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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3/10 16:29:45
Name 타테이아
Subject [일반] 대통령 탄핵 결정문 전문이 공개되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data/file/article-attached/article-108620.pdf

법률신문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총 89페이지 분량의 내용입니다. 헌법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볼만한 내용이겠네요.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의 대통령 탄핵 결정문이니...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의 보충의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8623&kind=&key=)
안창호 재판관의 보충의견(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8622&kind=&key=)

특히 세월호 관련해서 재판관 보충의견은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전면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간두고 천천히 읽어볼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전문입니다.

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

가. 피청구인은 최○원에게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국정에 관한 문건을 전달했고, 공직자가 아닌 최○원의 의견을 비밀리에 국정 운영에 반영하였다. 피청구인의 이러한 위법행위는 일시적ㆍ단편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때부터 3년 이상 지속되었다. 피청구인은 최○원이 주로 말씀자료나 연설문의 문구 수정에만 관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대통령의 공적 발언이나 연설은 정부정책 집행의 지침이 되고 외교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므로 말씀자료라고하여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더구나 피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최○원은 공직자 인사와 대통령의 공식일정 및 체육정책 등 여러 분야의 국가정보를 전달받고 국정에 개입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 용도로 남용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최○원의 사익 추구를 도와 준 것으로서 적극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국가의 기관과 조직을 동원하였다는 점에서 그법 위반의 정도가 매우 엄중하다.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기업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던 사항은 거의 없었다. 기업들은 출연금이 어떻게 쓰일 것인지 알지도 못한 채 전경련에서 정해 준 금액을 납부하기만 하고 재단 운영에는 관여하지 못하였다. 미르와 케이스포츠는 피청구인의 지시로 긴급하게 설립되었지만 막상 설립된 뒤 문화와 체육 분야에서 긴요한 공익 목적을 수행한 것도 없다 오히려 미르와 케이스포츠는 . 실질적으로 최○원에 의해 운영되면서 주로 최○원의 사익 추구에 이용되었다.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고 주권 행사를 위임받은 대통령은 그 권한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그 성질상 보안이 요구되는 직무를 제외한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원의 국정 개입을 허용하면서 이 사실을 철저히 비밀에 부쳤다. 피청구인이 행정부처나 대통령비서실 등 공적 조직이 아닌 이른바 비선 조직의 조언을 듣고 국정을 운영한다는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으나, 그때마다 피청구인은 이를 부인하고 의혹 제기 행위만을 비난하였다.

2014년 11월 세계일보가 정○회 문건을 보도하였을 때에도 피청구인은 비선의 국정 개입 의혹은 거짓이고 청와대 문건 유출이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이 대외적으로는 최○원의 존재 자체를 철저히 숨기면서 그의 국정 개입을 허용하였기 때문에, 권력분립원리에 따른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 등 민간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잘못을 시정하지 않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일한 안○범과 김○ 등 공무원들이 최○원과 공모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다는 등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피청구인이 최○원의 국정 개입을 허용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하여 최○원 등의 사익 추구를 도와주는 한편 이러한 사실을 철저히 은폐한 것은, 대의민주제의 원리와 법치주의의 정신을 훼손한 행위로서 대통령으로서의 공익실현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최 원의 국정 개입 ○ 등이 문제로 대두되자 2016. 10. 25. 제1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국민에게 사과하였으나, 그 내용 중 최○원이 국정에 개입한 기간과 내용 등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진정성이 부족하였다. 이어진 제2차 대국민 담화에서 피청구인은 제기된 의혹과 관련하여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고 검찰 조사나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도 수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검찰이나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이 피청구인은 자신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에 대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대신 국민을 상대로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이러한 언행을 보면 피청구인의 헌법수호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

