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 25/09/21 13:12
뭐 가능성 없는 법안은 애초에 '소관위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폐기되니 각 상임위가 거름망 역할은 잘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차라리 법안 발의율 말고 법안 통과율로 의정평가를 하는 방향으로 옮겨가면 될 겁니다. 이건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그쪽으로 포커싱 해서 여론 형성하면 될 일이구요.
의원은 자기들 할일 하는겁니다. 그저 법안 발의율 가지고만 까는거 보니 의원들의 법안발의 위축이 우려되는 좋지 않은 기사들 같네요. 언론의 도덕적 해이인가요.
+ 25/09/21 13:14
타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법률 통과 공표되는 갯수는 비슷한 것 같은데
입법물량이 더 많은지 적은지는 검색으로 못찾았습니다. 저는 저 입법 품앗이나 발의 남발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 숙의 과정이 더 필요하고 평가 제도도 필요하다 보는데 말씀하신 통과율로 의정 평가하는 방안도 지금보단 괜찮다 싶네요.
+ 25/09/21 14:43
잘걸러낸다고해서 마구 쏘아내서 무책임하게 상임위 피로도 늘리는것도 아니죠.
상임위는 상임위대로 하나하나 더 신중하게 평가할만한 시간이 줄어드는데요. 현상황은 법안발의 위축보다 무책임한 법안발의가 더 우려되는 상황이라 봅니다.
+ 25/09/21 13:15
뭐 발의만 따지면 미국도 한 2만건은 넘는거같던데...통과는 적지만...크크
일단 단순 단어변경 개정안들도 많은것도 있는거같지만요...
+ 25/09/21 13:19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복잡해지기에 입법이 폭증하는 건 자연스런 현상이라 생각하지만 주먹구구식 처리에 대한 우려는 동의합니다. 크크
+ 25/09/21 13:19
어차피 거르는 장치는 있기 때문에 발의 자체를 너무 문제 삼을 건 없다 봅니다. 국회의원의 가장 핵심 기능이 '입법'인데 입법 안하는 건 사실상 직무유기에 가까운거죠.
이걸 거르는 장치를 좀 더 정교하게 설계하면 되는 일이라 봅니다. 정 문제가 심하면 너무 단기간에 법안 남발은 못하도록 Limit을 두는 방법정도는 할 수 있겠죠.
+ 25/09/21 13:31
최근 법안중에 제일 어이없는건 OTT 홀드백이더군요.
아무리 업계 요청이어도 세상 돌아가는건 좀 보면서 법안을 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25/09/21 14:07
교수의 논문같은거죠. 결국 입법은 국회의원 업무의 본질이기에 건수라는 지표가 무시될수는 없고, 건수로만 실적을 판단하는게 아니라 입법절차를 소수의 알짜배기 법안으로 효율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겠네요.
링크중 맨 마지막 고병국 전 국회의장 비서관의 "국회의원 입법실적 1위의 빛과 그림자" 글이 가장 영양가있었네요. 법안 발의 숫자가 많은게 다가 아님은 자명한데, 법안 처리 건수에도 함정이 있고, 심지어 법안이 채택된 통과율 기준으로 평가하더라도 함정이 있다는 부분이 인상깊네요
+ 25/09/21 14:28
네 통과한 법들 중에도 떼법이나 사고과정 제대로 못거친 허술한 법안들도 넘쳐나니까요
그래도 그나마 통과율이라도 올리도록 집중을 하는게 차선같습니다 품앗이 후에 유기되는 법안이 너무 많으니까요.
+ 25/09/21 14:11
여야를 막론하고 너무 이슈에만 우르르 따라가는 경향이 큰데 평소부터 현장 좀 돌아보고 밀착형 발의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긴 합니다.
그랬으면 OTT홀드백 같은 이상한 법은 안 나올 텐데 말이죠.
+ 25/09/21 14:18
지금도 발의중일지는 모르지만 재래시장 반경 20킬로미터 이내에 마트가 있으면 안된다는 법안을 보고 이것들이 돌았나 싶었습니다
+ 25/09/21 14:38
기존 법안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고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가다듬는 역할도 수행했으면 좋겠네요
법을 굉장히 애매하게 만들어놔서 적용범위를 두고 다투는경우가 꽤 있거든요
+ 25/09/21 14:56
정말 공감합니다.
의원들 자신들의 성실성 어필할때 법안발의 갯수 내새우는거 보고 어이가 없더라구요. 하나를 내더라도 신중하게 낼 생각을 해야지, 무턱대고 법안발의 남발하면 그게 일잘하는건지? 어설프게 발의된 법은 상임위가 알아서 걸러주겠지 하는건가? 이러니 규제공화국 소리 듣는거죠. 법은 결국 칼이라 하나를 쓰더라도 신중하게 써야되는건데 말입니다. 특히 뭔 이슈만 있으면 이슈따라서 여론 인기얻기용 법안 우수수 쏟아내는거 좀 안했으면좋겠어요. 가끔보면 이게 국회의원인지 렉카인지 싶을때가 있음. 국회의원들이 법안발의에 좀 더 신중을 기하게 할만한 장치가 뭔가 필요한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