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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4/28 22:38:53
Name 삭제됨
Subject [일반] 생애 첫 자동차 사고를 당했습니다.(2)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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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파워근성
15/04/28 22:41
수정 아이콘
어디 회사인가요?
15/04/28 22:45
수정 아이콘
악@다이@@입니다.
단약선인
15/04/28 22:44
수정 아이콘
완전 일방과실이므로 상대편 보험담당자가 대인, 대물 배상을 모두 다 인정하면 그냥 진행하여도 되는 것이 맞기는 한데
말씀 그대로 우리쪽 보험에서 진행해주면 더 좋거든요.
그러나 운이 없게도 보험 담당자를 아주 잘 못 만나신 듯 합니다. 귀찮으니 배째는거 같은데...

저 내용을 조금 더 가다듬으셔서 금융감독원(금감원)에 정식 민원을 넣으세요.
하루 정도 지나면 님의 담당자와 그 상급자가 와서 싹싹 빌게 됩니다. 봐주시던지 말던지는 편히 결정하시고요.

은행, 보험과 관계된 모든 고충은 금감원 민원을 넣으면 싸우실것도 없이 아주 깔끔하게 처리됩니다.
금감원짱짱입니다.
superiordd
15/04/28 22:45
수정 아이콘
금감원 항의를 꼭하시고요. 보험시 사고가 날때는 그나마 S사가 편하다고 듣긴했습니다. 아마 담당자를 잘못만난게 잘못이지만요..
iAndroid
15/04/28 22:49
수정 아이콘
웬지 자동차 종합보험 업무랑 변호사의 업무를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자동차 보험에서는 가입자를 대신하여 상대방의 손해배상 요구를 대신 처리하는 거지, 가입자가 상대방 보험사에게 받아야 할 배상 절차를 대신 이행해 주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쪽 보험사의 이야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우리 보험사에서 대신 들어줄 게 아니죠.
당사자가 직접 상대방 보험사랑 연락하는 게 맞습니다.
15/04/28 23:16
수정 아이콘
상대 보험사랑 직접 연락을 하는게 맞는거군요. 근데 변호사라 생각하고 제 쪽 보험사에 얘기한 건 아니였는데, 사고시 보험이 해주는 역활에 대해선 말씀주신데로 다시 정립해야겠네요.
단약선인
15/04/28 22:59
수정 아이콘
1. 일단 과실비율을 상대편 일방으로 확정해야 하고 이걸 님의 보험 담당자와 상대편 보험 담당자가 마무리 해줘야 합니다.
물론 님과 상대편 보험 담당자가 동의하셔도 되긴 합니다.
1-1. 만약 상대가 이제와서 배째라 하면 조금 복잡해지는데 경찰서에 가셔서 사고 접수를 하시고 증거를 제출하시면 사고 접수를 해주는데
명백히 상대편 과실이므로 분심위(과실 비율 정하는 곳)까지 갈 필요 없이 담당 경찰관이 중재 해 줄 가능성도 높습니다.
끝까지 배째면 일단 님의 보험사에서 처리를 하고 상대편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는데 별로 신경쓰실 일은 없습니다.
2. 일방과실을 상대방이 인정하면, 님의 차는 지정 공업사에 맡겨서 수리를 받으시고 수리 기간동안에 동일 차종으로
렌트를 하시거나, 교통비를 지급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그냥 렌트 하시길 권합니다.
3. 상대편 보험사에게 대인 접수를 요청하면 병원에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권하는 것은 2박3일 정도 입원 하셔서
예후를 살피시며 영상의학적 검사를 (x-ray, CT, MRI) 받으신 후 특별한 이상 없으면 퇴원 후 통원 치료 하십시요. 병원에
계시는 동안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자동차 사고는 별의별 후유증이 우려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많아서 초기에 잘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퇴원 후 완전히 몸이 나으실 때까지는 동네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으시던가 가까운 한의원에서 침, 물리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최근 자동차 사고가 났을때 한의원에서 침, 물리치료 외에 추나요법(추나되는 곳을 가세요), 약침술 및
한약을 21일치 드실 수 있으므로 이참에 한방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5. 주의 사항은 병원/한의원을 다니시는 동안 자꾸 합의를 종용받게 됩니다. (차 고치는 것에 비해 장기간 의료비가 훨씬 더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단골 멘트는 치료비로 지출 되므로 합의금이 줄어든다... 이건데 거짓말입니다. 합의금은 치료비와
상관없는 사고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이므로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유리한것이고... 또, 합의금을 듬뿍 드릴테니 그걸로
병원 치료비를 의료보험으로 받으세요...라는 것이 있는데 틀린 말입니다. 원칙적으로 상해는 건강보험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병원 가서 차사고 났다 하시면 FM대로라면 건강보험이 아니라 일반으로 진료 받으시게 되고 그럼 매우 비쌉니다.
6. 그러므로 차를 다 고치시고, 통원 치료 하시면서 이제 아픈곳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합의절차 밟으시면 되는데 반드시 향후 통증 재발
혹은 후유증 발생시 반드시 그 부분의 치료를 보증한다...라는 합의서를 받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님의/상대방의 보험사에서 헛소리를 남발하면 싸우지마시고 조용히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세요.
