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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2/03 15:42:45
Name VictoryFood
Subject [일반] 보육교사의 신상은 털려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동학대 의심받다 숨진 보육교사 실명 공개한 누리꾼 무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374350

상황설명
1. 2018년 10월 보육교사가 원생을 학대한다는 내용이 해당 지역 맘카페, 단톡방 등에 올라옴
2. 학부모들이 해당 보육교사의 실명을 알려달라고 원장 A씨에게 요청
3. 원장 A씨는 보육교사의 실명을 학부모에게 알려줌
4. 맘카페 회원 B씨 등 2명이 보육교사의 실명을 인터넷 카페와 단톡방에 올림
5. 학대 받았다고 의심받은 아동의 이모 C씨는 직접 어린이집을 찾아와 보육교사를 무릎꿇리고 폭언하고 물을 뿌리는 등의 행동을 함
6. 해당 보육교사는 며칠 후 극단적 행동을 함

1심판결
1. A,B 씨 등의 개인정보 유출은 무죄
1) A씨는 보육교사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았기에 학부모에게 실명을 알려준 것은 무죄
2) B씨 등은 아동학대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실명을 유포한 거라 무죄
2. C씨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1) 유족이 엄벌을 요구해 C씨에게 엄벌을 판시했음

피지알에 전에 글이 올라왔다고 생각했는데 못 찾겠네요.
죽은 사람만 억울한 세상입니다.

무엇보다 실명을 유포한게 무죄라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숨진) 보육교사는 필요한 경우 본인이 제출한 개인정보를 어린이집이 수집하고 이용하는 데 동의한 바 있다"
"보육교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

이게 판결 취지인데 입사할 때의 개인정보 이용동의가 개인정보를 아무때나 제3자에게 제공해도 된다는 동의인건가요?
보통 이건 사용주가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동의인 거고,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그때마다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두번째 문장을 보면 변호인이 보육교사가 동의를 했다는 식으로 주장을 했고 이미 사망한 보육교사는 그에 반대진술을 할 수 없으니 그게 인정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모인 인터넷카페의 특성상 아동학대 문제는 구성원 전체의 관심 사안이고 적시한 사실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정인을 비방할 주관적 목적은 없었다"

이건 맘카페에 실명 유포한 엄마들이 무죄가 된 이유인데요.
아동학대 사실에 대해서 알리는 것과 실명을 알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직업과 실명을 적시하고 글을 쓰는게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이지 뭐가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건가요.

이 판결로 이제 모든 학부모들은 원장에게 보육교사의 실명을 알려달라고 할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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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 15:45
수정 아이콘
이걸로 또 사법부는 욕좀 드시겠네요 개인정보보호법 조문을 칮아봐야 될듯..
20/02/03 15:49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엄벌은 참 가벼운거 같습니다..
20/02/03 19:51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나비아스톡스
20/02/03 15:50
수정 아이콘
저거는 저거대로 C씨는 콩밥 드시고 B씨에 대한 처벌에 대해 따로 논의가 진행된다고치고..
그래서 실제 아동학대는 있었나요 없었나요. 기사읽어봐서는 모르겠네요.
VictoryFood
20/02/03 15:51
수정 아이콘
설사 있었다고 해도 사람이 죽을 죄는 아니죠.
이미 당사자가 사망한 이상 그걸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비아스톡스
20/02/03 15:54
수정 아이콘
아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맞네요.
셧업말포이
20/02/03 15:54
수정 아이콘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죠.
아동학대가 실제 없었는데 -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만으로 유발된 것과
아동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처벌 두렵고 + 기타 스트레스도 받았는지.

물론.. 본문의 행태를 옹호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VictoryFood
20/02/03 15:57
수정 아이콘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기소가 된 것이겠죠.
만약 [아동학대가 실제 없었는데 -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만으로 유발된 것] 이라면 이건 보는 사람에 따라 살인이라고 볼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20/02/03 16:27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딱자르자면 그렇지만
그럼에도 벗어날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반대로 C씨 같은 경우도 개인정보보호법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결국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를 본문에 같이 언급했듯이 말이죠..

