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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11/23 11:51:08
Name Leeka
Subject [일반]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문 전문이 공개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이하 “양 당사자”, 개별적으로는 "당사자"라 한다)는 양 당사자 간에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를 보장할 것을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목적)

양 당사자는 각 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부합할 것을 전제로 여기에 제시된 조건에 따라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보장한다.

▲제2조(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 '군사비밀정보'란 대한민국 정부나 일본국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들 당국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되거나 이들 당국이 보유하는 것으로, 각 당사자의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말한다. 그 정보는 비밀분류를 지니며, 필요한 경우 그러한 정보가 군사비밀정보임을 나타내는 적절한 표시를 한다. 그러한 정보는 구두, 영상, 전자, 자기 또는 문서의 형태이거나 장비 또는 기술의 형태일 수 있다.

나. '제공당사자'란 군사비밀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다. '접수당사자'란 제공당사자가 제공한 군사비밀정보를 접수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라.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당사자가 방위 관련 정보의 보호를 책임질 당국으로 지정한 그 당사자의 기관을 말한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권한 있는 당국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그리고,

마. '개인보안인가'란 각 당사자의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인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군사비밀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제3조(국내법령) 각 당사자는 요청에 따라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자신의 유효한 국내법령과 이 협정에 따른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국내법령 변경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제4조(비밀분류 및 군사비밀정보 표시)

1. 군사비밀정보는 다음의 비밀분류 중 하나로 표시된다.

가.        대한민국 정부와 관련하여, GUNSA II-KUP BI MIL 군사 Ⅱ급 비밀 또는 GUNSA III- KUP BI MIL 군사 Ⅲ급 비밀 그리고,

나. 일본국 정부와 관련하여, Gokuhi 極秘, Tokutei Himitsu 特定秘密, 또는 Hi 秘

2. 접수당사자는 제공된 모든 군사비밀정보에 제공당사자의 명칭과 접수 당사자의 상응하는 비밀분류를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대한민국

-GUNSA Ⅱ-KUP BI MIL(군사 Ⅱ급 비밀) / 상응하는 영문=SECRET

-GUNSA Ⅲ-KUP BI MIL(군사 Ⅲ급 비밀) / 상응하는 영문=CONFIDENTIAL

▲일본국

-Gokuhi 極秘/Tokutei Himitsu/特定秘密(군사 Ⅱ급 비밀) / 상응하는 영문=SECRET

-Hi 秘(군사 Ⅲ급 비밀) / 상응하는 영문=CONFIDENTIAL

3. 제공당사자가 제공한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접수당사자 생산 문서나 매체에는 적절한 비밀분류를 표시하며, 그 문서나 매체가 제공당사자가 제공한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표시를 한다.

▲제5조(보충 이행 약정)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에 따른 보충 이행 약정을 맺을 수 있다.

▲제6조(군사비밀정보 보호의 원칙) 제공된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다음을 보장한다.

가.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국의 어떠한 정부, 사람, 회사, 기관, 조직 또는 그 밖의 실체에게 군사비밀정보를 공개 하지 아니할 것.

나.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가 부여하는 보호에 실질적으로 상응하는 정도의 보호를 군사비밀정보에 제공하기 위하여 자신의 유효한 국내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다.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군사비밀정보를 제공 된 목적 외의 어떤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라. 접수당사자는 특허권, 저작권 또는 기업비밀과 같이 군사비밀정보에 적용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자신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준수할 것.

마. 군사비밀정보를 취급하는 각 정부 시설은 개인보안인가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허가된 개인들의 등록부를 유지할 것.

바. 군사비밀정보의 배포 및 이에 대한 접근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의 확인, 소재, 목록 및 통제를 위한 절차를 수립할 것.

사. 제공당사자는 전에 접수당사자에게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비밀분류상 모든 변경을 접수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즉시 통보할 것,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통보에 따라 군사비밀정보의 비밀분류를 변경할 것, 그리고

아. 군사비밀정보가 그것이 제공된 목적상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접수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1) 군사비밀정보를 제공당사자에 반환하거나

2) 제13조에 따라서 그리고 접수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군사비밀정보를 파기할 것

▲제7조(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인원의 접근)

1. 어떠한 정부직원도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에 접근할 자격이 계급, 직위 또는 개인보안인가만으로 부여되지는 아니한다.

2.제공된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은 정부직원으로서 공무상 그러한 접근이 필요하고 접수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개인보안인가를 부여 받은 정부직원에게만 허용된다.

