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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8/28 01:43:58
Name 불타는밀밭
Subject [일반] 토막 사회상식, 법인과 대표이사와의 관계
https://pgr21.com/?b=8&n=60542


0.

앞선 페이지의 SK 최태원 회장의 행위의 가치를  올바르게 판단하는 데에는 기초적인 것이라도 약간의 상법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1. 법인(法人)의 개념


저도 서른 살 넘어서야 우연히 전공분야를 바꾸게 되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법인(法人)이란게 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이 그것인데요. 법인(法人)은 진짜 말 그대로였습니다.

'법인(法人) : 법(法)으로 만든 사람(人)을 만든 것'


무슨 소리지? 진흙도 아니고 법으로 어떻게 사람을 만들어? 아니 만들어서 뭐하지? 저 개념을 딱 처음 들었을때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신다면 아마 똑같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왜 갑자기 실제로 있지도 않은 사람(人)을 법상으로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만으로도 몇 십권의 법학/역사책이 필요할 테니 이는 이 글에서는 다루지 못할 것입니다. 여하튼 저러한 '법인 (法人)' 이라는 개념이 있기에 현대 사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A라는 사람이 '가'라는 가게를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가' 가게는 A의 것이므로, '가'가게의 금고 속 돈도 A의 것, 사무실 컴퓨터도 A의 것, 결국 '가'가게 자체가 A의 것이므로 '가'가게의 모든 것은 A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가게의 돈을 A 맘대로 가져다 쓰든 말든, 의자를 가져가서 집에서 쓰든 말든 그것은 A 맘대로가 됩니다.


그러나 '가'가게가 매출이 성장함에 따라 이익이 늘어났고, 이익이 늘어난 건 환영할 일이지만 한국 세율 구조상 최고 38%까지의 소득세로 세금 비중도 점점 늘어나는 건 환영할 일이 못 되었습니다. 이로 고민하던 A는 지금 하는 가게를 회사(법인)으로 전환하면 현행 법인세법 상 22%까지밖에 (당장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듣고 '가'를 회사(법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주식회사로써 '가'법인을 신고를 했고 설립시 주식을 발행한다음  100% 자기가 모두 가졌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여전히 '가' 법인과 '가'법인의 모든 것은 100% 자기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러한 법인전환 후에, 늘 하던대로 돈이 필요해 A는 회사의 금고를 열고 돈을 가져가려 합니다. 그러나 경리가 손을 붙잡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보면 몰라 돈 가져가잖아.'. '안 됩니다. 그냥 회사 돈 막 가져가시면 횡령입니다.' '뭐? 횡령? 내 돈 내가 가져가는데 무슨 횡령이 돼? 이 돈이 누구 껀데? 내 꺼 아니면 니 꺼냐?'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가 법인 자신의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아까 법인(法人)도 법 상으로 사람을 만들어 준다고 했었습니다. 당연히 사람이니까 자기 재산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A가 가 법인의 100% 주주라고 할 지라도 가 법인에서 마음대로 돈을 가져가는 것은 '가 법인'의 돈을 임의로 횡령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가 법인'의 돈을 A가 여전히 가져갈 순 있는데  이 경우 자연인과의 금전대차계약과 마찬가지로 가 '법인(法人)'의 돈을 자연인 A가 일정기간 대여한다(가지급금).' 이런 계약을 정식으로 맺어야만 하고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남겨야만 합니다.

이는 당연히 바로 와 닿는 개념이 아니기에, '당장 돈이 필요한데, 내 회사 돈인데 내가 맘대로 못 가져 가는게 말이 되냐,' 라는 회사 사장님들을 이해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비일비재하게 일이고, 그때마다 곤혹스럽기도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회사가 벌어들인 돈 또한 '가' 법인 자신의 돈이지, A가 회사에 대한 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바로 A자신의 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 '법인이 벌어들인 돈이 법적으로 A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배당'이라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것이고, 배당받은 만큼만이 법적으로 A의 소득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에는 모두 '가' 법인에 속한 돈입니다.



