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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2/04 12:00:08
Name 카우카우파이넌스
Subject [일반] 대학원 나온 공항 협박범 "취업 안 돼 사회에 불만"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8167179&date=20160204&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2


며칠전에 인천공항 화장실에 묘하게 생긴 화과자상자와 아랍어로 된 협박메시지를 적어놓고 튄 자가 긴급체포됬습니다.
위 기사에 의하면 피의자는 36세, 구로구 거주중인 음악 전공자로 현재 무직이며, 기혼에 자식까지 있는 분입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 경찰이 피의자에 적용하고 있는 혐의가 형법 상 폭발물사용 예비음모, 그리고 특수협박입니다.



제119조(폭발물사용) ①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20조(예비, 음모, 선동) ①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기사들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화과자상자는 알라의 큰 은총이 없는 한 절대 폭발할 일이 없는 물건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건 화과자상자는 형법 제119조 제1항의 '폭발물', 제284조의 '위험한 물건'이 아니어서
그런 물건을 화장실에 놓고 간 것이 폭발물사용의 예비라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피의자가 폭발시킬 의도 없었다는 진술을 일관하는 한 현재 상황에선 폭발물 사용의 목적, 고의도 인정되기가 어려워집니다.)
또 이 물건이 위험한 물건이라 보기도 어려워서 특수협박의 요건도 갖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이 경우엔 피의자가 과연 누구를 협박하고 있는가(소위 '피해자 특정' 문제)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인천공항이라든가, 공항 이용객들이라든가 어떻게든 특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순협박죄는 형법 상 범죄로서는 결코 형량이 높지 않은, 말하자면 잡범입니다.
(물론 이 사건은 스케일이 좀 크다는 점이 양형에 안좋게 반영되겠지요.)



솔직히 처음 기사 뜬 시점부터 저런 허술한 인물이 잡혀올 것 같았는데
저지른 결과가 너무나 빈약하니 그에 부합하는 선에서만 처벌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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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SOOBOY
16/02/04 12:06
수정 아이콘
요새 매스컴을 통해 왜 이렇게 강력범죄에 가까운 사건들이 쉬지 않고 쏟아져나오는 지 모르겠네요. 북한은 미사일 쏜다고 그러고.
정치경제학
16/02/04 12:35
수정 아이콘
지난번 대선 때와 비슷한듯 하네요.

그때도 하루가 머다하고 강간, 살인 기사가 올라왔는데.
16/02/04 14:19
수정 아이콘
이런 댓글은 근거가 전혀 없네요.
선거 전에 강력범죄가 많이 일어난다는 주장과 논리적인 측면에서 다를게 없어요.
16/02/04 16:28
수정 아이콘
오원춘.
여자분이 신고를 했는데 그래도ㅜㅜ
16/02/04 13:26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엔 요즘 인천공항 관련 사고/뉴스가 나오는게... 인천공항 민영화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16/02/04 16:26
수정 아이콘
애들도 하루가 멀다하고 맞아 죽은 기사가 나오고ㅜㅜ
16/02/04 12:08
수정 아이콘
요즘 부쩍 늘고있는 이슬람에 대한 혐오정서를 이용한 얼치기의 범행이네요. 비슷한 범죄 더 나올듯 한데.. 좀 비겁합니다. 자기가 불만있으면 자기 이야기를 하지 왜 다른 집단인척 하는지..
ohmylove
16/02/04 12:14
수정 아이콘
그 와중에도 아랍글자는 배웠네요.
Sgt. Hammer
16/02/04 12:17
수정 아이콘
컴퓨터 출력+문법 틀림=구글 번역기...?
카우카우파이넌스
16/02/04 12:20
수정 아이콘
구글 번역기를 돌린것 같다는 게 전문가의견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른 의견도 있었던것 같습니다
공유는흥한다
16/02/04 12:39
수정 아이콘
구글 번역기라는 뉴스를 본적이 있네요
수지느
16/02/04 12:27
수정 아이콘
저분 평소에 게임 즐겨하셨다는 뉴스나올것같은데
wish buRn
16/02/04 12:43
수정 아이콘
근데 돈없고 시간많으면 할 수 있는게 게임말곤 별로 없지 않나요? -_-
소독용 에탄올
16/02/04 12:58
수정 아이콘
사실 대학원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능그리
16/02/04 13:12
수정 아이콘
고심 끝에 대학원을 해체... (현직 박사과정생)
Michel de laf Heaven
16/02/04 16:09
수정 아이콘
영화에서 본 거 따라했답니다
nearfield
16/02/04 13:06
수정 아이콘
IS이후 확산되고 있는 반 이슬람 정서를 이용한, 의도성이 짙은 증오범죄로 보이는데 형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 강력하게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16/02/04 13:14
수정 아이콘
이런 공공안전을 볼모로 하는 장난협박때문에 소모되는 행정력도 크고 이런일이 자꾸 생기면 양치기소년처럼 될지도 모르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혼의공원
16/02/04 13:27
수정 아이콘
아이러니 하게도 이제 정말 취업걱정 안해도 되겠네요 강제로 숙식제공이라니..
푸밀턴
16/02/04 14:50
수정 아이콘
노역도 할테니 일자리 걱정까지 덜겠네요
쿤데라
16/02/04 15:07
수정 아이콘
위험한 상황은 안 일어나서 다행입니다.
16/02/04 15:48
수정 아이콘
근데 형법에 폭발물의 개념 정의가 되어있나요?
딱히 다른법을 따르지 않거나 개념 정의가 안되어있으면
저런 상자를 폭발물로봐야하는지에서부터 다툼이 생기겠지요
문제는 대부분의 법에서 개념정의가 모호하게 되어있다는거고...
카우카우파이넌스
16/02/04 16:25
수정 아이콘
형법학계에서 통상 폭발물을 '점화 등 일정한 자극을 가하면 고체, 액체, 가스 등의 급격한 팽창에 의하여 폭발작용을 하는 물체'라고 봅니다.
말이 좀 긴데 결국은 폭발하는 물건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상자가 여기서 말하는 폭발물이 아니라는데는 사실 아무런 논란의 여지도 없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폭발물을 만들 생각이었는데 기술이 부족해서 실패했음에도 그걸 모르고 설치를 한 경우
소위 폭발물사용의 불능미수죄로 포섭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경우 형법 119조 2항 적용대상이 될 것입니다. 예비죄의 미수범은 없으니 형법 120조는 잊어버려야 하고요.)

