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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10/01 12:06:29
Name 살고싶다이직하자
Link #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9292245025&code=940301#csidxc4b18a659e67606b6a432e32a4184ab
Subject [일반] 헌재,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 ‘헌법불합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9292245025&code=940301#csidxc4b18a659e67606b6a432e32a4184ab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에 대해서 위헌 판결이 났네요. 어제 지인에게 듣고 알았습니다.
예전에 알콜중독자인 아버지 관련 글을 쓴적이 있습니다.
https://pgr21.com/?b=8&n=66702

저희는 알콜 중독인 아버지를 4-5차례 강제 입원 시킨적이 있습니다.
입원 시킨 이유는 간단합니다. 몸을 묶어 놓지 않는 한 술을 먹는 걸 100% 막을 수가 없고.
(집안 곳곳에 술이 숨겨져 있습니다. 돈을 안주면 동네 가게에가서 외상으로 술을 먹고 옵니다.)
술취한 상태에서 주 보호자인 어머니가 위협을 느끼는 일이 많으며 (폭언, 폭력적인 행동 등)
이 이상 먹으면 정말 목숨이 위험하겠다 싶을 때 저희가 내려가서 강제입원을 시켰었습니다. (이상한 색깔의 액체를 토하곤 했습니다.)
그 중 대부분은 1달 내외로 입원 시켰다가 정신을 좀 차리면 퇴원을 시켰습니다.
정신을 차린 후에 계속 전화와서 호소하면서 내보내달라고 하면 불쌍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가족입장에서 견디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먼저번 글에도 썼지만 마지막 한 번은 정말 큰맘 먹고 계속 입원 시키자고 가족끼리 합의를 했고 6개월을 입원 시켰습니다.
6개월 되니까 보건소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저희는 자식들은 다 외지에 있고, 어머니는 공황장애가 있고
아버지가 퇴원하면 당장 죽어도 이상할게 없는 사람이다. 입원을 연장시켜달라고 호소를 했지만 깔끔하게 무시당하고
퇴원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아버지는 6개월간 강제 입원시켰다며 더 폭력적이 되었고
어머니는 일단 근처 친척 집에 피해 계시는데, 그렇다고 혼자 두면 밥도 안먹고 술만 먹고 금방 돌아가실 상황이라
간간히 가서 밥을 챙겨줘야 하고...
막말로 혼자 돌아가시면 뭐 그러려니 할 수도 있는데, 제 정신이 아니니 동네에서 사고 치거나 누구 다치게 할까봐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하여튼...말이 기네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희 가족 같은 입장에서는 한달에 병원비가 100만원씩 나가도 사실 평생 강제 입원이 된다면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글쎄요. 분명 강제입원이 범죄로 활용되기도 하죠. 저도 뭐가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버지와 연은 끊어야 겠다고 생각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우리를 키울려고 힘들게 사회생활 하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저렇게 병이 생긴건데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시고 살기에는 진짜 집에다가 줄로 묶어 놓지 않는 한은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족에게도 해꼬지를 할 것 같고, 가끔은 남의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기도 하고 무슨 사고를 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죽게 내버려둘 수도 없습니다. 사실 이런 기사들을 보면 그래서 우린 어째야 하나 싶습니다.
왜 오랫동안 정신질환자를 간병해온 가족이 자기 손으로 가족을 살해하는지,
물론 절대 제가 그렇게 할 일은 없겠지만 정말 그 심정이 요즘은 이해가 갑니다.

일단은 법 개정을 전제한 위헌결정이니...
