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4/01/20 13:58
조약상에는 충분한 상당한 이유 특히 중대한 범죄에 대해 유죄확정같은 요건이 있는데(물론 이것만은 아닐테고 이것도 포함한 뭐 이런저런 의미겠지만...)법안에는 해칠 우려라는 표현으로 퉁치는게 모호해보이긴합니다...(뭐 시행령으로라도 세부적으로 정할 의지는 있는진 모르겠지만...내놓은 안만 봤을땐 없어서...)
24/01/20 14:50
개정안이 난민협약보다 더 넓은 조건에서도 난민을 추방할 수 있는 조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개정이 난민협약의 위배가 아닌가 하는 의문은 드네요. 협약보다 국내법에서 난민의 지위나 권리를 강화하는 건 허용되어도 약화하은 건 허용되지 않는게 아닌가 해요
24/01/20 16:15
공공안전을 해칠 우려 같은 표현은 다른 법률에도 있죠. 중대한 범죄, 테러모의, 기술 유출 같이 공공의 안전을 해할 행위의 유형은 다양하고 이를 쉽게 조문화할 수 없습니다. 요컨대 입법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의 법해석과 적용으로 풀어 나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아마 그과정에서 법원이 난민협약도 고려할 것입니다)
24/01/20 17:17
그런데 그런 조항은 자주 논란이되죠...판례 쌓여야 그나마 이해되는...뭐 알아서 잘 해주길 빌어야하는 믿음 메타...아니면 조항 적용하는 과정에서 논란타서 수정되던지...
24/01/20 17:12
실무상 불체 중 범죄를 저지르고 경찰에 잡혀서 출입국에 신병인계된 다음 강제퇴거를 막기 위해서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불체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찰에서 형사입건해서 기소하지 않고 그냥 출입국에 신병인계로 끝내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곳 옆에서 불체자가 편의점 알바를 강간인지 강제추행인지를 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피해자가 조사받기 힘들어한다'며 불체자를 신병인계해버리고 끝냈죠. 어떤 난민신청자는 불체 중 밤에 처음보는 알바를 가게 구석으로 끌고가서 마사지해주겠다며 전신을 주물렀다가 경찰에 잡혀서 신병인계되기도 했죠. 역시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구요. 이런 경우가 워낙 많아서, '유죄확정' 같은 요건을 요구하는 것이 부적절합니다.
24/01/20 14:34
2022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난민 신청은 1만1539건이었다. 이 가운데 심사 완료는 절반가량인 5463건,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141명에 그쳤다.
물론 탈북민을 제외한 숫자이긴 합니다만, 근들갑을 너무 떨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24/01/20 14:40
좀 난민 받던 나라가 저런거 만들면 그려러니 하겠는데 99퍼를 컷하는 나라가 거부규정추가라 협약이행보고서같은데서 한소리 듣겠네요 크크
사실 우려라는 단어에 공공 국가 질서같은 단어와 시너지내면 그야말로 치트키인데...
24/01/20 17:15
범죄를 저지르고 강제퇴거처분 받은 다음 버티기 위해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가 숱합니다. 실제 문제되는 사건을 보시면 근들갑이란 말씀 못하실겁니다.
24/01/20 15:31
흠... 일단 난민협약을 널리 받아들여진 국제법 원칙이라 일단 전제하겠습니다.
