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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1/01 00:17:47
Name 빼사스
Link #1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92940
Subject [정치] 방첩사 여인형, 수방사 이진우 기소장, 국회 해산 가능한가 검색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92940

김용현에 이어 여인형 이진우가 차례로 기소되었습니다.
오늘 윤석열 체포 영장, 헌재 재판관 임명 문제로 묻히긴 했지만
이 둘의 기소장에도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이진우 수방사 사령관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문을 열거나 부수는 데 사용하는 도구', '쇠지렛대', '국회 해산이 가능한가요', '대통령 국회 해산권이 있나요'
등을 검색해 본 것으로 드러났네요. 자기도 긴가민가했나 봅니다. 국회 해산이 가능한지 말이죠.

윤석열의 대통령 연설시 전 장병의 시청 및 여러 중요 사안을 기록한 휴대폰 메모 등이 포렌식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인형 방첩사 사령관은 자신의 휴대전화 메모에
"반국가세력 수사본부" 설립에 관한 걸 적어두었는데,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 30명 위치 파악, 합동체포조 운용 및 특전사와 경호대 경호팀 운용 등에서부터
출국 금지까지 상세 내용을 적어두었다고 합니다. 반국가세력 수사본부라니 아마도 국회의원과 여러
스피커가 끌려와 고문당했을 듯하네요.

2025년 새해가 밝았네요.
내란 사태가 어서 종료되고 새로운 공화국 설립을 기원합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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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25/01/01 00:18
수정 아이콘
방송보고 알았다던 양반들이 다들 징역풀로 가자
빼사스
25/01/01 00:35
수정 아이콘
진짜 거짓말들을 어쩜 그러 뻔뻔하게 했는지. 어휴.
No.99 AaronJudge
25/01/01 00:25
수정 아이콘
아니 이러면 그때 그 말들이 다 거짓말이라는거 아니에요…??
어쩜 이럴 수가 있나…양심선언이라면서……
체크카드
25/01/01 01:24
수정 아이콘
양심선언은 특전사령관만 했고 글에 있는 여인형 이진우는 방송보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쪼아저씨
25/01/01 00:29
수정 아이콘
그와중에 예의바르게 질문하네..
율리우스 카이사르
25/01/01 00:30
수정 아이콘
좀 거짓말 하면 가중 처벌을 세게 하는 것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다 감방 가즈아! 
이호철
25/01/01 00:32
수정 아이콘
구글 검색으로 알아보는 수준 지렸다 진짜..
눈물고기
25/01/01 00:34
수정 아이콘
챗지피티한테만 물어봤어도 위헌이고 내란죄까지 성립할수있다고 바로 답변 나올텐데;;
스핔스핔
25/01/01 00:37
수정 아이콘
그런데 저런기록들 삭제할 시간 충분하지 않앗나요??
25/01/01 00:39
수정 아이콘
보통 포렌식으로 복구한 거라 안 들키려면 폰을 바꿔야죠.
체크카드
25/01/01 01:30
수정 아이콘
삭제해도 포렌식으로 복구하면 언제 어떤어플을 실행해서 무슨 무얼했는지 다 기록에 남습니다
요즘 핸드폰은 공장초기화 3회 이상 하면 안나온다는데
한강에서 던지는게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네모필라
25/01/01 00:48
수정 아이콘
입만 벌리면 구라를 아주
25/01/01 01:32
수정 아이콘
와 야동본것도 다 나오겠네요
여기에있어
25/01/01 03:08
수정 아이콘
크크크 계엄이 이렇게 무서운겁니다
25/01/01 04:27
수정 아이콘
차.. 차라리 내란죄를 인정하겠..
진혼가
25/01/01 09:41
수정 아이콘
기자님들 무슨 취향인지 다 털어주세요!
데몬헌터
25/01/01 11:08
수정 아이콘
스캇 성향인걸로 밝혀져(소곤)
다람쥐룰루
25/01/01 01:44
수정 아이콘
국회 해산해도 되나요? 라고 검색을 해보고도 해산시도를 했다는게 신기하네요 분명히 안된다고 나올텐데...
나랑 다른 인터넷 쓰시나?
25/01/01 05:45
수정 아이콘
된다고 나올때까지 검색했답니다?
라멜로
25/01/01 07:47
수정 아이콘
챗gpt 돌렸나봐요
에어컨
25/01/01 09:42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헌정 체제에서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력 분립을 보장하기 위해 규정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헌법 제53조에서는 국회의 입법권에 대해 규정하며, 국회는 입법부로서의 독립성을 보장받습니다.
2. 대한민국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에게 국회를 해산할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3. 대한민국은 1948년 제헌헌법 이후 현재까지 국회 해산권이 존재하지 않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일제강점기와 독재 시기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만, 영국이나 일본과 같은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총리가 의회의 해산권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국회 해산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무장 군인을 동원하여 국회를 강제 해산하려는 시도는 헌법적, 법률적, 정치적 정당성이 전혀 없으며, 이는 국가 체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헌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즉각적인 법적 대응과 국민적 저항, 국제사회의 비난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대통령 본인과 관련자들은 심각한 형사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
챗gpt도 반국가세력이냐
닉네임을바꾸다
25/01/01 10: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음 유신때였나는 해산권이 있었을겁니다...크크
의원내각제였던 제2공화국땐 자명히 있었고
young026
25/01/01 11:54
수정 아이콘
유신 이후 5공 때까지 있었습니다.
25/01/01 09:43
수정 아이콘
사령관이면 법무참모한테 물어봤어야지...
감모여재
25/01/01 09:46
수정 아이콘
https://youtu.be/mfK0XCVtaO0?si=wqWHmdN6mX2j3d4b

중과부적 녹취파일도 방첩사에서 발견됐다합니다.
승승장구
25/01/01 10:01
수정 아이콘
제가어제 개봉한 시빌워를 보고 왔습니다
리뷰 쓰려다가 정치얘기만 될거같아 쓰지 않았는데 참으로 시의적절한 영화가 개봉을 했더군요
솔직히 너무 무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있었고 또 생길뻔한 일이라 더욱더 이번 사태를 적당히 넘겨선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아아아암
25/01/01 10:25
수정 아이콘
3공 시절에도 국회 해산은 불법이였고, 국회가 해제요청 시 해제하여야한다는 것도 동일했어요.

박정희 전두환이 참 나쁜 선례를 남겼다 싶고, 그 대가를 후손들이 치러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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