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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8/02 15:28:22
Name 파란무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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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일반] 임대소득(불로소득)과 관련해서 생각해본 간단한 정책


부동산 정책 즈음하여 생각해보았던 임대소득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어 글을 적어봅니다.

[임대소득의 문제]
개인적으로 다건의 임대소득이 있다면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건물주, 가진 자의 임대소득에 대해 불만이 많을 것입니다.

저는 2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봅니다.

1) 임대소득(특히 월세, 임대료 등)에 대해 국세청에서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해 적정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유리지갑인 근로소득자와 서민경제의 축인 자영업자에 비해 노동에 따른 소득 불평등이 있다.

위의 이유로 임대소득 과세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단호한 정책을 시행하는 정권은 정말 어느정권이라도 지지하고픈 마음도 있습니다. )

[생각해본 해결방법]
경제를 모르지만, 간단히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떠올랐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을 회사가 해주거나 세무사가 대리해주는 것처럼, 임대거래신고에 대한 사항을 부동산 중개업자가 '반드시' 세무서에 신고하게끔 법제도화를 만든다.

2. 그렇게 되면, 모든 임대거래 및 계약가격이 투명하게 보고되고, 이에 대해 적정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때, 한 세대가 2~3건 이상의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 혹은 임대소득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탄력적인 세금을 부과한다.

