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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7/03 04:05:42
Name endogeneity
Subject [일반] ELS 종가조작 대법원 판결
1. 기본 사실관계


(1)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이 사건 ELS를 발행한 증권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가 발행한 ELS를 매입한 투자자들입니다.(매입액 3300만원~1억5천만)

(2) ELS의 기본개념
ELS는 특정 기초자산(이 사건의 경우 삼성SDI 보통주)의 가격변동에 따라 그 수익이 결정되는 형태의 금융상품입니다.
특히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는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결과가 됩니다.
근래 발행되는  ELS는 계약 만기 전까지 수차례의 중도상환일을 두는 형태로 발행됩니다.
중도상환일에 중도상환조건이 만족되면 원금+수익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손실위험이 높아지니 중간에 내릴 기회를 준다는 개념입니다.
(당연히 오래 버틸수록 조건 성취시의 수익도 높아집니다. 만기까지 버티면 어지간히 주식을 굴려선 범접하기도 어려운 수준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3) 피고의 2005. 11. 16. 삼성SDI 보통주 매도
피고는 이 사건 ELS의 발행 후 8개월 경과시 중간평가일인 2005. 11. 16. 14:50부터 15:00까지 사이에 삼성SDI 보통주 134,000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매도 주문을 내고, 결국 그 중 86,000주를 1주 당 108,000원에 매도하였으며, 결국 당일 삼성SDI 보통주의 종가는 108,000원으로 마감됩니다.

(4) 이 사건 ELS의 만기상환
피고는 만기일인 2008. 3. 19. 원고들에게 만기상환금을 지급했고 그 전까지의 삼성SDI 주가 하락 때문에 원고들은 각 1천만~5천만 가량의 원금 손실을 봤습니다.


2. 제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28. 선고 2009가합116043 판결)


(1) 원고 측 청구원인: 민법 150조 1항에 기한 약정 중도상환금 청구
원고 측은 1심에서 피고가 종가를 하락시킬 의도로 장 종료시간에 임박하여 대량의 매도주문을 내 86,000주를 매도한 행위는, 민법 150조 1항에 규정된 신의칙 위반의 조건성취방해에 해당하여 원고는 이 사건 중도상환조건 성취를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들은 종가가 기준가격보다 높거나 같게 형성된 때 지급하여야 할 중도상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원금+ 6%의 약정 수익+지급일로부터의 지연손해금)

(2) 피고 측의 항변 등
피고측은 민법 150조 1항의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측의 거래는 정상적인 헤지거래로 신의칙 위반행위가 아니거나,
민법 150조 1항은 이 사건처럼 복잡한 파생상품거래에는 그 적용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3) 법원의 판단: 청구 전부기각
1심 법원은 일방의 신의성실에 반하는 조건성취 방해가 있더라도 상대방의 주장을 해야 조건성취가 의제되는 것이고
계약 자체가 소멸하면 거기 딸린 조건도 함께 소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전제 하에,
사안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중도상환 조건은 피고의 만기상환금 이행 완료를 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과 함께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제 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2. 12. 14. 선고 2010나58607 판결)


(1) 원고 측 청구원인

1) 민법 150조 1항에 기한 약정 중도상환금 청구(주위적 청구원인)
1심 청구원인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2) 민법 750조 손해배상(예비적 청구원인 1)
원고는 항소심에서 피고의 매도행위는 구 증권거래법 188조의4 3항을 위반한 시세고정행위 또는 동법 188조의4 4항을 위반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청구를 추가합니다.

3) 민법 756조 손해배상(예비적 청구원인 2)
원고는 또한 피고의 직원이 헤지 업무를 위해 대량매도를 하여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청구도 추가합니다.

(2) 피고 측의 항변 등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변
피고 측은 1심에서의 주장에 1심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여 항변합니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항변
피고 측은 피고의 거래행위가 델타헤지에 따른 헤지거래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법 위반행위라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민법 750조나 756조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없다고 주장합니다.

(3) 법원의 판단: 항소기각 및 예비적 청구기각

1) 델타헤지거래의 의의 및 필요성
2심 법원은 기초자산의 가격변화에 대한 옵션가치의 민감도를 뜻하는 델타값에 근거하여 기초자산 보유량을 조정하여 가격변동위험을 헤지하는 거래인 델타헤지거래는 금융기관들은 자산운용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부담하는 법령상 위험관리의무의 일종이므로, 헤지거래로 인하여 기초자산의 가격 형성, 나아가 조건성취에 영향을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헤지거래행위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트레이더에게 주어진 재량의 범위 내에서 델타헤지 원리에 충실하게 이루어진 헤지거래행위라면 정당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2) 사안의 경우
이 사건 중간평가일 종가가 108,500원에 형성될 경우의 델타값은 -127,137주였으므로 약 160,000주를 매도할 필요가 있었고, 종가가 108,000원에 형성된 경우의 델타값은 -192,137주였으므로 약 95,000주를 매도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매도는 정당한 델타헤지거래에 해당합니다.
원고들은 특히 중간평가일 단일가 매매시간대가 아니라 접속매매시간대 또는 장 종료 후 장외시장이나 다음 거래일에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이 주장은 아래 대법원 판결과 관련됩니다) 2심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전부 배척합니다.
결국 이 사건 거래가 법령 상 위험관리의무의 이행인 델타헤지거래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이유없다는 결론이 됩니다.


