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5/11/02 13:26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지적입니다만, 위 기사는 한겨레 21에 실린 신윤동욱 기자의 기사입니다. 허핑턴포스트가 그걸 다른 제목으로 포스팅한 것이고요. 원 기사의 제목은 "지금, 그녀에게 한 것이 그들이 한 모든 짓이다: 이주여성 국회의원 이자스민을 향한 조직된 편견과 한국의 인종주의"입니다.
기사의 주소는 http://h21.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39152.html 입니다.
15/11/02 13:30
“이자스민 의원의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한국에서 아이를 낳거나 아이가 5년 이상 한국에 거주했으면, 아이를 귀국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교육비·양육비·의료비를 100% 세금으로 지원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입니다. 불법체류자라도 자녀만 있으면 강제퇴거를 면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한국 국민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교육비, 양육비, 의료비를 100% 세금에서 지원해준다면 저도 인정합니다.
15/11/02 13:36
차별도 역차별도 반대합니다.
자국민과 동일시 하되, 아무래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뒷받침될수 있으니 어느정도 적절한 지원은 필요하겠지요. 무조건적인 100%는 당연히 반감을 살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어찌됬든 외국인에 대한 차별은 하루빨리 사라졌으면 합니다. 법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15/11/02 14:04
법안을 내는걸 인정하긴 하는데 찬성하진 않습니다.
전 불법체류자라면 우리나라의 교육,양육의 혜택을 우리나라가 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지라... 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차별을 확실하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노동자를 위해서 임금같은 부분은 동일하게 받을수있게 법제화해서 공장같은데서 불법체류자를 함부로 못 데려다 쓰게 하면 좋겠네요. 아! 정식으로 한국에서 일하는 다른 모든 외국분들은 한국인이랑 동일한 대접을 받는다는 전제로요. 이건 당연한거니까 굳이 말안해도...
15/11/02 13:47
인용하신 부분은 이자스민 의원의 법안에 대한 반대광고의 내용이죠. 기사에서는 인용하신 부분 뒤에 다음과 같은 언급이 이어지네요.
"국가인권위원회해체를바라는국민연대, 남성연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이 <동아일보>와 <중앙일보>에 지난 1월19일 낸 의견광고의 일부다. 광고의 제목은 ‘이자스민·임수경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에 의한 「대한민국의 자살」’. 이 법을 ‘불법체류자 지원법’이라고 부르는 광고는 “혈통적으로 순수한 한국인은 사라질 것이라는 새누리당의 이자스민 의원”이라는 내용으로 이어진다."
15/11/02 14:04
한국정부가 비준한 UN의 아동권리협약은 아이의 [best interests]를 만족시킬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5년 이상 한국에 거주했다는 이야기는 한국어로 된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의 국적국의 언어를 못 할 가능성도 있지요.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도 국적국으로 추방시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면할 수 있다는건 모두가 이 협약의 혜택을 받아 강제퇴거를 안 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 법에 따라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불체자 자녀 모두가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한국 법은 국제협약을 비준해 놓았으면서도 따르지 않고 있어 개정이 시급합니다.
15/11/02 14:15
네. 한국 법이 중요합니다.
다만 한국은 UN의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였으며, 상식적인 나라라면 비준한 국제법을 따라 국내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단, 이자스민 의원의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불체자의 자녀 모두가 추방을 면하고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의 예를 들면 대만에서 중1때 영국으로 불법체류, 고2이 되었다면, 교육 사유로만 아동권리협약을 내세워 추방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만에서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15/11/02 13:32
전 세계 일반적으로는 보수진영이 외노자를 억압하고 진보진영이 이를 포용하자는 정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한국안에선 양쪽에서 다 까이고 있긴 합니다. 값싼 노동력으로만 바라보는 보수진영 일부와 근로환경 악화를 걱정하는 진보진영을 기본 골조로 놓고 보수 기독교도 붙고, 민족주의도 붙고 그 민족주의가 또 진보라는 모습도 쓰고 하니 이 복잡한 통돌이 안에서 돌다보니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만큼 우리가 더 힘든 환경이란거겠죠.
