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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4/29 17:29:56
Name 빼사스
Link #1 https://www.yna.co.kr/view/AKR20250429150800004?input=1195m
Subject [일반]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5월 1일 오후 3시 선고
https://www.yna.co.kr/view/AKR20250429150800004?input=1195m

일단 전원합의체 두 번 모인 걸로 2심의 무죄를 파기하려면 너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상고기각일 확률이 높다는 게 중론인 듯합니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빠른 행동이나
여러 가지 준비를 한 대법원의 모습에서 혹시? 하는 의문도 생기긴 합니다.
어쨌든 대법에서 거의 불가능하다는 파기자판 외에는 어떤 선고가 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대권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상고기각이면 그야말로 완전해지는 거고,
파기환송이면 대선 내내 구설수는 있되 6월 3일 전에는 선고가 100% 불가능하므로
당선되면 모든 재판이 중지되게 되는 거죠.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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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드로븀
+ 25/04/29 17:39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02344?sid=102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5월 1일 오후 3시 선고] 2025.04.29. (조선일보)
<나올 수 있는 결론>
무죄 확정 = 상고 기각
유죄 취지 = 파기 환송
형량 선고 = 파기 자판
빼사스
+ 25/04/29 17:40
수정 아이콘
형량 선고는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가능한가요? 2심에서 무죄여서 선고를 내릴 방법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카이바라 신
+ 25/04/29 17:41
수정 아이콘
파기 자판은 불가능하고 기각이나 파기환송 밖에 없다고 다들 그러더군요.
덴드로븀
+ 25/04/29 17:50
수정 아이콘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EC%A0%9C396%EC%A1%B0
[형사소송법 제396조(파기자판)]
①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법원과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판결을 할 수 있다. <개정 1961. 9. 1.>
② 제368조의 규정은 전항의 판결에 준용한다.

법 조항은 있지만 선거법에 대해선 사용한적이 거의 없는것 같은데 보수쪽에선 파기자판하라는 주장이 있다 정도인것 같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161338?sid=102
[선거법 파기자판 '10년간 1건'…법조계 "李 사건, 가능성 희박"] 2025.03.30.
유료도로당
+ 25/04/29 17:55
수정 아이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론적으로는 뭐든 할수있긴 합니다. 말하자면, 법률상 '2심이 무죄인 경우 대법원은 유죄취지의 파기자판을 할 수 없다' 라는 규정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근에 '법률에 하지말라는 말은 없으니까 해도 된다' '법률에 하라고 되어있긴 하지만 지금 즉시 하라고 되어있진 않다' '법률에 하지말라고 되어있긴하지만 처벌규정은 없으니 괜찮다' 따위의 기상천외한 법기술적 논리를 많이 봐오기도 했죠.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할겁니다. 역사상 전례가 아예 없는 일이고, 그정도 무리수를 둘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높은 확률로 무죄확정, 낮은 확률로 파기환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닉네임을바꾸다
+ 25/04/2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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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말라고 해놓지 않으면 다 할 수 있다가 이번 정부 인사의 트랜드니...
+ 25/04/29 17:40
수정 아이콘
파기환송은 가능성 없다고 보고, 기각 아니면 파기자판 둘중 하나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긴 합니다.
근데 대법원이 정치판에서 책임을 질것같지 않아서, 어지간하면 기각나올것 같아요.
+ 25/04/29 17:41
수정 아이콘
법률심인 3심에서 파기자판을 어떻게 한다는건지 궁금합니다.
+ 25/04/29 17:43
수정 아이콘
뭐 법적인 부분까지는 모르겠고, 일단 언론에서 가능성중 하나로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 25/04/29 17:55
수정 아이콘
언론에서 제대로 안 알려주는건 문제라고 봅니다.
법률심에서 유죄로 형량까지 정해서 선고한다는건데 이건 불가능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 해줘야 하는데요.