근데 이 사건처럼 도저히 폭발물의 실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선 사실 애초에 미수범 검토를 한다는 자체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경찰도 그런 경위에서 예비죄를 적용했겠지만 결국은 똑같은 문제가 따라붙습니다.
언론에 흘러나온 얘기만 바탕으로 쓰는 것이지만, 사실 이 사건에서 폭발물사용죄 쪽을 검토하는 자체가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사실 경찰 측은 처음엔 진짜 테러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했기 때문에 막상 걸린게 피라미지만 일단 중죄를 적용해보려는 것이긴 하겠지요.
16/02/04 16:30
수정 아이콘
음 단순히 모양만으로는 성립이 안되게 합의가 되어있군요
근데 이거 중죄주려고 무리하게 해석시켜서 법정에 세우다가는 오히려 무죄떨어질 수도 있을것 같네요
그들의 빡침은 이해하고 공감되지만 적당하게 처벌받았으면 좋겠네요
cadenza79
16/02/04 18:39
수정 아이콘
죄송합니다만... 119조 3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카우카우파이넌스
16/02/04 20:52
수정 아이콘
①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③ 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어이쿠 3항이 맞군요.
16/02/04 16:34
수정 아이콘
아랍어 라니 is가 생각나고 그전에 대통령이 청년들 중동 가서 일하라고 했던거 생각나고.
고학력에 무직이면 사회불만 많을것 같고 사회불만자면 게임으로 연결 될 것 같고 컴퓨터에서
야한 동영상이 발견 되었다고 기사 나올것 같고
말머리
16/02/04 17:55
수정 아이콘
취업만이 길은 아닐지언데.... 세상에 돈 버는 방법은 정말 다양한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rectum aqua
16/02/04 19:38
수정 아이콘
테러방지법과 공항민영화를 위한 밑밥이 아닐까 싶네요.
양념게장
16/02/04 23:38
수정 아이콘
http://media.daum.net/society/all/newsview?newsid=20160204230105146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글구 보안은 왜캐 허술하냐" 라고 사건 발생 이틀 뒤에 뉴스 기사를 올리면서 덧붙인 말이라고 하네요. 이건 뭐... 퍼거슨 1승...
긍정_감사_겸손
16/02/05 09:28
수정 아이콘
오 마치 법정에 있는듯한 글이네요
법률드라마 매니아로서 좋은글 감사합니다.
HeavenlySeal
16/02/05 14:44
수정 아이콘
이공계를 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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