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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4/11 20:25:28
Name 삭제됨
Subject [일반] 안철수가 대표발의했던 재산공개법안에 대한 팩트체크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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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이란
17/04/1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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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과 변동사항을 공개하는것과 재산 내용을 직접 주기적으로 공개하는게 다른게 뭐죠?
Quantum21
17/04/11 20:35
수정 아이콘
수입과 변동사항을 본다는것은, 고위공직자의 직위를 이용하여 자녀가 부당하게 이득을 챙기게 하는것을 감시하겠다는겁니다.
재산 내용 전체를 공개하는것은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어서 법안에서 빠진게 아닌가 싶습니다.
영원이란
17/04/11 20:37
수정 아이콘
제가 보기에는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뭐 잘 알겠습니다.
17/04/11 21:41
수정 아이콘
글쓴분이야 말로 한글 파일 전체를 안 읽으신 겁니다.
무슨 재산 내용 공개가 법안에 빠져 있습니까?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을 “재산·직업의 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직업변동과정 소명”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중 “재산등록”을 “재산·직업의 등록”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산”을 “재산 및 직업(이하 “재산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3조까지만 따와도 재산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재산 및 직업으로 바꾸자는 게 개정안입니다.
Red_alert
17/04/11 20:31
수정 아이콘
저도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덕분에 자세히 알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VinnyDaddy
17/04/1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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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켈로그김
17/04/1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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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 감사합니다.
행운유수
17/04/1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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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안철수 딸의 재산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근거가 뭔가요?
어떤 의혹이 있었던 건가요?
Quantum21
17/04/1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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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원 지지율이 급등하니, 수많은 검증 공세가 폭탄 드랍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였던것일 뿐이지 무슨 구체적인 근거가 있었던 의혹이 있었던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밀란향
17/04/1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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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상당히 달랐네요. 물론 법안의 취지와 맞추자면 어거지로 맞출수는 있겠습니다만...일반적으로 문후보지지자측에서 제기하던 것과는 사뭇 성격이 다르네요.
Quantum21
17/04/1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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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뿐만아니라 돌아다니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나사가 한두개쯤 비틀려서 잘못된 심상을 만들어내는게 대다수일겁니다. 어떤 경우는 진실을 비교적 쉽게 확정할수 있는데 많은경우는 그게 잘 안되죠.

그래서 투표짬밥이 오래되면 막 들끓는 이야기들은 오히려 멀리하게됩니다. 돌이켜보면 그때문에 정작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17/04/1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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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아니십니다.
글쓴분이 오히려 나사 한두개를 비틀고 계십니다.

