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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3/11/25 02:45:34 |
Name |
The xian |
Subject |
[기타] 4대 중독법과 관련된 10대 거짓말 |
첫 번째 거짓말: 4대 중독법은 규제가 아니다.
규제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법이나 규정 등을 통해 어떤 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본적 의미를 생각하면,게임을 알콜, 도박, 마약과 동일하게 중독이라고 규정한 4대 중독법은 명백한 규제입니다. 또한, 제 13조와 14조에 생산, 유통, 판매를 관리하고, 광고 및 판촉을 제한하는 명백한 규제의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안 찬성 측의 '4대 중독법은 규제가 아니다'라는 변명은 거짓말을 모면하기 위한 궤변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이처럼 명백한 규제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규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인들의 전형적 헛소리이자, 궤변입니다.
두 번째 거짓말: 4대 중독법은 기본법이다.
기본법의 사전적 의미는 말 그대로 모든 법의 기본이 되는 법안입니다. 하지만 4대 중독법은 모든 법의 기본이 되기는 커녕 각 정부 부처간의 충돌을 일으키고 있고, 관계된 여러 법령의 동의조차 제대로 구하지 못한 법이며, 공청회란답시고 열렸던 모임은 법안에 찬성하는 인물을 사회자로 선정하는 등 불공정한 일처리로 분란을 조장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여-야 간 정쟁이 벌어졌고 그 책임은 공감대 형성은 커녕 최소한의 객관성도 없이 규제를 밀어붙이는 법안 찬성 측에 있습니다. 내용도 과정도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4대 중독법이 기본법이라는 말은 그저 저급한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 거짓말: 4대 중독법으로 인한 치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네 번째 거짓말: 중독이 예방되면 게임 규제는 필요 없다.
신의진씨는 4대 중독법과 관련하여 예방 및 치료비용에 대해 '자신의 법안으로 계획을 세우거나 관리 센터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언급한 일이 있고, 또한 일명 '손인춘법'에 대해서는 '같은 당이라도 의원마다 생각이 다르다'는 식의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더불어 4대 중독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자 법안 찬성 측에서는 게임을 즐기는 모든 사람이 중독자가 아니라는 식으로 항변하거나, 중독 현상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고 교육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생기면 게임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등 규제의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조금만 살펴보면 알 수 있는 너무도 뻔한 거짓말이라 그저 허탈할 따름입니다. 지금 신의진씨는 '손인춘법'에 공동 발의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아울러 손인춘씨 역시 신의진씨가 대표 발의한 4대 중독법에 공동 발의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자신이 발의자로 참여한 법안은 살펴보고 거짓을 말해야 손발이라도 맞을 것을......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뻔한 거짓말, 치졸하고 역겹습니다.
다섯 번째 거짓말: 게임산업진흥법에 중독이란 단어가 있으니 게임은 중독물로 규정해도 된다.
법안 찬성 측에서는 게임을 중독물로 표현한 내용이 문제가 되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중독이라는 내용을 구체화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게임법에는 중독이라는 단어 뿐만 아니라 과몰입이라는 단어도 같이 사용되고 있으며, 문화부 이수명 과장의 언급에 의하면 이 단어들을 사용한 것은 '무엇인가에 빠졌다'를 뜻하는 사회 관념적 의미이며, 따라서 질병 상태의 중독과 구분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지 않고 단지 다른 법안에 이미 '중독'이 언급되었다는 이유로 게임을 중독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순환 논증의 오류가 됩니다. 게임에 대해 중독 표현을 사용한 다른 법안이 중독을 객관적으로 규명한 게 아니기 때문이지요. 어쨌거나. 부족한 전문성을 가리기 위한 핑계로 마치 자신의 행동이 합법적으로 보이게끔 하는 이런 행동은 - 특히 논리 오류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 매우 치사한 수법입니다. 말장난과 꼼수로 자기 합리화할 구멍을 만들어 놓는 데에만 탁월할 뿐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는 데에는 게으른 자들이 과연 전문적으로 중독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그저 같잖은 노릇입니다.
여섯 번째 거짓말: 중독법에 명시된 다른 산업에서는 반대가 없다.