그런데, 난민협약 제33조에서의 "그 국가의 안보에 위험하다고 인정되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특히 중대한 범죄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고 그 국가공동체에 대하여 위험한 존재가 된 자" 부분의 해석이 국제법상의 일반적인 해석원칙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는 사실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아마도 본문의 판례 또한 그런 부분을 지적한 듯 하고요. 때문에 난민법 개정안에서 [중대한 범죄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고 그 국가공동체에 대하여 위험한 존재가 된 자]의 해석 기준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민법 개정안에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자"를 난민협약 제33조 제2항 소정 "그 국가공동체에 대하여 위험한 존재가 된 자"로 규정한 것이 아닌가 하고요. 국가안전보장이야 이미 난민협약 제33조 제2항에 관련된 언급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를 대한민국 헌법 소정의 표현으로 명료하게 규정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고....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쳤거라 해칠 우려가 있는 자]가 본문에 소개된 판례 사례에서의 피고인 같은 사례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면 충분히 합리적인 개정안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본문의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제추행 1회야 어떨지 몰라도... 혹은 그가 집시법위반행위를 하였다거나 그 외 기타 정치적 행위로 인한 처벌이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가 자행하였다는 폭행, 상해까지 우리 공동체가 '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래도 우리 공동체에서 계속 감내하여야 할 그 어떤 정당성도 없기 때문이죠. 본문에 소개된 노동자연대의 입장은 좀 지나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난민으로 인정된 자가 정치적 행위 때문에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라는 이유로 추방된다면 이것은 저 역시 부당하다 생각하고, 향후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정치적 의사와 무관한 개인적 법익 차원의 범죄에 관하여는 법무부 개정안이 부당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24/01/20 15:43
뭐 우려란 표현이 공공 안보 질서 등과 엮이면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는 뻔하잖아요...
난민조약보면 상당한 충분한이란 표현도 쓰고 -가 된 자 이런식이잖아요...
24/01/20 15:46
그 부분이라면 중범죄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회추방이 가능하도록 입법을 해야 하는것 아닌가 합니다.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자는 명백히 중범죄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보다 굉장히 넓은 범위일테니까요.... 정치법이 되는 종류의 범죄는 제외하고 하는식으로 구체적으로 법률을 만들어야죠.
24/01/20 15:53
필요한 법이긴 하나 요건이 좀 더 구체적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물론 구체화가 어렵긴 하겠지만요)
그리고 난민인정율 얘기가 계속 나올거 같은데, 신청 뿐 아니라 소송단계에도 대부분 체류연장 목적의 신청인 경우이긴 합니다. 신청 브로커들도 많고 소송도 다양한 소송지연스킬로 체류기간 연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 난민이 얼마나 될까 하는 회의감이 드는것도 사실이에요
24/01/20 15:56
뭐 인정이 안되니까 기한이라도 끌러는거 아닐까요 자기가 난민이 된 원인이 해결된것도 아니라면 당연히 끌려할테니까요...
물론 님의 생각처럼 척하는 사람도 0는 아니겠지만서도요...그렇다고 대충 얘 좀 위험할거 같은데 등으로 추방하자고할 순 없죠...
24/01/20 16:06
난민으로 인정받고자 입국해서 난민신청을 했다가 불허 나는게 아니라 체류중 비자 문제가 생기니 난민신청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난민신청 대법원 판결 받고도 다시 소송하는분 상담도 해봤는데, 이 분 입국한지 20년되었고 처음 난민신청사유로 기재한 정권이 엎어진지도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이번에도 그 사유로 신청했더라구요...
24/01/20 21:37
척 하는 사람이 98%입니다. 아무 이야기 만들어내서 (예를 들어 자국에 빚이 많아 갚을 수 없다) 신청서만 적어 제출하면 합법체류+외국인등록증 발급 혜택이 있습니다.
24/01/20 17:18
간단하게 2천년 넘게 발전되어온 민법 법리상 쓰이는/ 전국민적 관심사가 되는 형법상 불확정개념들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보면...판례군을 언급하는 거 외에는 별다른 구체화가 되어 있지 않쟎습니까. 십년전만해도 누구도 관심두지 않던 출입국관리법 분야에서 그게 가능할 리가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구체화가 어렵죠.
