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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28 16:10
밀양사건은 어릴때였는데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그런 악마놈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에 한번 어이가 없었고 그 피해자의 이후 상황 아버지가 딸의 보상금을 강탈해서 술값으로 다 쓰고 피해자는 트라우마로 어디 밖에도 못나간다는 얘기에 2차로 어이가 털렸고 그 와중에 저 미친자식들을 옹호하면서 그 피해자의 외모지적을 하며 개소릴 하던 가해자의 여자친구가 경찰이 되었다는 사실에 3차로 어이가 털렸던 적이-_-;; 이번 사건만큼은 진짜 제대로 처벌했으면 좋겠어요
15/10/28 16:12
초기에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한테 네가 먼저 꼬리치고 다닌거 아니냐... 등등의 발언을 했던 일도 있었죠.
어떻게 막장이 이렇게 계속 이어질 수 있는건지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15/10/28 16:14
아 맞네요 그떄 그랬었죠
그때 말이 아마 자기가 밀양출신이라면서 자기네 고향에서 그런일이 일어날리가 없다면서 니가 꼬리치고 다닌거잖아 라는 식으로 폭언했었죠-_- 하...
15/10/28 18:06
가족 생계 걱정을 할 정도의 사람이 그래야 될 수위의 사적 복수를 실제로 실행할 가능성은 희박해보이네요. 꿈이야 꿔볼수 있겠지만... 그냥 말뿐이 될 확률이 높아서 좀 설렁설렁 벌어도 될거 같아요
15/10/28 16:15
어려도 알 걸 다 안다는 말과, 멍청하게 V자를 그리는 행동은 부합하지 않지요. 중죄에 대해 처벌이 가볍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은 동의합니다만.
15/10/28 16:24
저는 결론은같지만 과정은 다른게..
미성년자도 처벌해야합니다. 미성년자의 무지를 주장하는데 무지는 참작할일이 아닙니다. 만약 저들이 진실로 몰라서 그랬다한들 우리인간은 사람 속을 모릅니다. 알 방도가 없습니다. 행동은 명백하지만요 알수없는걸 근거로 참작하는건 이상합니다. 비슷한걸로 술취했다고 참작하는거랑 제눈엔 비슷해보입니다. 미성년자가 아나 모르냐는 논쟁할 의미가 없다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사고라면, 운이 없던거라면 가해자도 진정 몰랐다 한들 운이 없는 사고처럼 죗값을 받으면 됩니다. 몰랐다면 그러면 안된다는걸 뼈에 새겨줄수있겠군요 이런게 교정이고 교화고 재사회화 아니겠습니까. 미성년자에게 가혹하다? 피해자의 눈물을 잊는건 가혹을 넘어 잔혹한일입니다. 가해자가 눈물흘리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10/28 16:56
동감이에요. 진짜 무지로 인해 저지른 죄라 해서 죄가 아니게 되거나 가벼워질 순 없죠. 따라서 절대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딱 저지른 죄만큼 죗값 치러야죠.
15/10/28 16:24
병원에 교통사고로 입원하여 무릎과 다리를 치료중인 여중생을
자기 아들(!) 입원중인데 병원 왔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보고 첫 눈에 반했다고, 자기가 연예기획자라고 연예인 시켜줄 수 있다고 불러내어서 자기 차에서 키스를 시도하다 당연히 거부당하고... 그런데도 한 번 더 불러내서 기어이 키스를 하고... 다음날 차에서 환자복 입은 여학생 옷을 벗기고 강간을 하지요... (피해자의 묘사가 너무 가슴 아프니 알아서 찾아보시고) 근데 사랑이라고 무죄랍니다. 대법관 나으리들... 만 15세 소녀가 40대 아저씨한테 첫눈에 사랑을 느끼고 며칠만에 첫경험을 환자복 입고 가해자 차에서, 무릎, 다리가 아픈데 사랑으로 할 수 있답니다. 대법관 나으리들이... 1,2심은 모두 유죄인데도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아랫도리, 권력, 술에 너무나 관대하지요...
15/10/28 16:39
찾아보니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립이 13세 미만이군요...