안철수는 직업, 수입 변동사항만 공개하자는 게 아닌 기존의 재산공개에 직업, 수입 변동사항을 추가하자고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조미운
17/04/1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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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상으로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당연히 안철수 후보의 딸도 해당이 될것 같지만...
느낌과는 반대로, [재산공개를 거부하는것은 본인이 발의했던 법안의 취지에 반하는 행동이다] 는 사실인 명제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느낌과 실제가 상충되는 이유를 추측해봤을때, 애초에 안철수 딸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해당이 되지 않도록 의도했다는 가설은 불가능할까요? 아래 링크는 몇가지 근거를 들어 이와 관련된 주장을 하는 글입니다. (안철수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고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704080001611418&select=&query=&user=&site=&reply=&source=&sig=h4aRGg2Ajh6RKfX@hca9SY-YLmlq
조금 더 논의해볼만한 내용인것 같습니다.
Quantum21
17/04/1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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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은 다른의원들에 의해서도 반복되어 개정되어 왔습니다. 안철수 발의한것만 있는 아니에요. 안철수는 의원생활하면서 수많은 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고작 여기에 자신의딸이 빠져나갈수 있도록 법조항을 설계한다는 발상은 관심법에 가까운것 같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자녀의 사생활과 인권의 측면 고위공직자의 부패방지의 균형을 잡기위해 그정도로 맞추었다고 보는게 타당하죠. 이것조차 공직자윤리법을 지나치게 강화했다고 통과가 안된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트와이스 나연
17/04/1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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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감사합니다.
17/04/1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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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모님이 그러셨거든요. 이 땅 좋으니까 사라는 사람이 있으면 과연 그 사람은 그 땅을 샀는지 보라고. 그렇게 좋은거면 자기가 먼저 샀을거고 안샀으면 이유가 다 있는거라고.
뭐 그 이유가 별 대수롭지않은 이유이길 바랍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별거 없으니까 이런 법안도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17/04/1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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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상세 내용을 통해 제가 오해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법의 취지와 상관 없이 공직자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은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증식에 관한 불법이 공직자의 권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불법이 존재하고 그것을 국민이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 없습니다. 사실 딸의 재산이 많고 적음은 저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많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돈이 많음이 죄악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대다수 국민 감정을 건드릴 소지가 있겠지만, 그런 문화는 변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해명에서 문제 삼고 싶은건 두 가지입니다. 일방적인 해명이고 이 해명의 목적이 이번 선거에서 딸의 재산을 공식 문서상 공개 하지 않기 위함이 느껴져서 입니다. 또한 해명에서의 거짓말이 보입니다. 현재 딸의 소득 수준만으로 학습은 물론 생계마져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분명 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왜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거짓말이 섞여있다는 겁니다. 당당한 부분에서 좀 더 당당해졌스면 좋겠네요. 부모가 독립생계가 불가능한 자식을 도와주는 것은 나쁜일이 아니고 반대에서도 마찮가지 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다수의 국민은 안철수씨가 부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작은 거짓말이 큰 거짓말을 부릅니다. 당장 오늘 유치원 논란에서의 말바꾸기. 심하게 우려스럽습니다. 9년동안 대통령의 거짓말을 듣다보니 과민반응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선의는 아직은 믿습니다. 하지만 그가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물음표가 생기네요.
Quantum21
17/04/1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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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공개내역에 거짓이 섞여있다면 큰 이슈가 될 겁니다.
아이비리그쪽에 나가있는 분들에게 그쪽 이야기를 한다리 건너 전해 듣긴 했는데 부모지원 전혀 없이 지내는게 별 모순 없는것 같았습니다.
17/04/11 23:13
수정 아이콘
제가 말한건 부모님 도움없이 아이비리그 학업이 불가능하다는게 아닙니다. 공개된 자료로는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당장 공개한 수입과 집값으로 계산기 돌려보면 답안나오죠. 계산해보면 집값이2000~3000 최저로 잡고 2000불이면 연 24000인데 수입이 30000불 이 수입 구간에세 소득세가 15%입니다 그러면 세후 수입이 25500불 한달에 125불로 공과금내고 생활해야합니다. 발표한 자료로 볼때 세전이 맞지만, 세후라고 친다고해도 월500불로 생활하는데 저축이 증가한다 아무리 계산해도 불가능합니다. 공개한 내용으로는 불가능한게 맞습니다.
Quantum21
17/04/11 23:29
수정 아이콘
아이비리그에 있는 분한데 공개된 자료로도 별 문제없다는 이야기만 들었고 굳이 더 계산할 필요는 못느낍니다.
말씀하시는 수준으로 말도 안되는 수준의 거짓 공개라면 큰 이슈가 될수밖에없습니다. 정 상식적으로 말도안되는 재산 공개를 했다는 확신이드시면 직접 선관위에 신고하시는것도 한 방법이 될겁니다.
아점화한틱
17/04/1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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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자신이 발의한 법이 공직후보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계 존 비속의 재산상태를 공개토록 하는 법인데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예외사항'에 본인이 포함된다고 해서 공개하지 않는 상황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입법취지속에 수많은 미사여구 동원해서 더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해놓고 '근데 내딸은 예외사항에 포함이라 공개안함'이라고 하면 누가 납득을 하겠나요.(뭐 물론 오늘 공개하긴 했지만... 증빙서류같은거 없이...) 뭔가 정성글이긴 하지만 동감가지가 않네요.
특이점주의자
17/04/11 21:08
수정 아이콘
음. 즉 공직자 가족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공개하자는게 아니라, 공직자 가족이 공식적으로 벌어들이는 돈을 공개하자는 거였다는거네요.