15/11/02 13:34
한국인에게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교육비, 양육비, 의료비를 100% 세금에서 지원안하는데 한국인도 아니고 합법체류자도 아닌 불법체류자의 자식들을 왜 한국인의 세금으로 교육비, 양육비, 의료비를 100% 지원해야할까요?
자국민을 역차별하는 말도 안되는 법안이죠.
15/11/02 13:52
저도 그런가보다 했는데 막상 발의법안 찾아보니 100% 지원 저 부분 자체가 남성연대 학부모연합 이런 데서 왜곡된 광고를 한 거더라구요. 아무리 찾아봐도 교육비 양육비 의료비 100%지원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15/11/02 13:41
불법체류자 양산법 같네요. 아이만 낳으면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해주는데 누가 순순히 한국을 떠나겠습니까. 어떻게든 숨어서 5년을 채우려고 하겠죠.
15/11/02 13:48
“이자스민 의원의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한국에서 아이를 낳거나 아이가 5년 이상 한국에 거주했으면, 아이를 귀국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교육비·양육비·의료비를 100% 세금으로 지원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입니다. 불법체류자라도 자녀만 있으면 강제퇴거를 면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해체를바라는국민연대, 남성연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이 <동아일보>와 <중앙일보>에 지난 1월19일 낸 의견광고의 일부다. 광고의 제목은 ‘이자스민·임수경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에 의한 「대한민국의 자살」’. 이 법을 ‘불법체류자 지원법’이라고 부르는 광고는 “혈통적으로 순수한 한국인은 사라질 것이라는 새누리당의 이자스민 의원”이라는 내용으로 이어진다. 외신 인터뷰 내용을 부적절하고 부정확하게 인용하고,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의 내용을 침소봉대하는 것이다.] 라고 기사에도 나와있네요. 대충 찾아본 바에 의하면 이주아동권리보장 기본법의 내용은 ▲이주아동의 출생등록 권리 보장 ▲한국에서 출생해 거주하는 이주아동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체류자격 부여 ▲성년에 달한 이주아동의 영주권 신청 자격 부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와 함께 살 권리 보장 ▲의무교육 보장 ▲필수예방접종, 의료급여의 지원 등 건강권 보장 ▲아동보호서비스 및 아동복지시설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담고 있다. 등으로 딱히 국민 역차별 소리를 들을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 의무교육 보장/필수예방접종 등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다 누리는 혜택 아닌가요? 오히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와 함께 살 권리 보장 쪽을 문제삼는다면 모를까 .. 물론 대충 찾아본 내용이고 이 건에 대한 제반지식도 없으니 틀린 점이 있다면 맘껏 지적해 주세요 ~
15/11/02 13:51
양육비 교육비 의료비 100% 지원이라는 말이 해당 법안 어디에 있나요?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을 찾아보니 다음과 같네요.
제13조(교육을 받을 권리) ① 이주아동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각 학교에서 수업, 그 밖의 교육활동 및 자치활동 등의 교육을 차별 없이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에게 의무교육을 보장하고, 입학금·수업료·급식비 등 교육비의 지원과 필요한 시설 확충 및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법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이 입학, 상급학교로의 진학, 전학 등을 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장으로부터 거부당하거나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관련법을 정비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건강권) ① 이주아동은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해 적절한 의료지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과 보호가 필요한 이주아동에 대한 의료급여의 지원, 그 밖에 제1항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정비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보육권) ① 이주아동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가 필요한 이주아동에 대한 보육의 우선 제공, 이주아동의 보육을 위한 시설 확충과 보육료 및 양육비의 지원 등 제1항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의 정비 및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비용을 지원한다는 말은 있는데, 100% 지급해준다는 말은 못 찾겠네요?