기존의 악용되던 문제점은 잘 보완되고
정말 우리처럼 꼭 제도가 필요한 사람들은 어느정도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첫번째 글에도 썼었지만, 알콜 중독자 가족으로 살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주변의 이해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도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보고 알아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쓴 글입니다.^^
댓글로 많은 좋은 의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정신질환자를 돌보는 사람들의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알아주시고, 주변에 있다면 많이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악군 님의 댓글 내용 추가합니다.
https://pgr21.com/?b=8&n=67778&c=2692750
사악군
이미 법개정안이 나와있고 시행도 멀지 않은걸로 압니다. 전문의 1인 진단을 다른 소속 전문의 2인이상으로 강화했고요.. 헌법불합치도 정신병자의 동의없이 강제입원이 안된다기보다는 전문의 1인의 진단만으로 강제입원하는게 안되는 취지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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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학도
16/10/01 12:14
수정 아이콘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고 문제점이 많았으니까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봅니다.
살고싶다이직하자
16/10/01 12:19
수정 아이콘
저도 그 부분은 동의 합니다. ㅠ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꼭 필요한 사람은 입원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할까요?
좋은 방향으로 법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마 개정되더라도 현실적으로 강제입원은 이용하기 힘들고 아버지를 어떻게든 가족이 안고가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를 끼치더라도 가족에게만 끼치면 좋겠습니다.
간혹 남에게도 피해를 끼치기도 하니 그런 부분이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전기공학도
16/10/01 12:22
수정 아이콘
힘내세요.. 이 말씀밖에 감히 드릴 수 없네요. 죄송합니다.
응~아니야
16/10/01 12:17
수정 아이콘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정신질환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고, 정신진단 판단 권한을 전문의 1인에게 부여해 권한남용 우려도 배제하지 못한다”]]

이 부분만 해결되면 가능할지도...
16/10/01 12:18
수정 아이콘
강제 입원 자체를 금지하는 취지의 결정은 아니고 현재 요건이 너무 허술하다는 취지의 결정입니다.
16/10/01 12:18
수정 아이콘
워낙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헌재의 판결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글쓴분의 사정처럼 정말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의사, 가족, 감시공공기관, 시민단체등 되도록 많은 단계를 거쳐서 헛점을 최대한 보완해서 강제입원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강제입원 후에도 계속적인 감시, 관리가 필요하게끔 그것도 보완하구요.
전기공학도
16/10/01 12:25
수정 아이콘
복지 선진국의 제도도 참고하고, 여러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참여도 수렴해서 보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둠의노사모
16/10/01 12:18
수정 아이콘
본인 동의 없이 전문의와 가족 동의로 정신병원 감금이라는 건 애초에 말도 안되는 이야기가 맞죠.
살고싶다이직하자
16/10/01 12:22
수정 아이콘
네ㅠ 하지만 그 말도 안되는 방식이 저희에겐 유일한 탈출구라는게 아이러니한 면입니다.
이해 못하실 수도 있지만....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ㅠ
좋은 제도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응~아니야
16/10/01 12:23
수정 아이콘
정작 입원이 필요한 중증 정신병 환자들은 본인이 환자라는 인식이 없는 경우가 많죠.
근데 입원을 동의할까요?
어둠의노사모
16/10/01 12:26
수정 아이콘
그렇다고 단지 전문의, 가족의 동의로만 한 개인을 정신병원에 감금해서 인생을 파탄내는 게 정당한 게 아니죠. 1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좀 이해 안가는 게 본문같은 경우에는 굳이 정신병원에 보내지 않더라도 대처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정치산자, 접근금지명령 등 말이죠. 아니 솔직히 말해서 본인 동의 없이 가족들끼리 상의해서 정신병원에 보내나 법원을 통해서 감옥에 보내나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살고싶다이직하자
16/10/01 12:28
수정 아이콘
죄송합니다. 법 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ㅠ
그리고 가족 입장에서 그래도 병원은 치료를 위해 보낸다는 생각은 들지만
감옥에 보내는 것은 그래도 또 다르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은 같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단순히 접근금지명령을 하기는 본문에도 썼던 것 처럼 아버지가 혼자 놔둘 수 없는 상태라서 그런 면도 있네요.
한정치산자나 접근금지명령은 찾아보겠습니다!