닉네임을바꾸다
+ 25/04/29 17: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도적으로 존재는 하니 할 수는 있죠 2심의 심리만으로도 원심을 뒤집기에 충분하다하면요...문젠 그런 일이 일어날일이 높지 않을뿐...(이게 자주 일어난다는거면 하급심이 법적용을 개판으로 해오는 일이 많다는건데...파기환송은 난 원심은 인정못하겠는데 그래도 더 심리해볼 여지가 있으니 다시 해보라는거고 파기자판은 껀덕지도 없는걸 이따위로 했단 소리니까요...)
+ 25/04/29 18:05
수정 아이콘
제도적으로 존재하는 이유도 그렇고 법률심에서 형량을 정하는건 불가능한거라서 유죄 취지를 무죄로 하는건 가능해도 반대는 불가능한걸로 들었습니다.
닉네임을바꾸다
+ 25/04/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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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판례가 없는거지 법으로 불가능을 규정한게 아니니...이 정부 인사의 트랜드를 생각해보면 안할리라는 보장도 없을듯한...
+ 25/04/29 18:13
수정 아이콘
법률심에서 형량도 정하고 그러면 뭐... 나라가 완전히 개판이라서 사법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절단 난 거라고 보긴 해야죠.
덴드로븀
+ 25/04/29 17:53
수정 아이콘
위에 링크했는데 형사소송법에는 있으나 대법원이 사용한적은 엄청 드문걸로 나오네요.
소주의탄생
+ 25/04/29 17:44
수정 아이콘
파기자판은 불가능하죠.
+ 25/04/29 17:42
수정 아이콘
기각이겠죠.. 대선은 거진 끝난거 아닌가...
산밑의왕
+ 25/04/29 17:47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법원 사법연감(통계)을 통해 현재 확인 가능한 2002년부터 2023년까지의 상고심 형사공판사건(40만1476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 22년간 2심 무죄 사건(3만5508명)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 형량을 확정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
파기환송이면 파기환송이지 파기자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죠
덴드로븀
+ 25/04/29 17:54
수정 아이콘
[계엄]

이 단어 하나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라는 소리가 참 의미없는 세상이 되버리긴 했죠....
+ 25/04/29 17:57
수정 아이콘
요새 현실적이지 않을 일들이 워낙 많이 일어나서요 크크;;
+ 25/04/29 17:47
수정 아이콘
오히려 리스크 해소적인 측면이 될수도 있어서.... 어디로 갈지
+ 25/04/29 17:55
수정 아이콘
기각 79.9999995
파기환송 19.9999995
파기자판 0.000001
하늘하늘
+ 25/04/29 20:40
수정 아이콘
파기환송 확률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파기환송이면 무죄를 유죄로 바꾼다는 뜻인데 조희대 한명이 판결한다면 그럴 가능성도 1퍼 정도는 있겠지만
전원합의체라서 유죄를 다시 심리하는데만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면 2심을 거의 안건드리는 방식이라 기각이 거의 99.9퍼에요.
유리한
+ 25/04/29 18:05
수정 아이콘
그.. 자꾸 불가능한것 같은 일들이 벌어져서..
계엄이라던가..
탈옥이라던가..
머리로는 불가능한걸 아는데,
심적으로는 약간 불안함이 있긴 합니다.
빼사스
+ 25/04/29 18:15
수정 아이콘
그렇죠. 상식적으로 법원이 2심 무죄인 걸 유죄로 바꾸려면 그 2심 선고문에 조목조목 반박해야 하고, 그 반박을 하려면 꽤 긴 시간 논의가 있어야 하고, 논의가 있더라도 전원 합의체라서 선고기일도 대법원장 혼자 마음대로 못 정하는지라 한 명이라도 드러누우면 선고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상고기각 외에는 이렇게 빠른 선고는 상상할 수 없지만... 뭐든 일어난 대한민국이라 참... 근데 만일 파기 환송을 해버리면 고법은 대선 이후에도 재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대법원 눈치 보다가 결국 헌법재판소까지 넘어갈 텐데, 대법이 이런 무리수를 둘까 싶기도 하고 그렇네요.
