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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1/14 12:04:33
Name Leeka
Subject [정치] 김용현, 매월 500만원 군인연금 받는다…퇴직금도 신청(종합)


https://www.news1.kr/politics/diplomacy-defense/5660417

군인연금법 제38조는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와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등에 대해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복무 중 내란·외환, 반란·이적,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미 낸 기여금을 반환해주지만 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 하지만 김용현의 경우 '군인 신분으로 사고를 친게 아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은 군인이 아님)

군인연금법 제38조에 해당되지 않아, 내란죄로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연금은 매달 500만원씩 지급된다고 합니다.

(!?!?!)


이런식으로 사고를 칠거라고 법을 만들때 아무도 생각 안한게 여기저기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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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가루인형형
25/01/14 12:06
수정 아이콘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빠른 사형이 답이군요.
사랑해조제
25/01/14 12:10
수정 아이콘
이게 맞나요? 흐흐 
25/01/14 12:11
수정 아이콘
(대충 좋은 답변)
닉네임을바꾸다
25/01/14 12: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친위쿠데타가 실패할 일 자체가 많지 않죠 크크
거기에 우리나라는 군사반란은 있었지만 친위쿠데타는 처음이죠...
그것까지 반영하기는 참...결국 문민통제가 반쪽짜리라서죠 장관을 군대물도 덜 뺀 장성출신들을 박아넣는...
아테스형
25/01/14 12:24
수정 아이콘
특별법을 만들어서 적용하거나 연금을 받든말든 평생 빵에서 살게 하면 본인이 쓸 일은 없기야 하지 싶네요.
25/01/14 12:25
수정 아이콘
500씩 영치금으로 넣어주는 걸로
트와이스
25/01/14 12:26
수정 아이콘
내란을 일으킨 자에게 추징금을 받을수는 없나요?
전두환이나 노태우처럼요
욕망의진화
25/01/14 12:33
수정 아이콘
와이프 입장서 나이스 인건가여.옥바라지 열심히 하겠네여
유료도로당
25/01/14 12:53
수정 아이콘
[군인연금법 제38조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후략)
1.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또는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로 인한 사유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3. 금품 및 향응수수(饗應授受) 또는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
전역 후에도 군과 관련한 보직에서 일하면서 생긴 사유, 혹은 군과 연계된 범죄일 경우 연금을 끊을 수 있도록 법을 수정하는건 간단해 보이는데 (물론 소급 적용은 안되지만) 법을 그런 방향으로 수정하는게 맞는지에 대한 논의는 또 따로 해봐야할것 같고요.

김용현이야 뭐 어차피 감옥에 오래 있을 사람이라 크게 약오르진 않네요. 돈을 쓰고싶어도 쓸수도 없을테니까요.
철판닭갈비
25/01/14 12:54
수정 아이콘
방법이 없나요 괘씸하네요
바닷내음
25/01/14 13:02
수정 아이콘
말장난같네요 국방부 장관이 군인 신분이 아니다 라하니
이런 법 사각지대도 재정비 해야하고 이와 별개로
저놈은 빠른 사형
닉네임을바꾸다
25/01/14 13: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놀랍게도(이걸 놀라워야하는게 문제지만...) 문민통제 원칙상 민간인이여야하는건 자명합니다...군인은 국무위원 자체가 안되요...
깃털달린뱀
25/01/14 13:17
수정 아이콘
국방부 장관은 당연히 군인이 아니어야합니다. 우리는 분단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대충 전역시키고 민간인이랍시고 눈가리고 아웅하는데 그다지 좋은 모양새가 아닙니다. 문민통제 안되면 심심하면 군사 쿠데타 나요.
EK포에버
25/01/14 14:14
수정 아이콘
군인은 제대하지 않으면 국무위원이 될 수 없다고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을 겁니다..
No.99 AaronJudge
25/01/14 18:22
수정 아이콘
사실 우리처럼 국방부 장관 = 전직 4성장군 이 디폴트인 나라가 좀 신기한거긴 해요 문민통제의 관점으로 보면..
닉네임을바꾸다
25/01/14 19:03
수정 아이콘
이번 정부는 이례적으로 육군 중장으로 채웠다지만요 크크
보통 해공군출신들은 중장이 임명되는경우가 있긴한데...(4성장군이 애초에 얼마 없으니까...)
flowater
25/01/14 13:23
수정 아이콘
답은 공개총살.....
25/01/14 13:24
수정 아이콘
앗 그럼 이번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되고 있는 노상원도 이미 퇴직해서 군인이 아니었으니 기존에 받던 연금 계속 받는 건가요
닉네임을바꾸다
25/01/14 13: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불명예제대했으니...못받았을겁니다 애초에...
집행유예긴했지만 징역이라...아마도?
하루빨리
25/01/14 13: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못받아야 정상인데 불명예제대인걸 숨기고 연금 수령해왔었다는 뉴스를 본 것 같습니다;;

