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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1/19 21:49
황당하네요..편법도 엄여한 범법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문의하고 상담을 하기를 원하다니... 그런 인간들은 절대 상종을 하지마세요..--++
03/11/19 21:56
있는 분들이 그러시는걸 과감히 모르시는척 하는것이 세상살아가는데 좀 더 쉽겠지만 @_@;
이건 세상 때 좀 묻어본 사람의 의견이니 절대선을 추구한다거나 아직 우리 사회에 작은 정의가 살아있다는걸 느끼고 싶다면 다를수도있겠죠; 용살해자님.학생의 의견이 악을 묵인하는 것이라니 조금은 의아스럽네요. 적어도 학생이라면 아직은 세상의 때가 덜묻은, 사회에서의 불평등 속의 평등보다는 깨끗하고 순수함이 느껴져야 하지 않을까요.
03/11/19 22:02
제 말은; 초록이님 말대로 그런 상담을 해주지 않은것이 잘되었단 소리였습니다;;;
흠흠... 요즘 글을 안썼더니 문법이 많이 뒤틀렸나...;
03/11/19 22:03
편법이라함은 다소 부정적 어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의미는 법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을 뜻하며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편법과 비슷한 탈법이라는 개념도 법의 구속을 교묘히 피한다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법에서 탈법을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한 불법이 아니므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은 일반적 국민정서와는 다르게도 있는자나 없는자나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가령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은 법을 조금 더 많이 아는 사람 뿐만 아니라 이것 저것 알아보는 조금 더 부지런한 사람의 당연한 권리가 됩니다. 초록님이 상담에 조금 더 성실히 임하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
03/11/19 22:14
예전에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부자 아빠는 많이 벌고도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라고요. 정확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상담이 직업이시라면 상담에 응하시는게 적법하겠지요. 법이란 것이 관습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랑 법이랑 동떨어진게 많죠. 그 간격을 잘 이용하는 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이겠죠.
03/11/20 01:31
편법은 분명 '불법' 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절세' 는 정법한 행위를 가르켜 하는 말입니다. 절세는 결코 불법이 아니지요. 지혜로운 행동일 뿐입니다. 수입이 많다고 해서 절세를 하지 않는다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건 공허한 외침입니다.(좀 더 저속하게 말하자면 '개소리' 입니다.) 합법적인 상담을 하러오는 사람들에겐 그것이 있는 사람이던 없는 사람이던 친절히 대해주시는것이 좋은일일듯 싶습니다. 그러나 대놓고 '어떻게 하면 xx좀 피할 수 있어?' 내지는 '세금 않내는 방법좀 없나?' 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냉랭히 대해 주시면 좋겠죠. 영업을 해야하는 세무사가 아니라면 굳이 쓸데 없는 일에 비위맞춰가며 아닌것도 방법을 가르쳐 줄 필요는 없겠죠? :)
03/11/20 05:19
해당 공기업이 어떤 공기업이며 글쓴 분께서 생각하시는 편법에 관한 질문이란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올려 주셔야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듯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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