응~아니야
16/10/01 12:29
수정 아이콘
그래서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정신질환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고, 정신진단 판단 권한을 전문의 1인에게 부여해 권한남용 우려도 배제하지 못한다”]] 이 부분만 보완되면 다능하다는 것이죠
유르프세주
16/10/01 12:30
수정 아이콘
정신병원 외에 대처할 방법 없습니다.
그리움 그 뒤
16/10/02 09:21
수정 아이콘
이 댓글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의 전형적인 대답 패턴입니다.
만성질환자, 정신질환자의 가족의 고통은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전기공학도
16/10/01 12:26
수정 아이콘
본인이 꼭 동의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현 제도가 너무 허술하다는 것입니다.
살고싶다이직하자
16/10/01 12:26
수정 아이콘
환자의 인권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하신게 아닌가 싶네요.
인권을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되는 짓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병원 안의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구요.
범죄로 악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강제 입원시키는 가족의 마음도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으아~!
일각여삼추
16/10/01 12:21
수정 아이콘
최소한 제3자인 공무원이 같이 이상 여부를 감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감정할 의사 뽑으면 될까요?
Igor.G.Ne
16/10/01 12:28
수정 아이콘
전문의 1인인게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최소 5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평가받고 하는걸로 강화시키면 '누가봐도 입원이 필요한 사람'은 입원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살고싶다이직하자
16/10/01 12:30
수정 아이콘
의견 감사합니다.! 하지만....병원에 절대 안가려고 하는 사람을 5군데에서 평가 받게 하는것은....ㅠ
그냥 개인적인 경험에 따른 생각으로는, 병원 5군데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면 강제 입원이 필요 없는 상태일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ㅠ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Igor.G.Ne
16/10/01 12:33
수정 아이콘
제가 알기로는 특정 상황에서는 의사가 의료기관 밖에 나와서 진료를 하는것도(옛날엔 왕진이라고 했죠) 인정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정신과에서는 그런걸 좀 더 잘 활용하도록 하면 보완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왕진비가 따로 붙고 하는 금전적인 부담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16/10/01 19:07
수정 아이콘
촉탁의를 말씀하시는거라면 최근 규정이 강화되어서 이제 아무나 촉탁 못합니다. 지역 의사회 심사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하심군
16/10/01 12:30
수정 아이콘
한명에게 위임하기보다 정부와 기관을 중심으로한 상시위원회를 보건소에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가만히 손을 잡으
16/10/01 12:31
수정 아이콘
무분별한 강제입원이 인권무시와 범죄에 이용된다고 생각해 반대해 왔는데 또 이런 문제가 있군요. 글쓴분의 고통에 위로를 보냅니다.
몇 분이 지적하셨듯 뭔가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듯 합니다.
살고싶다이직하자
16/10/01 12:33
수정 아이콘
네.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ㅠ 가족도 가족이지만
주변에 끼치는 피해가 정말 무섭습니다.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윤리적으로도요...
유르프세주
16/10/01 12:32
수정 아이콘
가장 가벼운 정신병인 우울증만 하더라도 심해지면 병원가기를 거부하는 경향이 생기지요.
16/10/01 12:34
수정 아이콘
위 사항처럼 정신병으로 주변에 피해를 유발한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강제치유 명령같은 걸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극심한 알코올 중독과 그로 인한 폭력 폭언등이 문제라면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법원의 명령같은 걸 받는 것이 불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살고싶다이직하자
16/10/01 12:41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ㅠ 법을 너무 몰라서...
다행히도(?) 아직은 그렇게 심하게 행패를 부림적은 없습니다. 물건 던지는 정도고 실질적인 폭력은 아직 없어서...
몽키매직
16/10/01 13:13
수정 아이콘
정신병으로 주변에 피해를 주면 그건 경찰서행... 이고요. 입원의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강제 입원은 명백히 환자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구속하려면 객관적으로 본인에게 이익이라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가장 많이 적용되는 대상은 근시일 내 자살 가능성이 높은 우울증 환자고요.