4.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2757 판결)


(1) 파생연계상품을 발행한 증권사가 헤지거래시 준수하여야 할 일반적 의무
대법원은 증권회사가 설사 위험회피거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투자자와의 사이에서 이해가 상충하는 때에는 그와 관련된 위험회피거래는 시기, 방법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기초자산의 공정한 가격형성에 영향을 끼쳐 조건의 성취를 방해함으로써 투자자의 이익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일반법리를 설시합니다.

(2) 중도상환조건 성취가능성이 높은 경우의 증권사의 의무
위에서 본 일반법리로부터, 중도상환조건 성취가능성이 높은 경우 중도상환조건의 성취 여부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헤지거래를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해야지 그 반대로 중도상환조건의 성취를 방해함으로써 투자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헤지거래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무가 도출됩니다.

(3) 피고의 구체적 의무 (위 (2)의 구체적 의미)
이에 대법원은, 피고가  삼성SDI 보통주 중 상당량을 이 사건 중간평가일의 접속매매시간대 전체에 걸쳐 분산하여 매도하거나,  피고는 단일가매매시간대에 시장수급에 영향을 줄 것이 예상되는 대량의 매도 주문을 하려면 조건성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기준가격 이상의 호가를 제시하였어야 했다고 합니다.

(4) 피고의 의무 위반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중간평가일의 접속매매시간대에는 매도 주문 시 그 호가 대부분을 직전체결가보다 높게 제시하여 대부분의 계약 체결이 무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오히려 총 70,000주의 매수 주문을 내기도 하는 한편, 단일가매매시간대에는 같은 시간대 전체 매도 주문의 약 79%를 차지하는 134,000주에 관하여 매도 주문을 하면서 그 중 94,000주에 관하여는 기준가격인 108,500원에 미치지 못하는 호가를 제시하였고, 단일매매시간대 전까지 기준가격인 108,500원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던 삼성SDI 보통주가 피고의 위와 같은 대량매도 주문으로 인하여 종가가 108,000원으로 결정되었고, 결국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중도상환조건 성취가 무산되었으니 이는 원고들에 대한 투자자보호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서 신의성실에 반하여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중도상환조건 성취를 방해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5) 결론: 파기환송
결국 대법원은 이와 달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2심 판결을 파기합니다.
파기환송심의 심리가 남아있긴 하지만 대법원 판시 취지상 주위적 청구의 전부인용 말고 다른 결론은 불가능해보입니다.


5. 이 판결의 의의


종전부터 ELS를 판매한 금융사가 기초자산 반대거래를 통해 ELS를 구입한 투자자에게 빅엿을 먹이는 사건이 많았고
이와 관련된 소송이 어마어마하게 걸려있는 상황에서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리긴 했어도 대체로 금융기관 쪽이 우위를 점하는 형국이었던지라 더욱 그렇습니다.

이 사안에서 가장 골치아픈 부분은 금융투자업자가 부담하는 투자자 보호의무와 리스크 관리의무가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양자가 조화되어야 한다는 대전제엔 견해가 일치하나, 그 균형점이 어딘지에 대해선 견해가 갈렸습니다.
고등법원은 금융기관의 헤지거래 관행을 기준으로 삼았고, 대법원은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더 강조했습니다.

고등법원은 접속매매시간대 거래와 단일가 매매시간대 거래 중 어느 쪽이 주가 영향이 적을지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는데
대법원이 저 판단을 배척하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고등법원의 견해를 뭉게버린건 약간 아쉬운 점도 없지 않습니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구체적 지침이 얼마나 타당한 것인지와 연관이 깊어보이니까요.
하지만 헤지거래가 금융기관의 의무이니 그 결과 얼마나 시가변동이 뒤따르더라도 정상적 수요공급작용이라는
고등법원의 판단은 벽창호스럽다는 인상이 강한 것도 사실입니다.(10분 동안 시장 전체 매도주문의 90% 이상을 혼자서 내는 상황인데 말이죠)