3. 반작용으로 다운계약, 허위계약 등의 방법으로 세입자에게 이득인냥 세무서의 법망을 피해가는 경우는 정책을 마련하여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간단히 생각해 본 이 제도가 어떤지 한번 토의해보고 싶습니다.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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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02 15:31
수정 아이콘
1. 임대소득에 이미 적정한 과세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2. 소득의 불평등은 뭘 말씀하시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일 해서 돈 버는데, 쟤는 집에서 띵가띵가 노는데 돈을 버니까 불만을 가지는거 아닐까요?
인간이라면 다 가지는 감정이죠.
파란무테
17/08/02 15:33
수정 아이콘
소득의 불평등은 말씀하신 바와 같은 감정적인 측면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발제한 것은, 임대소득에 대해 적정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발제했고...
위에 기술한 정책([신고주체가 중개업자로 바뀐것][의무신고화])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가 궁금해서 적어본 것입니다.
17/08/02 15:38
수정 아이콘
현재 임대소득 연2000만원 이하 비과세 입니다.
근로소득의 비과세율과 그다지 불평등하다고 보진 않고요. 다가구 임대사업자의 경우 크게 불합리하게 적게 내지도 않구요.
괜히 어설프게 건드려봐야 결국 세들어사는 사람만 부담이 증가합니다.
파란무테
17/08/02 15:39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연 2천만원 이하 비과세라면 월 2백만원이군요. 적정한 것 같습니다.
김블쏜
17/08/02 15:33
수정 아이콘
다건이 건물 여러개를 말하는 건가요 아님 한건물에 세입자가 여러명인걸 말하는건가요?
파란무테
17/08/02 15:35
수정 아이콘
간단히 생각한 것이라..
세대별로 아파트가 여러채 보유중이라면 거주외의 아파트가 2~3건 있을 경우 임대소득을 위한 아파트라고 봐야 할 것 같았고..
임대건물상가의 경우에는 워낙 다양해서 금액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세히는 몰라서 죄송합니다.
iAndroid
17/08/02 15:33
수정 아이콘
임대소득을 국가에서 파악하여 세금을 물린다 해도 이는 세입자에게 전가됩니다. 결국에는 임대료의 상승을 불러일으키죠.
이 내용은 예전부터 꾸준히 이야기되오던 거라 딱히 새로울 것도 없구요.
파란무테
17/08/02 15:36
수정 아이콘
아, 꾸준한 이야기이군요.. 감사합니다.
17/08/02 15:36
수정 아이콘
세금 물리면 세입자한테 깔끔하게 토스하면 되죠.
파란무테
17/08/02 15:37
수정 아이콘
그.......그렇죠..ㅠ
소독용 에탄올
17/08/02 15:40
수정 아이콘
장기계약 의무화에 인상률제한을 걸어논 이후에 세금을 올려서 토스속도를 늦추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세율구간을 촘촘히 잡아서 토스상승분이 주는 이득을 줄이거나요.
정치적으로 가능한방법인가가 문제지만요....
사자포월
17/08/02 15:42
수정 아이콘
조선시대.....아니 그 이전부터 이어지던 유구한 역사와 즈언통을 자랑하는 수법이죠
SoLovelyHye
17/08/02 15:53
수정 아이콘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누진적으로 세금을 올리면 되죠.
3채까지는 누진 0% 4채를 가진 경우는 누진 15%, 5채는30% 이런 식으로요.
그럼 세금을 세입자에게 토스한다고 가정할 때 집 많이 가진 사람들의 월세는 많이 오를것이고, 적게 가진 집주인들의 월세는 적게 오르겠죠.
그럼 세입자에게 토스할 유인이 적어지고, 급격한 월세 상승을 막을 수 있죠.
사악군
17/08/02 18:29
수정 아이콘
그럼 임대업을 그만두고 집을 팔아버리죠. 집값은 내릴 수 있지만 공급부족으로 월세는 더 급격히 오릅니다.
SoLovelyHye
17/08/02 18:32
수정 아이콘
집을 팔아버리면 공급만 줄어드는게 아니라 수요도 줄어듭니다. 급격히 월세가 오를 일은 없을겁니다. 그렇게 임대업자가 줄어들고 더 많은 실거주자가 주택을 갖게되면 사회가 윤택해지겠네요.
사악군
17/08/02 18:35
수정 아이콘
다들 집살돈 있는데 월세사는거였나요? 집을 파는건 영세업자고 그 집을 사는건 큰손들이지 실거주자 포션은 얼마안되요.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줄어듭니다.
실수요자들이 집을 쉽게 살 정도로 집값이 내려가면 그건 공황이 오는거에요. 빅쇼트 나는거죠.
SoLovelyHye
17/08/02 19:00
수정 아이콘
집 사기 애매한 돈이라 전세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돈 버는 중인데 현재 돈은 애매해서 일단 전세로 살면서 더 모으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큰 손들은 세금 누진적으로 때리면 사면 살 수록 손해인데 왜 사나요? 큰 손이 오히려 팔아야죠. 보유세를 그렇게 유도하도록 충분히 누진적으로 짜야하고요. 그렇게 시장에 매물이 많아지면 자연히 가격은 떨어지고 기존의 전세 살 던 사람들이 구매가능해지는 영역대로 들어오겠죠. 이쯤되면 전세로 사는 사람들은 가격 하락을 감수하고 집을 살것인가 아니면 이자보다 비싼 월세를 내고 살것인가 하는 선택을 해야할 것이고요.
홍승식
17/08/02 15:41
수정 아이콘
현실에서는 임대업자가 전세로 계약을 하고 월세를 다른 계좌로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당연히 임차인은 월세에 대해 비용처리도 못하죠.
그에 대해서 임차인은 거부할 수가 없는 상황이구요.
그 상황에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신고하라고 한다고 해서 제대로 신고가 될리가 없다고 봅니다.
파란무테
17/08/02 15:42
수정 아이콘
이게 현실적인 문제점이군요.
17/08/02 15:46
수정 아이콘
이런 일이 정말 허다한가요? 전세로 계약을 했는데 월세를 받는게.
홍승식
17/08/02 15:48
수정 아이콘
현직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부동산을 했는데 거기서도 비일비재하다더군요.
특히 상가 임대차에서 많이 그렇게 한다네요.
물론 대형 업체라면 그러지 못하지만 소상인들에게는 자리가 좋아서 들어가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답니다.
17/08/02 15:41
수정 아이콘
이게 뭐 어떻게보면 현금내면 깍아주는 자영업자랑 비슷해서 신고하고 세금 붙을거 더 받으면 서로 깔끔하죠. 그리고 왠만한 월세주는 아파트 임대는 세금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상가 임대는 비용 처리 등등으로 인해 거의다 신고 되구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부자가 아니어도 인간다운 삶을 노후까지 살 수 있느냐가 아닐까 싶네요.
17/08/02 15:45
수정 아이콘
1)에 대해 말씀드리면 상가임대하면 다운계약서 서로간에 안하는 추세입니다. 임대주임장에서는 신고들어가면 과태료 꽤나 많이 나옵니다.
부가세는 미신고 금액에 대해 20%인가 가산되어서 나오구요. 일정기간동안 소득세+가산(약 20%인걸로 기억나네요)하여 나옵니다. 이러면 세율이 약 50%가까이 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가산세만 1년월세 넘게 내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즉 그냥 다운계약서를 적지 않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소득구간에 대비하여 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2)당최 이건 무슨 말씀이신지 궁금하네요? 상가를 구입하거나 짓는 과정에서 취득세등을 지불한 상황입니다. 당최 여기서 머가 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1.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던지 말든지 크게 상관없어요. 어차피 중개업자가 복비 0.9%먹는데요 머.
2. 가산세때문에 다운계약서를 안적어서 투명한 거래가 됩니다만.
3. 가산세가 꽤나 쎕니다. 20%인가 되요. 그냥 다운계약서 안하고 맙니다.