15/11/02 13:53
저도 처음 여러분들 리플 보고 그런갑다 했는데 발의법안 찾아보니 그런 이야기가 없더라구요. 아마 해당 광고를 낸 단체 쪽에서 왜곡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15/11/02 13:57
법적 지지기반 및 대통령 공약까지로 여러번 언급되었던 무상보육 마져도 줄거나 중단되는 나라에서 이주아동에게 100% 간다는 판타지가 있을리가 없지만 뭐 그런거죠. 먹고 살기 힘든 세태 때문인지 모처럼 좌우의 손발이 맞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기사 내용대로 일베-오유 합작이 가능한 유일한 영역이라는게 좀 웃픕니다.
15/11/02 13:53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 - 입법통합지식관리시스템을 찾아서 법안 전문과 검토 의견을 살펴보셔야 하는 분들이 계시군요.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N1T4C1S2R1R8E1F5W0X3J5P2H3J6U3
한글 파일과 PDF 파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보고 이야기하는 게 글 써주신 분에 대한 예의 아닐까요?
15/11/02 14:13
감사합니다.
일단 기사만 보고 그것도 기사의 한부분만 보고 댓글을 달았더니 오류가 있었군요. 꼭 읽어보고 다시 댓글을 달아야겠습니다.
15/11/02 14:17
자국민과 같은 기준이라면 찬성입니다. 외국에 살다가 잠깐와서 온갖 진료받고가는 사람도 있는데 국내에서 거주중인 사람이 인종이 다르다고 그보다 못한 대접을 받을 이유는 없어 보이네요. 하물며 아이라면 더욱 그렇죠
15/11/02 14:27
일단 법안 내용으로 보았을 때에는 보편적인 한국 초중학생이 받는 혜택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단지 불법체류자가 애 낳고 5년만 버티면 자동으로 10년간 체류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보완조치가 필요하겠네요.
법안의 취지에 나와 있는 만여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불법 체류 아동에 대하여, 현재 파악조차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분명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 해결 방법이 법안과 같이 비범죄화/양성화를 통한 해결이 좋을지 아니면 법안에 거세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바와 같이 전면 추방을 통한 불법체류자 일소가 좋을지에 대하여는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의 추세라면 해당 법안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작용이나 사회적 여론을 감안하여 수정의 여지는 있을 수 있겠네요.
15/11/02 14:52
글쎄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고, 법령 정비가 끝난 타국의 관련 사례를 보면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갓난아기는 추방이 당연히 유보가 됩니다. 의료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갓난아기를 비행기에 태워서 의료후진국으로 보낼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4-5세 나이때는 추방이 이루어집니다. 국적국에 가서도 언어를 배워 금방 적응이 가능하거든요. 추방을 면한다고 신분이 안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성인이 되면 추방당할 운명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이의 최선의 이익에 오히려 반하니까요.
15/11/02 14:56
아뇨 지금 이자스민이 비준한 법령에 적혀있습니다.
10조 1항 1호에 ' 1. 대한민국에서 출생 후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주아동인 경우' 라고 되어있으니 한국에서 출생만 하면 되는거 맞죠.
15/11/02 14:59
어느 아동이던 간에, 협약 비준국으로 교육, 의료를 받을 수 있게 조치를 해야 합니다.
추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교육, 의료를 받게 하더라도 추방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추방을 심사하는 여부에는 [best interests of the child shall be a primary consideration]라는 아동권리협약 3조 문항이 중점이죠.
