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게시판입니다.
Date |
2017/03/10 23:57:56 |
Name |
마스터충달 |
File #1 |
김진태칭찬해.jpg (55.0 KB), Download : 6 |
Subject |
[일반] 액자를 뚫고 나온 빅픽처 (김진태 칭찬해) |
2016년 5월 19일, 당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이로써 이메일, 컴퓨터 문서 파일 등 디지털 증거도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범행사실을 자백한 내용이 담긴 전자 문서에 대해 피고인이 "내가 안 썼다."고 주장하면 피고인이 작성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도 증거로 쓸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백을 SNS에 게시해도 법정에서 "내가 작성 안 했다."고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메일 등의 계정 소유 여부 뿐만 아니라 접속 IP, 위치 정보, 사용 내역, 암호 설정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해 작성자를 지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내가 안 썼다."고 발뺌해도 소용없게 되었지요.
그리고 2016년 10월 24일. JTBC 서복현 기자가 웬 타블렛 PC를 하나 주워옵니다.
김진태 의원 고맙습니다. 역사적 탄핵 인용의 스노우 볼은 당신으로부터 굴러왔습니다.
잘했어요. 김진태. 아주 칭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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