3. 양 당사자는 정부직원에 대한 개인보안인가 허용 결정이 국가안보상 이익에 부합하며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취급 시 그 정부직원이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모든 가용 정보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장한다.

4.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에의 접근이 허용된 모든 정부직원과 관련하여 전 항에서 언급된 기준이 각 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충족되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적절한 절차를 이행한다.

5. 한쪽 당사자의 대표가 다른 쪽 당사자의 대표에게 군사비밀정보를 제공 하기 전에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에게 다음을 보장한다.

가. 그 대표가 필요한 수준의 개인보안인가를 보유하고 있을 것.

나. 그 대표가 공적 목적으로 접근을 요청할 것, 그리고

다. 제공당사자가 부여하는 보호에 실질적으로 상응하는 정도의 보호를 군사비밀정보에 제공하기 위하여 접수당사자가 자신의 유효한 국내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제8조(방문) 한쪽 당사자 대표가 군사비밀정보에의 접근이 요구되는 다른 쪽 당사자 시설을 방문하는 것에 대한 허가는 공적 목적상 필요한 방문으로 한정된다. 한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 안에 있는 시설에 대한 방문 허가는 그 당사자에 의해서만 부여된다. 방문대상인 당사자는 제안된 방문, 의제, 범위 및 방문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군사비밀정보의 최고 등급을 알려줄 책임이 있다. 당사자 대표의 방문 요청은 방문 당사자의 권한 있는 관련 당국에 의하여 방문대상인 당사자의 권한 있는 관련 당국에게 제출된다.

▲제9조(군사비밀정보의 전달) 군사비밀정보는 정부 대 정부 간 경로를 통하여 당사자 간에 전달된다. 그러한 전달이 이루어지면 접수당사자가 군사비밀정보의 보관, 통제 및 보안에 대한 책임을 맡는다.

▲제10조(시설의 보안) 각 당사자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모든 정부시설의 보안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그러한 각 시설에는 군사비밀정보의 통제 및 보호의 책임과 권한을 지닌 자격 있는 정부직원이 임명되도록 보장한다.

▲제11조(보관) 양 당사자는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접근이 허가된 개인에 의해서만 접근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제공된 군사비밀정보를 보관한다.

▲제12조(군사비밀정보 전달 시 보안 요건) 전달 시 군사비밀정보의 보안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비밀문서 및 매체

1)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및 매체는 이중으로 봉인된 봉투에 담아 전달하되, 가장 안쪽 봉투에는 문서 또는 매체의 비밀분류 및 수신대상인 권한 있는 접수당국의 기관 주소만을 표시하고, 바깥쪽 봉투에는 권한 있는 접수당국의 기관 주소, 권한 있는 제공당국의 기관 주소, 그리고 가능할 경우 등록번호를 표시한다.

2) 바깥쪽 봉투에는 동봉된 문서나 매체의 비밀분류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그 후 봉인된 봉투는 제공당사자의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전달된다.

3) 비밀문서 또는 매체를 포함하고 있고 양 당사자 간에 전달되는 포장물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준비하고, 동봉된 문서나 매체에 대한 영수증은 권한 있는 최종 접수당국이 서명하여 권한 있는 제공 당국에게 반환된다.

나. 비밀장비

1) 비밀장비는 그 세부사항 식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폐되고 덮개 있는 차량으로 전달되거나 또는 안전하게 포장되거나 보호되며, 허가 받지 않은 사람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통제 하에 둔다.

2) 선적을 기다리는 동안 일시 보관되어야 하는 비밀장비는 그 장비의 비밀분류등급에 상응하는 보호를 제공하는 보관구역에 둔다. 허가 받은 인원만이 그 보관구역에 접근할 수 있다.

3) 비밀장비 운송자가 운송 중 변경되는 경우, 그때마다 영수증이 발부된다.

4) 영수증은 권한 있는 최종 접수당국이 서명하여 권한 있는 제공 당국에게 반환된다.

다. 전자전달

전자 수단으로 전달되는 군사비밀정보는 전달되는 동안 그 군사비밀정보의 비밀분류등급에 적절한 암호체계를 이용하여 보호된다. 군사비밀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거나 운반하는 정보체계는 그 체계를 사용하는 당사자의 적절한 당국으로부터 보안인증을 받는다.

▲제13조(파기)

1. 양 당사자는 비밀문서 및 매체를 소각, 파쇄, 펄프화 또는 제공된 군사 비밀정보의 전부나 일부의 복원을 방지하는 그 밖의 수단으로 파기한다.