24/01/20 15:55
1. 현행 난민법은 이미 난민협약 제33조를 전면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3조(강제송환의 금지)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법무부 개정안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2. 언급하신 판결은 위 규정을 적용한 겁니다. 추방의 집행단계에서 고문 등 위험이 있는 본국으로 송환될 여지를 주면 안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법무부 개정안과는 무관합니다. 3. 기껏 난민으로 받아줬는데 국내에서 범죄 저지르고 다니면 추방해야 되는거 아니냐? 이미 [출입국관리법]에서 [금고형 이상] 받으면 강제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벌어진게 위 판결 사례입니다. 법원도 강제퇴거 자체를 못한다고 한게 아닙니다. 더 나가서 법무부 개정안대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만 있어도 추방할 수 있다면 난민거주자들은 파리 목숨이 되는거죠.
24/01/20 16:12
정작 당초의 근거가 된 출입국관리법 63조1항은 판결 후인 2023년 헌법불합치 맞고(무기한 구금 가능) 미개정이네요(2025년까지 버티기 가능). 그 상태에서 이 개정이 추구하는 실질적 효과는 본국송환의 관철인 듯?
24/01/20 16:28
그러고보니 낙태죄는 여전히 입법미비로 처벌조항이 없어서 임신 9개월이든 10개월이든 낙태해도 처벌을 못하더군요. 이 정도 개월수면 그냥 아이의 위치만 자궁 속이지 신생아랑 완전히 같은 발달수준일텐데요
24/01/20 17:21
본국송환의 관철이라도 노려줬으면 고맙겠는데... 그건 아마 아닐겁니다. 안되던 본국송환이 가능해지려면 송환되는 타국의 협조가 절대적인데, 그건 우리 법으로 어쩔 수 없는거죠. 미국이던가? 송환에 협조하지 않는 국가들에는 사증발급을 막아버린다던가 원조를 끊어버린다던가 하는 조치라면 상관이 있겠습니다만
24/01/20 16:54
언급하신 판결을 잠깐 말씀 드리자면, 강제퇴거명령서상 송환국은 거의 기재를 하지 않는게 실무관행이었습니다.
1. 강제퇴거 실무상 어느 나라로 가고 싶다는 피퇴거자의 의사가 있으면 다 보내주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나가기만 하겠다면, 어느 나라로 가건 우린 아무 상관없으니까요. 강제퇴거자가 '나는 가려고 하는데 출입국이 안보내주고 가둬둔다'고 주장할 목적으로 독일/캐나다/스위스 등지로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물론 그 나라로 가는 비자가 없어 입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 나라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안보내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퇴거집행 실무도 그렇습니다. 피퇴거자가 몸부림을 치고 발광을 해서 국외호송을 하는게 아닌한, 피퇴거자는 그냥 일반승객과 같이 갑니다. 그러면 아프리카 환승공항에서 우간다 말고 아무 나라나 가면 그만이에요. 참고로 아프리카 출신 난민신청자들의 난민 면접시 진술을 들어보면, 아프리카내 다른 국가를 방문한 사실을 '국외여행'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 사증발급 등 특별한 뭐가 없어서. 그렇다면 그냥 자기 갈 나라 가면 되는거 아닌가요? 2. 강제퇴거자의 송환국에 대해서 출입국관리법은 제64조(송환국) 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은 국적이나 시민권을 가진 국가로 송환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로 송환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 2. 출생지가 있는 국가 3.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선박등에 탔던 항(港)이 속하는 국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국가 외에 본인이 송환되기를 희망하는 국가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강제퇴거명령시에 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국적국으로 보낼 수 있는지없는지 자체도 퇴거집행 담당자가 퇴거집행을 시도해 봐야 나오는거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1-4호 중 어디로 보낼 수 있는지 결론이 나는거죠. 