16/10/01 13:32
수정 아이콘
제가 미드를 많이 봤나 봅니다.
보면 정신과나 알코올 혹은 마약 치료모임(?) 같은 곳에 투덜거리면서 억지로 가는 인물들이 많아서
우리나라도 위 사례정도면 법원에서 강제로 치유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지 알았네요.
16/10/01 12:46
수정 아이콘
삭제, 반인륜적인 표현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점 8점)
사악군
16/10/01 12:53
수정 아이콘
이미 법개정안이 나와있고 시행도 멀지 않은걸로 압니다. 전문의 1인 진단을 다른 소속 전문의 2인이상으로 강화했고요.. 헌법불합치도 정신병자의 동의없이 강제입원이 안된다기보다는 전문의 1인의 진단만으로 강제입원하는게 안되는 취지라 보시면 됩니다.
살고싶다이직하자
16/10/01 13:05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잘 몰랐네요. ^^
써니지
16/10/01 12:55
수정 아이콘
제가 어릴때 저희 동네에도 글쓴분의 부친같은 분이 있었기에 충분히 아는 이야기입니다. 술만 마시면 개가 되어서 집에 물건 다 부수고 그 집 가족들은 나와서 동네분들보고 좀 말려달라고 사정하고... 그러면 동네 아저씨들 몇명이 들어가서 그 아저씨를 묶어야 끝나곤 했죠. 한바탕 난리치고 나면 또 한 2-3달 조용합니다. 본인도 술깨면 엄청 반성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2-3달만 지나면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그래도 저희 동네분은 본인이 맨정신일땐 조금이나마 술을 입에 대려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곤 했는데... 위 글은 증상이 좀 더 심한 듯 보이네요.
솔로11년차
16/10/01 13:05
수정 아이콘
전문의 '1인'이 문제라 생각합니다. 입원이야 1인에 의해서 한다고해도, 입원 후 다른 의사의 진료를 반드시 보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다른 의사라고 함은 중립적인 가치판단을 할 다른 의사이기 때문에, 같은 병원의 또다른 1인같은 형태는 안되겠구요.
naloxone
16/10/01 13:14
수정 아이콘
폐단을 막기 위해선 입원 이후에도 전문의 여러명이 계속 바뀌면서 상태를 확인해야합니다. 개인적으론 고용인이 정부였으면 하고요.
몽키매직
16/10/01 13:18
수정 아이콘
강제입원이 필요한 질환의 경우 대부분 국민건강보험 급여 진료에 포함될 텐데, 그렇다면 현재도 이미 고용인은 정부입니다.
naloxone
16/10/01 13:46
수정 아이콘
개인 소유 병원 의사 월급이 따져보면 보험금에서 나온다고 고용인이 정부나 보험공단이라는 말씀이면 이해하기 힘드네요. 의사가 산골의 폐쇄된 개인병원에서 병원장과 환자 보호자들의 의사에 따라 확인하기도 힘든 진단 내리는거 막으려면 저 환자를 보호함으로서 이득을 보는 사람(병원 관계자, 가족 등)과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조차 정체되면 유착되기 쉬우니 유동적이어야 한다는 거고요.
몽키매직
16/10/01 13:50
수정 아이콘
급여 항목은 실사가 상당히 빡빡하게 나오고 중대한 진단명에 대하여 시비를 거는 경우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모니터링이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빡빡해요. 현재 급여 항목에서 정부와 의료기관의 형태는 단순한 보험금 지급의 관계가 아니고, 고용인-피고용인 까지보기는 힘들더라도 입김이 강한 총괄기관-하청기업 정도의 관계는 됩니다. 네임드(?) 3차 대학병원급이 아닌 이상 정부가 지정하는 범위 바깥에서 진료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구조에요.