15/11/02 15:06
'제10조(특별체류자격의 부여) ① 법무부장관은 이주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주아동이 계속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체류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에서 출생 후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주아동인 경우' 제가 저 윗분의 댓글중 '5년만 버티면'에서 '출생만 하면' 된다고 한거고 그게 이번 법령에서 저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육, 의료의 지원부분은 어느정도는 누구나 당연히 받아야하는거고 그건 설령 아동이 아니라도 어느정도 지원이 되야한다고 보는데 일단 불법체류자는 우리나라의 일원이 아니니 자기네 나라에서 그걸 누리라는겁니다.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정당하게 세금내고 우리나라의 일원으로 들어오든가요. 우리나라의 일원으로 들어오기 힘들어서 그렇다면 그부분의 문턱을 낮추거나 조정할 일이지 왜 불법체류자에게 특별체류허가권을 끊어줘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15/11/02 15:10
(이자스민 법안)
법무부장관은 이주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UN 아동권리협약) 공공∙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입법기관 등은 아동과 관련된 활동을 함에 있어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협약을 비준했으면 그에 따르는게 맞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체류가 되는건데요. 협약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처럼 단순히 태어났다고 해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체류연장을 주는 것은 오히려 아이의 최상의 이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되면 추방되어야 하는데, 국적국으로 돌아가면 당연히 적응 문제를 겪게 되죠. 법무부장관에게 특별한 사정을 받으려면 최상의 이익이라는 점을 증명시켜야 할 겁니다.
15/11/02 15:20
법령에 나오는 특별한 사정이 진짜 우리가 쓰는 '사정이 있어~'의 사정이 아니라
저 각 호가 특별한 사정이라는거 잖습니까. '1. 대한민국에서 출생 후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주아동인 경우' 이게 어째서 한국에서 강제퇴거를 못하는 특별한 사정인가요?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 교육적인 측면에서 5년간 한국어로 공부해온 사람이라서 교육이 완전치 않은 시점에 자국으로 강제추방하는건 힘들다는 부분은 저도 어느정도 공감하는 바이지만 저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저거 + 특별한 사정이라고 생각하실까봐 호를 전부 가져오면 ' 1. 대한민국에서 출생 후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주아동인 경우 2. 건강 및 안전에 현저한 위해가 발생하여 치료 및 진료의 보장이 필요한 이주아동인 경우 3. 대한민국에 입국 후 5년 이상 계속 거주중인 이주아동으로 건강한 발달을 위해 연속적인 교육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이주아동인 경우 4. 그 밖에 인도적 사유로 이주아동의 한국에서의 거주를 보장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이주아동인 경우' 여기 보시면 특별한 사정은 따로 항목이 있습니다.
15/11/02 15:21
저 항목에 포함되면 무조건 법무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무조건 인정을 받아 한국에 머물 수 있는 것이라면 1번은 좀 문제의 여지가 있네요. 한국에서 12년 교육받고 성인이 되자마자 방글라데시로 추방되는 운명을 만들어 주는 것이니까요. 현지적응은 거의 불가능 할거고..
15/11/02 15:29
달과별 님//
' ② 법무부장관은 이주아동이 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아동 또는 이주아동 보호자의 신청에 의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15/11/02 15:32
추가로 11조, 12조(2항까지)
제11조(강제퇴거로부터의 보호) 제10조에 따른 특별체류자격을 부여 받은 이주아동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체류자격을 부여 받은 이주아동이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2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부모와 함께 살 권리) ① 이주아동은 부모와 함께 살 권리를 가지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② 법무부장관은 이주아동의 부모가 「출입국관리법」 제4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이주아동이 제10조에 따라 특별체류자격을 부여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아동의 특별체류기간 종료 시까지 이주아동 부모의 강제퇴거를 유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이주아동의 부모가「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2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11/02 15:54
멸천도 님//
대한민국에서 출생 후 거주하고 있다고 추방이 안된다면, 그건 문제가 크군요. 아이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자는 것이 아동권리협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한국에서 계속 거주할 권리를 주지도 않으면서 단지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추방만 유예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데요. 관련해서 목소리를 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15/11/02 16:00
자세히 읽어보니 그렇네요..
불법체류자들이 악의적으로 접근한다면, 결혼해서 애 몇번만 낳으면 거의 영주권 획득 수준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저 법의 취지에 찬성하더라도, 저 법으로 인해 아이가 부모의 한국 체류를 위한 "인질"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인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만큼, 분명한 수정/보완이 필요하겠네요.
15/11/02 14:30
대한민국 헌법 제6조를 가져와 봅니다.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자스민 의원은 현재 헌법과 일치하도록 제정 노력,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감을 사는 것이 너무 안타깝네요. 이자스민 의원의 발의한 법안 자체에 반감이 든다면 UN 아동권리협약을 91년에 비준한 사람과, 헌법 탓을 해야 합니다.