그리고 세금은 그냥 임대료에 올리면 됩니다.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한다면서 돈달라고 하면 임대료에 올리면 됩니다. 부가세? 역시 같이 올리면 됩니다.

임대수익 4%..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욕 처먹고 공실때문에 흰머리생기는거보단 에스오일 5만원일때 사둘껄 이생각입니다. 거의 모든 해마다 배당성향 6%이니 임대수익보다 낫네요. 아니면 각 지역농협에 돈넣을껄 그랬나봐요. 6~15%주는데

월세는 밀리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는데 에스오일이 망하는 경우은 지구가 망하는 경우죠.
파란무테
17/08/02 15:54
수정 아이콘
와.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1) 설명 감사드립니다.
2) 은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것에 대해 감정적인 생각이라 이론적으로 보면 틀린 부분은 아닐겁니다. 이해 못하시는게 맞을지도요.

기술한 정책에 대한 부분은 누군가는 임대계약 신고를 해야 되는데, 거래 양방 중 누군가 하는 것보다 어차피 중개업자가 중간에 조정하니까 신고까지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법제도화가 되면 서로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추가로 적으신 건 지금 생각해보니 배가 아프긴 하겠네요. 삼전주식만봐도 배가 아픈데..ㅠ
17/08/02 16:02
수정 아이콘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는것이 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유는 어차피 사업자등록을 하러 갈때 임대차계약서를 복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면 월세금액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2)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체적으로 임대업을 하는 사람의 자금출처는 알뜰살뜰하게 월급모아서 퇴직금합쳐서 사는 경우, 뜬금없는 로또, 상속, 다른 큰 소득이 발생되었을때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때 소득세를 납부를 합니다. 아 물런 편법증여로 인하여 받은 사람은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봐야겠죠.

편히 임대료를 받는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지만 그것은 결과만 봐서입니다. 그 과정에는 상당수의 임대인들이 오랜기간동안 다른 지출을 줄이고 남은 소득을 모아서 임대물건을 구입합니다. 물런 편법도 있겠죠.
SoLovelyHye
17/08/02 16:03
수정 아이콘
임대료에 넣는건 세금을 누진적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774808.html
이건 주택의 경우지만 상위 20%가 52%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저 조사에 맞추어서 약 50%이 포함되도록 주택 N채까지는 보유세를 유지하고, 그 이상부터 누진적으로 세금을 때리면 됩니다.
그럼 약 50%의 주택은 월세를 올릴 유인이 적고, 나머지 다주택자들은 집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세금을 많이 나오고 그걸 본인이 부담하던가, 아니면 본의 임대물의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던가 하는 선택지를 가지게 되죠.

