 있는 안정이 흔들리죠.
새 집주인한테 팔면 되니까요.
NoGainNoPain
20/10/16 10:52
수정 아이콘
세입자의 4년거주를 깨기 위해서 집을 사고팔지는 않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채운다고 해도 나가는 부대비용들이 만만치 않으니까요.
집을 사고파는 것은 매도인이건 매수인이건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라고 봐야 되고, 그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세입자의 4년거주가 후순위로 밀려야 된다고 봅니다.
모데나
20/10/16 18:28
수정 아이콘
그게 맞지만 더민당이 그렇게 법을 바꿀 것 같지는 않네요.
투더문
20/10/16 06:58
수정 아이콘
부동산이 확인설명서에 기재토록 한게 무슨 실효성이 있을지..
근데 그마저도 부총리가 해당되지 않았다면 나오지 않았을 대책이라는게 참..
톰슨가젤연탄구이
20/10/16 07: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모 게임에서 사람들이 악용되는걸 패치 해달라고 난리쳐도 안해주다가,
운영진 캐릭터에게 그걸로 엿먹이자 즉시 패치된게 생각나는군요.
NaturalBonKiller
20/10/16 08:07
수정 아이콘
진짜 최근에 집구해본 사람들은 다 알죠. 대출관련 법안을 은행직원이 모르고 세금관련 조항은 세무사도 헷갈려해요.
관련부처 장관이나 이런 쓰레기 같은 법안 만든 국회의원이나 아무런 피해없이 비서실장 후보로까지 거론되는 판국이니..
맹목인들이 문제죠. 비판할 내용은 좀 비판해야 정치인들도 조심 이란걸 할텐데
북극곰탱이
20/10/16 08:22
수정 아이콘
지들이 당하니까 바로 바꾸네요? 쌍욕마렵네요 진짜
20/10/16 08:37
수정 아이콘
구멍은 메우는게 당연한데
저걸로 다 안될거 같은데요.

그리고 저걸로 홍남기 구할수는 있나요?
유료도로당
20/10/16 08:42
수정 아이콘
2번 이해를 잘 못했는데 집주인이 실거주하려고하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못 쓰는거 아닌가요? 2번의 매수자는 집을 사놓고 왜 실거주를 못하게 된건가요?
NoGainNoPain
20/10/16 08:49
수정 아이콘
등기치기 전에는 집주인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매수인일 뿐이죠.
그걸 매도인이 해줘야 하는데 계약만료 6개월 시점 이후에 매매계약을 해 버리면 매도인도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계약이 6개월 이상 남은 매물이 인기가 높아져 버린 거죠.
매수인이 등기치고 나서 직접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으니까요.
유료도로당
20/10/16 08:54
수정 아이콘
법이 확실히 허술했네요. 그런법이 한두개겠느냐만..
NoGainNoPain
20/10/16 09:10
수정 아이콘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법이니 허술한 점이 더 많겠죠.
시니스터
20/10/16 08:52
수정 아이콘
나이스후니
20/10/16 10:37
수정 아이콘
그리고 또 문제가 세입자가 나가기 6개월전(대략 7개월전이라고 보면)에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통보를 해야해는데, 대출은 입주 6개월미만 남았을때만 가능하죠. 현금부자라면 6개월넘게 남은 집구매해서 잔금다치르고, 등기치고 세입자보고 나가라고 하면됩니다. 하지만, 6개월미만에 대출받아도 잔금은 새주인이 오는날 본인도 집주인이나 다음 매도자에게 받아서 주다보니 집주인의 권리가 없는거죠. 집주인으로서의 권리가 그 집으로 들어가는 날 생기는게 일반적입니다
그게 아니면 극단적으로, 7개월 이전시점에서 다음주인에게 돈을 받지않고 소유권을 넘기고, 나중에 돈을 받아야는데 누가 이렇게 할까요...아니면 대출을 6개월이전이 아닌 1년으로 하던지 늘려야는데, 이것도 부작용이 많겠죠
Cafe_Seokguram
20/10/16 09:13
수정 아이콘
개그도 이런 개그가 없네요...한심합니다...