4대 중독에 대해 핏대를 올린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알코올 중독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대책을 세운다고 해서 주류 제조업체가 반발하거나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며 게임계의 반발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4월, 알코올 도수 30도 이상인 술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추진될 움직임을 보이자 주류업계 측에서는 음주문화 개선에 효과가 없으며, 국산 주류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세계무역기구(WTO) 등에 제소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이를 통해 복지재원을 충당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반대한 바가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답을 미리 정해 놓고 모든 것을 끼워맞추니 올해 있었던 반대 목소리도 다 잊어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일곱 번째 거짓말: 게임을 마약과 동급이라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신의진씨는 본인의 블로그에서 "중독예방치료법"이 마약과 게임을 동일시해 규제를 하는 법이라면 마약을 제조 하는 자, 유통하는 자, 복용 하는 자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처럼 처벌규정이 있어야 하지만, 본 법 어디에도 게임 개발자, 이용자에 대한 재제 및 처벌 조항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게임을 마약과 동급으로 취급한다는 것을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의진씨가 대표발의한 4대 중독법(중독예방치료법)을 보면,
1. “중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가. 알코올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새행행위
라.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
마. 그 밖에 중독성이 있는 각종 물질과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처럼, 게임을 알콜, 도박, 마약과 동급으로 중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덧붙여 그런 프레임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4대 중독법을 발의한 신의진씨와 4대 중독법에 찬성하고 있는 인물들이지, 다른 누군가가 아닙니다. 이쯤 되면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 과연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여덟 번째 거짓말: 4대 중독법은 정신과 의사의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다.
4대 중독법이 논란이 되자 법안 찬성 측에서는 광범위한 서비스와 공적 인프라가 필요할 뿐, 이를 의사의 밥그릇 챙기기로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며, 인신 공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대 중독법 공청회에서 편파 진행으로 물의를 빚었던 자가 소속되어 있고 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는 중독정신의학회 측에서는 "우리 중독정신의학회 입장에서 반드시 입법화를 이뤄내야 할 숙원사업" 등의 원색적 발언을 써 가며 적극적인 이익 추구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벌인 것이 드러났는데도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는 것이지요. 자기 사업을 위해 혈안이 되어 거짓말도 불사하는 이런 행동은 막장 드라마에서 유산을 탐낸 자식들이 멀쩡한 부모를 정신병원에 가두는 패륜행위를 보는 듯 합니다.
아홉 번째 거짓말: 게임이 유해하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
열 번째 거짓말: 보건의료전문가와 정신과 의사가 중독이라고 하면 중독이다.
게임이 유해하다는 객관적 증거로 일부 의사나 자칭 전문가들이 내세우는 것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게임과 관련된 뇌의 활동이 마약 등으로 인해 자극받는 쾌락중추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4대 중독법을 전후하여 대한민국에서는 일부 의학자나 자칭 전문가들이 뇌 활동의 유사성만을 놓고 게임의 유해성이 의학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방송과 언론 등에서 말하고 있고, 기선완씨는 "보건의료 전문가와 정신과 의사가 게임을 중독이라고 하는데, 게임업계가 이를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희대의 명언(?)을 남기기도 했지요.
문제는, 게임 때문에 장애를 일으키는 이들이 정말로 게임이 중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 - 저같이 의학적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 아직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실제로 영국 글래스고 대학 연구소에서 1만 1천 명의 어린이/1만 3천 개 이상의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게임을 하거나 TV를 시청하는 시간의 길이는 주의력 결핍이나 분노 같은 성격 장애, 또 이 밖의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것과 관련이 없다는 결론도 있으며, 미국 정신 의학회에서는 인터넷 게임과 관련하여 중독(addiction)이 아닌 장애(disorder)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이란 용어가 의학적으로 적절한 표현인지부터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뇌과학적으로도 '단지 뇌의 활동 영역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중독이라 지칭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며, 이를 무시하고 뇌의 단편적인 움직임을 근거로 게임을 중독물로 몰았다가 일본에서 사이비 과학으로 낙인찍힌 것이 바로 모리 아키오의 '게임뇌'입니다. 따라서 4대 중독법 찬성 측에서 제시하는 '뇌의 활동이 같다'와 같은 단편적 비교는 게임 중독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슬프게도 대한민국의 의학계에서 진행하는 게임과 관련된 연구가 사이비 과학 흉내내기 정도밖에 진척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게임이 유해하다는 객관적 증거는 지금 상태에서 존재하지 않고, 자연히 '의사가 중독이라고 하면 중독이다.'는 말도 게임 장애 분야에 있어서는 넌센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설익은 풋사과 같은 내용들이 의학자, 전문가라는 권위에 덧씌워져 지금도 사실인 양 유포되고, 심지어는 '보건의료전문가와 정신과 의사가 중독이라고 하면 중독이다.'는 식으로 권위로 윽박지르려는 행동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 법을 대표발의한 신의진씨마저 객관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연구가 축적되고 질병으로 등재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막무가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눈 앞의 이득을 위해 권위에만 기댈 뿐, 의학자의 의무인 연구와 객관적 판단에는 한없이 인색한 작자들이 대체 무슨 소양과 전문성을 가지고 중독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하고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 The xian -
P.S.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존재하지도 않는 '중독'을 만들어 국민을 죄다 병자로 만들겠다는 행동이야말로 당장에 전문가의 치료가 필요한 중독 증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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