2. 대표이사의 개념


이와는 독립적으로 B라는 사람은 '나'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B는 자본 100억으로 시작하는 회사를 만들고 싶었지만, 본인이 낼 수 있는 돈은 90억 밖에 되지 않았기에, 10억은 다른 투자자들에게서 투자를 받았고, 자신은 지분의 90%를 가지고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나머지 10%은 외부투자자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B도 자기 지분이 100%는 아니게 되었고 어쨌건 남의 돈이 좀 들어가긴 했지만, 자기가 만들어 온 회사고 현재도 자기가 경영하고 있으니 이 회사는 자기꺼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B가 회사를 어떻게 생각하건 말건, 여전히 회사 자금이나 집기, 자산 들을 마음대로 자기 집에 가져가거나 한다면 그건 여전히 '나' 법인에 대한 횡령이 됩니다. 100%인 지분을 가진 주주도 안되는 일인데 이건 여전히 당연한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경우 중요한 경영방침 등은 주주총회에서 지분에 의한 다수결에 의한 투표로 결정하게 되어 있으며, 이는 총합 50%초과의 지분을 가진 자의 지지를 얻는 안건은 100% 가결된다는 의미입니다. '나' 법인의 경우 B가 주식의 9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거의 모든 안건은 B의 뜻 대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B가 90%의 대주주이고, 또한 대표이사라 할 지라도 '나' 법인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대표이사 B씨는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시가 3억 정도의 땅을 5억에 '나'법인에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팔겠다고 도장찍는 사람도 B씨니 만큼 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른데서 3억에도 살 수 있는 땅을 굳이 5억에 산다는 것은, '나'법인이 부당하게 2억의 손해를 보게 된다는 뜻이고, 이 2억 중에 1억 8천(90%)은 B씨의 지분이라 쳐도 2천(10%)은 그저 가만히 앉아 있던 외부 투자자의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거래는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이에 반해 아까 A씨처럼 100%를 소유한 주주의 경우 따로 손해보는 외부인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래가 용인되기도 합니다.

여튼 계약이 파토나게 된 B씨는 생각합니다. '땅이 급하면 좀 비싸게 주고 살 수도 있는 거지, 내가 거의 대부분 주주고, 대표이사인데. 이런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해? 내가 대주주에 이 회사 대빵, 대표이사인데?'


애초에 B씨는 대표이사의 개념 자체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위에 서술한 법인의 개념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法人)이 법에 의해 일반적인 사람(자연인)과 같은 수준의 권리 의무를 부여받았다 한들 결국 법인 자신 혼자서는 계약을 체결할수도 없고 뭐 경제행위나 상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법인은 자기 이름 앞에 재산만 있다 뿐이지 갓 태어난 아기와 같이 무자력(無自力)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이를 법인을 대리/대표하여 각종 경제행위를 할 자연인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회사의 등기임원들인 이사들이고, 그 중에서 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가 대표이사입니다. 즉, 대표이사는 갓 태어난 아기 앞으로 된 재산을 관리해주는 친척 삼촌에 가까운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가 그 재산의 주인이 아닙니다. 재산의 주인은 물론 법인 자신이죠.

따라서 애초에 대표이사의 자격과 소유지분 간에는 원칙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회사 내부적으로 이사의 자격을 얼마 이상 지분의 주주로 제한하는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어차피 법인의 자산은 법인 자신의 소유니까요. 그러므로 지분과 상관없이 급여제로 외부에서 회사의 경영만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회사의 경영을 맡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친구들을 '전문경영인'이라 따로 지칭하기도 합니다.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하게된 친척 삼촌이 그 재산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 금지되듯이, 법인의 대표이사도 비슷한 수준으로 법인의 재산을 통해 대표이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칼같이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위에 예를 든 것은 부당한 거래로 인해 대표이사가 사익을 추구하려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히 보이는 예였지만, 실제로는 정말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히 발생하는 예로 자동차 문제가 있죠. 회사를 대표한다는 사람이 너무 작은 차 타고 다니면 회사도 덩달아 없어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논리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자가용을 회사 이름으로 렌트하거나 구매해서 대표가 타고 다니죠. 기름값 및 유지비도 물론 회사비용, 업무에 쓴다고는 하지만 100%다 업무에만 쓰는지 누가 계속 감시하고 앉아있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의를 제기하기엔 내 지분도 얼마 안될 뿐더러 대체 '우리 회사정도의 대표가 타고다닐 회사 차량은 어느정도 가격이 적당한가'라는 주제로 합의를 이끌어낼 자신도 없습니다. 괜히 대표랑 원수나 지게 되는데다 쪼짠해 보이겠죠. 따라서 왠만하면 그냥 노터치가 되고 그 결과로 개인 돈으로 사야만 한다면 절대 사지 않았을 몇 억~몇십억짜리 차량들이 도로에 굴러다니게 되는 것이죠. 이건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대공황 발생 시 미국 기업 총수들이  은행에 긴급 대출 등을 요청하기 위해 뉴욕(정확하지 않음)에 모였는데, 죄다 공항에 전용기를 몰고 와서 그 당시 시민들에게 '당장 망하겠다고 돈 빌리러 오는 놈들이 여전히 비행기 타고 다니냐!!' 라는 한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비슷하겠죠.