뒷돈이나 주식편법증여등 직업이 아닌 다른곳에서 들어오는 뇌물은 어떻게 할려고 그랬는지는 뒤로 하고, 이 법안만 보면 [개인 정치인] 안철수가 말을 뒤집은건 아닌게 맞네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대권후보]는 자기 자식 재산뿐 아니라 각종 검증도 통과해야 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대권후보나 당에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건 좀 무리라고 봅니다.
그래도 지지자 분들은 억울하다고 생각할만 하지만요.
Quantum21
17/04/11 22:58
수정 아이콘
이번 글은, 자기가 발의한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진짜 했나 싶어서 확인해봤을뿐이고요.
저는 사실 누가 되도 좋은 사람이라, 검증공세에 억울하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는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후보들은 이런 검증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것일수도 있겠네요.

대선캠프들은 각종 검증 공세가 나타나는 수위에 대응하여 공개시기 같은것도 전략적으로 조율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레일리
17/04/1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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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발의당시 보도되었던 수많은 제목중 안철수의원(실)이 선택해서 본인 트위터에 링크한 기사의 제목이 다음과 같습니다.
[安 '음서제 방지법' 발의… 국회의원 가족, 직업·재산 등록해야]
그럼 안철수의원은 왜 저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제목을 뽑은 기사를 트위터에 링크하며 광고해줬을까요.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쓰신게 모두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걸 토대로 [안철수는 자신이 대표발의했던 법안은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게 아니었습니다.] 라고 하는건 글쎄요. 크게 공감이 안됩니다.

당시 안철수 의원의 워딩을 보면..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사생활 침해,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침해 등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공직자의 생활은 투명해야 하고 사회 공익적 측면에서 일정기준에 따라 절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불편하고 못 견디겠다면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이제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한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야 합니다."

---
공직자윤리법은 기본적으로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공개하지 않는것이 기본이고 공개하는게 옵션이 아니라,
[원래 공개하는것이 기본]이고, 특별한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득해서 비로소 고지를 [거부할 수] 있는것입니다. (더군다나 고지 거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3년마다 위원회의 재심사를 받아야 할정도로 특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70%가 자기 자식의 재산을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직자들에게 더욱 엄격한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야한다고 주장했던 안철수의원이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가며 딸 재산 공개를 거부한 것은, 비록 본인이 발의한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주장과 신념에 어긋나는 것이지요.
17/04/11 21:26
수정 아이콘
이 분 말이 맞죠.
["사생활 침해,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침해 등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공직자의 생활은 투명해야 하고 사회 공익적 측면에서 일정기준에 따라 절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불편하고 못 견디겠다면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이제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한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야 합니다." ]

이렇게 이야기하고 직업의 변동은 공개이고, 재산은 비공개로 한다. 더 웃긴이야기죠.
Quantum21
17/04/1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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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서의 제 의문은 그가 발의한 법안의 입법취지에 모순된 행동이었는가였습니다.
물론 그건 아니었지만, 말씀하신처럼 본인이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적용해야한다고 말해왔으니,
대통령 후보로서 자녀재산공개를 거부하는것과 좀 앞뒤가 안맞는다 하시는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딸 재산을 공개하게 된게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70%가 자녀재산공개라는것은 독립생계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비율일겁니다.
설마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식의 재산까지 공개하는 경우가 70%가 될것같지는 않네요.(혹시 아니면 알려주세요)
파스칼
17/04/11 21:19
수정 아이콘
취지가 이렇다면 상당히 이상합니다. 공직자의 직계존비속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를 너무 축소시켜놓은 법안이에요.
일반적으로 재산내역을 열람하면 입금내역의 불법성을 일일이 따지지, 게중에 부당취업이득만 골라서 조사하지는 않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직자 자녀들의 재산공개를 의무화를 더민주가 해석한 식(불법 증여 등)으로 이해하는데,
취지를 굳이 저렇게 서술한 이유가 궁금하네요.
Quantum21
17/04/11 22:25
수정 아이콘
제게 법안의 타당성을 따져볼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너무 축소된것인지 이것조차 강한것인지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는게 좋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법이란게 조금만 바뀌어도 입법의도와 전혀다른 문제점을 파생시키기도 합니다.

