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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26 19:35
"불이 난 아파트는 신축 공사 중이라 소방설비가 전혀 설치돼 있지 않다"
공사 중에는 별도의 소방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되었군요. 앞으론 필수사항이 되었으면 합니다.. 간단한거라도, 없는 것보단 낫겠죠.
18/06/26 19:52
아닙니다. 공사 현장에도 소방 설비를 갖추어야합니다. 스프링클러 정도의 소방설비는 아니지만 간이소화장치라던지 소화기 등 소화 설비는 적정한 곳에 비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적 기준까지는 모르겠지만요.
18/06/26 20:26
옙 완강기 같은 건 설치하지 않습니다. '신축 공사 중이라 소방설비가 전혀 설치돼 있지 않다.' 기사를 조금 발췌해 오신거 같은데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건설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떨어지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사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근로자들이 화기 작업 후에 남은 불똥이라던지 불씨를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18/06/26 22:33
소방설비 중에서 뭐...소화기 정도는 항상 있습니다만...
건설현장에서 불이 날 때 대부분 용접용 가스통이나 가연성 스티로폼 등에 불이 붙는경우가 많아서 소화기가 그렇게 효과적인 소화장비는 아니죠 제가 다니던 현장에서 불이 났었는데(제가 안가는날) 쌓아놓은 스티로폼 10장정도가 타는 그리 크지 않은 불이었는데도 사람이 죽을뻔했다더군요
18/06/26 23:30
건설현장 설비 관련 공무로 근무한 경헙이 있습니다. 공사 초기 부터 최소한의 소방설비는 갖추도록 되어 있고,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시공하는 현장(각각 중형 아파트 단지, 오피스텔)에서 일하는 동안 소방 관련 작업 관리를 직접 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기도 하고 정기적으로 관련 기관이나 소방서에서 시찰을 나옵니다. 전 공정 통틀어 가장 중요시되는 분위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설비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대응이 제대로 안됐거나 초기 진화를 위한 소화기 설치 부족(정해진 위치에 소화기 비치는 필수이며 수시로 점검합니다.), 미비한 소방설비(기준 수압에 못미치는 소방 설비, 공사 편의를 위한 일시적 단수 등)의 문제일 수도 있고 소화 보다는 대피로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사 초기 부터 끝나는 그 시점까지 소방설비가 전체 안전관리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필수사항이 아니어서 문제가 생기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8/06/26 20:22
아이고 ㅠ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저렇게 사고가 나면 하청업체가 아닌 원청이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하청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던가 하게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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