강제퇴거처분을 하는 사범담당자가 이거까지 감안해서 강제퇴거 처분시 송환국을 기재하는 건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강제퇴거명령서에 송환국을 기재하지 않게 되는거죠. 3. 강제퇴거를 실시하려면, 중국 등 한두개 나라를 빼면 항공기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항공사에서 강제퇴거자를 안태우려합니다. 이해는 가죠. 그걸 누가 좋아합니까. 그러다보니 자체 탑승승인 절차를 만드는 항공사들이 꽤 있는데, 거기서 송환국 기재가 되어 있으면 그걸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서 안태우려고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도 영향이 있습니다. 4. 무엇보다도 강제퇴거명령서에 송환국 기재하는게 무슨 피퇴거자의 권리장전 같은게 아닙니다. 법원 등 제3자가 객관적 입장에서 송환국을 명정하고 퇴거집행 기관 등이 무시할 우려가 있어서 기재하도록 정한게 아니죠. 출관법상 피퇴거자의 송환국가가 규정된게 1967.3.3.개정인데 이 사항과 관련해서 개정이유도 안 남아있습니다. 제 짐작이고 근거는 없습니다만, 일본 입관법 그냥 베낀게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로 십년 쯤 전만해도 행정법 교과서에 출입국관리법 관련 내용은 딱 두어마디 뿐이었습니다. 즉시강제의 예를몇가지 들 때 강제퇴거라고 네글자 써주고, 강학상 특허 예를 들 때 체류허가라고 네글자 써 줍니다. 그만큼 전통 법학에서 관심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저 판결문 읽어보면 처분청에서 감안했어야할 사유 열거하면서 고려하지 않아서 위법하다고 하는데... 정말 판사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는 판결하실 때 그만큼 고려해서 하시냐고. 예전에 모 지방법원에서 이혼소송한 결혼이민자 가정들 오면 다 하는 소리가 '법원에서 그냥 남편 잘못으로 하고 빨리 끝내자고 해서 남편 귀책사유로 이혼한게 되었다'였습니다. 당시에는 법원 판결문에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하면 결혼이민자 혼인파탄되어도 체류허가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결혼이민자는 만족시키고 자기는 사건 치워버린거죠. 저희 직원 하나가 난민소송을 출석했더니, 재판장이 난민관련 처분서가 난민신청자 모국어가 아니라고 지적하더랍니다. 그러자 배석판사가 당황해서 법원 판결문이 그나라 말로 안나간다며 말리더라죠. 뭐 그렇습니다.
24/01/20 17:36
제가 난민인정업무는 해본 적이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난민신청사유 자체가 범죄행위로 인한 처벌가능성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내가 우리나라에서 경찰을 죽였는데, 그 사실 때문에 내 나라 돌아가면 처형된다 내가 친구 집에 놀러갔다가 친구 여동생을 강간했는데, 내 나라 돌아가면 그 쪽 가족의 손에 죽는다 같은. 이런 경우도 물론 난민불인정처분을 했는데, 내부에서 말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난민이라고 하면 UNHCR광고 같은데서 나오는 사람들만 생각하기 쉬운데, 실무상 외국인범죄자가 강제퇴거처분을 받고 버텨보려고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법률상 명문규정으로 못을 박아서 이론의 여지가 없게 하는 게 낫죠. 그래서 나온 개정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24/01/20 18:35
법개정 취지는 알겠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한국은 경제적 위상에 비해 탈북자 외의 난민은 너무너무너무너무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인도적으로 난민을 더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4/01/20 19:14
아니면 좋겠지만 앞으로 조만간 근처에서 난민이 대거 발생할만한 사건이 생길거 같아서 하는건 아니겠죠?(양안 전쟁이라던가 양안 전쟁이라던가)
24/01/20 21:08
법무부 실무진이 그런것까지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입안보고상 추진필요성에 “양안 전쟁 발생 예상” 넣으면 과장급에서 바로 컷될듯..)