어쨌든 분명한것은 안철수의 개정안도 그 이전에 공직자윤리법에 비하여 직계존비속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강화된 형태입니다. 그리고 통과가 안되었고요. 참고로 안철수의 법안발의 이후에도 공직자윤리법은 여러차례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찾아보니 이번 20대국회에서만해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7번 발의되었네요.
파스칼
17/04/11 23:00
수정 아이콘
이전에 비해서 법안이 강화된 거야 당연한 거고, 순서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직계존비속의 재산검정은 자녀의 불법을 적발하려는 게 아니라 공직자 본인의 불법을 적발하려는 수단인데,
증여를 건너뛰고 취업청탁건이 먼저라니요. 뭣보다 재산검정만으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직업에 변동을 가져온 바"를 입증할 수 있기는 한가요?
단지 수입이 있거나 변동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추정하여 취업청탁을 수사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 거 같은데요.
증여야 일차적인 선에서 여부를 알 수 있으니 맥락에 문제가 없지만 취업청탁은 인권침해소지가 다분해요.
Quantum21
17/04/11 23:10
수정 아이콘
말씀드렸던것처럼 여러 개정안들이 있고 각 개정안이 목표하는 바도 특정되어있습니다. 안철수의 개정안은 공직기간동안 공직자의 특권적 지위에 의한 불법행위를 막는데 촛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도 공직자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때에만 수십건이 넘습니다. 각 개정안마다 각각의 타겟으로 삼는 입법취지가 있겠죠.

공직자윤리법의 총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야하는가 어떤걸 우선순위로 두어야마땅한가 그런것은 주제에 좀 벗어난것 같습니다. 사실 본격적으로 이게 공직자윤리법이 어떤 형태가 되어야되는가에 대하여는 논의한다면, 제가 소신을 가질만큼 잘 아는게 없습니다.
파스칼
17/04/11 23:24
수정 아이콘
우선 순위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요,
"공직기간동안 공직자의 특권적 지위에 의한 불법행위를 막는데 촛점을 맞추는" 게 법안의 목적이라서,
상술된 취지가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수입내역이나 변동 내역만으로 취업청탁을 의심하고 수사하는 게 헌법상 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요는, 안철수가 딸의 재산을 공개하고 어쩌고를 떠나서, 이 법안 자체가 상식 밖이며 이제보니 법안 기각이 당연하게 느껴지네요.
Quantum21
17/04/11 23:30
수정 아이콘
저는 법의 타당성을 판단할 능력이 안되니,
제 주제에 맞게, 눈에 보이는 모순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선에서 생각을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17/04/11 21:20
수정 아이콘
원래 공직자 윤리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독립생계일 경우 재산고지를 거부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조항을 통해 매년 25~30% 이상의 공직자들이 재산 공개를 거부했지요. 매년 문제가 나왔고 논란이 되면 매년 국회의원들이 이 조항을 개정하겠다고 하고 언론들도 이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했죠. 제가 기억하는게 맞다면 바로작년에 국회의원 재산공개 뒤에 국민의당 관계자가 이 조항 개정을위해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의원 개정안에 대해서...
원래 안의원이 재산변동개정안을 발의 할때, 너무 과하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애초에 가족 재산공개하는것 자체가 사생활 침해 같습니다만... 그때도 포퓰리즘이다 말이 많았습니다. 어쨋든... 제가 이해가 안되는건, 공직자 윤리법 강화를 위해 그정도 과한 법안을 발의 하였는데 가장 문제가 많았던 고지거부 조항을 사용하여 공개를 거부한다? 이건 안의원이 전에 발의 했던 법의 진정성을 의심케하는 행동이죠. 사실 재산변동보다 더 중요한 코어 문제점이 저 조항인데...
Quantum21
17/04/11 22:18
수정 아이콘
제가 공직자 윤리법을 공부한적이 없고, 자녀가 독립생계일경우 재산공개를 거부할수 있는게 왜 문제가 있는 것인지 깊이 고민해본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안철수가 대표발의한 법안은 통과가 안되었고 법안에 뭔가 문제가 있었겠죠. 지나치게 과한 공개라서 통과가 안된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것인지 역시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궁금했던것은 [안철수가 자신이 발의한법안에 어긋난 행동을 한것인지 여부]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아니다였습니다.