2. 양 당사자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전부나 일부의 복원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인식할 수 없도록 비밀장비를 파기하거나 변경한다.

▲제14조(복제) 양 당사자가 비밀문서 또는 매체를 복제할 경우, 이들 당사자는 그 위에 모든 원본 보안 표시도 복제한다. 양 당사자는 그러한 복제된 비밀문서 또는 매체를 비밀문서 또는 매체의 원본과 동일한 통제 하에 둔다. 양 당사자는 복사본의 수를 공적 목적에 필요한 수로 한정한다.

▲제15조(번역) 양 당사자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모든 번역이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개인 보안인가를 소지한 개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양 당사자는 복사본의 수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배포를 통제한다. 그러한 번역에는 적절한 비밀분류가 표시되며 번역되는 언어로 그 문서나 매체가 제공당사자의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적절한 표기를 한다.

▲제16조(계약자에 대한 군사비밀정보의 공개) 제공당사자로부터 접수된 모든 군사비밀정보를 계약자(이 용어가 이에 사용될 경우마다 하청계약자를 포함한다)에게 공개하기 전에 접수당사자는 자신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다음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다.

가. 어떠한 개인에 대해서도, 계급, 직위 또는 개인보안인가만으로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할 것

나. 계약자 및 계약자의 시설은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할 능력을 갖출 것

다. 공무상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모든 개인은 개인보안인가를 소지할 것

라. 개인보안인가는 제7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될 것

마.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허용된 개인과 관련하여, 제7조제3항에 언급된 기준이 충족되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절차가 이행될 것

바. 군사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개인은 이를 보호할 그들의 책임을 통지받을 것

사.접수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가 보관되거나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는 각 계약자 시설에 대하여 이 협정에서 요구되는 대로 그 정보가 보호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최초의 그리고 정기적인 보안감사를 실시할 것

아.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은 공무상 그러한 접근이 필요한 사람들로 제한될 것

자. 개인보안인가를 소지하고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허가된 개인의 등록부가 각 시설에서 유지될 것

차. 군사비밀정보의 통제 및 보호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격 있는 개인이 임명될 것

카. 군사비밀정보는 제11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보관될 것

타. 군사비밀정보는 제9조 및 제12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전달 될 것

파. 비밀문서 및 매체, 그리고 비밀장비는 제13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파기될 것

하. 비밀문서 및 매체는 제14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복제되고 통제될 것, 그리고

거. 군사비밀정보의 번역은 제15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 지며 복사본도 제15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취급될 것

▲제17조(분실 및 훼손) 제공당사자는 자신의 군사비밀정보의 모든 분실이나 훼손 및 분실이나 훼손 가능성에 대하여 즉시 통지받으며, 접수당사자는 상황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다. 접수당사자는 조사의 결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제18조(보안 대표의 방문) 상기 보안 요건의 이행은 양 당사자 보안 대표의 상호 방문을 통하여 증진될 수 있다. 따라서 사전 협의 후 각 당사자의 보안 대표는 각자의 보안체계가 상당히 동등한 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보안 절차를 논의하고 그 이행을 관찰하기 위하여 상호 합의된 장소에서 상호 만족스러운 방법으로 다른 쪽 당사자를 방문하도록 허용된다.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 제공된 군사비밀정보가 적절히 보호되고 있는지 여부를 보안 대표자가 판단하는 것을 지원한다.

▲제19조(비용) 각 당사자는 자신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그리고 그 예산 할당 한도 내에서, 이 협정을 이행하는 데 수반되는 자신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20조(분쟁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은 양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만 해결된다.

2. 제1항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동안, 양 당사자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를 이 협정에 따라 계속 보호한다.

▲제21조(발효·개정·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협정 발효를 위한 그들 각자의 법적 요건이 충족 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하는 날 중 나중의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다.

3.이 협정은 1년간 유효하며, 그 후로는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을 종료하려는 의사를 90일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

4. 이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에 따라 제공된 모든 군사비밀정보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계속 보호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6년 11 월 23 일 서울에서 정본인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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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날치기로 속전속결로 이 정국에서 감행한거라..  이것도 당연히 뭐가 있을거라 생각하긴 합니다만 -.-;

위 내용 상으로는 어떤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는지 전문을 쭉 확인해 봐야 될것 같네요..


이정도로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도 자기 할거 다 해버리는걸 보니 대단합니다.