결국 위 두가지 의무의 조화점을 찾아야 할 건 법원도 투자자도 아니고 금융기관이란 점에 비춰보면
금융기관의 책임을 좀 더 무겁게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금융기관의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을 갖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법원이 헤지거래 실무관행을 기준으로 삼은 고법의 판단을 배척한 것은
헤지거래 실무관행 자체를 투자자 보호에 적합한 방향으로 바꾸라는 지침을 금융업계에 내리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한편 ELS 관련 소송에서 금융기관을 대거 대리하고 있는 김앤장은 이 대법원 판결로 한방 제대로 먹었는데
이런 불리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건에서 방어를 해낼 수 있을지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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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ndris
15/07/03 04:14
수정 아이콘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조금 납득이 안 가지만, 대법원의 말을 틀렸다 하기도 뭐하고 그렇군요.
endogeneity
15/07/03 13:21
수정 아이콘
뭐 대법원이라고 꼭 납득이 되는 판결을 하는 곳도 아니지요.
수면왕 김수면
15/07/03 04:46
수정 아이콘
한 번 쯤은 이런 판결이 나와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무수하게 많은 ELS 관련 (준 사기) 사건이 있었는데, 대부분 금융기관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기억합니다. 기본적으로 투자의 리스크를 투자자가 안고 가야하는 것은 맞지만, 그 투자의 중계거래를 담당하는 금융사들이 중계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혹은 투자자들의 투자 이익에 대한 상환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비대칭적인 정보를 악용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거든요.
endogeneity
15/07/03 13:37
수정 아이콘
사실 KIKO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걸 보면
대법원이 ELS 사건에서 이렇게 투자자쪽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판결을 한게 상당히 의외였죠.
take it easy
15/07/03 07:51
수정 아이콘
좋은 글 연이어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델타 헤지 개념이 익숙치 않아서인지 지난 일련의 ELS 사건들을 보면서 증권사의 기만 행위가 아니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올려주신 판결문 요약만으로 보면 증권사도 할 말은 있는 것 같지만, 대법원의 판결이 더 납득이 가네요.

회사 일로 ELS 상품 설명은 몇번 들은 적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델타 헤지로 인해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운 하는 설명은 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상품 설명하는 관행이 많이 바뀌었을 지 모르겠지만요.
endogeneity
15/07/03 13:20
수정 아이콘
이 사건에선 피고 측은 원고들에게 헤지거래로 인한 위험을 설명을 해줬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증권회사 통상의 거래로 기초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란 취지의 사업설명서 기재가 그렇다는 건데....흠...)
실제 현실에선 전혀 그런 설명 없이 높은 수익률만 얘기하다가 상환일에 빅엿을 먹이는 사태가 자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런 사단이 많이 나서 금융감독원에서 관련 규제를 많이 걸었습니다.
take it easy
15/07/03 13:58
수정 아이콘
'증권회사 통상의 거래'라는 문구로 위험을 설명했다고 한다면 그거야 말로 기만적 행위인데요. 미분은 적분의 반대님 댓글처럼 장외종가가격에 매매하는 것이 고객에 대한 충실 의무에도 부합하는 것 같구요. 이런 면에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 1심과 고법에서 원고가 패소했다는 게 오히려 놀랍군요.
15/07/03 08:32
수정 아이콘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도 메지 말라고 했는데, 매일 거래량이 10만주씩 된다면야 이해하겠지만 [굳이] ELS 상환일 즈음에 대량매도가 있다면 일반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금융분야는 정보비대칭과 지식의 차이 때문에 일반소비자가 회사에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사법기관의 역할이 중요한데, 판결의 취지에 백번 공감합니다.
endogeneity
15/07/03 13:40
수정 아이콘
본문에서도 썼지만 고법은 이런 헤지거래도 정상적 수요공급의 한 부분이라고 썼는데 논리적으론 그럴 수도 있지만
판사 본인이 ELS를 샀는데 상환일 장 종료 직전 대규모 반대거래로 빅엿을 먹어도 그런 말이 나왔을지 의심스럽습니다.
확실히 일반인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죠.
15/07/03 08:36
수정 아이콘
생각나서 덧붙인다면, 악성 민원인을 양성하는 금감원분들... 빨리 어떻게좀 해주세요. 금감원에서도 정부의 푸쉬에 따라 움직이기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만, 현재 민원을 다루는 정책기조는 분명히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Elvenblood
15/07/03 09:11
수정 아이콘
좋은글 읽고 갑니다

이해가 안가는게

이 사건 중간평가일 종가가 108,500원에 형성될 경우의 델타값은 -127,137주였으므로 약 160,000주를 매도할 필요가 있었고, 종가가 108,000원에 형성된 경우의 델타값은 -192,137주였으므로 약 95,000주를 매도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매도는 정당한 델타헤지거래에 해당합니다.