이 사건의 경우 기사상 보면 돗자리를 털기위해 아이를 밀쳤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기때문이라고 하니..
그 정도로 학대라고 보기엔 섵부르다고 봅니다만..
정말 아이를 학대한 보육교사라면 그걸 알고 찾아가 무릎꿇리고 폭언했다고 징역살이하는 건 아니라는 여론이 훨씬 강할겁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플러스
20/02/03 16:18
수정 아이콘
C씨는 집행유예라 콩밥을 안먹지 않을까요
20/02/03 15:52
수정 아이콘
공무원이나 직장인이 아닌 전업주부나 개인사업자 등에게도... 집행유예가 실제로 큰 불이익이 있나요? 궁금하네요.
집행유예를 엄벌이라고 하긴 좀 ...
20/02/03 16:20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차라리 실형에 집형유예주는 것보다 금고형이 차라리 낫지 않나 싶네요.
곤살로문과인
20/02/03 16:58
수정 아이콘
금고형도 실형입니다
20/02/03 17:00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저는 징역형만 집행유예가 있는 줄 알았네요;;
쿵쾅쿵쾅
20/02/03 15:54
수정 아이콘
이런거 보면 판사도 평가 해야 될거 같은데..
20/02/04 01:21
수정 아이콘
판사는 엄청난 지식과 노력의 결집체인데 그에 비하면 일반인들은 법알못이라 해야 할텐데

롤알못이 챌린저들 플레이 평가한다고 의미가 있을지 혹은 좋은 효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그나마 법보다는 좀 안다고 해야할 축구에 대해서조차, 저는 네티즌들이 한국 축구에 10년 20년간 성토하는 꼴을 봐 왔지만 한갓 아마추어인 제 입장에서 봐도 다수 의견들은 그야말로 징글징글한 의견만이 득시글거리는 걸 볼 때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20/02/04 01:23
수정 아이콘
어느 정도 상식을 가졌고 거주지나 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들이 모여서 입법이나 판결에 대해 토론을 하고,