뿐만아니라 이렇게 해서 다주택자들의 주택 소유에 대한 메리트를 떨어뜨리게 되면 이들이 집을 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주택 가격 하락을 유도할 수 있을 뿐더러 실소유주가 늘어나는 현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고 세율에 해당하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게되면 저 N을 점차 낮추어가며 차상위 다주택자들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고, 이러한 선순환으로 주택가격 안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란무테
17/08/02 16:09
수정 아이콘
아. 좋은 통계자료네요.
상위 20%가 52%주택을 소유했다라.
적어도 기본적인 살 권리인 주거권은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7/08/02 16:11
수정 아이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보이는데요.
가장 간단한것은 건물임대관리업으로 법인전환을 하면 될꺼 같습니다.
iAndroid
17/08/02 16:15
수정 아이콘
52%는 주택 개수가 아니라 주택 자산입니다.
동일한 1채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서울 강남에 한채 소유하고 있는거랑 저 어디 한적한 시골에 한채 소유하고 있는 것이랑 주택 자산 기여도가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주택개수만으로 누진세금을 때린다면 지방에서 사업하는 임대사업자가 불리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란무테
17/08/02 16:28
수정 아이콘
참 복잡하군요. 정책만드시는 분들도 머리 아프겠습니다.
토실토실
17/08/02 15:45
수정 아이콘
다주택을 자꾸 양도소득세로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큰 효과가 없습니다. 제 주변 2000년대 초부터 전세끼고 대출받아서 구입한다음 다시 전세놓는식으로 해서.. 서울시내에 아파트5~6채 가지고 계시는분 계셨는데 그렇게 많이보유하면 양도세 많이내지않냐고하니 보통 1년에 최소2~3천씩 시세가 오르는데 양도세 감안해도 충분히 남는장사라고.. 그냥 내면된다는 식이셨어요. 제작년이랑 작년에 대부분 팔고 부모님사시는곳이랑 본인집말고 한채만 보유하고계시고..
쭈꾸미
17/08/02 15:52
수정 아이콘
삭제(벌점 4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억이란단어
17/08/02 16:11
수정 아이콘
? 건물주가 돼지입니까?
17/08/02 16:12
수정 아이콘
? 건물주가 돼지입니까? (2)

저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쭈꾸미
17/08/02 16:23
수정 아이콘
모든 건물주는 돼지다(X)
몇몇 건물주는 돼지다(O)
부기나이트
17/08/02 20:42
수정 아이콘
몇몇이2%미만이므로 거의 모든 임대사업자들을 욕한게 맞네요. 감사합니다.
쭈꾸미
17/08/02 21:07
수정 아이콘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두유라떼
17/08/03 00:34
수정 아이콘
와.... 크크크크크 멋지시네요
켈로그김
17/08/02 15:55
수정 아이콘
저는 임대소득을 갖는데는 별로 불만 없습니다.
다만, 그 임대소득을 가질 기회를 적어도 정당하게 가져갔으면 합니다.

임대아파트 청약사무실에서 본인 명의로 청약하는 사람과,
주변 친지 명의 빌려와서 분양/임대권 따가려는 사람의 수를 비교했을 때, 전자가 많다고 장담을 못하겠어요.

상가임대는 또 다른 이야기지만,
주거임대는 횡횡하고 있는 편법만 잡아도 훨씬 쾌적한 삶이 될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파란무테
17/08/02 15:57
수정 아이콘
결국 이거죠. 임대소득을 가질 기회가 바늘구멍이라는 것.
이미 그 바늘구멍을 예전에 통과한 사람들이 너무 부럽다는 것. (통과를 합법적으로 했느냐, 아니냐는 알 길이 없으니)
켈로그김
17/08/02 16:06
수정 아이콘
...솔직히 잘 이해가 안됩니다...
제 리플에서 어떤 맥락을 읽으시고 말씀하신거 같은데...;;;

저는 부럽고 바늘구멍이고 다 떠나서, 주거공급에 있어서 재산권의 행사는 제한되어있는 현실에서
(재산권을 제한한건지.. 무주택자에 대한 우대인지.. 전기세처럼 누진의 개념인지...)
규칙을 무시하고 자신이 가진 부 이상의 권한을 획득하는게 문제라는 말씀을 드린거거든요.