그렇게 목소리 높이고 거짓말하고 협박하던 보험사 직원이 고개를 조아리며 과일을 들고와서 제발 그것 좀 취하해달라고
빌어대는 마법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15/04/29 09:36
수정 아이콘
오 스크랩해두고 싶은 글이에요!!
단약선인
15/04/29 11:33
수정 아이콘
거의 저런 진행으로 천천히 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부연하자면...
업무상 자동차 보험사랑 많이 엮이는데... 금감원 민원은 주위 동료들은 가끔 했고 저는 실제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한다고 넌지시 암시만 줘도 목소리 높일 일들이 다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전가의 보도로 아껴두시고...
(위에 설명드렸듯이 거짓말하고, 발뺌하고 하는 경우에 활용하세요. 주어진 권리도 갑질이라 생각되는 선비님들은
그냥 쳐맞고 인생 양처럼 사시고...)
애매한 경우 입원/통원 치료의 기준점은 다음날의 통증 유무로 잡으십시요.
당일에는 정신도 없고 해서 경미한 부상 살필 경황이 없는데 편타성 손상을 당하면 수시간후~다음날부터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사고 다음날 안아프면 괜찮을 가능성 크고 아프면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합니다. 2~3주 기본입니다.
(목부터 잡고 차에서 내리는건 뻥일 가능성 크다는 말씀이지요)
일이 일인지라 자동차 사고 가/피해자 많이 만나다보니 오지랖이 늘었네요.
다 필요없고
내지도 당하지도 않는게 제일입니다.
15/04/29 11:28
수정 아이콘
추천은 안되지만 스크랩해두었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저는 사고가 날 경우 상대방측에서 억지부릴 경우를 대비해서 구상권관련 특약을 넣었는데 편하더라구요.
일단 내 보험사측으로부터 합의금이나 치료비를 받고 보험사가 알아서 구상권처리를 하니 상대방으로부터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좋았습니다.
단약선인
15/04/29 11:52
수정 아이콘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도 특약을 넣지 않아도 우리쪽 보험사에서 해 주고 있었습니다.
절차는 그런 경우 경찰서 가서 사고 접수를 하시고 증거 등을 제출하시고요.
우리쪽 보험사에 이러이러하다. 일단 우리 보험으로 할테니 그쪽에 구상권 청구하시오~
하면 일단 필사적으로 그쪽 보험사와 접촉을 해주고 이후 진행을 알아서 하게 됩니다.
(위 케이스에 우리보험사에 연락한게 잘못이 아니란 이유입니다. 원칙상 사고시 양측 보험사
직원이 나머지를 다 조정하게 되는 겁니다. 관례란 이름으로 글쓴분 담당자는 이상한 소리 하는데
담당자가 지정되었다는 것 자체가 해결의 도움을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인은 비전문가고
보험사 직원은 전문가인데 누가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왜냐면... 우리 보험사에서 안나갈 돈이 나갈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 사이에 재판도 발생하고 등등 하게되나... 그냥 신경 끄고 계시면 되지요.
요즘은 아예 특약을 넣고 확실하게 하나봅니다. 좋은 정보네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윗 케이스처럼 일방 과실이고 인정하면 문제가 없는데...
내가 생각하기엔 거의 8:2, 9:1 과실인데 보험사 직원이 5:5, 6:4를 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가해자 보험사가 같은 경우 보험사도 머리씁니다. 비용이 최소화 하려면...
일방보다 쌍방을 몰고가는게 바람직합니다. 양측 보험료도 모두 오르고...
병원비 많이 나와 보험료 오르기 쉬운 대인접수도 둘다 하지 말라고 퉁쳐버릴수도 있고..
금감원에 한소리 한다... 해서 일단 정신이 들게 하시고...
상대가 너무 막무가네면 분심위라고 분쟁심위위원회에서 과실 비율을 판정하게 하세요.
장점은 위 같이 억울한 경우가 해결되거나, 적어도 중립적 기관에서 판정내리면 억울해도 정신승리라도 할 수 있지요.
단점은 거기 가면 일방과실이 나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여튼...
자동차 사고 내지도 당하지도 마시길 기원합니다.
HYBRID 500H
15/04/28 23:00
수정 아이콘
저도 100:0과실로 사고 3번정도 당해봤습니다.
제가 특이한건진 모르겠지만 이런경우 대부분 가해자측 보험사랑 저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개인 합의라는 것도 상대측 보험사와 제가 진행할 문제고, 병원 다니는 것도 가해자측 접수번호로 병원에 등록하고 치료받는 부분이였고, 수리부분은 상대측 보험사의 접수번호로 공업사로 입고해 공업사와 보험사측이 알아서 정리했었습니다. 저는 수리비가 얼마가 나왔는지에 대한 관심도 없었어요.
어차피 제가 지불할 금액이 아니였고 렌트해준건 타고 다니다가 수리 다되면 그냥 반납했었으니까요.
100:0 과실의 사고에 있어서 제가 가입한 보험사가 저를 대신해서 상대측 보험사와 수리나 합의 부분에 있어서 진행하는게 일반적인가요??
저도 이건 이글을 보고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말자하지말자하
15/04/28 23:05
수정 아이콘
윗 분들 말씀대로 금감원에 민원 넣으시구요. 민원 넣으시면 바로 보험사 상급직원이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민원 취소요청할껍니다. 이 때 민원을 한 번 취소한 뒤 동일 상황에 다시 민원을 넣기 힘듭니다. 반드시 처리받고 민원 취소하시든지 하세요. 호의가 게속되면 둘리로 보더라구요.
파랑베인
15/04/28 23:09
수정 아이콘
내 보험담당자. 자기도 놀고 있었던게 아니였다고 말함.