이게 학계의 컷을 받아서 입법이나 사법에까지 전달되는 형식이 아니고,

누군지도 모를 말참견꾼들의 말참견을 사법계에 직접 전달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형식이 된다면, 그 결과는 사법계가 대중에 영합하면서 우왕좌왕하는 꼬락서니만 나지 절대 좋은 꼴이 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쥴레이
20/02/03 15:56
수정 아이콘
이거 당시 아동학대냐 아니냐로 이야기들이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풍때 돗자리였나 그런문제였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머나먼조상
20/02/03 15:57
수정 아이콘
이 논리면 공익을 위해서 이딴 판결 내린 판사 이름 공유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VictoryFood
20/02/03 15:57
수정 아이콘
그런데 판사 이름은 모두 공유되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 판사 이름도 나와요.
머나먼조상
20/02/03 15: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냥 막 쓰다 벌점각이라 다 지웠습니다
보육원에 애 맡긴게 참 엄청난 권리네요
이쥴레이
20/02/03 15:57
수정 아이콘
20/02/03 15:59
수정 아이콘
크크 집유 먹고 땡인 명판결이네요
콰트로치즈와퍼
20/02/03 16:13
수정 아이콘
이런 법 관련된 기사들은 기사만 보면 욕하고 싶어지는데 판결문 자세하게 뜯어보면 달라지는 경우가 많더군요.
VictoryFood
20/02/03 16:16
수정 아이콘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아 혹시나 판결에 대해 법원 공보처에서 설명해주는 게 있나 찾아봤는데 못 찾겠더라구요.
법원에서 논란이 될만한 판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실제 판결만큼 중요한 일 같기도 하구요.
플러스
20/02/03 16:27
수정 아이콘
C씨는 집행유예라 엄벌이라 할 수는 없지만...
다른 판결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보다는 형이 꽤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모욕죠, 물을 뿌린 죄 등이 해당될 것 같은데요, 다른 폭행죄도 여러 사례에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면 적게 형이 나온 편은 아닌 것 같네요
불타는로마
20/02/03 16:35
수정 아이콘
딴건모르겠고 맘카페 금지법을 입법하라!
20/02/03 16:40
수정 아이콘
진지... 하신거죠?
불타는로마
20/02/03 16:43
수정 아이콘
반반입니다.
Sardaukar
20/02/03 17:13
수정 아이콘
맘카페 피해를 보는 직종에서는 가능하다면 하고싶네요
전남남간
20/02/03 17:32
수정 아이콘
맘카페 금지법이 될정도면 같이 없어져야될 커뮤니티가 도대체 몇개일지 궁금하긴 하네요 pgr은 버틸 수 있을것인가?
불타는로마
20/02/03 17:37
수정 아이콘
특정 지역내지는 아파트단지 모임을 표방하고 실명주소 공개를 의무화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을 금지하면 됩니다.
전남남간
20/02/03 17:46
수정 아이콘
금지해야할 위법 사항이 있나요? 그리고 위법인데 불법적으로 양지에서 운영되는 커뮤니티가 지금 있나요? 정말 몰라서요..
불타는로마
20/02/03 18:16
수정 아이콘
지금은 당연히 합법이죠 그냥 인터넷으로만 보면 맘카페가 패악질의 중심으로 보이거든요
전남남간
20/02/03 18:18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법적인 문제는 없긴 하나보네요
Sardaukar
20/02/03 18:13
수정 아이콘
커뮤니티가 문제가 아니라 언론사 몇개 안남죠
아스날
20/02/04 08:29
수정 아이콘
결혼 안하셨죠?
맘카페 순기능 많아요..
불타는로마
20/02/04 08:56
수정 아이콘
결혼하셨죠?
맘카페 악기능 많아요..
아스날
20/02/04 09:58
수정 아이콘
결혼했고 애둘있습니다.
악기능 많다고 막으면 pgr도 없애야죠.
불타는로마
20/02/04 10:29
수정 아이콘
없애죠 저는 별로 상관이 없어서
20/02/03 17:27
수정 아이콘
아니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처벌하면서??
미나리돌돌
20/02/03 17:49
수정 아이콘
아동학대가 확실한건가요?
탐나는도다
20/02/03 17:51
수정 아이콘
진짜 어이없네요 나라에서 맘충 조장하는거 아닙니까?
라디오스타
20/02/03 18:25
수정 아이콘
아동학대라는 공익적 목적을위해 공개한것이 무죄라는건데(+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했기때문에) 판결에 무슨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살을 하신분에게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판결이랑은 분리해서 생각해야죠
라디오스타
20/02/03 18:35
수정 아이콘
이 사안에 추가해야할지는 애매하긴한데 우리나라가 시민의식은 많이 성숙되어있는데에 반해서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둔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흔히 넷상에서 음주운전을 잠재적 살인마로 취급하고는 하는데 아동학대를 보는 시선이 그보다 더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짐승먹이
20/02/03 19:10
수정 아이콘
신상 털린다는게 뭘 말하는건가요? 집주소? 폰번호? 설마 이름 공개한것가지고 신상털렸다고 보는건 아닐테고...
3.141592
20/02/03 20:04
수정 아이콘
직장은 당연히 공개된거고 직장+실명이면 신상 털린거죠.
짐승먹이
20/02/03 23:53
수정 아이콘
학교 홈페이지가면 선생들 이름이랑 얼굴사진까지 다 나와있는데 그럼 학교는 선생들 신상을 대놓고 공개하고 있는거군요
20/02/03 23:59
수정 아이콘
아무래도 학교의 교사들은 공무원의 신분이고,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교사와는 달리 사인이니까 좀 다르지 않을까요?
20/02/04 00:03
수정 아이콘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지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예외적으로 공개대상이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짐승먹이
20/02/04 00:48
수정 아이콘
교수는 공무원아니지만 그 외에도 직원 얼굴 공개하는 로펌, 헬스클럽 등등 많습니다.

