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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14 09:36
형법으로 지정되는 순간, 한 개인이 어떤 게임을 어느시간에 얼마나 할 지에 관하여 강제수사가 가능해지니까요.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가 저도 걱정됩니다.
18/12/14 12:58
무슨 일만 터지면 청원게시판 가서 청원하기 바쁜 나라에서 이상할 일은 아니죠.
그리고 업자들에 대한 제제는 어느정도 필요하기도 하고요.
18/12/13 15:35
알아보니 대리업체 수입이 상당하더군요.
개인대리는 업체보다 가격을 싸게해도 신용이 안가서 안 맡기고, 다 업체에 맡기는 것 같습니다. 뭣보다 대리 맡긴 사람 중 상당수가 몇 번이고 재신청한다하니 수요도 충분하다고 하더라구요. 요즘은 챔프는 물론이요 스펠, 아이템 위치, 심지어 템트리까지도 요구대로 다 해주는 맞춤형 서비스로 자리잡더라구요. 크크...
18/12/13 16:02
항상 생각했던것들중 하난데
1)롤, 배그, 옵치같은 PVP게임에서의 대리 2)MMORPG에서의 대리 같다고 해야할까요 다르다고 해야할까요? 1)은 사람 대 사람 게임에서 아주 유구한 양학당하는 전통때문에 대부분의사람들이 싫어하는반면 2)는 AI상대로 노가다(레벨업등)가 많은편이죠 보통 1)은 대리받으면 아무도 인정 안해주고(PVP게임에서는 실력을 굉장히 중시하니)반면 2)는 꽤 시선이 다르고 타인계정 접속이라는 부분에서는 1) 2)모두 같은데 이번 법으로 처벌한다면 1) 2)모두 처벌대상에 들어가려나요?
18/12/13 16:07
이 법이 자꾸 왠지 모르게 꺼림칙하게 느껴저서 혼자 잠깐 고민해 본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법은 경쟁적이며 e스포츠가 발달한 게임인 롤과 배그와 오버워치가 시장을 장악한 오늘날의 게임시장에만 한시적으로 유용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유저에게도 게임사에도 좋은 법인데 뭐가 문제냐! 라는 일침은 적어도 지금은 옳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 10년쯤 더 흘러 유저와 게임사의 이해가 어긋나는 게임이 시장의 주류가 된다면 상황이 좀 바뀌지 않을까요? 오늘날 롤에서의 대리행위는 유저와 기업 모두에게 피해만을 줍니다. 이해 관계가 일치하기에 유저들이 나서서 기업 편을 들어 주고 있습니다. 15년 전 MMORPG 전성기 때는 어땠나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 때는 대리행위가 아니라 부주라고 불렀죠. 부주의 정당성은 유저 사이에선 논쟁의 대상이었고 누구는 절대악, 누구는 필요악 정도로 여겼습니다. 반면 회사에서는 거의 신경을 안 썼습니다. 회사 입장에선 모로 가도 접속시간만 늘어나면 이익인데 별로 단속할 이유가 없었겠죠. 이건 가상의 시나리오입니다. 어느 비경쟁적인 게임에 플레이타임 100시간 정도의 노력을 해야 얻을 수 있는 보상 A가 있는데, 회사 캐시샵에서는 pay 2 time 의 과금구조 하에 A를 100만원에 팔고 있다고 합시다. 만약 이 때 A를 50만원에 대신 획득해 주는 전문 대리업이 등장한다면 어떨까요? 이 대리업은 유저에게는 무조건 이득입니다. 기존에는 100시간을 쓰느냐 100만원을 내느냐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는데, 이제는 100시간이냐 50만원이냐 사이에서 선택하면 되니까요. 반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 대리업은 암덩어리 그 자체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든 이 대리업을 막으려고 하겠죠. 대리게임 처벌법이 없을 경우 게임사가 여기 일일이 대처하긴 많이 힘들 겁니다. 어쩌면 회사는 대리업에 항복하고 A의 판매가를 45만원으로 낮출지도 모릅니다. 그건 유저에겐 더 이득이 되겠죠. 반면 대리게임 처벌법이 있을 경우 회사는 대리게임 처벌법의 힘을 빌려 그 대리업자를 간편하게 조져 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가상의 시나리오일 뿐이고 이런 구조로 된 게임은 (적어도 인기 게임 중에서는) 2018년 현재는 떠오르는 게 그다지 없긴 합니다. 또 제가 이 가상의 시나리오에서 무조건 유저 편을 들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도 A의 가격을 매길 권리는 엄연히 회사측에 있는 것이고 대리업자가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다만 이 상황을 대하는 여론은 지금과는 많이 다를 것 같다는 거죠. 뭐 생기지도 않은 문제로 별소리를 다한다 싶기도 하고 정 문제가 생기면 그때 법 고치면 그만 아니냐 하면 솔직히 할말은 없는데, 그래도 원론적으로 걱정은 좀 됩니다.