전 16세로 알고 있어서 이해가 안갔는데.. 별개로 13세면 너무 낮다는 생각도 드네요..
15/10/28 16:43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성립은 안됩니다.
그러나 당연히 일반 강간죄가 성립이 되어야지요. 저 사건이 이해불가한 것은 1,2심은 사실심이니 사실 관계는 모두 정리가 된겁니다. 그럼 3심은 적용한 법에 문제가 있는지를 따져야 하는건데... 이례적이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3심에서 1,2심에서 인정받은 증거를 부인해버렸다 하지요. 어떤 변호사를 썼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엄청난 경력의 전관예우 가능할 사람을 쓴것이 아닐지도 의심스럽긴 합니다.
15/10/28 17:03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관련 사건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http://program.sbs.co.kr/builder/endPage.do?pgm_id=00000010101&pgm_mnu_id=14825&pgm_build_id=3&contNo=cu0015f0097000&srs_nm=970 회원가입하시면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피해자라고하는 여학생이 면회를 가고 편지를 쓴 것이 진실인 것인가 협박에 의한 것인가였죠.
15/10/28 16:37
제가 본 기사에는 40대 아저씨가 구치소인지 감방인지에 있을때, 10대 소녀가 꾸준히 면회오면서 사랑한다고 하고 그런게 참작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대로라면 서로 사랑한다고 여학생이 피해자가 아니라고 해서 무죄가 된거지 여학생 억울하게 아저씨가 무죄가 된 건 아니고요.
15/10/28 16:51
상황을 자세히 보면 그 여학생이 사랑한다고 40대 남자에게 여러번 문자(카톡?)했다고 드러났는데요.
여러 정황 증거상 여자가 성폭행당했다고 보기가 어려워 보여서 그런 판결이 나온 것 같은데요. 전 사법부의 판단이 맞다고 봅니다.
15/10/28 17:52
일관되게 1,2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3심에서 뒤집어 버린 것이지요. 1,2,3심 일관된 판결이 나왔으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할 가능성이 더 높겠으나... 법률심에서 사실심에서 결론 난 것을 엎어 버렸으니 논란이 될 만 합니다. 같은 사법부 내에서 다른 판단을 한겁니다.
15/10/28 17:38
오늘자 김현정의 뉴스쇼가 CBS 홈피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께서 지적한 내용이 참고할 만 합니다.
물론 금태섭 변호사도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 피고를 변호했습니다만... 이후의 카톡 메시지 면회가 중요한게 아니라 강간 당시의 상황을 사랑으로 보냐 안보냐가 더 중요한데 사법부의 판단은 이후에 카톡, 면회, 동거를 했으므로 병원 입원 당시, 만나서 당일 키스 수일만에 성관계, 첫눈에 사랑 이걸 모두 피고의 주장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상식적이라는 것이지요.
15/10/28 17:50
당시의 상황을 제 3자가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고생측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은 모두 정황증거밖에 없고 카톡메시지나 면회등의 실존하는 증거들은 남아있는데요. 저도 그 40대라는 인간같지도 않은 인간을 옹호할 맘은 없고, 무죄라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만, 사법부가 이렇게 판단할 만한 근거가 충분한거 같고 그 결정을 존중합니다.
15/10/28 18:14
선데이 서울 예전 기사에서 본 고교생 강간 사건을 결혼시켜라! 로 해결한 '명판결' 같았긴 합니다만... 지금은 2015년인데....
다른 사법부는 유죄라 판단할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1,2심에서는 모두 유죄가 되었겠지요. 저는 1,2심의 재판부를 더 존중할 뿐입니다. 재상고에 희망을 1% 걸어봅니다.
