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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18 14:14
제게 정확한 법적 근거 등은 없습니다만, 돌아가신 분에 대해 그 재산이나 빚 등에 대한 상속거부를 하지 않으셨다면
자네스타좀해님의 신용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통신사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더군요. 특히 받아야할 돈에 대해서는요... 관련 내용은 KT나 SK 등 통신사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할 겁니다. 제가 보기엔 관련서류 구비하셔서 제출하시는게 나을 것 같네요.
11/01/18 14:39
통신사에 전화하셔서 현재 미납되어 있는 요금은 어머님의 명의로 되어있고 어머님은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시면 알아서 해지해주고
손실처리 할 것 같은데요(제반 서류는 제출해야 겠지만) 그리고 어머님께 따로이 상속 받으신 재산이 있다면 부채도 같이 승계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게 아니라면 자녀에게 부채가 승계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구요
11/01/18 15:23
제경우는 3년전 아버님이 돌아가셨을때 돌아가시고 3개월후 저역시 통신요금 미납에 대해 어떻게 기차게 알았는지
저에게 돈내라고 고지서날아오더군요 그냥 전화로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댁들이 알아서 하쇼 했더니 예 알겠습니다 하고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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