그게.. 부럽진 않아요. 내 인생에 짜증 한큰술 얹어주는 못되먹은 행위일 뿐이죠.
그에 대한 질타나 비난을 부럽다고 치환하는건... 좀 이해가 안되네요.
파란무테
17/08/02 16:09
수정 아이콘
아. 단어표현에 주의하겠습니다.
17/08/02 15:58
수정 아이콘
노동에 따른 소득불평등은 감정적으로 짜증이 날 수는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네요.
이런 식을 적용하면 "판단"이 주 업무인 사무직이나 전문직 계열은 일용직 건설 노동자보다 돈을 많이 받으면 불공평하다고도 이어질 수 있아요.
파란무테
17/08/02 15:59
수정 아이콘
네 맞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이 부분은 저도 생각을 좀 달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가자
17/08/02 16:01
수정 아이콘
사실 서울 아닌 일반적인 상가인 경우에는 알고 계신것과는 다를텐데요
상가의 경우 임대료 같은경우는 부가세 신고로 다 과세자료로 잡힐거고 근로소득자가 아닌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도 일반 근로소득자에비해 과중하게 부과되고 있는경우이구요
주택임대의 경우네는 다 면세라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서 그럴진 몰라도 일반적인 빌딩이나 상가의 경우에는 빠져나갈 구멍은 그리 크지 않아요 세입자의 경우에도 비용처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세무서에 세금계산서 미발급및 과소신고했다고 신고해버리면 임대사업자도 가산세 폭탄을 부담하게 될텐데요
지금 우려하시는 것은 상가 임대사업자보다는 주택 임대하시는 쪽이 맞을겁니다.
도라귀염
17/08/02 16:04
수정 아이콘
부의 재분배만 적절하게 되고 현행 노동법처럼 임대차보호법도 약자편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점차 바뀐다면 임대소득 자체는 자본주의 사회의 한부분이니까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블쏜
17/08/02 16:11
수정 아이콘
참고로 저희집은 작은 원룸을 하는데
그거 하나하나 신고시간에 다 신고하고
실사나와서 진짜인지 다 비교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돈 받아먹는 사람들인데요 크크
파란무테
17/08/02 16:11
수정 아이콘
앜. 이정도인줄은 몰랐네요. 수고많으십니다.
가자가자
17/08/02 16:19
수정 아이콘
참고로 주택임대는 2000만원까지 세금을 안내지만 상가임대의 경우에는 일반 근로소득자의 종합세율과 같습니다. 따로 근로소득이 없을경우 비용처리 외에는 기본 인적공제밖에 적용되지 않구요
17/08/02 16:33
수정 아이콘
임대소득 투명하게 드러나서 과세되고 있을걸요? 제가 알기론 모든 사업소득중 임대소득이 가장 투명한걸로..
왜냐하면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손해봐서 보통 그렇게 안하죠..
파란무테
17/08/02 16:43
수정 아이콘
네 댓글들을 읽어보니 제가 몰랐던 것이, 상가임대관련 신고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17/08/02 16:45
수정 아이콘
주택임대의 경우에도 근로자들 월세 세액공제인가 받으려면 또 신고해야 하죠..
다양한 방식으로 파악중일 겁니다..
국세청 일 잘해요..
자영업자 현금매출 같은 것도 불쌍하고 귀찮아서 안잡지(ㅡ.ㅡ;)
규모 좀 되면 모았다가 한꺼번에 텁니다..
17/08/02 16:53
수정 아이콘
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등록세는 감면해주는데
신고 안하는사람은 거의 없을껄요
이유2번 소득불평등이 있어서 문제라면 공산주의하자는건데
metaljet
17/08/02 16:53
수정 아이콘
부가가치세 올리면 물가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듯이
어떤 형태로든 임대업자에 대한 과표 인상은 현실적으로 세입자에게 그대로 전가될 수 밖에 없죠.
부동산 자산에 대한 보유세의 인상에도 신중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르트르
17/08/02 17:12
수정 아이콘
국세청에서 소득을 파악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수익-비용의 원칙을 이용하는 건데요. 나의 비용은 상대방의 수익이라는 단순한 원리인데 이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는것이 국세3법(법인세, 소득세, 부가세)의 기본구조이고 자진신고제도이므로 이 방법이 국가, 개인모두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비용을 지불한 자가 신고를 정확하게 할수록 수익자의 소득이 더 파악되니까요.
두번째는 본문에서 말한대로 법으로 강제해서 파악하는건데요. 이른바 '과세자료제출법'에 의거 강제로 제출하게 하는데 국세청 입장에선 효율적이나 제출하는 쪽에선 비용이 들고 제출자의 저항 및 거부가 발생하며 제출자료의 오류 및 신뢰성을 검토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론 지마켓등에서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매출내역을 제출하는것,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제출등이 있고요.
세번째는 국세청 자체에서 소득을 파악하는 것인데 탈세제보등 정보자료가 그 예입니다.