잠자던사자의코털
16/10/01 13:43
수정 아이콘
중독이 정말 무섭죠... 특히 알코올중독은 완치가 없기 때문에 더 힘드실겁니다 ㅜㅜ 요즘 인권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런 판결이 나온 것 같은 데,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법개정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tannenbaum
16/10/01 13:57
수정 아이콘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살고싶다이직하자님 아버님과 비슷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의사가 아니니 정확한 병명은 모르겠으나 증상이 비슷하셨습니다.
그래도 술을 안마시면 정상인데 장날이나 동네 행사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오면 어김없이 세간을 때려부시고 밑도 끝도 없는 욕설 때문에 공포에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알콜중독에 분노조절장애이셨던 것 같습니다.
옛날이기도 하고 깡촌마을이었던지라 어찌 손쓸 도리도 없었죠. 농약병 들고 다 같이 죽자며 할머니와 저에게 억지로 먹이려고 했을 땐 정말 무서웠고 아직도 섬뜩합니다.
그 심정 어찌 다 헤아리겠습니까만... 지나치기엔 마음이 쓰여 평안해지시길 바라며 댓글을 남깁니다.
cluefake
16/10/01 14:21
수정 아이콘
뭐 어떻게든 살 사람은 살아야죠.
끊을 때는 빨리 끊는게 여러모로 낫다는 생각을 살면서 하게 되더군요. 아무튼 어떻게든 합법적 해결책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풋사과
16/10/01 14:34
수정 아이콘
참 안타깝죠. 정신과 환자들중에 생활에 불편감을 느낄정도의 정신과질환으로 입원해야겠다고 본인 의지가 있지않은한, 본인의 병식이 없는 환자들도 많고 있더라도 본인은 심하지 않더라고 하는경우도 많으니까요. 거기다 공격적이면서 입퇴원 자주 했던 환자들은 병원생활 협조적으로 잘해서 퇴원 처리되어 집으로 가면 가족들에게 보복하듯이 더 공격적으로 하니, 가족들 입장에서는 난처할뿐입니다.ㅜㅜ 글쓴님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치료인과 공기관 등 환자입원을 위한 평가자를 늘려 적합한 입원철차의 절충안을 찾았으면 합니다. 환자인권도 중요하지만, 환자들로 인해 피해받으면서도 어찌할바없는 환자가족의 인권도 중요하니까요ㅠㅠ
지나가는회원1
16/10/01 17:42
수정 아이콘
어렵네요. 강제 입원의 악용도 잘 알고, 정말 환자의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 받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강제 입원이 답이라는 것도 너무 잘 아는데....
어떻게 이야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님은 힘내세요 ㅠ.ㅠ....
soleil79
16/10/01 18:46
수정 아이콘
이게 주변에 그런일이 있지 않으면 모르는데.
저도 제 형이 비슷하다보니 글쓴이 입장입니다.
한명의 인생 운운하는데 옆에 있는가족의 스트레스와. 심하면 ...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 발생하는건 어찌해야 하나 싶습니다. 그나마 아직은 부모님이 정정하시지만 머지 않은 시간안에 무슨일이 날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한달에 200주더라고 가족과 격리된곳에서 주변사람피해 안주고 평생 살아갈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이기분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16/10/01 22:01
수정 아이콘
병식이 없는 조현병이나 중독환자한테 제대로 당해본 판사라면 환자본인 동의없는 입원은 무효다같은 말은 못할겁니다. 없어져야 될 제도가 아니라 보완해야할 제도죠.
16/10/02 01:29
수정 아이콘
글 취지에 공감합니다..

우리사회도 아직 가족이라는 집합이 최소한의 단위이기에 그 안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리고 어차피 사람들은 남 일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이 막연하게 갖고있는 가치관만큼 무의미하고 폭력적인게 없기도 하고요. 관심없으면 훼방이나 하지 않으면 좋을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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