3.  법인의 이익과 대표이사의 이익


C라는 사람은 '다' 법인의 대표이사라고 칩시다. 앞서와는 달리 C는 그 자신의 지분은 한 7%정도 밖에 되지 않으나, 대략 자신의 친적, 친구등을 합하여 자신에게 우호적인 지분을 한 19% 정도 확보하고 있고, 나머지 81%는 상장회사로써 증권시장에서 이리저리 팔리고 있거나 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현재까지는 C의 마음대로 '다'의 경영을 이끌어 왔다고 합시다.


C가 인사부장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번 공채 50명 뽑는 중에, 내 아는 친구 딸이 한명 지원했는데, 걔 한명 꽂아 넣어'

하늘같은 회장님(통상적인 대표이사의 직함)의 명인 만큼 인사부장으로써는 선택의 여지 없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쩌다보니 이게 외부로 퍼져 나가고, 문제가 됩니다. C회장은 항변합니다.

'내 회사에서 일할 사람 뽑는데 내가 친한 친구 딸을 채용하든 말든 뭐가 문제냐? 상관없는 회사 일에 감놔라 말라 간섭하지 말아라.'

이에 대한 반론으로써  

공채, 즉 공개채용(公開採用)이 공정하지 않았다.

라는 논지를 펼 수 있는데, 사실 이는 좀 핀트가 맞지 않습니다. 50명중 1명이 사사로이 내정됨으로 써 50등 째가 피해를 본 것이라 주장한다면, 기업과 C측에서

'그래? 그럼 50등 한 애도 뽑아 줄게. 그럼 총 50명 공개채용, 1명 특별채용, 총원 51명 채용이네. 고용이 늘었으니 정부도 좋아하겠군. 됐냐?'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따라서 C회장의 논리가 잘못되었음은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앞서의 1,2를 읽었다면, 회장의 말에 인정할 수 없는 표현이 끼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회사'라는 표현입니다.

앞서부터 설명하였듯이, 법인인 '다' 법인은 C회장과 다른 인격체입니다. 당연히 C회장이 '다'법인을 소유하거나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C회장은 법인인 '다'를 위하여 내적인 사무와 외적인 대표를 수행하는 자일 뿐입니다. 이를 행함에 있어서 '다' 법인에 관하여 이루어지는 일은 C자신보다 '다'의 이익이 우선이 되어야 함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C회장에게 묻는 질문은 다음과 같이 되어야 올바른 공격이 됩니다.

'당신이 당신 지인의 딸을 특별채용하는 것이 과연 당신 자신보다 '다' 법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었나?'

C회장은 '내가 직접 봐서 아는데, 걔 딸이 똘똘하고 머리도 좋고, 대학도 좋은데 나왔고 블라블라~' 라고 말하겠지만, 사실 그런 능력이 있으면 딱히 이런식으로 음성적으로 고용을 부탁할 일도 없겠죠. 자유로이 능력을 평가하고 채용할 수 있는 공개채용으로 채용된 인원이 이런식으로 특채된 친구 딸보다 능력이 좋을 확률이 높다는 건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 딸을 고용한다면 그만큼 법인과 그 외부 투자자들이 부당하게 손실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이는 C회장을 탄핵할 정당한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채용이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법인이 부당하게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론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의 채용이 반드시 공정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4. SK 최태원 회장의 전역 연기 장병 우선 채용의 의미

