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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3/11/19 21:36:12
Name 날아라 초록이
Subject 편법을 불법일까요?+잡담
저번에 말도 안되는 글써서 따가운 눈총을 받았는데
깊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나 그녀나 같은 공기업 일용직입니다. 요새 진짜 회사 다니기가 싫어서 휴가내니깐
과장님의 그만두고 싶냐는 무언의 압박.... 하지만 그냥 다니면 사고를 칠거 같아서..

저번에 여자 화장실로 끌고가서 확답을 받을려고 했는데 엘리베이터의 조작 실수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지금 replay를 해보면 차라리 엘리베이터에서 가둬두고 확답을 받을걸 그랬다는....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겟습니다.
보통 제가 다니는 공기업이 서민대상으로 하는 공기업입니다.
일용직이라도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를 하는데 가끔 짜증나는 일이 생깁니다.
법망을 피해서 어쩌고 저쩌고 묻는 문의전화나 상당하시러 오는 분 오면 진짜 화가 납니다.

돈이 없어서 힘든 사람들도 혜택을 못받는데 있는 분들이 편법을 문의하면 진짜 난감합니다.
저는 보통 그런 문의전화는 "그건 그쪽에서 생각하시고 판단하세요" 하고 말없이 그냥 버팁니다. 상당하시러오면은 그냥 바쁜척 합니다. 당연히 얼굴도 안봅니다.

저는 이런 행동이 조금은 두렵습니다. 일단 모니터요원한테 걸리는 경우도 있고
과연 상담원이 그런식으로 해도 되는지 고객의 알 권리를 제한 하는 경우인거 같기도 하고요

가끔 tv보면 세금 적게 내는 법해서 방송나오는거 보면 어차피 저것도 편법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과연 편법은 양심적인 불법일까요? 아니면 조금 더 많은 법을 아는 사람의 당연한 권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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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살해자
03/11/19 21:39
수정 아이콘
있는 분들이 그러시는걸 과감히 모르시는척 하는건 좋은거라고 생각되지만 @_@;
이건 학생의 의견이니 사회에선 다를수도 있겠죠;
03/11/19 21:49
수정 아이콘
황당하네요..편법도 엄여한 범법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문의하고 상담을 하기를 원하다니...
그런 인간들은 절대 상종을 하지마세요..--++
sad_tears
03/11/19 21:56
수정 아이콘
있는 분들이 그러시는걸 과감히 모르시는척 하는것이 세상살아가는데 좀 더 쉽겠지만 @_@;

이건 세상 때 좀 묻어본 사람의 의견이니 절대선을 추구한다거나 아직 우리 사회에 작은 정의가 살아있다는걸 느끼고 싶다면 다를수도있겠죠;


용살해자님.학생의 의견이 악을 묵인하는 것이라니 조금은 의아스럽네요. 적어도 학생이라면 아직은 세상의 때가 덜묻은, 사회에서의 불평등 속의 평등보다는 깨끗하고 순수함이 느껴져야 하지 않을까요.
용살해자
03/11/19 22:02
수정 아이콘
제 말은; 초록이님 말대로 그런 상담을 해주지 않은것이 잘되었단 소리였습니다;;;
흠흠... 요즘 글을 안썼더니 문법이 많이 뒤틀렸나...;
고자마린
03/11/19 22:03
수정 아이콘
편법이라함은 다소 부정적 어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의미는 법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을 뜻하며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편법과 비슷한 탈법이라는 개념도 법의 구속을 교묘히 피한다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법에서 탈법을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한 불법이 아니므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은 일반적 국민정서와는 다르게도 있는자나 없는자나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가령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은 법을 조금 더 많이 아는 사람 뿐만 아니라 이것 저것 알아보는 조금 더 부지런한 사람의 당연한 권리가 됩니다.
초록님이 상담에 조금 더 성실히 임하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
게임의법칙
03/11/19 22:14
수정 아이콘
예전에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부자 아빠는 많이 벌고도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라고요.
정확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상담이 직업이시라면 상담에 응하시는게 적법하겠지요.
법이란 것이 관습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랑 법이랑 동떨어진게 많죠.
그 간격을 잘 이용하는 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이겠죠.
무계획자
03/11/20 01:04
수정 아이콘
저번 학기에 법대 수업을 듣는데 법대 교수가 그러더군요.
"법은 법을 아는 사람들 편이다"
난폭토끼
03/11/20 01:31
수정 아이콘
편법은 분명 '불법' 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절세' 는 정법한 행위를 가르켜 하는 말입니다.

절세는 결코 불법이 아니지요. 지혜로운 행동일 뿐입니다. 수입이 많다고 해서 절세를 하지 않는다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건 공허한 외침입니다.(좀 더 저속하게 말하자면 '개소리' 입니다.)

합법적인 상담을 하러오는 사람들에겐 그것이 있는 사람이던 없는 사람이던 친절히 대해주시는것이 좋은일일듯 싶습니다.

그러나 대놓고 '어떻게 하면 xx좀 피할 수 있어?' 내지는 '세금 않내는 방법좀 없나?' 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냉랭히 대해 주시면 좋겠죠. 영업을 해야하는 세무사가 아니라면 굳이 쓸데 없는 일에 비위맞춰가며 아닌것도 방법을 가르쳐 줄 필요는 없겠죠? :)
03/11/20 05:19
수정 아이콘
해당 공기업이 어떤 공기업이며 글쓴 분께서 생각하시는 편법에 관한 질문이란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올려 주셔야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듯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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