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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30 13:35
잘은 모르는데, 용량의 차이보다 업로드되는 그 성인물의 내용이 문제 아닌가요? 전에 어디서 보니 돌리면 잡혀간다고 유명한 뭐가 있는 눈치던데요. 아마 그거라면 해당하지 않을 사람이 훨씬 많겠죠.
16/06/30 13:36
자유로운 사람이 한명이라고 있을까요?
지금같이 토렌토같은 공유가 없을 때도 어지간한 게임은 cd로 구워서 돌려가며 했죠. 음악도 말할거 없죠. 각종 소프트웨어...지금은 개념이 잡혀서 한글같은건 정품사서 씁니다만...예전에는 그냥 다운받아 썼죠. 저작권...다운...공유... 과거까지 이거 뒤집어 까면 다 걸릴겁니다. 재수없는 사람이 걸리는거죠...
16/06/30 13:37
사실 야한게 본게 문제가 아니라 저작권 위반이 문제가 되야 정상인거 같은데 왠지 야한게 문제가 되는 이상한 나라.
그런데 성폭행에는 관대.
16/06/30 14:03
토렌트 같은 경우는 금전이나 기타광고효과를 노리고 하는게 아니라 그냥 유포이고, 국내에 음란물 판매가 불법이기 때문에 저작물 판매를 방해했다고 보기도 어려워서 (토렌트 유포 때문에 원저작자가 손해릉 보았다고 보기 어려워서) 저작권 관련 처벌은 어려울 겁니다.
16/06/30 13:43
전 토렌트로 음란물 공유도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만 그게 음란물이어서 처벌되는건 (제대로 된 의미의) 아청법에 걸리는 것들 정도라야 할 것 같고
그것보다는 영화 게임같은 저작권 있는 데이터들 공유하는거나 싹 다 잡았으면 좋겠네요. 뭐 어쨌든 저 헤드라인은 참...
16/06/30 14:17
기사를 보고 유추해보면 망가라고 검색해서 수백편 받았는데 그 중에 몇개가 야한건가본데.
이걸 잡네요.. 정말 대단... 그럴 시간에 강간 범죄 단속이나 하세요.. 제발...
16/06/30 14:23
야동이 국내에선 불법이라 인정이 안된다는 말이 있는데, 좀 와전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다음 글 등을 참고해보셔요.
https://brunch.co.kr/@kisin/28
16/06/30 14:31
지금 읽어봤는데....여러가지 생각하게 되네요
누군가 기획하고 투자하고 쉽지 않게 만든 결과물인데....내가 이걸 무단으로 누린다는 생각은 다들 안 하게되는...
16/06/30 14:23
약식기소한걸 본인이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한거니 본문의
[주차위반이나 신호위반 범칙금 고지서 나오듯이 처리할일이지 저렇게 재판정으로 불러내서 처벌하고] 는 맞지 않는 내용인듯 하네요
16/06/30 14:24
야동 받는법을 가르쳐주고 공유를 안한다면 범죄가 될까요?
아니면 무죄인가요? 애매하네.. 야동에 관해서는 진짜 씹선비국가,호박씨까는 나라,유교탈레반이란 소리 들어도 할말 없죠. oecd국가중 유일하게 야동이 금지되어 있으면서 전세계에서 야동을 가장 손쉽게 구할수 있고 모든 나라의 야동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구할수 있는 나라... 야동에 관해서는 이런 기형적인 국가도 없을듯..
16/06/30 15:30
음란물 금지나 아청법 같은 미개한 법은 하루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멀쩡한 전국민을 잠재적이 아니라 진짜 범죄자로 만들어버리는 꼴이니. 근데 신기한 건 여기에 대해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진보단체를 별로 못 봤어요. 동성결혼 같은 주제는 찬성과 반대쪽 모두 선거철마다 열심히 나서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이죠.
16/06/30 16:09
한국은 선비국가라 감히 배웠다는 사람들이 저런거 보게 해달라고 하질 못하죠 크크크. 잘못했다간 야동이나 볼려고 그러냐, 야동 더 보는게 진보냐고 할까봐. 근데 사실 별로 관심도 없을거에요 어차피 다른 사안들은 명백히 피해가 가고 제약이 많은데, 한국에서 음란물의 경우 법이 유명무실해서 음란물 볼 자유가 없다고 하기도 힘들죠.
16/06/30 15:41
벌금 30만원이면 예비군 불참 벌금 보다적거나 비슷한 수준인데 이게 예전 수배자 분류에서 C급인데 불심검문 해보면 30분에 한명 잡을 정도로
길바닥에 채이는 수준으로 많습니다. 기사로 내보내서 인민재판을 받는 범죄라기에는 너무 가벼운 범죄네요
16/06/30 15:47
저 분 직업이 교사인만큼 더욱더 치명적이었을거라 생각됩니다. 벌금30만원 약식기소도 결국은 성범죄 전과가 생기는건 매한가지고 교사 공무원 신분에게는 상당한 불이익이었을꺼라고 생각되네요.
16/06/30 16:04
기사에 사이트라고 되어있는데 웹하드 아닌가요.
웹하드도 계약된거 아니면 불법인건 비슷하다고 아는데.. 여튼 특정 검색어에 아동 포르노 수준같은거나 소설, 만화같은건 저작권 신고나 규제가 많이 있죠.
16/06/30 22:15
이게 참..무기가 되는게
아청법이 아니고 그냥 일반서양 야동(털만 나와도)도 처벌이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안잡아주는거지 맘에안들거나 잡고싶으면 언제든지 잡을수 있어요. 아청법이 아닌 일반 av수준의 음란물을 공유하는것 부터 법적으로 불법으로 되어있으니 사실 털나오는건 원래 보면 안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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