24/01/20 20:39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난민신청자: 지옥같은 조국을 눈물로 등지고 새 낙원을 찾아서 이 먼나라까지 옴
실제 가장 흔한 난민신청자: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러서 쫓겨나기 직전 마지막으로 질러보는 버저비터
24/01/21 09:25
한국은 크게 관계 없는 문제이긴 한데, 유럽같은 데서 저런 법적 조항들이 있다면 문제가 될 소지는 있어보입니다
난민을 오게 될 정도의 극한상황에 처한 가족을 상상해 보면, 가장의 경우 크던 작던 탈법적 행위에 노출되는 게 자연스러울텐데, 우려가 있는 자 까지 넣으면 비선호하는 저학력 성인 남자 난민들을 효과적으로 필터링하는 법이 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24/01/21 22:43
타국에서 관련 업무를 하다 보면 저도 사람인데다 직접 배출국에 방문해보면서 느낀걸 종합하더라도, 말이 안되는 이상한 경우가 많아봤자 40%도 안되는데 한국은 체감상 90%가 넘나 보군요
댓글만 읽어봐도 악용이 될만한 것만 다 열어놓은것 같고요 정비를 제대로 해야할것 같습니다
24/01/21 23:35
'진짜 난민'들이 한국에 오는건 접근성을 감안하면 쉽지 않죠. 주 난민 발생국들 위치상 유럽이나 미국이 가깝지 한국은 거리도 멀고 접근성도 낮아요.
그러다보니 돈 벌러 온 외노자의 비자문제 해결용이 되어버렸슴니다.
24/01/23 18:22
전 외노자 비자연장이 이렇게 된다는 것부터 신기하고 시스템이 악용을 위해 만들어뒀구나밖에 안되더군요
국가별 상황이 급변한 것이 아니라면 이미 장기체류중인 신청자들은 어디를 가나 대부분 거절이 되고 1차 단계에서 거절 후 바로 추방명령 들어가고 있거든요 정말 본국에 돌아가면 목숨이 위험할 난민들은 또, 아무리 결과가 오래 끌어도 십년 쯤 되어가면 추방당할것이니 한국을 선택하지도 않는 것 같고요
24/01/22 23:58
가짜 난민이 한국만의 문제이고 다른 나라는 괜찮다는 주장은 틀린 겁니다.
난민제도의 헛점은 1. 난민신청자의 절대 다수는 가난한 나라 출신입니다. 이들 나라는 잘 알려지지 나라 또는 나라는 알려졌더라도 홍보되는게 아니라 감춰진 사회현실과 관련된 상황(이른바 COI 국가정황정보 수집)이 문제되죠. 2. 난민신청자의 절대 다수는 그 나라의 저명인사도 아닌 개인입니다. 평범한 개인에게 일어난 어떤 사실(박해)이 알려져있을리 없죠. 확인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3. 난민신청사실을 국적국에 알려서는 안되므로, 국적국에 확인을 의뢰할 수도 없습니다. 4. 별다른 증거도 없이 신청자의 진술만으로 박해사실을 인정합니다. '일관된 진술'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듣기만 해도 경기나는 분들 꽤 계실 겁니다. 바로 그 일관된 진술과 핵심에 있어서는 같습니다. 5. 이를 통해 선진국으로 이민이 가능하다는 꽤 매력적인 혜택이 부여되는 겁니다.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예컨대 저는, 미국에서 난민인정받고 그걸로 영주권까지 취득한 중국인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관광오는 것도 봤습니다. 상식적으로, 미국/유럽 등지가 한국보다 매력적인 이민 목적지입니다. 심지어 한국에서 난민인정받은 사람이 유럽으로 가서 다시 난민신청하려고 바다 건너다가 익사했던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과거 언론에 보도되었던 건인데 찾지는 못하겠네요). 그런데 가짜난민이 한국에만 있고 미국/유럽 등에는 없을까요? 미국의 가짜 난민사건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가짜뉴스라고 할 지 모르니 공신력있는 기관 것만 보시죠. https://www.justice.gov/usao-sdny/pr/queens-immigration-attorney-sentenced-five-years-prison-operating-asylum-fraud-scheme https://www.justice.gov/usao-az/pr/refugee-convicted-immigration-fraud-and-removed-somalia