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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2/20 18:11:11
Name 디자이너
Subject [일반] 진상은 세계 어딜가나 있네요...
다들 명절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전 캐나다에서 명절아닌 명절을 보내고 있는 한 피지알러 입니다.

어제 어머니께서 영어학교에 가시다가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다행히 어머니 잘못은 아니고 사거리에서 정차후 출발하는 도중에 뒤에서 박았고.. 어머니는 다친곳이 없으시네요.

어머니가 영어를 못하여서 바로 저에게 전화를 하셨고 ... 상대 보험카드랑 사고사진, 상대 면허증 3가지 적어도 3번씩 찍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 보험카드는 초점이 안맞아서 하나도 안보이고, 사고사진은 안찍으셨더라구요.
다행히 면허증은 보여서 봤더니 상대 운전자는 30대 초반 인도사람 이였습니다.

앞으로 일을 이야기 해야 했기에... 바로 운전자와 전화를 했습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미안한 기색은 하나도 없고 강하게 나옵니다. 내용은 '살짝 긁힌거니깐 보험처리 안하고 빨리 끝내자' 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상대의 태도때문에 기분이 많이 상했지만, 사실 한눈엔 보이지도 않는 상처라 그냥 한 100~200불정도 받고 넘어가려는 생각으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디샾을 가보니 견적이 1200불 가량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상대 운전자에게 연락했더니, 자기는 이값은 못내겠다며 페인트 값만 낼 수 있다고 하더군요.

범퍼가 보이긴 괜찮아도 안에서 뒤틀려서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더니... 갑자기 말을 바꿔서 저희 엄마가 후진을 했다며 경찰서에서 보자는 식으로 말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나오더라구요...

전에 자기 잘못을 시인했던걸 녹취를 못한게 너무 후회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더라구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사고났을 경우에 대처법을 알아보니 경찰은 2천불 미만의 견적이 나왔을땐 관여를 안한다고 합니다..
보험회사끼리 과실을 따져야 하는 상황인데 저희 보험사는 자차보험을 안들어서 저희가 다 알아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 앞으로 좀 힘들것 같네요..

화는 많이 나는데 말할 사람은 없어서 무거운 자게 글쓰기버튼 한번 눌러봤습니다.

캐나다와서 많은 진상과 많은 인도사람을 봤지만 이런 진상은 처음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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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20 18:20
수정 아이콘
동의 없이 녹취한거는 증거 채택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사진 안찍으신게 가장 큰 패착이신 듯...
15/02/20 18:50
수정 아이콘
당사자 끼리는 동의없이 녹취해도 되지 않나요????
하루빨리
15/02/20 19:15
수정 아이콘
당사자는 동의없이 녹취해도 상관 없습니다.
취재진이나 기타 제 3자가 녹취할때에 동의없는 녹취가 문제 되는거죠.

이런 녹취의 증거 채택에 관해 최근 가장 잘 다룬 드라마로 오만과 편견이란 드라마가 있습니다. 수사가 나가리 될것 같으니깐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본인이 직접 용의자에게 쳐들어가서 자신이 했다란 녹취를 따버리죠. 후반에 재판을 역전하는 증거도 소위 뒷처리를 직업으로 하면서 딴소릴 할 사람에게 방어할 목적으로 사람을 만날때마다 녹음기 버튼을 누르던 버릇을 가지고 있던 희생자의 녹음기였습니다.

블랙박스가 증거물이 되는 이유또한 당사자가 녹화한 것이기 때문이죠.
damianhwang
15/02/20 20:01
수정 아이콘
한국에서는 그런데 캐나다는 법이 어떻게 될려나요?
하루빨리
15/02/20 20:17
수정 아이콘
캐나다에도 블랙박스가 있으면 비슷하게 법적용 가능할테고 블랙박스가 없으면 우리나라랑은 법이 다르겠죠.
미국에선 아이폰 위치 찾기가 한국에선 안되는것과 같이요, 비슷한 예가 허용되면 법이 비슷한거고, 허용되지 않으면 법이 다른겁니다.
damianhwang
15/02/20 20:29
수정 아이콘
아..블랙박스는 될거 같은데 녹취부분이 궁금해서요;
미국은 당사자라도 동의없이 녹음이 안된다는 말을 어디서 들어본듯 해서 말이죠;
하루빨리
15/02/20 20:31
수정 아이콘
일부 주에서는 전화 녹취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아이폰에 전화 녹취기능이 없죠.

찾아보니 대충 일부 주에서는 전화 녹음을 할때엔 전화 거는 쪽과 받는 쪽 모두가 동의를 해야 한다고합니다. 만약 동의 없이 녹음 했다면 증거 채택여부 이전에 형사법에 걸려서 잡혀들어간다고 하는군요.
디자이너
15/02/21 01:59
수정 아이콘
후... 캐나다 법도 좀 찾아보고 지금이라도 녹취가 가능한지 알아봐야 겠네요...ㅜㅜ
달과별
15/02/21 05:46
수정 아이콘
캐나다 법상 가능합니다. 녹취 자동 어플 설치해 두세요.

현지 변호사에게 물어봤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하정우
15/02/20 18:22
수정 아이콘
캐나다에서 어떤식으로 사고 처리가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진을 안찍고 잘못 찍은건 큰 패착이네요;;
그리고 이래서 차의 상태가 어떻든간에 블랙박스는 달아놔야 할것 같아요.
디자이너
15/02/21 02:00
수정 아이콘
사고 사진 찍으라고 몇번이나 말했는데...ㅜㅜ
세계구조
15/02/20 18:30
수정 아이콘
블랙박스 진짜 필요해요.
디자이너
15/02/21 02:01
수정 아이콘
캐나다 사람들은 다 양심적이라 필요 없는줄 알았네요. ㅜㅜ
사고 이후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15/02/20 20:41
수정 아이콘
타지에서 고생이 많으시네요. 경험이 없으셔서 당황하셔서 그럴텐데 작은 돈은 아니지만, 좀 억울해도 비싼 수강료 냈다고 생각하셔야 할 듯 싶네요.
디자이너
15/02/21 02:03
수정 아이콘
수강료 안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어떤날
15/02/21 02:50
수정 아이콘
안드로이드시라면 통화중 자동으로 녹음되는 어플이 있는데 그거 깔아놓으시면 은근히 도움될 때가 많아요. 전 전세 이사할 때 집주인하고 통화하면서 깔았는데 실제로 쓰진 않았지만 심리적 위안이 되더군요.
수면왕 김수면
15/02/21 03:27
수정 아이콘
보통 이렇게 증언이 엇갈리는 경우에 보험회사가 과거 사고기록을 찾아보지 않나요? 미국은 그리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본인께서도 강하게 어필하셔야 할 것이고 일단 피해를 당한 측이니까 병원가서 진단서 끊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험 조사원들이 보험금액 조사하러 올때 무엇 때문에 망가졌는지 보통은 파악을 (귀신같이) 하니 어머님께서 동일한 부분에 과거 사고기록이 없으시고 지금의 피해가 관련된 것으로 확실시 되는 경우는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험조사원을 부르셔서 확실히 피해부분 조사를 요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네요.
ThreeAndOut
15/02/21 04:48
수정 아이콘
저는 미국이긴 하지만 사고나면 무조건 911 부릅니다. 경찰이 와서 사진찍고 그림그리고 진술받고 등등.. 사고 리포트를 나중에 보험사에 제출하면 끝.

이경우에는 무조건 상대방 보험사에게 청구하셔야 할듯요. 저쪽에서 진술을 번복했다는 것도 알려주고요. 상대방 보험사 번호 갈켜달라고 하셔서 그쪽에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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