천조국도 인수인계 과정에서 막 지르진 않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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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eppermint
16/11/23 11:54
수정 아이콘
“사진제공도 하지마” 국방부 막말에 사진기자들 한일군사협정 취재 거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661414
전 방위적 난국...
돼지샤브샤브
16/11/23 12:03
수정 아이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보안분류 -> 비밀분류
개인보안허가 -> 개인보안인가

요거 3개 빼고 2012년에 돌아다니던 전문하고 바뀐 거 없습니다.
그냥 용어 변경이고 실제로 뭘 바꾸거나 넣은 건 없네요.
bemanner
16/11/23 12:05
수정 아이콘
'우리가 서로 군사정보를 주고 받고 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옮기고 보안을 유지할거다' 이 얘기를 써놓은건데
실제로 어떤 군사정보를 얼마나 주고받고 있는지를 모르니 원.

이러면 추측밖에 할 수가 없는데 한일 관계에서 최근에 위안부 합의라고 들고 나온 걸 보면 다른 분야에서도 우리가 손해보면서 교환하는 거 아닐까 하는 의심은 듭니다. 물론 '그건 그거고 여기선 우리가 잘 하고 있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사신군
16/11/23 12:05
수정 아이콘
2012년도랑 그대로네요
페르세포네
16/11/23 12:17
수정 아이콘
차라리 야당에서 현정부가 맺은 조약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건 어떨까요?
이제 진짜 막 가자는 것 같은데
프레일레
16/11/23 12:34
수정 아이콘
국회가 비준하지 않은 협정은 무효화 시킬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군사협정이라 필요없다 하지만 이건 또 법 해석하기 나름 아닐까 생각합니다
글자 한 글자도 바꿀 수 없다던 FTA도 재협상했었고요 최근 트럼프가 무효화 한다고 염병떠는걸 보면,
정권 바뀌면 다 가능할거라고 봅니다
페르세포네
16/11/23 19:33
수정 아이콘
앞으로도 뻘짓 할 것 같아서 그럽니다..

가기전에 이것저것 다 해놓을 거같아서요
돼지샤브샤브
16/11/23 12:46
수정 아이콘
2. 이 협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다.

3.이 협정은 1년간 유효하며, 그 후로는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을 종료하려는 의사를 90일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

정 싫으면 그냥 정보 안 주고 안 받으면 됩니다. 나중에 연장 안 하겠다고 통보해도 되고요.
어차피 이 협정에 따라오는 의무는 '상대 비밀정보를 받았을 때 우리 비밀정보에 준하여 보호한다' 밖에 없으니까 무슨 부담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16/11/23 12:40
수정 아이콘
독도훈련은 왜 취소?
이와중에도 박근혜에 대한 국방부의 충성에 몸 둘 봐를 몰라서 약 먹어야 되겠어요
16/11/23 12:41
수정 아이콘
달라진 거 없죠. 정부를 더 못 믿을 상황에서 강행했다는 거 말고는
협정 자체야 찬성인데 이건 뭐 -_-;
16/11/23 13:15
수정 아이콘
눈시님 한일군사협정 자체만을 놓고 보면 찬성이다 반대다로 토론해 볼 수 있겠지만 앞 선 위안부협상 같은 일련의 흐름을 보면 일본이 군대와 전쟁도 할 수있게 박근혜가 화끈하게 도와주는것 같습니다. 적국이 북한만 있는게 아닐텐데 왜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일본을 도와주어야 하지요?
16/11/23 13:36
수정 아이콘
한미일 동맹 미는 상황
북한의 핵개발이 slbm까지 이름
중국 북한 제재 안 함