여러가지 전후사정이나 맥락을 따져볼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건 쉽게 판단할수 있는 형태가 아니고, 그 의미를 파악하려면 오랜시간 공을 들여야 할겁니다.
17/04/11 23:10
수정 아이콘
안철수가 자신이 발의한 법안에 word by word로는 어긋난 행동을 한것은 아니죠. 근데 모든 법안은 legislative intet라고 그 법안 취지라는게 있습니다. 그 법안 취지가 공직윤리법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에 가장 논란이 되었던 조항 - 이건 지금 기사 검색하셔도도 매년 나오는 문제조항이었습니다 - 이 조항을 든다는게 앞뒤가 안맞는다는 뜻입니다. 애시당초 윤리법을 강화하는것이 목적이 아니었냐는 점은 충분히 비판받을 여지가 있는 부분 같습니다.
Quantum21
17/04/11 23:19
수정 아이콘
안철수의 지난 19대국회때 발의했던 법안은 공직자가 재직기간동안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녀가 직업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것을 감시하는데에 포커스를 맞춘것 같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는 좀더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왜 이런 개정을 했느냐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직윤리법을 강화라는 큰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을 이루는 여러가지 방편이 있을겁니다. 당장 지금 20대 국회도 보면, 계류중인 공직윤리법개정안이 7건있습니다. 전부 공직윤리법을 강화하는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전부 다릅니다. 그 중 어느게 먼저냐 따지는것은 제 능력밖인것 같습니다.
17/04/11 21:34
수정 아이콘
글쓴분이야말로 본인의 렌즈로만 보시는 거죠.
안철수는 개정안을 낸겁니다.
기존안에 [직업에서 받는 수입과 직업 변동사항] 이걸 더 추가하자는 이야기죠.
다르게 말하면 나머지 부분은 동의를 한다는 거구요.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을 “재산·직업의 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직업변동과정 소명”으로 한다.]


결과적으로 공직자 윤리법 1조를 [“재산·직업의 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직업변동과정 소명”] 으로 하자는 겁니다.

팩트체크를 하시려면 제발 전문을 읽어보시길...
17/04/11 21:49
수정 아이콘
날카로우시네요
Quantum21
17/04/11 21:51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공직자 윤리법 1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 -> [재산·직업의 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직업변동과정 소명]

지적하신 제 1조는 [공직자 혹은 공직자 후보 자신의 재산에 관한 공개]에 관한건이지 자녀에 대한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법안의 적절성에 관한 가치판단에 관한것이 아니라 안철수가 모순된 행위를 했느냐에 관한 단순한 사실 확인입니다. 검증하는 영역을 정확하게 만들어 참거짓이 분명하게 하는것은 왜곡된 시각을 최소하하기 위한 자구책이죠. 안그러면 마음에 안드는 내용이 나오면 자꾸 다르게 이유를 가져다 붙이게 됩니다.

혹시 제가 검토한 내용중 다른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또 지적바랍니다.
17/04/11 21:58
수정 아이콘
직계존비속은 그 부분만 이군요.
죄송합니다. 부끄럽지만 댓글은 남겨놓겠습니다.
레일리
17/04/12 01:35
수정 아이콘
아뇨, 죄송해하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으셔도 됩니다. SppF님이 맞고 Quantum21님이 틀렸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이 뭐 공직자 자신 재산의 공개에 관한 조항과 공직자 자녀에 대한 조항이 따로 나눠져있는게 아닙니다.
1조가 얘기하는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 이라는거 자체가 본인의 재산, 배우자의 재산,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다 합해서 칭하는 내용입니다.

1조가 본인만 얘기하는거고 뭐 배우자꺼나 자녀꺼를 얘기하는 또 다른 1조같은 조항이 있는게 아니란 얘깁니다.
(애초에 거의 모든 법의 제1조는 그 법 전체를 관통하는 입법취지를 얘기하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Quantum21님의 논리대로 받아들인다면 그 자체로 모순이죠.
그럼 이 법의 취지 자체가 자녀를 겨냥한 법인데 1조를 왜 고쳤죠? 1조가 본인에 관한 건이면 고칠 필요가 없죠.
17/04/12 03:10
수정 아이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7/04/11 22:54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17/04/11 23:16
수정 아이콘
여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선수도 관중도 심판도...
그냥 TV만 보는게 스트레스안받습니다...(제 글은 참수당할것입니다)
Quantum21
17/04/11 23:37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지난 4.13총선 전에 쏟아졌던 안철수에 대한 악담을 생각해보면, 지금 상황은 스트레스라기보다는 아주 행복합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도 문재인후보가 당선되어도 충분히 좋습니다.