https://www.justice.gov/usao-sdny/pr/attorneys-and-managers-fraudulent-asylum-scheme-charged-manhattan-federal-court https://www.justice.gov/usao-ndil/pr/jury-convicts-north-suburban-lawyer-immigration-fraud-falsifying-clients-applications https://www.justice.gov/usao-nj/pr/mercer-county-couple-indicted-conspiring-submit-fraudulent-asylum-applications https://www.justice.gov/usao-sdny/pr/brooklyn-attorneys-sentenced-asylum-fraud-scheme https://www.justice.gov/usao-sdny/pr/immigration-attorney-and-ceo-immigration-services-company-convicted-trial-conspiring https://www.justice.gov/usao-sdny/pr/attorneys-and-associate-immigration-law-firm-plead-guilty-participating-asylum-fraud https://www.justice.gov/usao-sdny/pr/queens-immigration-attorney-found-guilty-operating-asylum-fraud-scheme https://www.justice.gov/usao-az/pr/iranian-national-sentenced-asylum-fraud https://www.justice.gov/usao-az/pr/tucson-refugees-arrested-immigration-fraud 뭐 미국은 이모양이라도 유럽은 가짜 난민이 없다고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설사 그 말이 맞다고 치더라도, 쾰른 집단 성폭력사태 등 숱한 강력범죄를 양산한 주범이 바로 유럽의 난민정책입니다. 그런데도 반성은 커녕 너희 나라 난민제도만 문제있다/다른 나라 난민제도는 문제없다고 강변하는 걸 보면.... 참 부끄러움이란 건 뭘까 싶네요.
24/01/23 10:34
제가 세계를 한두번 다녀본 것도 아니고 어떤 환상에 젖어 난민신청자들은 다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닌데다 기본적 사리분별도 합니다. 같은 사람 세네번 만나보면 견적 나옵니다. 이민 티켓으로 쓰려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근데 왜 한국만 90%가 그렇다는 말이 나올까요?
24/01/23 12:45
제가 유럽에서 일해본 건 아니니, '유럽 난민제도는 문제없다'는 말씀은 일단 믿어보기로 하지요.
헌데말입니다...쾰른 집단 성폭행 사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4/01/23 16:12
전세계 막론하고 출입국 심사쪽에 일하시는 분중 교육 덕분인지 사명감이 있으신 경우가 있더군요
자기 나라 사람이 범죄 저지르는거랑 외국인이 범죄 저지르는걸 다르게 보시는데 그게 왜 다른지 저는 모르겠어요 200년 전만 해도 다른 지역 사람이면 같은 나라라고 해도 타지인으로 봤으니 그거에 비하면 개념이 넓어진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
24/01/23 17:31
국민은 헌법적으로 자국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외국인은 외국에 입국하고 체류할 '권리'가 없다는 건 헌법이든 국제법이든 확립된 법리구요.
하물며 우리나라에 도움도 안되는 사람 자기나라에 있으면 죽는다고 해서 받아줬더니, 은혜를 범죄로 갚는 걸 어떻게 같게 보겠습니까. 뭐 아무튼 난민 수용론의 입장에서 난민의 범죄에 대한 입장은 잘 알았습니다. 정말 인상적이라고 밖에 할 말이 없군요.
24/01/23 18:11
요즘 워낙 오지에 계속 있는지라 컴퓨터도 없고 체력도 없어 성의 없는 답변을 달아드린것 같아 죄송하긴 합니다. 저도 이미 입국한 사람들이나 UNHCR referred 된 사람들을 협약상, 법상으로 처리해서 받아들이자는 입장이지, 비정치적 범죄자 아무나 다 받자는 이야기 한 적도 없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