본문에서 언급하는건 주택임대인데요. 국세청에선 임대업을 크게 부가세 면세대상인 주택임대업과 부가세 과세대상 임대업(상가등)으로 나눕니다. 주택임대가 다른 부가세과세임대에 비해 소득신고가 현저히 떨어지는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소득금액을 파악할 수가 없어 '개인의 양심'에 따라 신고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공장임대인과 주택임대인을 비교하면, 공장임차인은 사업개시할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므로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이 강제되고, 월세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임대인의 수입금액이 확인됩니다. 설령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하는 간이과세자라도 공장사업자가 소득세 신고할때 임차료를 비용으로 신고하므로 임대인도 수입금액을 신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의 경우 면세사업자라서 사업자등록이 강제되지 않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사업자등록할 이유가 없을 뿐더러 월세세액공제 말고는 딱히 세금에 대해 이득이 없어서 상호대사, 크로스체킹을 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월세세액공제도 근로소득자에 일정금액 이하만 대상자고, 3천미만 근로소득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월세공제 안받아도 다른 공제사항으로 충분히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의 소득파악에 별 도움이 안됩니다.그래서 내부에서 나오는 의견으론 월세에 대해 사업소득 근로소득 구분없이 공제를 해주거나, 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로 하자는 말이 있습니다.

본문에 제기한 의견도 충분히 좋은 의견이나 우리나라의 여건을 따졌을땐 수익비용원칙을 이용해서 월세에 대한 공제부분을 파격적으로 해야 소득파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란무테
17/08/02 17:35
수정 아이콘
자세한 설명감사합니다.
상가임대를 제외하고
주택임대의 경우 결국 1번방법이 시행되기 어렵지만, 2번방법을 강구하기보다 더 효율적인 혜택을 통해 1번방법을 이용하는것도 좋겠군요.
댓글로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조따아파
17/08/02 17:51
수정 아이콘
일단
1) 임대소득(특히 월세, 임대료 등)에 대해 국세청에서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해 적정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부터가 틀린 가정입니다.

임대업자들 사이에서 농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입대업자가 대한민국 제일 성실납세자라는겁니다.
입대소득은 비용처리 할것도 거의 없고, 환급받을 수 있는것도 정말 제한적입니다.
임대소득 신고하면 거기서 국세청이 제대로 파악못해서 떼먹을 것도 없고, 떼 먹힐 것도 없습니다.
환급도 할것도 거의 없어서 복잡한것도 없죠.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론, 임대업자에 대한 편향적인 선입견이 정말 많이 보입니다.
본문 글뿐만 아니라 많은분들이 임대업자들은 다 성공한 사람, 임대업으로 실패한 사람은 없다는것처럼 생각하는 느낌을
이 글뿐만아니라 부동산 관련글에서 많이 보입니다.

저는 800세대쯤 되는 아파트 정문 길건너에 5층짜리 근생2종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임대가 나가질 않습니다. 신축이라서, 권리금 전혀 없이 들어올수 있고 가격도 정말 저렴한데 두달넘게 전화 5통도 못받았습니다.
지방은 지금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좋고,
(당연히 지방 전체 경기를 제가 알 수는 없고, 부산, 경남-거제김해 등등- 이정도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 둘다 공인중개사 하시고, 저도 공인중개업 하는분들 많이 알고 있구요)
기존 있던 건물에서 임차인가게가 이전하면 새로 들어올려는 임차인이 너무 없어서,
상권이 전부 형성되어 있는데도, 권리금 몇천~1억을 주고 들어갔는데 나올때 전혀 못받고 그냥 초기화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차인, 임대인 전부가 힘든 상황이고, 서울의 부동산처럼 가격방어 하면서 임대도 빠짐없이 잘나가는 그런 상가가 정말 드뭅니다.
막말로 지방엔 번화가 제외하고, 임차인 나가면 다시 찬다는 보장이 없어서, 요즘엔 임차인한테 목매고 있는 임대인들 천지입니다.
저는 1층이라도 임대가 나가서, 담보대출 받은거 이자는 간신히 맞춰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못내는 자리가 조금안좋은 임대업자분들 건물은 반년~1년동안 버티다가 건물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 소도시 아파트단지에 붙은 2~3층짜리 근생건물 주인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경우죠.
저는 다행히 1,2금융권에서 엄청 대출 받았다가, 건물 준공받고 1금융권 감리를 받은다음에 1금융권 대출을 엄청나게 받아서
2금융권을 메꿧는데, 건물 완공받고 준공받기 전까지 몇달동안 어마어마한 이자에 탈모가 오더라구요.. ㅠㅠ
매일 몇십만원씩 꼴로 이자가 빠져나가니.. 정말 임대업자가 되기위한 허들이 높다고 생각했고,
이걸 갚기위한 과정이 지방에서는.. 아직 막막한 상황입니다. 진짜 어서 경기가 좋아지길 기도하고 있네요.