'어느날 우연히 허름한 차림의 노인을 별생각 없이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내가 면접보러 간 회사 사장이더라. 덕분에 원래라면 붙는게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회사였는데, 붙었다. 사람은 역시 남을 돕고 살아야 해.' 뭐 훈훈한 미담처럼 들릴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회사가 그 회사 사장 개인의 소유가 아닌 법인체였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위에서 이야기해 온 바와 같이 법인은 사장 개인과 독립된 인격체인데, 회사 사장 개인이 그 구직자에게 '개인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회사의 고용'이라는 자원을 소비해 자신은 비용 하나 안들이고 은혜 갚기를 하려 한다면, 그 '은혜'의 비용은 결국 회사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누구든 사람을 뽑아야 했다고 할 지라도 최대한 공개되고 객관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채용된 인원과 저런 방식의 특채 중 어떤 방식에서 회사에 더 도움이 되는 자원이 선발될 것인가는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최태원 회장은 전역 연기 장병들의 애국심에 (개인적으로) 감명을 받아 이들이 SK에 지원시 우선 특채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최 회장이 전역 연기 장병들에게 도움을 받은 것은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감명이든 뭐든 뭔가를 받았다면 그에 대한 보상은 개인적으로 해야 하지. '회사의 고용'이라는 애초에 자기 것이 아니었던 자원을 유용하여 보상을 하려 한다면 이는 그릇된 것이라고 밖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 회장 본인은 '이미 희생정신을 증명한 자원인 만큼 회사에도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항변할 수는 있겠지만 말은 갖다 붙이기 나름이죠. 회장 개인의 판단이 확립된 대기업 인사팀의 채용 프로세스보다 우월하다면야 할 말이 없겠지만요.


최태원 회장의 이러한 행위에 대한 찬/반은 엇갈리는데, 최태원 회장의 특별채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SK를 최태원 회장 개인의 사유물로 인식하고 계시거나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법인(法人)이란 개념은 모르고 살아도 세상사는 데는 별 지장은 없기 때문이고, 때문에 따로 배우고 인식할 기회도 없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란 개념은 확실히 직관적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하거나 미묘하게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정확히 이러한 개념을 숙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도, 어렴풋하게나마 이러한 방향으로 추론이 닿은 경우가 아닐까 합니다.


알려진 바대로라면 최태원 회장은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여 주식투자를 하다 기소가 되었다 하니, 일단 최태원 회장 자신은 SK를 자신의 사유물로 생각하고 있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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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28 02:01
수정 아이콘
좋은 글 감사합니다. 법알못으로서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저주셨고 그 실마리도 같이 두셨네요.
MC_윤선생
15/08/28 02:06
수정 아이콘
우와 진짜 유익하고 재미있었어요. 머리에 쏙쏙 들어와요!!

물론 전 잠시 후에 이걸 잊어버리고. 어버버 하겠지만... 아 기억력 좀 좋구 싶다 ㅜ.ㅜ
어둠속스탠드
15/08/28 02:08
수정 아이콘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15/08/28 02:26
수정 아이콘
법인이 법적으로 인증 받은 기관이란 뜻인 줄 알았는데 말 그대로 법으로 만든 인간이었네요. 재밌게 봤습니다.
Jedi Woon
15/08/28 03:15
수정 아이콘
설명도 쉽고 이해도 쉽네요
법인의 인이 설마 사람을 뜻하겠어? 했는데
정말 사람이라니 좀 의외네요.
세금 생각하면 법인이 유리하고 경영의 편리(?)를 생각하면 개인사업자가 유리한거군요.
15/08/28 03:34
수정 아이콘
어렴풋이 알고 있던 내용을 확실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대로라면 우리나라 재벌가는 참 문제가 많다고 다시한번 느껴지네요.
그리고
15/08/28 05:51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주주기반의 주식회사 뜻을 대부분 잘 모르시죠...(사장님들도...)
설탕가루인형형
15/08/28 06:01
수정 아이콘
좋은 글 감사합니다~
15/08/28 07:31
수정 아이콘
마지막 SK의 사례가 반드시 오너의 배임이나 월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 대해 채용에 대한 어드벤티지는 법률(혹은 시행령)으로 규정이 존재하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면 의무 고용비율을 두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페널티를 주고 있죠. 이에 대해 상술된 상법상의 규정과 주주의 이익보호, 기관으로 대표이사 및 이사회의 자율권 등을 이야기하는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공공의 이익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때로는 자연인에게 권장하거나 요구하는 바와 같이 법인에게도 요구하는 어떤 부분이라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전역연기 신청 장병에 대해 채용상 우대를 하겠다는 건 특별히 법률로 규정된 유공자는 아니나 좀 더 광의의 개념에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명분으로 얼마든지 디펜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때에따라서는 건강한 사회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요새 참 큰 문제인 비정규직과 채용감소의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업의 고용확대 노력을 요청하거나 사회적 요구가 가능한 것도 어느정도는 비슷한 맥락입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수준에서 상법상 법인을 인정하고 법인의 목적인 주주가치 극대화를 생각한다면 인턴을 쓰는 것 혹은 고용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는데 굳이 더 나아갈 필요는 없거든요.

