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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7/15 10:04:12
Name 로즈마리
Link #1 https://naver.me/FcmE0mKm
Subject [일반] "감독의무 있다" 法, 학폭 가해학생 부모 손해배상 책임 인정
https://naver.me/FcmE0mKm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자녀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네요. 너무 당연한건데 이걸 소송까지 해야한다는게 참...
자녀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학폭가해자로 인정이 되었는데도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는 자체가 애가 왜 저렇게 컸는지 알겠다는 결론에 도달할수 밖에 없는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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돔페리뇽
24/07/15 10:17
수정 아이콘
굿
이런 판결이 한번 나와야지, 다음에 비슷한 상황 생길때 배째는 사람이 한명이라도 덜 생기겠죠...
세상이 바껴서 애들끼리 싸움이 더 이상 애들끼리 싸움이 아닌 세상이라
이호철
24/07/15 10:22
수정 아이콘
당연히 이랬어야 할 일
Liberalist
24/07/15 10:31
수정 아이콘
너무 당연한 판결이네요.
24/07/15 10:43
수정 아이콘
손해배상 안하고 버틴게 신기하네요
24/07/15 10:51
수정 아이콘
저도 축법개념은 이해하겠는데 촉법쉴드때문에 못건드린다면 당연히 보호자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생각
류지나
24/07/15 11:19
수정 아이콘
그냥 치료 합의했으면 치료비로 마무리 되었을 텐데 거부했다가 위자료까지 얻어맞았군요.
제로투
24/07/15 11:32
수정 아이콘
다행이네요. 좋은 판례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탑클라우드
24/07/15 11:37
수정 아이콘
이제라도 이런 판결이 나온걸 환영합니다.
24/07/15 11:49
수정 아이콘
판결이 나왔네요.
현장 가면 간혹 학폭위에서 떨어진 처분을 실행안하고 버티고 모르는 척 하는 경우 혹은 안하겠다, 인정 못한다 하고 그냥 버팅기는 경우가 있는데..
학교측에서 이걸 강제할 어떠한 수단도 없는게 현실이거든요..
학교에서 교육청에 문의하면 알아서 하라고 ..뭐 이런 답변뿐이니 사실상..그냥 냅두게 되는..

결국 소송까지 가지 않으면 노답이로군요.
아이군
24/07/15 12:06
수정 아이콘
촉법이란 개념 자체가 아이는 부모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죠. 아이가 마음대로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가 아니라....
카케티르
24/07/15 12:33
수정 아이콘
당연히 부모에게 책임을 물어야죠 앞으로 이런 판결이 더 나오길 바랍니다. 촉법이라고 피해가지 말구요
무딜링호흡머신
24/07/15 13:01
수정 아이콘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원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되는 것 아닌가요?
Paranormal
24/07/15 13:06
수정 아이콘
와 드디어 정상적인 판결이 나왔네요
리니어
24/07/15 14:36
수정 아이콘
이건 민사라서 크게 의미 없죠
밀리어
24/07/15 15: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가해학생을 제재할 촉법방패 카운터가 없다면 가해학생 부모에게서 배상이라도 받는게 맞죠
24/07/15 16:22
수정 아이콘
아 요새 홍명보 글 많이봤더니 축구 이야긴줄
Courage0
24/07/15 17:28
수정 아이콘
원래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판결이 예외적이거나 특이한 판결이 아닙니다
애플프리터
24/07/15 23:46
수정 아이콘
그런데, 법이 그런거면 왜 배상을 안하고 버티는 건가요? 케이스바이케이스라서 그런건지...
초록물고기
24/07/15 22:25
수정 아이콘
자녀가 학폭한 것 자체를 다툰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녀와 부모는 별개의 인격이고, 책임 변식능력이 있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는 물론, 감독의무자인 부모의 감독 소홀 여부를 함께 구체적으로 주장 증명 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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