패치라도 잘 되기를...ㅠ.ㅠ
20/10/16 09:28
수정 아이콘
[음. 글쎄요. 이사갈수도 있고~ 안갈수도 있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개인의 악의가 아니라 제도 때문에 진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세입자가 나가려면 나갈 집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전세매물 급감으로 찾아봤는데도 도저히 없어서 못나가는 경우 (홍남기 주택의 세입자가 이 경우), 내가 매수를 해서 실입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매수한 집의 세입자가 갱신권을 청구한 경우(홍남기 주택의 매수자가 이 경우) 등 임대차법을 통해 이런 상황이 많이 생긴다는게 문제입니다. 얼마나 법을 졸속으로 만들었는지 보이는 거죠. 이래서 법을 프로그래머들이 만들어야...
퀀텀리프
20/10/16 09:33
수정 아이콘
국회가 열심히 일을 해서 수천개의 법이 입법 진행중입니다.
규제의 그물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죠.

https://www.sedaily.com/NewsVIew/1Z45IC6SQO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051804691
딸기콩
20/10/16 09:45
수정 아이콘
홍남기 일병 구하기
포르테
20/10/16 09:50
수정 아이콘
의도는 사악하고 방법은 병신같고 효과는 마이너슨 희대의 악법이네요
20/10/16 10:36
수정 아이콘
부동산 정책의 절정이죠.
임대차3법......
우에스기 타즈야
20/10/16 11:16
수정 아이콘
고마해라 많이 망쳤다이가
크라상
20/10/16 12:02
수정 아이콘
양도세만 낮춰도 어느 정도 안정될텐데
몰라서 그러는건지 일부러 그러는 건지
참 이상한 사람들
모데나
20/10/16 18:37
수정 아이콘
양도세란게 참 웃기죠. 집값하락에 대해선 정부가 보존해주지도 않으면서, 집값상승분의 상당액수를 정부가 뜯어가는.
크라상
20/10/16 19:35
수정 아이콘
팔면 그만한 집을 못 사는 구조니 누가 팔겠어요
취득세 냈는데 양도세는 왜 받는지
이자 내주는 것도 아니면서
참 이상한 구조에요
20/10/16 12:29
수정 아이콘
법 나오기 전에 저런 문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입이 닳고 닳도록 말한 건 외면하고 강행하더니,
지들 이권 걸리니까 인제서야 부랴부랴 땜질하네요?
또 안정화 시킨다고 이상한 말도 안되는 규제 들고 나올까봐 걱정이네요
그냥 아무것도 안건드렸으면 좋겠어요
테스형
20/10/16 14:16
수정 아이콘
애초에 이 법으로 이득 보는 사람이 있긴 합니까?
전세 4년이다!! 좋아하다가
전세금 올라서 다시는 근처에 전세 구하지도 못하는 현실. 전체적으로 집값 올라서 세금만 많이 내겠죠.
20060828
20/10/16 14:19
수정 아이콘
먹어보니 똥이었네
L'OCCITANE
20/10/16 15:34
수정 아이콘
역시 출세하고 볼 일입니다. 일반인들만 내몰렸으면 절대 저런 짓 안하죠.
본회의 통과한지 3개월만에 법안 개정이라니 실소를 금할 수 없군요.
샤한샤
20/10/16 15:55
수정 아이콘
백섭하라고 그냥 머저리들아...
클린코더
20/10/16 15:59
수정 아이콘
웨스트윙에서 에인슬리 헤이스가 한 말이 떠오르네요.
"연방정부가 하나의 새로운 법을 통과 시킬때마다 시민의 자유는 조금씩 줄어든다."
당근케익
20/10/16 16:37
수정 아이콘
요새 부동산법만 보면 머리가 아파요
그래도 세금 많이 들어오테니 행복하시겠죠?
목적 달성했으니까요
Sardaukar
20/10/16 18:04
수정 아이콘
180석 있으니 [우리 이니 하고싶은거 다해!!] 한 수많은 결과물 중에 하나죠.
끝난 거 같죠? 계속 나올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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