어느 헬스장 코치가 잘 가르치더라, 율촌의 누가 괜찮다더라 이런것도 다 신상털이가 되어버립니다만...
20/02/04 02:01
수정 아이콘
그런데는 본인이 원해서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거고 이경우는 공개가 안된 신상을 학부모가 요구했다는 점이죠. 들어주신 예시들은 본문의 사건과는 거리가 멉니다
20/02/04 09:58
수정 아이콘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말하자면 개인정보의 요건은 1) 생존한 자연인 관련, 2) 식별가능성, 3) 정보라 할 것인데
'생존한 자연인의 성명'은 이 모든 요건을 다 갖추고 있는 개인정보인게 자명합니다.
1), 3) 요건은 당연히 갖춰졌고, 2)는 최소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식별가능성을 구비할 수 있는 경우임이 명백하니까요.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3자에게 정보주체의 '성명만'을 알려주는 행위를
'개인정보의 3자 제공'이라 보는게 법적으로는 오히려 대단히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오히려 이와 달리 보려면 법 해석상의 곡예를 엄청 해야 할 겁니다.)

물론 이렇게 개인정보의 정의를 광범위하게 파악하는게 적절한 것인지는 생각해볼만한 합니다.
제 개인적으론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자가 개인정보 침해소지를 광범위하게 억제하려는 좋은 의도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크게 나쁜 뜻 없이 할 수 있을 많은 행위들을 싸그리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까지 함으로서 지켜지는 뭔가 공익 같은 것이 있겠지요? 그래야 할텐데 말입니다.
짐승먹이
20/02/04 12:34
수정 아이콘
신상털이는 당사자가 숨기고 있는 무언가를 발견해냈다를 의미합니다. 익명성을 갖춘 인터넷에서 성명이 밝혀지는 것을 꺼림을 전제로 활동하는 것과 사람 대 사람으로 얼굴을 맞대고 활동하는 장소에서의 판단은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사안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학대가 있었다면 그것이 어느 교사인지 알려준 것에 대해 원장이 잘못이라고 보긴 어렵겠죠.