15/11/02 14:54
그 유니셰프에서 올려놓은 아동권리협약을 읽었는데
해당 아동을 강제퇴거하면 안된다는 내용은 없는거같은데요?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거주한다면 우리나라 거주민과 차별없이 대하는게 맞는거고 불법체류자라면 그냥 일괄적으로 강제퇴거하면 되는 문제같아요, 일이 있으면 지금도 1~2달정도 강제퇴거전 유예기간을 주는걸로 알고있구요.
15/11/02 14:56
제 3 조
1. 공공∙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입법기관 등은 아동과 관련된 활동을 함에 있어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이쪽이 중점입니다.
15/11/02 15:00
왜곡광고의 좋은 예죠... 이주자의 자녀라도 우리나라의 다른 아동들과 동등한 대우를 하겠다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 불체자의 경우에는 예외없이 강제추방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라도, 부모와 아동을 강제로 떨어지게 하는 것은 금합니다. 이 정도라면 충분히 납득할만 하죠.
15/11/02 15:16
저는 이자스민이 그나마 새누리당 의원인 것이 한국을 위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민련 의원이었으면 욕은 두 배로 먹고 아무런 성과도 못 냈을 겁니다. 뭐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 '성과'에 반대하는 거지만 말이죠.
15/11/02 15:48
공감합니다.
새누리당에서 내는 거의 유일한(?) 급진적 법안이라고 할 수 있을겁니다;; 새누리당이라면 닥치고 벌레취급 하는 자칭 좌빨이신 분도, 이자스민법에 대해서는 확실한 지지를 보이시더군요;;
15/11/02 17:26
적당한 조치이고 반대편의 100% 드립은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역지사지로 원정출산에 학부모 원정유학까지 하고 있는 꼴을 본다면 제 얼굴에 침뱉기 같네요.
15/11/02 19:24
이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이랄까 논쟁의 소지는 조문을 이주아동의 '권리' 형태로 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국가가 다 똑같은데, 외국인에게는 입국의 자유와 체류의 자유가 없고, 권리도 없습니다. 이건 사실 당연한 거예요.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데, 누군지도 모를 외국인이 국내에 자유롭게 드나들 권리 같은 걸 인정할 수 있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외국인의 입국, 체류 및 이에 부수한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재량에 달린 사항입니다. 헌법도 출입국관리법도 모두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거주이전의 자유는 국민의 자유이고, 외국인은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속지주의를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주아동은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외국인(이주아동)의 대한민국(지자체 포함)에 대한 권리와, 대한민국의 외국인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출생등록을 할 권리, 체류자격을 부여할 의무, 강제퇴거로부터의 보호, 부모와 함께 살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보호조치 의무 등등등 이 법안이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근거는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입니다. 대한민국도 비준국이긴 하나, 사실 국제조약이라는 것이 대부분 그렇듯이 이 조약은 매우 선언적인 규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아동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사상적으로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고... 다 좋은 말이지만 이걸 곧바로 실정법의 법원으로 보기는 사실 어렵죠. 결국 조약을 비준한 각 협약국이 이 추상적인 권리를 구체화시키는 조치가 필요하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4조는 이에 대하여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안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이 법안이 같은 내용을 '국가와 지자체는 이주아동의 교육을 위하여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든가 '이주아동의 학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모의 강제퇴거를 유예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규정했다면, 이걸 협약상 (추상적으로) 인정되는 아동의 권리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적절한 입법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다른 국내법 체계에 끼워 넣을 수 있는 규정형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외국인의 권리 형태로 구성하고 있지요. 이런 점에서 법안의 취지는 일응 타당하나, 체계상 적합하지 않은 법안이라고 보고 있고, 19대 국회에서의 통과는 무리입니다. 만일 20대 국회에 같은 취지의 법안이 발의된다면 체계상 보완을 좀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