다른 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일단 저는 전역연기행위에 대해 다소 우려스럽게 보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에서 재벌의 그릇된 소유의식으로 논의가 확장되는건 상당히 비약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전문경영인 체제가 잘 갖춰진 미국에서도 사회적인 공헌이 큰 사람들에 대해 대표이사의 직권으로 특별히 우대하는 경우가 아주 특이한 일은 아니기도 하고요.
즐겁게삽시다
15/08/28 07:58
수정 아이콘
저에게 법인과 대표이사라는 개념을 머리 속에 정말 깔끔하게 심어주셨습니다.
아름다운 글이네요.
흐르는 물
15/08/28 08:13
수정 아이콘
B2C 회사에서 광고효과가 발생하는 고용에 대해서는 법인에 이득이 있다고 보고 있어서 찬성합니다.

별개로 저에게 법인과 대표이사라는 개념을 머리 속에 정말 깔끔하게 심어주셨습니다. (2)
전크리넥스만써요
15/08/28 08:17
수정 아이콘
문과 흥해라 크크크
아스트란맥
15/08/28 08:44
수정 아이콘
와...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이런 데 엄청 무지했음을 깨닫게 되네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15/08/28 09:16
수정 아이콘
음.. 제가 대표적으로 최태원의 행동에 지지를 보내는 편인데..

법인에 이익이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적은돈으로 홍보효과를 올리면서,
충성도 및 사명감이 높은 인재를 확보했다고 보기때문에요.

여튼 글 잘읽었습니다.
신동엽
15/08/28 09:36
수정 아이콘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공부한 지는 오래 되었지만
다만 쉽게 쓰시려다 보니 법인의 개념 중 소유와 경영의 분리, 이사회 중심주의의
개념이 조금은 혼동되는 느낌이 있어서 용기내어 댓글을 남겨 봅니다. ^^

시가 3억원의 토지를 회사에 5억원에 매각하는 행위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이 법적으로 '금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의 자기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며 자기거래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자기거래를 승인한 이사가 연대하여 손해배상 하도록 되어있을 뿐입니다.

다만 이 손배책임을 총주주의 결의로 면제할 수 있으며 1인회사의 경우 묵시적/암묵적으로
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률상 제한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구요.

또한 법인의 유래에서 지극히 실무적인 법인전환의 예를 들어 주셨는데
이익배당권(=주식)의 시발점이 된 동인도회사의 예를 들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endogeneity
15/08/28 14:06
수정 아이콘
여기서 말하는 '금지'라는 말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검토를 요합니다.

1) 형사처벌 내지 행정상 제제 대상이 된다.
2) 계약이 무효가 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사유가 된다.

본문은 "계약이 파토나게 된"이라는 표현에 비추어 2)를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신동엽 님도 그 부분에 대해 지적하시는 취지라고 읽힙니다.
아마 그건 우리나라 통설과 판례가 지지하는 소위 '상대적 무효설'을 염두에 두신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소위 상대적 무효설이 제기하는 문제는(가령 악의가 있었느니 하는 것들)
이사와 회사가 아닌 제 3자가 등장했을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고
이사와 회사 사이에서는 그런 것들을 고려할 필요도 없이 자기거래로 체결된 계약은 그냥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이미 몇번 그런 취지를 설시한 바 있습니다.(대표적으로 80다2511, 2003다64688)

그렇다면 본문의 설례에서 대표이사 B와 '나'법인 간 매매계약은 본문이 가리키는 그 의미에서 '금지'되는게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누가 감히 90%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B에게 매매의 무효를 주장할 것인지의 문제가 따르지만요.
그런 경위로 이사 자기거래 사건은 늘 3자가 나서야만 분쟁이 되고 그런 경우의 처리만 주된 쟁점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동엽
15/08/28 14:33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금지'라는 단어에 대한 쓰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구요.
또한 제기하고 싶었던 문제는 법인(본문에서는 주식회사)의 특성인 소유와 경영의 분리, 이사회 중심주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본문은 이해를 돕기 위해 최대 주주가 대표이사인 경우, 더 단편적으로는
개인사업자가 절세를 위해 법인전환 한 특수한 케이스만을 다루는데
법인과 자연인의 차이,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대해 이야기하기에는 혼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테면
1) A가 100% 소유주주이며 대표이사인 경우(1인회사)
2) A가 100%소유주주이며 B가 대표이사인 경우(또한 1인 회사)
3) A가 최대주주(50% 이상)이며 A가 대표이사인 경우
4) A가 최대주주(50% 이상)이며 B가 대표이사인 경우