더구나 안철수의 미래는 이 대선의 당선여부와 무관하게 활짝 폈는데 굳이 마음고생할 것도 없습니다.
매니저
17/04/12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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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쵸 심판이 안철수 편을 노골적으로 들고 경기장은 국당으로 어거지로 기울여 놨는데 선수가 전부 자살골을 쳐 넣네요 크크
AngelGabriel
17/04/12 11:30
수정 아이콘
지금까지 자살골 리스트 싹 불러드려요?
17/04/12 03:21
수정 아이콘
레일리님이 알려주셔서 공직자 윤리법을 다시 살펴 보았습니다.

살펴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9580&efYd=20160901#0000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11.7.29.>
1. 본인
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

찾아 보니 Quantum21님이 주장하시는 것과 달리 1조의 내용은 직계존비속에게도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Quantum21님이 말씀하신대로라면 안철수의 개정안에 저 제4조를 본인에 국한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어야 합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개정안과 변동사항이 없기에 링크 걸어주신 안철수의 개정안 내용에는 전혀 언급이 없어서
Quantum21님이 충분히 잘못 판단하실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공직자윤리법을 아예 다시 찾아보기 전까지는 몰랐으니...)

안철수는 기존의 안에 더 강화의 취지로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기존의 내용에는 모두 동의를 하고 새롭게 재산 뿐 아니라 직업의 변동 까지도 추가를 하자는 것이구요.

고로 팩트는
안철수는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직업에서 받는 수입과 직업 변동사항만을 공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재산 + 직업에서 받는 수입과 직업 변동사항] 을 공개하자고 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Quantum21님의 바람과는 달리
안철수는 본인이 발의한 법안의 취지의 반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Quantum21님이나 저나 팩트체크라는 말을 쓰기에는 둘다 공부가 많이 부족했네요.
Quantum21
17/04/12 07:01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이부분에서는 제가 확실히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철수의 개정안을 찾아봤지 원안 전체를 찾아본것은 아니니까요.

그래도 조금 변명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안철수가 발의한건 개정안이지 원안이 아닙니다. 원안의 입법취지는 넓고 포괄적이지만 그 이후의 개정안들의 입법취지는 특정 부분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이번 회기 국회에만 7건의 공직자 윤리법이 계류중입니다) 즉 위선적인 행동을 가늠하는 잣대로 [원안 모든 조항의 입법취지에 전부 소급]시키는것은 과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문제에서 입법취지의 소급을 어디까지 하는게 타당할까 관점에서 또 생각을 좀 해봐야 하겠죠.

원래 불법도 아닌데다가 논란일자 재산공개를 이미 하였으니 저는 여기에 이정도까지만 시간을 쓰면 될것같습니다.

팩트체크 쉽게들 말을 하지만 이문제에서 보듯이 깊이들어 갈수록 원래 생각보다 어려운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이 잘 안바뀌는 속성이 그런 경험들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huckleberryfinn
17/04/12 08:19
수정 아이콘
이 변명은 좀 구차해 보이네요.
17/04/12 09:14
수정 아이콘
이렇게 말씀하시면 팩트체크라는 말이 무색해집니다. 그냥 안지지자의 행복회로일 뿐...

A라는 안건에 대해
야 더 빡쎄게 해야지 B도 추가해!!

이렇게 말하고 본인이 A를 지키지 않으려 했습니다.
근데 이걸 안철수는 B를 주장한거지 A는 아니지 않냐 하는 건 그냥 행복회로죠...

재산공개를 결국 했잖아~ 라는 건
그냥 이 글을 망글로 끝내시는 거죠...
Quantum21
17/04/12 09:44
수정 아이콘
제가 처음에 못박은 A라는 명제자체는
[딸의 재산공개를 거부하는것은 본인이 대표발의했던 법안의 취지에 반하는 행동인가?]
입니다. 엄격하게 판단했을때 이것자체에는 여전히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원안에 대하여 착각했던 부분이 있어서 구차해진점도 잘알고있습니다. 엄격하게 한다고 했지만 결국 처음에 제가 제시했던 명제 자체에 허술함이 있었으니 망글이 된거죠. 원래 비전문가가 생각하면 늘 이렇습니다.