그리고 탈세가 되는 경우는 다운계약서를 쓰는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임대인과 임차인 둘다 탈세를 하는 경우입니다.
중개업자를 끼고 하는경우도 많지만, 건물현수막, 부동산앱, 벼룩시장 등에 광고로 올라가는 경우는
임대인 임차인이 직접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자격증 대여고, 직방,다방 등에서
공인중개사 아닌 임대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많습니다.)
이런경우 임대인이 임대수익을 적게 버는것처럼 하려고, 월세를 약간 깍아줍니다.
예를 들어서, 300/5000인데, 260/5000만 받고, 월세를 250만원만 낸다고 임차인이 신고를 하는겁니다.
월세를 300낸다고 하고, 300만원에 대해서 환급받는것보다,
250을 주고, 250만원만 신고해서 40만원 월세를 깍는게 대부분의 경우 더 낫기때문이죠. 임대인도 이런 건물들이 누적되면
임대소득이 엄청 줄어든것처럼 신고할 수 있구요.
추가로 10만원 거래되는것도 내역에 찍히는데, 이건 임차인 수도료, 공공요금처럼 부과세 과세표준이 안되는거라고 하면
걸리지가 않는거죠. 공인중개사가 중간에 끼지도 않으니 세무사든 어디든 절대로 잡아낼 수도 없구요.
이건 주변 임대업 하는분들중에 종종 보이는데, 당연히 양심상 하면 안되는거고, 그걸 차처하고라도, 비추천 드리는 방법입니다.
임차인이 나중에 재계약할때 월세를 물가상승률에 맞춰 적당히 올려도, 자기 마음에 안든다고, 세무서에 신고를 한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있기때문이죠. 임대인은 이게 걸리게 되면 몇년간 허위신고로 세금을 덜낸걸 훨씬 많이 토해내야하고,
임차인은 처벌을 거의 안받기 때문이죠. (아예 안받는경우도 가능합니다.) 요즘은 이런 쌍방다운계약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합니다.
참고로 이런 다운계약은 주택, 상가보다 공장임대에 훨씬 많이 있습니다.

아후.. 저도 서울살고 싶고, 서울에 건물 가지고 싶네요..
17/08/02 17:58
수정 아이콘
임대소득은 불합리한, 부정한 소득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구조에서 돈을 가진 사람이 가진돈에 비례해서 돈을 더 가져갈 수 밖에 없는게 자연스러운거에요.
흔히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부러워하는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건물을 소유할 정도로 돈이 많음'이 중요한거에요.

건물주가 부럽다? 사실은 그냥 돈이 많은게 부러운거죠.
글쓴이님도 맘만먹으면 지금 당장 건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리츠회사에 투자하세요.
돈이 많이 없어서 1/1000건물 혹은 1/10000건물밖에 못살지라도 건물주는 건물주입니다. 그저 돈이 없어서 저만큼 밖에 못사고 못버는거지요.