TWICE NC
+ 25/04/29 18:13
수정 아이콘
2주만에 피기자판은 절대 불가일것 같고
아마도 무죄 확정이지 싶습니다
+ 25/04/29 18:19
수정 아이콘
파기자판이라 이재명은 낙선이고 다시 국힘이 대통령이라고 유튜브에 엄청 돌아다니더군요.

어머니가 이거 진짜냐고 물어보길래 제발 유튜브로 정치는 찾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 25/04/29 18: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파기자판 하면 뭐 ... 사법시스템을 대법원이 부시겠다는걸 스스로 증명하는거고
제가 보기엔 그냥 자기보다 산하부서인 헌법재판소 짱짱맨이 되니 짜증나서 우리도 짱짱맨 해줘 라고 할려는 액션인듯
닉네임을바꾸다
+ 25/04/29 18:43
수정 아이콘
산하라고하면 헌재에서 발작할걸요...
+ 25/04/29 18:44
수정 아이콘
이게 그러니까 양쪽에서 발작모드인거라 크크
닉네임을바꾸다
+ 25/04/29 18:46
수정 아이콘
뭐 동등하다봐야하니까요...(그래서 얘네들이 대립하면 현행 헌법체제에선 답없죠 크크)
아엠포유
+ 25/04/29 18:40
수정 아이콘
상고기각이 정배라고 봐야죠
뿌엉이
+ 25/04/29 19: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대통령의 불소추에 대한 해석에 진행중인 재판을 정지해야한다 진행해야한다 논란이 있는데
이번 대법원 결과에 따라 법원이 어떻게 반응할지 대충 추측을 해볼수 있겠네요 빠르게 진행되는걸로 보아 상고기각이 정배같긴 하지만
결과는 나와봐야 알듯 싶습니다
+ 25/04/29 19:40
수정 아이콘
요즘 상식이 많이 무너지고 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라는 집합에서 상식을 엎을거 같진 않네요
법돌법돌
+ 25/04/29 19:52
수정 아이콘
걍 저 포함 주변 법조인들은 아 이거 걍 상고기각이네 크크 다 이러고 있는데.. 무슨 파기자판 크크
+ 25/04/29 20:05
수정 아이콘
대법원-헌재 이야기가 나와서인데
판사라면 대법관이 헌재 재판관보다 더 선호되는 자리인가요?
물론 둘다 엄청나게 명예로운 자리이기도하고 후보군으로 언급되는 판사분들도 어느정도 겹치는거 같기도하고..
대법원장이 3명 지명하는 자리라 대법관이 좀더 강해(?) 보이기도 하는데..
닉네임을바꾸다
+ 25/04/29 20: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단 헌법재판관이 요건 충족에 요구되는 경력이 더 짧고 나이도 어리긴한데...
대법관은 20년이상에 45세 이상이여야하고 헌법재판관은 15년에 40세 이상이라...뭐 추천받을 쯤 되면 별 차이는 없겠지만서도요 크크
그리고 어차피 서오남이 제일 많이 해먹는건 똑같...
+ 25/04/29 22:23
수정 아이콘
대법관을 좀 더 선망한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25/04/29 21:44
수정 아이콘
기각 확정이죠 대법원도 눈칫밥있음 줄 서야죠 어대명인데
다람쥐룰루
+ 25/04/29 22:16
수정 아이콘
원심을 파기하려면 근거로 뭘 쓰더라도 써야할텐데 상고 오자마자 쓰기 시작했어도 5월 1일에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요?
오컬트
+ 25/04/29 22:47
수정 아이콘
이렇게 이르게 하는거 보면 기각인것 같다고 하더군요.
빼사스
+ 25/04/30 01:16
수정 아이콘
사실 말도 안 되는 상상이지만, 조희대인데다 계엄도 했던 나라라서... 혹시나 파기자판 한답시고 법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유죄 파기자판하고 그 금액 한 90 때려서 법적으로 출마는 가능하게 정리하되 도덕적 타격을 주려는 꼼수를 쓰진 않을까 하는 생각도... 근데 애초에 법률심에서 유죄취지 형량을 정할 수 없다는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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