11. 결론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 이 결정은 아래 12.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과 13.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는 외에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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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가 최고다!
17/03/10 16:35
수정 아이콘
태극기 집회 참석자들이 부릅니다.
볼빨간 사춘기의 <나만 안되는 연애>
오늘따라 왠지 마음이 아픈지 했더니~ 오늘은 그대가 떠나가는 날이래요~
https://youtu.be/5GTbAHTLIJs
ComeAgain
17/03/10 16:35
수정 아이콘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 사건 탄핵심판은 단순히 대통령의 과거 행위의 위법과 파면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와 질서의 규범적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전 이게 좋아요.
타테이아
17/03/10 16:45
수정 아이콘
제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부분의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 이 부분이 인상적이라 생각합니다. 파면시켜야 할 사람이라고 완전히 인정시켰죠.
17/03/11 02:34
수정 아이콘
이 구절도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온갖 악행이 난무해도 그래도 '경제 살려야 하니', '저만한 사람 없으니'라는 핑계 아래 어물어물 넘어간 적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대통령을 날려버리면서 좀 바뀌길 바래 봅니다. 재벌들도 그동안 뭐 'OO이 망하면 우리나라 망한다'며 실드 쳐주고 그랬는데 이젠 갈아엎을 수 있기를...
17/03/11 02:29
수정 아이콘
정말 좋은 글귀죠. 촛불집회 등에서 쓰였던 문구인 '상식'과 '비상식', '선'과 '악'의 대결이었단걸 증명했단 점이 참 좋습니다.
손나이쁜손나은
17/03/10 16:36
수정 아이콘
퇴근길에 읽어봐야겟군요!
17/03/10 16:45
수정 아이콘
세월호 부분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 탄핵사유로 구성하긴 어려울 뿐 법으로서 정해진 대통령의 역할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타테이아
17/03/10 16:47
수정 아이콘
세월호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었다면 이것도 파면사유로 들어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두 재판관이 파면사유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정도로는 보고 있으니까요.
17/03/10 16:54
수정 아이콘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 및 수사 거부한게 박근혜씨 측이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입증하기 힘들었을 뿐, 저분들의 언어를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너 그날 뭐 했는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안하고 손 놓고 있었다고 볼수밖에 없음. 너님 참 나쁜 대통령임]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열역학제2법칙
17/03/10 16:47
수정 아이콘
세월호부분으로 탄핵사유가 됐으면 그때 이미 탄핵됐겠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17/03/10 16:59
수정 아이콘
저부분이 직접적으로 탄핵사유로서 인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주문에 있는 건 아쉽지만, 두 재판관의 추가의견을 보면 충분히 저 부분도 법적으로 입증할만한 것들이 있었다면 탄핵사유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 세월호는 오늘부터 제대로 시작이죠.
게르다
17/03/10 17:58
수정 아이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라는 건 추상적인 의무이지, 그것 자체로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작위 의무를 생성하는 건 아니기에 구조를 제대로 지휘하지 못했다는 그것만으로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대통령이 국가적 재난시에 놀고먹은 게 잘못이 아니라는 소리는 아니니까 후임들은 오해하지 말라는 게 보충의견이구요. (요약하면 그날의 무능력이 탄핵 대상이 되는 종류의 잘못은 아닌데 그래도 너님은 쓰레기임 이정도)
SkyClouD
17/03/10 18:03
수정 아이콘
조금 추가하면 [쟤 놀고 먹은거 사실이니까 나중에 탄핵 말고 조사할 때 알아서 하시오.] 정도가 되겠네요.
BakkyFan
17/03/10 16:46
수정 아이콘
따지고 보면 헌법재판관분들이 진정한 보수중에 보수죠.
보수 정권하에서 임명되신 분들이기도 하고요.

그런 분들이 만창일치로 결정한 사항이니 보수니 진보니 할 내용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꼬마산적
17/03/10 17:02
수정 아이콘
[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


전 이부분이 모두 합친말의 압축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이라는 점이요
불굴의토스
17/03/10 18:02
수정 아이콘
크...도파 생각나네요.
17/03/11 02:36
수정 아이콘
따... 따거...
17/03/10 19:04
수정 아이콘
저도 그 부분이 아주 마음에 들더군요.
17/03/10 17:14
수정 아이콘
진정한 국가 지도자는 국가위기의 순간에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알맞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 아픔을 함께하며,
국민에게 어둠이 걷힐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 한다.

