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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7/23 18:59:51
Name 如是我聞
Link #1 https://www.yna.co.kr/view/AKR20250722101800055
Subject [정치] 호송 중 여성 피의자 성추행 사건 무죄 선고
전에 말이 꽤 많았던 사건의 결과가 나왔는데, 알아두시는게 좋을 듯하여 올려봅니다.
경찰관이 호송 중이던 여성 피의자를 성추행했다는 사건 생각나시죠?
결론은 무죄랍니다.

판사가 무죄 사유를 20분간 설명했다는것으로 보아, 쉽지 않은 판단이 아니었을까 짐작해봅니다.
무슨 말이 나올지 몰라서 갈래를 정치로 잡았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722101800055

https://www.yna.co.kr/view/AKR2025072210800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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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최악
25/07/23 19:05
수정 아이콘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또...
그런데 왜 무고가 아니라 강제추행으로 맞고소를 했으까요.
wannabein
25/07/23 19:05
수정 아이콘
경찰이 저 지경이면 일반인들은....
여성계는 무고죄가 강해지면 범죄사실 신고가 위축될수 있어서 반대하는데, 그렇다고 이 사례처럼 악용되어 노리스크 궁데미지 스킬이 되어버리면...
살려야한다
25/07/23 19:09
수정 아이콘
A씨는 수사 초기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하면서 최근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했다.

???
헝그르르
25/07/23 19:25
수정 아이콘
기사를 보니 키스는 실제로 있드었던듯 합니다.

제 생각에는 여성 제소자가 강제로 키스하고 그 타액을 머금고 있다가 증거로 고소 하려던거 같네요.

어떤 성추행 피해자가 강제로 키스를 당했는데 상대방의 태액을 증거로 제출해야지 생각하고 입안에 머금고 있나요. 전 매우 계획적인 여성 제소자의 성추행? 이라고 생각되네요.
25/07/23 19:35
수정 아이콘
레전드
원시제
25/07/23 19:57
수정 아이콘
[피고인은 (당시 향정신성 의약품 대리 처방으로 구속된) 피해자의 담당 수사관으로 출감과 병원 진료 과정에서 팔 등의 신체접촉이 있었던 게 확인된다]
[여기에 (피해자가)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손잡고 의지하거나 기대는 등 접촉이 있었단 사실이 여러 관계자 진술로 나타나고 있다]

판결 과정에서 언급된 이 내용을 보면 일방적인 추행관계가 아니라 쌍방 협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고 추정한 것 같기도 하네요.
임전즉퇴
25/07/23 20:14
수정 아이콘
형사의 대원칙은 수호됐네요. 실물상의 문제들을 이리 찾아낼 수 있으면 감수성인지 상상력인지는 한수 접어야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수준은 아니었나 봅니다. 파면 쉽지 않은데..
럭키비키
25/07/23 22:25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336626?sid=102

dna가 경찰관의 것이라는것과 귀,광대뼈, 왼뺨 등 피해부위가 계속 번복됐다는것과 1시간동안 침을 머금고 있었다가 뱉었다는게 판단요소인데 여성의 성추행피해는 어지간해서 무죄가 나오기 어렵다는 점을 보면 2심에서 뒤집힐지 모르겠습니다.
다람쥐룰루
+ 25/07/24 06:51
수정 아이콘
강제 라고 볼 여지가 없었다는거지 신체접촉은 있었군요
일정부분 쌍방 암묵적 합의로 신체접촉 후 성폭행 고소하는 방식이었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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