15/10/28 19:23
왜 삼심제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대한 부당한 판결을 내리지 않기 위해서 신중하고자 두고 있는 제도이지 대법의 판단만이 옳고 나머지 판결이 그르다라고 주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억울한 일이 있을때 1심에서 다루어 그 억울함을 최대한 해결하고자 하고, 그게 안되면 2심에서 다시 다루고, 그래도 안될 시 3심 대법까지 가죠. 1심과 2심에서 유죄라고 나왔다 하여 3심에서 무죄를 선고할 수 없는일도 아니거니와 실존하는 증거들이 있음에도 여고생측이 주장하는 정황증거만으로 1심과 2심의 판결이 맞는 판단이었다고, 3심은 전관예우 운운하며 틀리다라고만 주장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도덕적으로 옳으냐, 상식적인 일이냐?라고 묻는 말이라면 저 역시도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다라고 동의할 수 있는데 법관의 판결을 두고 실존증거가 뻔히 있음에도 상식, 비상식을 나눠서 1심과 2심은 옳고 3심은 그르다라고 주장하시면 설득력이 약할 수 밖에요.
저 역시도 사법부가 항상 옳은 판단만 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주장한 적도 없고요. 그럼에도 쌍팔년도 판결인 [강간당한 여고생, 결혼시켜라]와 같은 판결이 옳은판단이냐고 저에게 되묻는 것이라면 지금시점에서는 완전히 그른 판결이며 당연히 다른 판결이 내려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5/10/29 09:41
님에게 뭐라 할 마음 없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고요. 서로 의견이 다른거지
다만... '무죄라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만, 사법부가 이렇게 판단할 만한 근거가 충분한거 같고' 라는 말씀에 착잡했을 뿐입니다. 저는 무죄의 근거가 충분하면 안타깝지 않을거 같습니다.
15/10/29 14:10
[저는 무죄의 근거가 충분하면 안타깝지 않을거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근거가 상식,비상식선의 감정적인 것 뿐이라면 대법의 판결은 더욱 힘을 얻겠죠. 지방 판사님들이 시골 어르신들 모시고 재판할때 증거를 제출해달라고 하는데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라고 주장한다 하여 그게 증거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제3자의 관점에선 안타까운 판결입니다만, 저는 대법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서로 의견이 다르니 나는 이렇고 너는 이렇다라고 하실거였으면 애초에 제 댓글에 대댓글을 달지 않으시는게 낫지 않았을까 싶네요. 단약선인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15/10/28 18:02
실존 증거가 남아있는데도 상식에 의한 판결을 내리면 그 사람은 법복 벗어야죠. 그 사람의 정의관도 존중은 하지만 법관으로서 말고 덱스터로서 정의구현을 해야..
15/10/28 18:18
1,2심 재판관은 법복을 벗어야 하는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안두희는 정의봉에 맞아 죽어야 하는게 아니라 감옥에서, 혹은 형장에서 생을 마감했었어야지요.
15/10/28 18:53
1, 2심 재판관이 실존 증거를 쌩까고 상식에 의한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법복 벗어야죠. 그게 아니니까 벗을 필요 없는거구요. 3심 제도는 세번의 재판 결과중에 맘에 드는거 하나를 취합해서 받아들이라고 있는게 아닙니다. 부당한 재판을 시정하기 위해 2번의 기회를 주는것뿐이에요.
저는 지금 사법부가 절대적으로 옳은 판결만 한다고 생각안해요. 이번 사건도 제 3자인 제가 사법부의 판결이 100% 맞는지 알수도 없으며 확신이 없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들을 다 조용히 있으라고 얘기할 자격도 없습니다. 근데 그 부당함을 호소하는 기준이 단약선인님이 윗 리플과 저 윗 리플에 언급하신 '15세가 40세 사랑하는게 말이 됨?' '만나서 당일 키스가 말이 됨?' 같은거라면 어불성설이란것뿐이에요. 당연히 말이 됩니다.
15/10/29 10:10
그 님이 보시기엔 당연히 말이 되는 사안을 검사와 1,2심 재판부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깔끔하게 설명드리기에 제가 능력이 부족했던겁니다. 그런 건이 아닙니다.
15/10/29 10:20
검사와 1, 2심 재판부는 '15세가 40세 사랑하는게 말이 안되서' '만나서 당일 키스가 비상식적이라서' 그런 판단을 내린게 아니죠. 단지 저런 케이스들이 충분히 있을법 하지만 [이번 케이스에서는 그렇지 않을거라고 생각해서] 그런거죠. 그 판단이 옳지 않았다고 3심 재판부에서 판결한거구요.