또한 해당 어린이집과는 관련없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다면 몰라도, 작은 지역단위로 활동하는 맘카페 특성상 상당수가 학대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의미에서 공익적 목적이 충분하다고 보여지며, 또한 어린이집 인근의 주민이니 설령 피해자가 실명을 숨기려했어도 손쉽게 피해자 실명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댓글로 말씀해주신 의도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허위비방을 억제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법을 엄격하게 보고 해석하는 분위기가 강해지면 서비스업에 대한 후기를 남기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제가 잘 몰라서일수도 있지만 과도한 보호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있지않나 싶습니다. 악용하는 사람에 대해 더 강한 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02/03 20: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실제로 선생님들 전화번호, 프로필사진, sns가지고 공유하고 난리치는 엄마들이 있는편인데 이 사건을 계기로 여차하면 그런 정보공개를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살짝되네요. 우리나라에서만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유독 보육, 유치원 교사들의 사생활정보를 엄마들이 당연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들이 좀 있는것 같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만 올라가도 그런생각들을 안하던데 말이죠
20/02/03 21:40
수정 아이콘
아동학대 했으면 성범죄자 처럼 싹다공개 하는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댓글 봤는데
<의심> 이였네요...
ioi(아이오아이)
20/02/03 21:47
수정 아이콘
뭐 덕분에 일선 교육청에서 업무용 폰까지 써도 된다고 하는 분위기죠. 업무시간 끝나면 전화 받지 않아도 된다구요,
20/02/03 22:13
수정 아이콘
대의를 위한 소의 희생은 킹쩔수없지~
이것이 민주주의다!
초록물고기
20/02/03 23:36
수정 아이콘
강간범도 판결에 의해 확정된 이후에야 실명공개대상인데 그냥 공개해도 된다는 건 이해가 안가네요 실명공개에 대해서는 좀더 엄격해도 되지 않나싶습니다. 개인정보 동의부분도 단지 수집당시의 포괄적인 사전동의만으로 구체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정보가 전달되는 경우 치명타가 될 상황에서도 동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도 의문이구요. 다만 개인정보 부분은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부동의 입증이 어려웠을 수는 있겠다고 보입니다.
caravel23
20/02/04 00:06
수정 아이콘
아무리 저출산이라지만
요샌 애 가진게 벼슬이라고 완장차고 다니는 맘x들이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해도 정도껏해야죠
배고픈유학생
20/02/04 08:46
수정 아이콘
법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법해석을 본 다음에 판단해야죠. 신상털려도 된다는 판결은 좀 비약같은데요
20/02/04 10:47
수정 아이콘
1. 일단 저는 판결문, 소송기록 등을 전혀 검토해본 적이 없는 상태인 것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2. 결론적으론 저도 본문 글쓴이분처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을 무죄 판단한 법원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가. 일단 기사에 '보육교사는 필요한 경우 본인이 제출한 개인정보를 어린이집이 수집하고 이용하는 데 동의'했다는 대목이 드러나는데
이는 보육교사가 입사 시 제출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가 공판에 현출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동의'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여기의 동의는 형법학적으로는 소위 '구성요건적 양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항은 위의 동의를 받을 때 이러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특히 1)의 경우, 만약 개인정보를 받을 3자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
그 여러 명을 모두 따로 특정하여, 제공동의를 받으라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다. 보육교사가 입사 시 제출한 개인정보 수집 등 동의서의 문구를 직접 읽어보진 못했으므로 변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해당 동의서에 이 사건 학부모들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각각의 성명, 2) 정보 이용목적, 3) 제공할 정보항목, 4) 보유 및 이용기간이 적시되어 있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봅니다.
그렇다면 만약 무죄판결의 결정적 증거가 입사시 제출된 개인정보 수집 등 동의서였다면
이것이 적절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라. 아마 담당 재판부는 진상 학부모의 민원에 이름을 알려줬을 뿐인 유치원장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검사의 주장이 뭔가 부당하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지 싶기는 합니다.


3. 한편 맘카페에 실명을 올려 아동학대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 비방목적이 없어
정통법 상 명예훼손의 무죄에 해당한다는 부분 관련으론 이 사건의 특수성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가. 일단 주지하듯 명예훼손은 사실적시/허위사실적시로 양분되고 이는 정통법이 적용되는 경우도 같습니다.
그런데 기사에서는 적시사실의 허위성 이슈는 아예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수사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이상 적시사실의 진위여부는 아예 수사되지 못했고
이에 검사는 허위성 입증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정통법 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적용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판결문 등을 확인해보지 않아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나. 다음 문제는 공익성입니다.(엄밀히는 정통법 상 명예훼손의 요건인 '비방목적'을 배척하는 사유입니다.)

(1) 사실 많은 명예훼손 사건에서, 겨우 이정도의 부실한 의혹제기로 공익성 주장을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일단 의혹제기 자체가 허위사실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검사가 피상적인 의혹제기를 반박할 책임까지 부담하는건 '악마의 증명'을 요구당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므로
의혹을 제기하는 자가 구체적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허위성은 입증되는 것이라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대부분의 감정적인 의혹제기 사건들은 이 관문을 넘지 못해 허위사실 적시로 결론나고
허위사실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는 논리에서 공익성도 당연히 없는 것으로 결론나기 마련입니다.

(2)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교사의 사망으로 아동학대 의혹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검사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적용하면서 '적시사실의 허위성'은 아예 사건의 쟁점이 아니게 됬습니다.
적시사실이 사실인 경우, 타인의 범죄사실 등을 까발리는 행위의 공익성이 인정된 예가 없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9885 판결 등 다수)
물론 사실적시가 소위 '상당성' 요건을 갖췄는지가 또 다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 법원의 판단은 게시글 내용을 직접 보지 않고 그 당부를 쉽게 단언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Justitia
20/02/0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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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속으로 정리하면서 댓글을 쓸까말까 고민하다가 잠시 다른 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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