좌우간, 문자그대로 해석하는게 아니라 명제의 본질적인 의도를 따지기 시작하면 프레임의 보이지않는 작용이 더 커집니다만 어쨌든 근본적인 문제점이기에 조금더 생각해보았습니다.

제가 제시했던 A명제를 따질때 개정안을 넘어 원안의 포괄적 입법취지까지 소급하는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분명 상식적인선에서도 무리한 요구는 아니까요.

그렇게 원안을 살펴보며 안철수의 행위가 원안입법취지를 훼손했느냐를 따져 생각하다보면 결국 자녀의재산을 공직자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해야 하는가에대한 판단을 해야하는 시점이 옵니다.

공직자윤리법 원안본문을 읽다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하는겁니다. 문제는 자녀가 경제적으로 종속되어있는 경우가 많으니 거기에 공직자 본인의 재산에 자녀의 재산을 포함시키되 생계독립이나 분가등 이러저러한 이유로 본인의 재산이 아닌경우 뺄수 있게 이런식으로 되어있는거죠.

결국 국회의원하면서 공지거부한 시점이나 이번에 공개된 내역에 비추어보면 2012년 박사과정 시작하고 대학원1학기 때까지 부모님 지원이 있어 국회위원으로서 그때까지 재산공개해왔고요. 그 이후는 딸이 부모님께 손을 안벌리고 스스로 살기 시작했고 안철수입장에선 딸이 번돈이니 2014년부터는 자신의 재산공개에서 뺀것입니다.

안철수가 대표발의한 개정안이아니라 공직자윤리법 원안을 보더라도 그 입법취지는 [공작자의 재산]이 본질이지 [공직자본인및 자녀의 재산]이 아닌것은 명백합니다. 만약 후자라면 분가한 자녀조차 재산공개를 거부할 명분이 희미해지는 상황이 되니까요.

아무튼, 이참에 공직자윤리법에 대하여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고 또 많이 배우게 되어 감사한 마음이고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7/04/12 20:31
수정 아이콘
원안을 그렇게 판단하시는 건 안철수를 지지하는 글쓴분의 행복회로입니다.

글쓴분의 주장대로라면 원안에서부터
본인의 재산만을 기록하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재산은 필요시 기록하게 두었겠지요.

원안부터 개정안까지 기본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공개하라에 예외사항으로 독립했을 경우 공개치 않는거죠.

그리고 지금 안철수는 아무런 증빙자료 없이 단순히 구두로 이야기한 것 뿐입니다.
2014년에 독립이 이루었졌다는 증빙자료도 없고, 재산변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글쓴분은 안철수 딸이 분가했다는 증빙자료를 본 적 있으신가요?
Quantum21
17/04/12 22:12
수정 아이콘
그럼, 왜 원안에 예외상황으로 독립생계가 들어있을까요?
그리고 공직자윤리법상 독립생계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어야 고지거부가 가능한건데 제출한 증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굳이 내가 직접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원안의 해석에 있어, 굳이 이런부분까지 따져서 저의 해석이 옳고 SppF님은 해석은 틀렸다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원래 확인해보고자 했던것은 안철수가 대표발의했던 그 법안에 반하는 행동을 한거냐 아니냐 였잖습니까.
문자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했을때, 반하는 행동이 아니었죠. 원래는 여기서 깔끔하게 끝날수 있어야 하는겁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제가 상정했던 명제가 이게 개정안이라는걸 간과하고 분명하지 쓰여지지 못했습니다. 명제를 문자 그대로 명료하게 해석해야 뒷탈이 안나는데, 개정안-원안문제때문에 추가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시점에서 저는 이미 실패한 겁니다.

다른 댓글에서 저의 태도에 관하여 말씀하신게 있는것 같아 한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정치관련 글을 쓸때마다 반복적으로 말해왔던 것은 [너네가 편향되어있어 내가 객관적이야]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받아들여지신다면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해서입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것은 [나도, 너도 둘다 프레임에 의해 편향되어있다]는겁니다.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것은, 비록 상대방이 평향되 보이더라도 나 자신이 치우쳐 있다는것을 상기하고,
그래도 상대방을 존중할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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