이거 이상하게 웃긴데 저만 그런가요?
열대과일맛차
15/04/28 23:12
수정 아이콘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시면 좀 더 편하게 일을 처리하실 수 있으실거고 아니면 직접 해결하셔야 할거에요.
15/04/28 23:19
수정 아이콘
손해사정사에 대해선 제가 전혀 모르고 있었던 부분인데 고맙습니다.
15/04/28 23:29
수정 아이콘
다치신건 안되셨지만 가입하신 보험회사가 애초에 끼일 이유가 없어보이는데요.
블랙박스 영상을 중간에 보험회사에서 보내줄 이유가 있나요? 직접하시는게 오히려 제입장에서는 당연해 보입니다.
15/04/28 23:43
수정 아이콘
사실 이제 겨우 3일 째이지만, 사고당시부터 지금까지도 제일 어려운게, 여러 채널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잘 선택하는 거입니다.
사고발생하니 견인차 : 제조사 수리센터로 가지말고 자기가 소개시켜주는데 가는게 더 좋다. 임시 보험담당자 : 사고난 차 끌고 그냥 수리센터까지 직접 운전해 올라가도 될 거 같다. 제조사 담당딜러 : 차는 견인 맡기고, 렌터카를 타고 올라와라. 제조사 수리센터 & 제조사 : 신차가 사고이력 남아 감가되는 부분 확실히 양쪽 보험사에 어필하라. 세게 어필해야 들어준다. 내 보험사 : 감가 인정 무지 어렵다. 보통은 다 소송을 통해 진행되고 길고 지루한 과정이다.
지인들 및 일부 pgr회원님들 : 보험사가 뭐 그러냐 민원넣어라. 내 보험사 및 일부 pgr회원님들 : 원래 그렇게 진행하는거다. 직접처리해라. 후후 사실 이 모든게 제가 경험을 못한 부분인게 크다고 자책도 좀 합니다. 눈뜨고 일어나면 제 차가 짠하고 있으면 좋겠군요.^^
HYBRID 500H
15/04/29 00:01
수정 아이콘
제가 동호회 활동도 하고 있지만, 사실 감가인정은 대부분 소송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사실 그 기간이 길기도하고 금액상 크지 않기에 지루한 싸움을 기다릴 여유가 없어 대부분 포기합니다.
그리고 손해사정인에 대해서도 큰 사고아니라면, 크게 필요없는 부분이고 진짜 소송이라도해서 크게 보상받아야겠다면 손해사정인보단 전문변호사들도 있습니다. 일처리도 확실하지만 보수도 쌔다는 점은 있겠네요.
저도 제 경험에 의한일만 말씀드리는거라 다른방식은 모르겠지만 일방과실로 3번 사고났을때 단 한번도 우리쪽 보험사가 일처리한건 없네요.
사실 필요도 없었구요. 다만 과실부분이 명확히 나온점이 아니라면 우리쪽 보험사에서도 움직여야겠죠.
15/04/29 00:05
수정 아이콘
일방과실을 여러 번 경험하셨다니 잘 새겨듣겠습니다. 일단 수리비는 예상 견적이 600만원인데. 어떻게 될 지 좀 더 지켜봐야겠군요.
BlinkWarden
15/04/28 23:59
수정 아이콘
저도 딱 한달 전에 자동차 사고 이후 자동차보험사를 바꿨습니다 상대방 신호위반 사고로 자동차 사고 후 렉카가 와서 제차를 바로 옆 도로로 견인해줬고 조금 있다 보험회사 협력업체에서 와서 사고 정리해주는데 제가 사고가 첨이라 잘 판단이 잘 서지 않는데 정리해준 렉카 기사가 와서 아시는 공업사 없으면 자기들에게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협력업체에서 나온 분께 물으니 어차피 상대과실이니 아는 공업사 없으시면 저기 맡기셔도 된다고 해서 맡겼습니다
다음날 보험사 제휴회사(협력업체랑 같은 곳)에서 전화와서 왜 그 공업사에 맡겼냐고 전화왔습니다 앞의 상황을 설명하니까 왜 그랬냐고 하면서 렉카쪽에서 나온 공업사에 연락해서 자기들쪽으로 바꿔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렉카 쪽 공업사에서 원망소리 들으면서 제휴업체로 바꿔줬습니다 그 일 처리보고 이번에 자동차 보험 바꿨습니다
iAndroid
15/04/29 00:06
수정 아이콘
사고 시 수리업체를 지정하는 건 차주의 고유 권한일텐데요.
보험사 제휴회사에서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15/04/29 00:23
수정 아이콘
일반 공업사를 가던, 제휴 공업사를 가던, 정식 수리센터를 가던 전부 차주 마음입니다.
차라리 보험사에 당신네 지정 공업사라는 곳에서 이런 소리를 한다며 강하게 클레임 거셨으면 오히려 사과를 받으셨을텐데..
괜히 애꿎은 보험사만 고객 한명 날렸네요.
강용석
15/04/29 00:28
수정 아이콘
보험사는 님이 내야할돈을 대신 내주는곳이지 님이 받아내야할돈을 대신 받아주는 업체가 아닙니다.
고객한명 안 놓치려고 애쓰는 담당자가 안쓰럽네요.
15/04/29 00:54
수정 아이콘
글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 지적해주시거나 의견을 주시는 건 고맙습니다만, 비아냥은 좀 그러네요.
강용석
15/04/29 08:58
수정 아이콘
그렇게 느낄만하게 제가 썼네요. 죄송합니다.