18/12/13 16:36
그런데 MMORPG게임조차 언급하신 작업장스러운건 게임 회사든 유저든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전혀 들은적이 없습니다. 형법상 규제해도 되는가? 이건 저도 긴가민가한데, 저런 소위 대리, 작업장등의 문제는 게임판에선 항상 암세포 비슷했지 게임 종류에 따라 사람들이 좋아했던 기억은 없네요.
18/12/13 21:03
회사는 잘 모르겠고 유저들 사이에서 매크로나 작업장같은건 일괄되게 욕먹지만 하기 귀찮거나 불가능한거
대리해주는경우는(예를들자면 PC방 누적시간 접속 이벤트라던가)아무 긍정적인 시선도 부정적인 시선도 없이 그냥 편하게 이용하는경우가 있긴합니다 RPG쪽은
18/12/13 16:52
제시하신 예는 납득하기 어렵네요.
롤을 예로 들자면 대리로 정수를 벌어서 챔프를 사는게 라이엇이 RP로 파는 값보다 싸다면? 뭐 이런 개념인거 같은데 그 컨텐츠의 가격이 저렴하면 대리가 더 저렴해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고 컨텐츠 가격이 말도 안되는 수준이라면 그 게임은 유저들한테 십자포화 맞습니다.
18/12/13 16:16
게임사 입장에선 어느쪽이라도 환영아닙니까?
mmorpg류의 정액게임의 경우에는 비정상적으로 접속 유지하면서 컨텐츠 소모를 막을수 있고 대전 위주는 매치매이킹의 혼돈을 막을수 있고요. 어느쪽도 나쁠건 없는데..
18/12/13 16:34
이걸 사람들이 왜 문제삼는지 아시려면 레이팅시스템이 뭔지를 아셔야됩니다. 쉽게말해 같은수준의 플레이어끼리 대전하게 만드는 시스템인데, 대리로 인해 초등학생이 대학생과 격투하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문제가 됩니다.
18/12/13 16:40
근데 그거 결국 위에서 계속 패배하면 내려가지 않나요? 게임마다 박제되는 것도 있고, 보통 내려가는게 힘든건 아는데 결국 연패해서 점수 내려갈텐데. 이거 올린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금전적 손실 주는 것도 아니고요. 대회도 아니고 일반랭겜에서는 뭔 문제있나 싶네요.
18/12/13 16:45
그 내려가는 과정에서 같은 팀인 사람들이 피해를 보죠. 이게 금전적 손실이 아니라 문제없다는 말은 기이한 이야기에요. 욕과 트롤도 금전적 손실 아닌데 뭐가 문제냐 수준 이야기.
물론 이게 형법으로 조질 일인가? 그건 좀 애매하구요.
18/12/13 16:52
아. 롤, 오버워치 같이 팀 걸린 경우는 그렇겠네요. 1:1만 주로해서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형법까지 갈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8/12/13 16:47
일반 유저들이 피해를 보죠. 시스템 상으로 매칭이 안 될 실력인 사람이랑 같은 팀이나 상대팀으로 만나서 정상적인 게임이 아니게 되는데요.
대리업자가 본주가 했으면 5승5패할 계정을 가지고 10승을 한다 치면 5번의 게임동안 25명에게 피해를 주는 셈이죠. 경우에 따라서 승리만이 목적이 아닌 유저에겐 공짜 승리조차 피해라고 봐야 되고요. 금전적 손해만이 피해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입니다.
18/12/13 16:24
게이머의 한 사람으로서는 게임 내 랭크 질서가 무려 법적으로 존중받는 사회적 가치로 인정받게 된 셈이라 반갑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과태료도 아니고 이게 과연 형사처벌로 규율해야 할 일일지 의문이긴 합니다.
18/12/13 18:12
이제 대리업자들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헌법소원 낼 차례네요. 작업장 불법화때도 그랬거든요.