물론 대통령이 진정한 지도자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하지만 국민이 국정 최고책임자의 지도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은
국가 구조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전형적이고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 등 국가위기가 발생하여 그 상황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급격하게 흘러가고,
이를 통제, 관리해야 할 국가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이다.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 4. 16.이 바로 이러한 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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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이진성 재판관 보충의견에 등장하는 부분인데 거의 한 수의 시 같습니다.
앞으로 전국의 학생들에게 이 문장을 가르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쁜여친있는남자
17/03/10 18:12
수정 아이콘
와 이런 의견도 있었네요.. 이건 진짜 읽어볼만하네요
래쉬가드
17/03/10 18:42
수정 아이콘
봤던글이어도 눈물날것 같네요
마지막 마무리까지
17/03/11 02:37
수정 아이콘
와 세번째 문단...
17/03/10 17:19
수정 아이콘
오늘 업무 마치고 정독 하겠습니다
17/03/10 17:44
수정 아이콘
새누리당 추천 안창호 재판관의 소수의견은 경우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해석 가능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로 인한 국정 농단사건이며 이를 견제하지못한 시스템의 문제이므로 권력구조 변경 (이원집정부제,내각제,책임총리제)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권성동 바른정당 탄핵소추위원장의 재판후 인터뷰와도 일맥상통합니다.
17/03/10 17:48
수정 아이콘
소수의견 아니고 보충의견입니다. 여러가지로 생각할거리를 주는 내용이 많네요.
머지않아 개헌은 필수적으로 이뤄지리라 보고 그에 대한 하나의 방향정도를 제시한 것 같습니다.
17/03/10 18:21
수정 아이콘
헌법이라 겁을 좀 먹었는데 별로 어렵지 않네요? 무슨 말을 하는지 머릿 속에 콕콕 박히는 느낌이랄까..
지루해서 3페이지만 읽었지만 읽는 내내 글 잘쓴다 생각 밖에 안드네요 크크
래쉬가드
17/03/10 18:46
수정 아이콘
저는 오늘 선고를 들으면서도
듣기전에 한 절반도 못알아들으면 어떠하나 걱정했는데
조목조목 일목요연하고 장황한 수사는 배제된 문장들의 배분이나 설명방식이 놀랍도록 머리에 쏙쏙들어와서 놀랐습니다
물론 초집중하며 들은 이유도 있겠지만...
닉네임을바꾸다
17/03/10 20:23
수정 아이콘
헌재 결정문이 원래 결정 사유에 대해서 친절하게 써주는 전통이 있...
래쉬가드
17/03/10 19:09
수정 아이콘
선고와는 달리 주문 한줄부터 시작하는 간지가 덜덜하네요
51페이지부터 있는 세월호 관련 내용을 주의깊게 읽어보았는데, '대통령의 불성실함이 세월호 희생자들의 생존권 보호의무를 위반했느냐', '대통령의 불성실함이 공직자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은 맞는데 이게 탄핵소추 사유가 되느냐' 이 2개로 쟁점을 압축하고 둘다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요약하네요.

개인적으로는 읽어보고 이 판단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 판단에 가장 서운함을 느낄 사람들은 바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아닐까 하네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문재인 후보가 탄핵결정 이후 가장 먼저 달려간곳이 팽목항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때 여전히 슬픔과 서운함을 느낄수 있는 사람들을 챙기는... 그래서 팽목항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뉴스를 보고 이사람 정말 정치적으로도 현명하게 행동하는구나 싶었네요
tjsrnjsdlf
17/03/10 19:19
수정 아이콘
정독하면서 느낀거지만 역시 잘쓴 글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전문가의 손에 의해 씌어졌고, 전문적인 지식들이 필요한 글임에도 일반인이 한번에 이해 가능하게 쓰여진 글은 하나의 예술작품이란 생각이 듭니다.
페스티
17/03/10 19:35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칸나바롱
17/03/10 19:37
수정 아이콘
글은 이렇게 써야하는데 말이죠..
쿠쿠다스
17/03/10 19:48
수정 아이콘
와 진짜 글 너무나도 잘썻네요. 뭔가 어려운듯한 개념을 적절한 단어선택으로 쉽게 풀어나가는게 절대 쉽지 않는데
17/03/10 19:49
수정 아이콘
국어교과서에 실려도 될듯
진산월(陳山月)
17/03/10 22:04
수정 아이콘
탄핵은 인용되었지만 세월호관련 부분과 재벌기업관련 부분은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보호의무가 매우 간단하게 무시되었는데 사유가 안된다니.
그리고 저같은 무지렁이도 최순실 박근혜 일파와 재벌들의 유착이 분명하다는 건 아는데...

앞으로 검찰이 국민의 지지를 바란다면 사심없이, 진심으로 사심없이 수사하길 바랍니다.
17/03/10 22:34
수정 아이콘
1) 뇌물부분 관련
일단 박근혜와 최순실의 전횡을 강요로 보고, 뇌물로 보지 않은건 후자의 증거인 특검 수사기록이 증거자료가 못되서 헌재 심증형성에 영향을 못줬기 때문입니다.