이런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데 본문의 예시는 1), 3)의 경우의 이사의 자기거래였으며
2), 4) 케이스의 자기거래 또한 제한이 됩니다.
그러나 이사의 자기거래 제한은 이사가 경영권을 남용하여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지 법인이 자연인(본문에서는 소유주)과
별개임을 설명하는 완벽한 예시가 되지는 않음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서 말씀하신 가지급금 혹은 초과인출금 등에 대한 예시가 이를 잘 보완하여
단편적으로 이해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카푸치노
15/08/28 09:37
수정 아이콘
으아 +_+ 정말 이해가 쉽게 써주셨네요
이런글엔 추천이죠 -_-b

하지만 이 건은 회사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수많은 기업들이 회사 홍보를 위해 무료봉사 활동 하고 있는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
충분히 이슈가 되었던 문제인거고. 이 건으로 보도자료 뿌리면 회사 이름 홍보가 될거같습니다.
군자구제기
15/08/28 09:43
수정 아이콘
정말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근데 SK 이번 일은 회사 이미지(홍보?)에도 나름 도움이 될 듯 한데요.
롯데 같은 일로 언론에 보도되는 것보단(개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긍정적 이미지쪽에 가깝지 않나 합니다.
덴드로븀
15/08/28 09:56
수정 아이콘
좋은 글 잘읽었습니다! 역시 글은 문과인가!...
공돌이보고 이글을 다시 쓰라고 하면 참 볼만할것 같습니다 크크크
쭈구리
15/08/28 10:30
수정 아이콘
본문만으로는 글쓴이가 문과 출신이라는 정보도 전혀 없고, 문과나 이과 같은전공 구분에 따라 글솜씨가 극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근거도 없는데 이과 출신들을 폄훼하는 말씀을 하시네요. 당장 여기 게시판만 해도 이과를 전공하신 분들이 써주시는 훌륭한 글들이 널려 있는데 말이죠.
카롱카롱
15/08/28 16:31
수정 아이콘
당장 어느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전공을 바꾸셨다고...
은때까치
15/08/28 10:03
수정 아이콘
정말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4월이야기
15/08/28 10:12
수정 아이콘
법인카드로 밥 먹는데 대표이사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사장님이 밥값 내주는게 아니니깐 맘껏 먹고 싶은 거 시켜야겠어요..

그러니 오늘은 큰맘 먹고 짜장면 곱배기;;;
독거노인
15/08/28 10:42
수정 아이콘
최근 최태원이랑 현정부랑 짝짝궁 끌어주고 밀러주고 하는느낌이 드는데 이번에 채용건은 최태원 사면에 대한 반감 무마용이지않나 마 그렇게 생각합니다
15/08/28 10:53
수정 아이콘
근래에 피지알에서 읽었던 글 중에 가장 유익했습니다.
15/08/28 11:54
수정 아이콘
잘 읽었습니다. 좋은글이네요 추천!
15/08/28 12:09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만' 봤을때, 몸속에 피가 흐르면 자연인이고, 돈이 흐르면 법인이라능... 뭐 저는 대충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피가 흐르는게 멎으면 사망하듯이, 법인이 돈이 흐르는게 멎으면 사망(파산)인거죠.
그 외에는 자연인과 동등한 취급이라고 보면 되고요.
15/08/28 13:00
수정 아이콘
머리에 쏙쏙 들어와요~
Chaconne
15/08/28 13:35
수정 아이콘
논증이 잘 된 좋은 글이네요. 추천합니다.
15/08/28 14:12
수정 아이콘
국가가 지들 소유인줄 알고 건방지게 거들먹거리며 공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인간들이 여기저기 널려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나라꼴도 그런데 그깟 회사쯤이야....
바람이라
15/08/28 15:36
수정 아이콘
법인의 개념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lchemist*
15/08/28 16:33
수정 아이콘
유용하고 알기 쉬운글 감사합니다 :)
스위든
15/08/29 10:21
수정 아이콘
이런 글 좋아요!!
감사합니다 추천드려요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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