Mmorpg의 경제시스템이 핵심요소인 만큼 pvp게임의 매칭시스템도 핵심요소라 법으로 보호할 가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18/12/13 19:31
언제부터 게임 산업을 그렇게 아끼셔서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공권력까지 개입한다고 하실까 크크크
내용을 읽어보니 처음엔 지인간 대리도 법적 처벌하려고 했었군요. 대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피해를 끼치길래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 지 궁금하네요. 현금 거래로 인한 탈세를 조지는 거면 두 손 들어 찬성하겠습니다만
18/12/13 19:59
제가 이상한건가요 대리는 명백히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게 명백한데 이걸 처벌하지 말라니 많이 무섭네요
뭐 피해자가 없는 Ai전에서 대리하는걸 처벌하는거라면 방지해야겠습니다만
18/12/13 20:15
어디까지나 게임 회사가 제재해야 한다고 보는 주의이기 때문이지 남에게 피해를 주는게 명백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여기서도 한 두세명 빼고는 그런 입장인거 같고요.
18/12/13 20:33
게임회사는 게임계정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권한을 갖지만 사업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권력이 개입하는거죠. 대리사업체에서 계정정지 줘봐야 코웃음만 치죠. 게다가 게임회사는 ip조회나 계좌조회 권한도 없는데 뭘 할수 있을까요.
다른 분들도 착각하고 계시는게 게임내 대리는 게임내적 문제일 수 있지만 게임사가 시간과 자본을 들여 개발한 시스템을 교란하고 거기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은 명백한 사회적 범죄입니다.
18/12/13 20:43
대리가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하면 명백히 나쁘다고 답하겠습니다만, 그것을 형법상 처벌받아야 할 범죄로 취급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글쎄요.
다른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도 이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18/12/13 20:54
대리를 처벌하는 법률이 아니라 대리업자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미 우리법률은 mmorpg의 경제시스템을 교란시키는 작업장을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게다가 작업장법은 헌법소원까지 거쳐서 만장일치로 합헌을 받았습니다.
이 법률이 작업장법과 입법취지가 동일하며 형태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전혀 급진적인 입법이 아닙니다. 게다가 작업장에 비하면 처벌마저 미약하죠.
18/12/13 20:36
국회에 게임에 신경써주거나 관련있는 의원이 저 이동섭 의원과 김병관 의원 둘 정도로 생각되는데,
확실히 이동섭 의원은 비례대표라 그런지 게임관련 법안에 꽤 신경을 쓰는 편 같긴 합니다.
18/12/13 21:35
대리게임업체가 경쟁게임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그 수익 생각하면 충분히 나올만한 법인거 같은데요.
이렇게 회의적인 반응들이 pgr에서도 나오는데 지금까지 대리경력으로 사과한 프로들이나 압도는 왜 욕먹었나 싶긴하네요. 그리고 레딧 끌고와서 웃기는 법이라는데 서양쪽은 elo부스팅 즉 대리라는 행위에 대해서 크게 잘못되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18/12/13 21:57
https://www.reddit.com/r/DotA2/comments/a491c9/boosting_for_profit_is_now_punishable_with_up_to/
사람사는 곳은 다 비슷하네요 웃긴다는 사람도 있고 우려하는 사람도 있고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elo boosting 심각성은 해외도 비슷하네요 웃긴다는 사람은 이 법률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은 모르는 듯 하네요. 다른 사람이 그 점을 설명해줍니다.
18/12/13 22:30
이번 년도 오버워치 리그에서 대리사장 경력있는 사도에 대해 논쟁있었는데 그 때 레딧에서 나온 반응이나 피셔 선수 sns말 보면 서양권이 한국보다는 elo 부스팅에 대해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건 사실입니다.
https://youtu.be/9dPLO8O7Dlo?t=2m32s 이 영상만 봐도 elo부스팅한걸로 드립치고 있죠. 아마 이 일 이후로 elo부스팅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늘어났을지는 몰라도 아직까지는 한국보다 유하다고 봅니다.
18/12/14 09:18
개인적으로 대단히 찬성합니다. MMORPG의 부주라던지, ELO 시스템에서 대리라던지 어느하나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사에서 그걸 다 통제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게임사가 처벌한다고 해도 업자에게 까지 제재를 가하는건 불가능하죠. 이 부분은 게임사의 역량 밖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8/12/14 14:34
저도 업체 처벌은 찬성합니다. 게임에 목숨거는 한국 게이머들 그리고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결국 게임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대리업체는 작업장과 같다고 봅니다.
이제 노골적인 대리 업체는 자취를 감취겠지만 결국 또 음지에 숨어서 개인 대리식으로 변질될 것 같습니다. 결국 게임을 경쟁으로 보는 심리를 고쳐야 하는데 경쟁심은 인간 본성이라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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