위에 금감원에 전화하면 와서 싹싹비니 어쩌고 하는 말같지도않은 갑질러보고 열받은걸 님에게 화풀이 한거같습니다. 처리 잘되시길 빕니다.
15/04/29 09:36
수정 아이콘
예. 고맙습니다.
15/04/29 02:32
수정 아이콘
법적인 상황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다만 차량 사고 경험은 보험사 직원이 신기해 할 정도로 많습니다...창피한 이야기죠

원래 가해자쪽 과실100%의 상황에서 내 가입보험사의 개입이 있어도 되는지 법적인 절차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위에 몇분이 말씀하신 것 처럼 필요한 적도 없었구요.
100%과실이 아닌 과실 비율이 나눠질때나 본인이 가해자 일때만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합니다.
대부분이 그러실거라 봅니다. 19년 운전하면서 100%내가 피해자인데 사고 수습을 내 보험사에 위탁하는 경우는 솔직히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실인님이 가입하신 보험사에서도 관례, 관례 타령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고차량 수리하실때는 차 제조사에 직접 맡기는게 제일 좋습니다.
만든 놈이 고치는것도 제일 잘 하는건 어찌보면 당연하겠죠.
제조사라 함은 도시별로 하나 정도 씩 밖에 없는 직영서비스센터를 말씀드리는거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그 직영서비스센터 하부에 있는 수리점들이겠구요

그리고 사고이력으로 인한 감가부분....
예를들어 찌그러진 부위를 폈다거나 교체했다고 해서 이게 수명을 단축시킨다던가
기능저하를 나타낸다면 모르겠는데...이런건 사실 좀 아닌지라
사고난 차량이라고 해서 차량보험가액이 낮아지는것도 아닌걸로 알구요
단지 차를 되팔때 이왕이면 무사고차량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면이 있겠죠
이런 부분을 정량화 해서 보상을 받는다는게 현실적으로 과정의 노력에 대한 댓가나 나올까 의심스럽네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보편적인 이야기들이구요
비싼 돈 주고 가입한 보험사를 이럴때 십분 활용하는 것도 나쁠리 없고
감가부분도 더 받는건데 나쁠리 없죠
다만....님께서 가입한 보험사에서 설명한 부분이 보편적으로는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말씀드리는거에요.