그래서 글에 쓰여있는 1)번 전제가 망가지는 순간 글이 그냥 의미없는 하소연이 되는겁니다.
임대소득이 못마땅하다는건 결국 논리를 확장하면, 나는 왜 100원밖에 없어서 1원밖에 못벌고 누군 10000원 가져서 100원버냐 기분나쁘다는건데..
공산주의로 가자는 거 아니면 그냥 하나마나한 소리일 뿐이죠..
cienbuss
17/08/02 19:38
수정 아이콘
단순 돈 많이 버는 게 문제라고 하기에는 박지성, 수지 같은 사람이 돈 벌어서 강남에 건물 올렸다고 해도 그렇게 까이지는 않죠. 열심히 노력해서 자금을 마련하고 최선의 투자를 한 결과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우연히 거기에 땅,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부자가 됐거나 불법적으로 땅투기를 한 건물주가 적지는 않은데다 이들이 전부 겸손하지도 않으니 당연히 반감이 생기고. 그리고 그냥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 단순히 잘 나가는 동내 임대료가 비싼것 자체는 그렇게 문제가 아닌데 임차인들이 노력해서 가게 잘나가고 땅값 올리면 본인도 만족하고 계약 잘 지켜주는 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과실을 독점하려 여러가지 방법을 쓰니 분개하는 거고. 좋아하는 식당이 건물주 횡포에 의해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에 건물주 또는 친인척이 유사식당을 차리는 게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죠.

재벌 문제랑 비슷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경영능력만으로 성공했다기 보다 여러가지 적절하지 못한 수단들을 사용해서 돈을 번 경우도 많은데다 그들 일가들 행실이 전부 올바른 것도 아니니 까이죠. 행실이 더러워도 전부 경영자로서의 능력만으로 자수성가 했고 일가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쓰지 않았거나 무능한데 행실이라도 좋았다면 지금만큼 까이지는 않았으리라 봅니다. 다만 저 문제를 손대기에는 보통 임차인들에게 부담이 귀속되는 식으로 끝나서 쉽지 않죠.
두유라떼
17/08/03 00:38
수정 아이콘
근데 사람들은 좋은걸 인터넷에 올려서 널리 알리기보다 안 좋은걸 널리 알리니 더 임대업자 = 나쁜놈 이런거 아닌가요?
저 아는 사람만해도 을질 당하다 울화가 터져서 그냥 임대주다가 직영점(별다방) 줬거든요.
그냥 어디나 못되먹은 인간은 있고 그것때문에 세입자가 싫다 건물주가 싫다 이러는거같아요.
cienbuss
17/08/03 02:52
수정 아이콘
그런 것도 있지만 좋은 건물주가 9할, 나쁜 건물주가 1할이면 아무리 사람들이 잘난 사람을 질투하는 경향이 있어도 좋은 인식이 박혔겠죠. 당연히 인터넷에 올라오는 사례들이 전부를 대변하지는 못하겠지만 그게 극소수는 아니니 이렇게 계속 공론화되지 않을까요. 어디나 나쁜 사람은 있다 정도의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반대로 우장창창 같이 임차인이 갑질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임대인이 갑질 하는 것보다 훨씬 많지는 않을 것 같네요.

굳이 원인을 찾기 시작하면 제도에 결함이 있어서 개인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일 수도 있고 기존 교육제도가 글러먹어서 인성교육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이 갑질 할 기회가 생기니 함부로 갑질 하는 걸수도 있고, 뭐 나쁜 건물주 문제는 그들 본성이 아니라 사회적 원인 때문이라고 주장 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단순히 시기심이나 수요공급, 일부 얘기 등으로 덮어버리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두유라떼
17/08/03 08:31
수정 아이콘
임대인이 월세만 잘줘도 좋은 임대인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말 아닙니다. 월세 제때제때주는 임대인 찾기 어려워요. 그럼 그건 기본적인 의무도 안 지키는 건데 그부분에 대해선 대체로 말씀들을 안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솔직히말하면 을이 을질하면 을이니까 약하니까 라는 분위기로 몰아가며 갑에게 욕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월세 좀 밀리면 어떠냐 너(건물주)는 돈이 많은데 그거 좀 늦게 받으면 뭐 어때 이런 말도 나오고요.

아홉번 잘하고 한번 못하면 좋은 인식이 박히는게 아니라 내가 질투 할 수 있는 대상은 아홉번 잘하고 한번 못해도 그 한번으로 욕 먹을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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