에선 -127,137이라는 델타가 포트폴리오의 델타면 헤지를 위해 매수를 해야지 왜 매도를 하는건가요?
델타 중립의 포트폴리오, 즉 추가 상승으로 인한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서 매수를 한다면 트레이더의 선택이 충분히 이해가 가긴 합니다.
127,000 * 10만 이면 127억인데 그 정도면 조금 큰편이긴 하지만 충분히 트레이더가 리스크를 끌고 올라갈만한 포트폴리오이긴해요.
endogeneity
15/07/03 13:04
수정 아이콘
아마 저 부분 델타는 양수(그러니까 127,137하고 192,137)가 맞고
사건 당시 피고 측 보유 삼성SDI 보통주 수량이 287,221주였으니
여기서 위 값을 빼면 매도해야 할 주식수가 나온다는 취지로 마이너스로 표기한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저 중 조건 성취시 델타값인 127,137은 사후추산치이고(실제 종가는 기준가 아래로 내려갔으니까오)
조건 불성취시 델타값인 192,137도 실제 트레이더가 사용한 수치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부서가 사후 변수를 반영하여 산정한 값이랍니다.

소장이 2009년에 접수됬는데 이 사건 거래는 2005년에, 원고들이 원금 손실을 알고 빡쳤을 시점이 2008년이었으니 당연한 일이지만요.
그리고 고등법원이 2010년, 대법원은 2015년에 판결을 때렸고 아직 파기환송심 심리도 남아있으니
소송이라는게 무진장 시간 많이 잡아먹는 일인 걸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15/07/03 10:24
수정 아이콘
만기 직전에 대량 매도해서 평가값 낮춘다는 썰은 한두번 들어봤는데 진짜 그런 일이 있었군요.
endogeneity
15/07/03 13:44
수정 아이콘
이런 상황이 아주 많이 있었죠.
이런 짓을 한 트레이더에 대한 형사소송 및 증권사에 대한 민사소송 등등 소송으로 올라간 사건만 해도 꽤 됩니다.
미분은 적분의 반대
15/07/03 10:30
수정 아이콘
마침 하루가 멀다하고 ELS 판결에 대한 메일이 계속 날라오고 있는데 글 잘봤습니다.

트레이더가 핀리스크(상환 여부 불확실성에서 오는 리스크)에 걸렸을 때 참 머리가 아프긴 하죠.
핀리스크에서 델타가 엄청 컸다가, KO이 안되면서 델타가 죽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많은양을 sell하는 것은 맞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핀리스크에 걸리면 일주일 전부터 장중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장외종가가격에 매매를 하며
이런 리스크로 인한 손익은 트레이더가 떠안는게 바람직한 행동이죠.
평소에 헤지를 통해 돈을 먹어야지 이런 리스크를 이용해서 먹는 것은 맞지 않죠.

요즘은 싱글보다 인덱스 ELS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일은 잘 없지만, 탑 대형사들은 이 사항에 대한 규제가 엄청 빡빡한 편입니다.
그 외는 막장이지만..
endogeneity
15/07/03 13:34
수정 아이콘
그렇지 않아도 상환일 즈음에 델타값이 폭발적으로 변동하는 사태 때문에 말이 많았고
이 점을 두고 원고 쪽에선 ELS는 태생적으로 델타헤지가 불가능한 상품이란 취지의 견해를
국내외 여러 금융학자들의 견해를 토대로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선 의견이 있으십니까?

고법이든 대법이든 저런 과격한 견해보단 종래의 헤지거래 실무를 인정하되
헤지거래를 하더라도 금융투자업자가 일정한 투자자 보호의무를 진다는 식의 절충적 입장을 더 매력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결국 법원이 금융전문가는 아니니까 저런 결론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endogeneity
15/07/03 13:50
수정 아이콘
그리고 보면 헤지거래에 대한 쟁점보단 별로 재미도 없고 실익도 적긴 한데
1심 법원이 판결 이유로 삼은 민법 150조에 대한 법리에 대해 고법과 대법의 입장은 '헛소리 하지 말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2심은 1심과 똑같은 판결을 할 거면서도 1심의 민법 150조에 대한 판단만은 배척하는 판시를 했습니다.(원래는 그런 판시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말이죠. 아마 원고 쪽 견해를 배척하는데 대한 미안함? 같은 의미도 있는 것 같고..)

그 결과(정확히는 원고 쪽이 이 주위적 청구를 상고심까지 유지한 결과지만) 계약상 금전청구 성질을 갖는 원고측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과실상계 같이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책임감경이 불가능하게 됬고, 당연히 이와 관련된 피고 측 공격방어도 불가능해졌습니다.
고등법원이 대법원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서야 파기환송심은 주위적 청구 전부인용이 불가피하고
피고 측이 뭐라 다투기도 힘들게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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