수습 잘하시고...몸조리도 잘하시길....기원합니다.
15/04/29 08:08
수정 아이콘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5/04/29 11:35
수정 아이콘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car&page=1&divpage=78&search_type=sub_memo&keyword=%BB%E7%BE%F7%BC%D2&no=407335

이 글을 보면 직영사업소에 맡기는 게 최선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15/04/29 12:10
수정 아이콘
시간상 동영상은 보지 못 했고....요약부분만 봤는데요
직영센터의 문제라기 보다 보험지급이 안 되는 보험의 문제 아닌가 싶네요

저 역시 믿고 맡길 수 있는 개인 정비업체가 있어서 그곳으로 합니다만
직영서비스센터를 추천드리는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곳이 아닌 바에는
제일 안전하고 그나마 수리도 가장 낫게 한다는 제 개인적인 경험상 드린 말씀입니다.

최악이 렉카차가 인도하는 모르는 공업사
다음이 일반 정비소...그나마 가장 믿을 만한게 직영서비스센터라는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15/04/29 08:19
수정 아이콘
(글 후기)몇몇 회원님들이 일방과실 피해자 보험사 역활에 대하여 바로 잡아주셔서, 잘못 알고있던 사실을 바로잡았습니다.
일단 제 쪽 담당자에겐 제가 잘못알고 항의한 점 사과드리고, 이후는 보편적으로 하는데로 제가 직접 연락받고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도 걱정 해주시고, 관련 상식들을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원탑임팩트
15/04/29 09:23
수정 아이콘
그냥 차 끌고다니는 주변인 아무한테나 물어보셨어도 알 수 있으셨을텐데요. 일방과실인데 피해자쪽 보험사에 전화해서 일처리 해달라고 했다는게 얼마나 말도 안되는 일인건지를...
15/04/29 09:35
수정 아이콘
당연히 물어봤는데 명확하게 알고있는 분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불편한 글 읽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저처럼 잘못알고있던 다른 회원분들께는 도움이 될 거 같아 작성한 글은 지우지 않겠습니다.
15/04/29 10:06
수정 아이콘
아무래도 잘 모르셔서 본의아니게 진상고객이 되신 것 같네요. 누군 처음부터 다 아나요, 다음 사고부터는 더 능숙하고 영악..하게 처리하실 수 있을겁니다. 물론 다음 사고라는거 자체가 없는게 제일 좋죠
15/04/29 11:21
수정 아이콘
글쓴분은 부끄러우시겠지만, 저는 덕분에 몰랐던 것 배우고 갑니다. 자동차 보험은 '내 과실'을 대신 배상해 주는 개념이라는 걸 꼭 기억해두어야겠네요.

여담으로 하나 덧붙이자면 저는 예전에 제가 후방추돌 사고를 내서 100% 책임이었는데, 보험회사랑 단 두 번 통화했습니다. 사고냈을 때 접수하려고 한 번 통화했고요. 나흘인가 후에 전화와서 그간 처리상황(견적이 상호 얼마씩 나왔고, 어떻게 처리했고, 합의금은 얼마 주었고 등등등) 줄줄 브리핑해주고 '끝났습니다' 라고 해서 벙쪘던 기억이 있네요. 처음에는 정말 이걸로 끝인가 했는데 말 그대로 '완벽하게 처리한 후 보고'를 한 것이더라고요. 이름도 모르는 그 담당직원이 지금도 참 고맙고 기억에 남습니다.
15/04/29 12:12
수정 아이콘
깔끔한 일방과실의 경우는 보통 그리 마무리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과실이 나눠지는 경우는 좋은 보험담당자를 만나지 않으면 고생할수도 있구요
15/04/29 15:13
수정 아이콘
글 잘 읽었습니다. 보험에 대해서 관련지식이 없었는데 많이 배우게 되네요.
글 올려주셔서 감사하구요, 일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낙도
15/04/29 18:36
수정 아이콘
저도 본문 읽으면서 보험사 직원이 저런 것까지 다 처리하려면 우리가 보험료를 얼마를 내야할까 생각하며 의아해 했는데,
많은 분들의 말씀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시는 부분 보기 좋네요.
차량 감가에 대해서는 수리비가 차량가의 몇%이상이면 어느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주어 들은 기억이 있네요.
저도 새차일때 받힌 적이 있는데 오래되서 기억이 안나네요.. 참고로 저는 제 보험사를 부르지도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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