추가> 찾아보니 노상원이 아니고 김용군이라는군요. 그리고 불명예제대라도 아예 못받는게 아니라 반은 받을 수 있다네요.  https://youtu.be/c3hpufIBhKk?si=V3QdIzTuD-5_J4IK
유료도로당
25/01/14 13: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노상원씨는 마지막 보직이었던 육군정보학교장 시절, 정보학교 교육생으로 있던 여군을 성추행한것이 발각되어 보직해임된것은 물론, 징계에 그치지 않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성추행의 수위가 엄청 심각했다고 합니다) 이미 연금 따위는 박탈된지 오래인 사람이었죠..

그 이전에서 군 내에서 사고를 많이 쳐서 문제아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육사 수석입학자라는 이유만으로 결국 별까지 달게 된게 우리 군 인사의 비극이겠네요.
최종병기캐리어
25/01/14 15:48
수정 아이콘
퇴직연금이란게 본인 부담금 반, 사용자(공무원의 경우 정부)가 반을 내는거라, 전액 박탈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불명예 제대하면 본인이 그동안 냈던 부담금에 대해서는 줘야 한다고 합니다. 뭐... 그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페퍼민트
25/01/14 13:26
수정 아이콘
이런건 다 상관없으니까 빨리 탄핵하고 조사하고 처형합시다. 사형 다섯손가락 안에 드는 놈이니
25/01/14 13:31
수정 아이콘
무기징역으로 평생 썩지 않을까요
살려야한다
25/01/14 14:54
수정 아이콘
죄는 죄고 죄와 관련없는 돈은 줘야하지 않을까요?
resgestae
25/01/14 15:18
수정 아이콘
사형 집행 한다면?
25/01/14 15:19
수정 아이콘
뭐 돈을 받는 건 받아가라고 하고 빨리 사형 시켜야 겠군요..
Pelicans
25/01/14 15:54
수정 아이콘
정말로 짜치는건 그와중에 퇴직금을 신청한 것도 모잘라서
국방부에서 알아서 준거지 본인이 달라고 한 적 없다고 밝혔다는 거죠 물론 그것도 거짓말로 드러났구요.
이정도 수준인 사람인 덕에 게엄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참 다행입니다.
데몬헌터
25/01/14 16:19
수정 아이콘
독재 찬성하는 46%가 원하는데 무슨 문제라도?
타츠야
25/01/14 16:59
수정 아이콘
추징금을 거하게 받아내야죠 뭐.
좋습니다
25/01/14 17:34
수정 아이콘
근데 죄가 있다고 연금이 없어지는게 맞는건가 싶어요.
민간인도 죄지었다고 퇴직연금이나 국민연금이 없어지는건 아니잖아요
닉네임을바꾸다
25/01/14 18:10
수정 아이콘
뭐 현행법상이면 감액이고 퇴직이후 한거는 안건들긴 할거같긴 한데...사실 딴건 몰라도 내란 외환이면 완전박탈도 고려해봐야싶기도 하고...체제전복을 시키고자 한 행위니까...
25/01/14 22:40
수정 아이콘
조두순도 멀쩡히 연금 받는거보면 범죄자라고 재산을 박탈하는건 안되나봅니다.
하늘을보면
25/01/14 19:13
수정 아이콘
국방부장관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 검찰청장, 경찰청장도 어떤 면에서는 실제적인 민간인을 선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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