다시 말하지만 그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는거 자체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근거로 드신 설명이 너무 빈약했으니까 빈약한걸 빈약하다고 말씀드린것뿐이에요.
15/10/28 19:48
판결을 법이나 증거가 아니라 본인 감정에 따라 꼴리는 대로 하면 그건 법치국가가 아니죠. 그런나라에서 살고 싶으신지.
15/10/28 16:25
제 피지알 첫글이 밀양사건이었는데..
우리나라 법조계, 특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저런 줏대없는 양형기준과 판례, 어처구니없는 관대한 판결과 벼래별 사유에대한 정상참작으로 감형 등.. 한두가지에서 비롯된게 아니라고봅니다.
15/10/28 16:37
다음에서 이거 기사 보고 한숨쉬고 댓글 보고 한숨쉬고
피지알 접속하자마자 이 글 댓글 보니 정화되는 느낌이네요. 뭘 다 무조건 중국처럼 사형을 시키라는건지;;
15/10/28 16:52
경찰서 청소년 선도관련 일을 하는데... 이런 사건과 공판을 볼때마다 아이들이 하는 '별거 안했는데 이거 왜 해야해요' 란 말이 오버랩됩니다.
15/10/28 17:21
그렇다고 성인과 똑같이 줄 순 없죠. 미성숙을 근거로 몇몇 권리는 빼았아 놓구 불이익 적용할땐 똑같이 할 순 없는 일이죠.
15/10/28 17:29
이런 사회의 공분을 사고 가해자가 그 죄의 뉘우침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도 굳이 구형에 비해 적게 선고를 때리는 관행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딱 구형한거 만큼은 꼭 선고 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대다수 청소년 사건에서 10~13살 아이라면 아직 사고가 확립되지 않았을수도 있다지만 중등교육의 도덕과 사회개념을 배운애들한테까지 아직 어리니까라는 생각은 안했으면 좋겠네요.
15/10/28 18:08
한 열넷정도 되면 그럼 성인으로 인정해서 회사도 차리고 투표도 하고 술담배도 하고 하게 사회의 시선과 법을 바꾼다면 그렇게 할수도 있겠네요.
15/10/28 18:25
열넷 말고 열일곱 정도면 그래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윗부분 저의 댓글에 '확립되지 않았을수도 있다지만 [고등학생 이상의] 중등교육의 도덕과' 라는 부분을 넣어야 지금 의견이 맞겠군요.
15/10/28 18:35
열일곱이 한국 나이를 말씀하시는거라면 고1인데... 고1을 [고등학생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받는 도중일뿐... 만약 유인나님이 말씀하신대로 17세에게 성인의 권리를 주면 고등학교는 사실상 없어지는 방향으로 갈겁니다. 성인이 같은 성인을 학교에 묶어놓고 이것저것 가르치면서 계도한다... 크크 글쎄요 계도 조금 하려 그러면 '법원가서 얘기하시죠' 식으로 나오면서 서서히 없어지겠죠.
15/10/29 08:41
중등교육이라고 했지 고등교육이라고 안했습니다. 이 부분 말씀 드리고 싶고 성인이 같은 성인은 '묶어놓고' 가르치면서 계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를 왜 없애나요? 제가 그렇게 글을 썼나요? 저는 대학교같은 시스템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대요
그리고 왜 자꾸만 17세 이상 규제를 풀어야 똑같이 대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저도 비슷하게 동의한다고 분명 썼는데 제 글을 마치 묶어놓고 규제한다는 식으로 미리 판단하고 해석해서 댓글 다시는지 불편하네요. 이런식으로 제 의견 마음대로 판단해서 댓글 달아주실거면 피드백 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서로의 의견 전달됬다고 생각했는데 마치 제글은 다 틀리다는식으로 댓글 달아주셔서 말이죠.
15/10/29 10:26
일단 죄송합니다. 유인나님 글은 다 틀리다고 댓글 단게 아닙니다. 오히려 [열일곱 정도면 충분히 그래도 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에 동의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일어날 일을 미리 생각해본것뿐이에요.