이런 상황에서 군사정보 교환하는 건 일본 재무장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멉니다. 딱히 한국이 앞장선 것도 아니구요. 이걸로 단계적으로 다른 것들도 맺어서 아예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을수도 있긴 하겠는데, 그건 대북친화정책으로 적화통일된다와 동급의 가정이죠
16/11/23 13:41
수정 아이콘
물론 모든걸 모든 사람들한테 다 공개해서는 안될 협정내용 이겠지만 최소한 국방소속 의원들과 협의해서 진행했다면 오바해서 제가 걱정하지 않았을텐데요. 위안부협상과 이번 한일군사협정이 일본의 재무장과 거리가 멀다면 다행입니다. 눈시님 의견에 걱정도 덜 하고요. 감사해요.
16/11/23 13:44
수정 아이콘
그리고 중국이 북한 제재를 하기는 했는데 의외로 북한이 버티는거 아닐까요? 거기다 사드로 중국이 북한에게 제재할 이유도 없애준것 같고요.
16/11/23 19:04
수정 아이콘
네. 결국 그게 문제죠. 늑약이라느니 하면서 한국이 다 뜯긴다는 여론이 싫은데, 그 원인을 정부가 조장했으니까요
솔직히 전 재무장을 막을 수 없다면 (서방은 물론 일본에게 당한 동남아 국가도 중국이 싫다고 재무장 찬성하니 언젠간 온다고 보고) 거기에 한국이 끼어들어 최대한 뜯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말씀하신 위안부 문제였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걱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단계로 따지면 가는 단계긴 할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 필요한 거고 이게 재무장까지 가기엔 너무나도 먼 길이 있다고 보구요.
... 아무튼 진행방식은 정말 말이 안 되고, 솔직히 찬성한다 하지만 이런 건 절대 반대예요 ㅠ
북한 제재 문제는... 소련 망할 때 그랬듯 나중에 거기 기밀자료들 나왔으면 좋겠어요. 일단 보이는 건 한국이 미일의 우려를 살 정도로 (전승절 행사 등) 친중적인 모습을 보였음에도 중국이 기대에 못 미치자 다시 한미일 동맹 강화로 돌아간 거니까요
소독용 에탄올
16/11/23 19:31
수정 아이콘
처리방식이 처리되는 내용만큼 중요한 일아란걸 정부는 아직도 모르는듯 합니다.
얼마나 더 비용을 지불하며 배워야 알게될까요 ㅠㅠ
16/11/23 19:36
수정 아이콘
박근혜가 모르는거라고 위안을 삼아야지요ㅜㅜ
아버지때처럼 지 맘대로 한다고 되는게 아닌데 태생이 절차 토론 협의가 없는 사람
16/11/23 19:43
수정 아이콘
눈시님과 저 사이가 의견이 다르다고 막무가내로 막 우기는 사이는 아니니깐요. 크크크

결국 현일본 우익들이 바라는게 재무장이고 어게인 2차대전 같아서 그걸 제 대에서 보는게 정말 걱정스럽네요.

지금에 와서는 박근혜가 한것이 외교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명박때 은근슬쩍 중국 무시하는것 같더니 벅근혜 들어서 건승절도 참여하고 중국과의 사이도 좋아서 외교 잘한다는 소리도 듣긴 들었는데

혹 중국 상하이 어디쯤에 부동산이라도 투자 할려고 그랬나, 아니면 영생교 교리에 필요한 미신이 중국에 있어서 그랬나 싶은 생각까지 듭니다 크크크

그만큼 박근혜 외교는 절묘한 줄다리는 커녕 극단적이였다고 봐요. 미친사람이 널뛰는 것 처럼요.
푸른음속
16/11/23 12:55
수정 아이콘
협정 내용은 별 이상 없는 것 같은데..
물론 시국이 시국인만큼 지금 처리한게 웃기지만..
이것도 페북에서는 내용 자체에 문제있다고 선동하는 사람들 많더라구요.. 제발 일단 좀 읽어보자..
16/11/23 13:05
수정 아이콘
씻지 못한, 사과도 제대로 못받은 아픈 군사적 침략을 당한 과거가 있는데 일본과 군사적 교류를 한다는 자체가 문제아닌가요?

뭐 엄청난 필요성이나 이득이 있다면 모를까? 과거의 아픔을 무시할만큼의 가치가 있는건가요?
고통은없나
16/11/23 13:13
수정 아이콘
6.25 전쟁에 북한를 도와준 중국과 러시아에게는 어떠한 사과를 받았나요? 그런데 러시아하고 협정맺었고 중국하고도 준비중입니다만.

언제나 느끼는건데 왜 역사나 과거는 일본에게만 적용되고 러시아나 중국에게는 적용되지 않는걸까요.