국회 소추의결서엔 이 부분 행위에 관해 특가법 뇌물 및 강요등에 해당한다고 적시되어 있는데
강요등을 적용한 검찰기록은 헌재에 제출되고 뇌물을 적용한 특검기록은 미제출인 관계로
결국 뇌물에 대한 국회측 주장은 주장만 있고 증거가 없는 상태가 됬습니다.

이 상태에서 뇌물로 탄핵인용을 하면
탄기국 할배들이 어찌 나올지가 명백합니다.


2) 생명권 보호의무 관련
이 부분은 증거 이전에 헌법 법리 차원에서 정당화가 어려워서
진작부터 탄핵인용시에도 이건 배척된다는게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김이수 재판관등 보충의견은 물론
법정의견도 세월호 당일 박근혜 행적을
분량을 들여 지적하는 모습인게 놀라운 부분이었습니다.

어쩌면 적지않은 수(4, 5인 이상)의 재판관이 이 부분도 탄핵사유에 편입시키려 시도했으나
소수의 저항에 부딪히자 이 부분을 날리는 대신 전원일치 가자는 쇼부를 본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틀림과 다름
17/03/10 22:59
수정 아이콘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1) 뇌물부분 관련
범죄인지 아닌지 확실한 증거로 볼수있는것이 없으므로 유죄로 볼수 없다
2) 생명권 보호의무 관련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은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완전히 일을 안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그렇지만 대통령으로서 해야할 일들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는것으로 보인다

이 두가지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떠 올렸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의 최고의 재판관들이니 유죄라고 볼만한 확실한 증거라고 볼만한것이 있지 않기에 이런식으로 하신듯 합니다

그렇지만 파면관련하여서는 확실하게 볼만한 증거를 조목조목하게 따졌죠
검찰이나 특별검사의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고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약속도 지키지 않는것을 봐서 헌법수호의지도 없기에
(짤없이 그냥) 파면한다
17/03/10 23:13
수정 아이콘
이렇게 봐도 무방할듯 합니다.

아무래도 헌재로선
인용결정에 반발하며 난동을 부릴 기각지지세력에
최대한 꼬투리잡히지 않을,
논란의 여지없는 결정이유가 필요했을 겁니다.

이 점에 관해선 이미 아주 많은 분들이 지적해주셨죠.
목허리곧추세우기
17/03/11 02:24
수정 아이콘
부작위로 헌법을 위반했다고 하는게 좀처럼 쉬운일이 아니라서요.. 이건은 좀 힘들다고 봤습니다.
헌법상 국민보호의무라는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의무와 그에따른 권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진산월(陳山月)
17/03/11 04:22
수정 아이콘
예 그러니 더욱 답답한 것이죠. 위의 Marcion님의 설명으로 충분히 받아들였음에도, 재판관들이 (추정이시겠지만)꼬투리 잡힐것을 두려워 한다는게 참 난감하네요. 대면조사불응에 청와대직접조사도 못하고, 증거인멸이 당연시 됐고 특검도 직접적인 증거수집기회를 박탈당한 셈인데 이것이 스스로 범죄를 인정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구요.

아무튼 탄핵결정 후에 권성동이 개헌 운운하는 것도 눈꼴시고(그들이 탄핵소추와 결정에 공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새벽이
17/03/11 02:43
수정 아이콘
두 재판관의 세월호 관련 보충의견은 문장 하나하나가 절절하게 와 닿습니다...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그럼에도 이 보충의견이 유가족들에게 어느 정도의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snobbism
17/03/11 02:59
수정 아이콘
지금 탄핵 선고 다시 돌려보고 있는데,
아까 생방송 볼 때는 당연히 탄핵되려니.. 해서 별 감흥이 없었는데 지금 다시 돌려보니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다. 이 부분에서 눈물이 나네요.

10월 26일이었나, 최초보도 이후에... 참 다이나믹한 일상이었습니다.
촛불집회도 갔다왔고, 별로 탐탁치 않아 하던 운동권 지인들과 이야기 나누는 일도 생기고,
박정희 부녀 열혈 지지자이던 부모님께서 순식간에 돌아서는 모습도 겪었고...

좋고, 당연한 결과이지만 자꾸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그럴 수 있었는데 싶어서 씁쓸한 마음이 더 크네요.

몇 주 전에 광화문 광장갔다가 세월호 유가족 분들과 같이 리본을 만들고 왔는데,
다시 한 번 가야겠습니다. 유가족 분들 생각하니 또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요. 앞으로 모두에게 좋은 일만 있길 바랍니다.

좋은 정보글 감사합니다!
김블쏜
17/03/11 08:59
수정 아이콘
이래도 이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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