저도 대학교 같은 시스템으로 하게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현재 고등학교는 없어지는 방향으로 갈거고, 그게 맞겠죠. 그게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고등교육을 받는 도중일뿐, 다 받는게 아니기 때문에' 고등교육이 필요하고, 현재같은 고등학교는 없어지는 방향으로 갈거라는 얘기구요. 넌 다 틀렸다 라고 말하는것처럼 느껴졌으면 다시 죄송합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17세에게 성인의 권리와 의무를 줄수 있다면 저는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경우 성인이 성인을 계도할 수 없기때문에 고등학교는 없어지는 방향으로 갈테고, 현재 교육 체계상 고등교육이 필요할텐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겠다 그냥 그 얘길 하고 싶었던것뿐이에요.
15/10/28 18:00
다른 수많은 성인의 권한은 다 막아놓고 법적처벌에서만 성인 대우하는건 차별이라 언급할 가치가 없고
다만 '알거 다 아는 청소년 특별법' 정도를 만들어서 알거 다 아는 청소년의 경우 아예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면 좀 생각은 해보고 반대하겠습니다.
15/10/28 18:14
특별법으로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법적 책임을 물던지, 권리도 주고 져야하는 법적책임도 넓히던지. 둘중에 하나는 해야되지 싶습니다.
요즘 참 영악해지는거 같아요.
15/10/28 18:35
개인적으로 싱가폴의 태형이 도입되었으면 합니다. (아픔은 둘째치고 쪽팔림을 얻어봐야.)
지성은 어른들보다 못해도, 도덕성은 이미 초등학교 고학년 즈음에는 어른못지않게 완성되지 않는가 생각되네요.
15/10/28 18:57
태형은 아픔을 주기 위해 있는 형벌이지 쪽팔림을 주기 위해 있는 형벌이 아닙니다. 만약 쪽팔리게 만들고 싶은거라면 야만적이고 폭력적이고 비상식적인 태형이 아니어도 방법은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쪽팔림을 줘야 하는가가 맞냐 틀리냐 이전에 태형은 고려 대상이 아니죠.
그리고 지성은 왜 어른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도덕성이 개인마다 편차가 있듯이 지성도 당연히 개인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제가 과외했던 학생중에 당시의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한 학생이 둘이나 있었는데요.
15/10/28 19:42
쪽팔림을 얻게 하려면, 예전에 이정재가 그랬듯이, "나는 죄인입니다." 명패를 목에 걸고 광화문 앞 거리를 행진을...
아니면, 이마에다가 주홍글씨 낙인을 찍던지, 발가벗겨서 이순신장군 동상앞에 2박 3일동안 매달아두던지... 어쨌건간에, 형법상에서의 형벌은 보복적 개념이 아닙니다. 싱가폴이 비상식적인거죠. 비 인권적이고요.
15/10/28 19:45
지금이야 저 사건이 여론 탄지 얼마 안됬으니 검찰이 쎄게 구형 한거지요
'검찰이 일하고 있어' 이런 의미로 하지만 잠잠해지고 2심 3심가면 절~~~대 중형 안나옵니다. 미성년이고 초범인지는 모르겠지만... 감경 사유가 많아서 이리 저리 깍아주면 재판기간 동안 구속된 만큼 나오거나 집유일거 같은데요 가해자가 엄청 가난 하면 징역형이 나올수도 있겠네요 형량은 재력과 반비례하니까요
15/10/28 19:46
이런 글 볼때마다 드는 생각이... 왜 사법부만 탓하는가.. 하는 겁니다.
판사들은 거의 "기계적으로" 법에 의한 판단만 합니다. 자기 감정이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서는 안돼요. 특히나, 형사재판의 경우엔 더더욱 그렇습니다. (뭐, 대다수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도 안 믿으실테지만...) 그리고... 개인적인 보복도 법원을 통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까... 대형 로펌에다가 "소송비용 및 배상금은 전부 변호사한테 수임료로 드릴테니, 최대한 뽑아먹어 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민사재판 걸면... 알아서 탈탈 털어줄 겁니다.
15/10/28 20:07
크크크크....
대법관 출신들 전관예우제한 풀리면 90%이상 김앤장 간답니다. 그것도 법복 벗자마자 통장에 10억 이상 꼽아주고 계약을 미리 해버린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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