6.25 전쟁이 중국은 정의로운 항미원조전쟁이라죠?
16/11/23 13:19
수정 아이콘
러시아와 중국과도 군사협정을 맺고 준비중 인가요? 그렇다면 일본과의 군사협정도 별의미가 없는거네요. 주변국과 같이 북한 압박용 인가 보네요.
고통은없나
16/11/23 13:34
수정 아이콘
전세계 24개국과 동일 조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그 국가중에 러시아가 있고요.
스타듀밸리
16/11/2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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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참전과 일제강점기를 동일하게 비교하시는 건 좀...
고통은없나
16/11/23 13:37
수정 아이콘
예.동일하게 비교하면 안되죠.6.25로 죽은 사람은 300만명이니 동일하게 비교하면 더더욱 안될 입니다.
16/11/2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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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를 6.25랑 비교해버리니 대답할 의지가 안생기네요. 서로 갈길이 다른걸로 하시죠
고통은없나
16/11/2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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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세요.
소독용 에탄올
16/11/24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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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의 협정(http://61.72.226.18/inter_treaty_real.nsf/alldoclist/B1AE610ABC532AA849256C6700253694?opendocument)에 비해서 좀더 포괄적이고, 권한있는당국에서의 명시적 제한(단 특수경우 서면전달시 예외처리)이 없는지라 더 폭넓은 정보교환이 이루어져서 '동일한 조약'은 아닙니다.
장경아
16/11/2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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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변했으니 과거에만 얽매일 필요는 없죠
근데 싫음
16/11/2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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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분들 의견도 들으니 제 걱정이 지나친것 같아요.
어차피 다른국가와도 하는 협정이라면 국민을 대신해 일 할 권한이 있는 국방안보 관련 국회의원들과 협의해서 진행 했다면 문제가 되지도 않을 협정 같은데 기자들 질문도 무시하고 속전속결로 후다닥 처리하려는 절차가 문제네요. 왜 이렇게 절차고 다른 의견들은 죄다 무시할까요.
고통은없나
16/11/2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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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들어봤자 어차피 일본이라서 안된다.역사니 자위대니 하면서 통과 안될거 아니까요.의견들어서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의견을 듣겠다=안하겠다.와 사실 동일 의미거든요.그런 상황에서 근래 미국측에서 오바마 임기끝나기전에 끝내라고 강하게 푸쉬가 들어왔다는 소식도 있죠.

그리고 의견들어서 스무스하게 통과될 협정이었으면 이미 4년전에 통과했습니다.
16/11/2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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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듣겠다가 안하겠다와 같은 의미면 그냥 강행통과해도 되는 건가요?
소독용 에탄올
16/11/2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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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들어서 스무스하게 통과 못할일이니 노태우시절 이야기나오고 장장 이십년이상 논의가 되온거죠.

더욱이 의견들어서 스무스하게 통과못할 일이라고 의견무시하고 해도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심군
16/11/2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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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이거 다음조약까지 받고 F-3 공동제작합시다라고 하면 어떤반응일까 궁금하네요.
16/11/2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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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혼돈의 카오스;;;;;
소독용 에탄올
16/11/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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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되는일 필요한일이라고 해서 다 할수있는일인건 아닙니다.
2012년에 시민동의가 필요한 일이라며 포기한 바로 그 조약문을 심지어 올 6월까지 같은이유로 결정을 미룬 것을 딱히 시민동의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대로 추진하는 일은 아무리 필요한일이라고 해도 비판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한국에대한 북한의 위협수준이 6월과 현재사이에 특별한 수준으로 변했거나 한것도 아닙니다. 단거리미사일에 대충탑재한 원시적핵폭발장치 수준에서도 현입지조건상 서울정도는 노릴 수 있으니까요.

시민동의 진전을 위해 노력해 왔냐 하면 그것도 아니죠. 국방부에 한젇해봐도 안그래도 낮은 신뢰를 지속되는 비리와 사드도입과정에서의 일방적 행정으로 깍아넉기만 했습니다. 전부터 하던수준에서 하던말이나 계속해서 그냥 해결되는 문제였다면 노태우이후 이리 장기화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정권 수준의 정당성이야 말할 가치도 없는 수준이고요.

특히 국방부가 안보관련사항을 국내정치와 분리해서 추진한다는 발언을 했는데 국정의 주요한 정당성의 원천이 정치에있는 나라에서 주요한 결정사항에 대해 해당하는 태도를 보이는던 위험한 일이기까지 합니다.

협정이 해야되고 필요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론 불충분합니다. 해야되고 필요한일을 이론이있다는 이유로 안하고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고 심지어 시민의 생명에 직접 관련된 일만 해도 산재랑 노인빈곤 등 다수 있습니다. 향후의 위험축소가 현재 사망자가 나는 일보다 대체 얼마나 더 중요할련지 의문입니다.
TheGunners
16/11/2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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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2012년에는 철회되었는데 지금 2016년에는 가능한게 된건가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
소독용 에탄올
16/11/2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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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올해 6월에도 미뤄진 일인지라 더욱 궁금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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