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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18 14:11
상시인원이라는건 그 근무지 업장에만 해당이되는거구요.. 그래서 님 목욕탕같은경우는 적용이 안될듯하네요..
그리고 무슨일로 그렇게 사장과 트러블이 있는지 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히 알수가없네요.. 그리고 핸폰녹취해서 모욕죄등으로 신고할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가면 저쪽사장쪽에서도 다른명목으로 신고하는경우를 많이봤네요.. 님께서 꼬투리잡할만한게 없다면 크게 상관없으시겠지만말입니다.. 어쨌거나 계약기간까지 일을 하셨으면 굳이 더 일을 하시면서 욕먹을필요 없으실듯하니, 그만나가시고 임금청구하시는게 나을듯합니다.. 어쨌거나 좋게좋게 나오는게 서로 낫습니다.. 어차피 노동부신고해도 사장이 벌금낼지언정 니돈은 못주겠다하고 버티면 또 난감해지는 경우도 많이봐서요..
10/12/18 14:27
제가꼬투리잡힐만한일....음 우선
1. 카운터 볼 떄 집중 제대로 안하고 다른데 정신 판 거 2. 먹는거 좀 먹은거 꼬투리 잡힐 만한 일은 이거밖에 없는데요.....아 사장이 돈 가져갔다 시비거는거는 저 정말 결백하구요 나름 cctv도 있는데 이거 정말 결백합니다.
10/12/18 14:29
아레스//그리고 노동부 신고했을때 벌금이 제 월급보다 많나요?
금액은 어느 정도? 저 솔직히 이 돈 못 받아도 상관없으니 벌금이나 냈음 좋겟네요;;; 한달 정도 그냥 놀았다 생각하고 안 받아도 되는데 벌금 낸다하면 그냥 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다른 명목이라하면 어떤 경우 말씀하시는 건가요? ps. 그리고 오픈준비가 4:30 출근해서 준비인데 이거 못 쳐준다고 시급은 5:30부터 쳐준다네요;;;; 처음에 3일 일한것도 30시간 되는데 이것도 못 쳐준다 하고....이거 노동부에 확인결과 받아야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10/12/18 15:16
울트라면이야 님// 임금은 님이 일한만큼 사장이 줘야될겁니다.. 출근시간4:30부터 준비시간1시간도 역시 임금에 포함되구요, 처음에 일한것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노동부는 거의 근로자편이기때문에 울트라님말대로 청구하는데 문제없을겁니다. 다만 사장이 님이 일을 제대로 안했다고 생각하거나 금고에 손을 댓다고 생각하는등으로 미루어보아 그런일로 트러블이 발생된거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는 있습니다. 어쨌거나 제 사견으로는 이왕 여기까지온거 며칠만 더 일하시던가(어딜가나 그런사장들 상사들 있습니다), 절대 못할듯하시면 어차피 님이 일하기로했던 계약기간은 초과한것이기때문에 그만둔다고 말하시고, 임금청구하세요.. 못주겠다하면 노동부 신고하시고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10/12/18 15:29
아레스 님//네 돈 받는 건 괜찮은데요. 솔직히 지금 당장 그만두라하면 좋습니다 하고 그만두는데 사장이 얘기하기를 주말에 누구 엿먹일 일 있냐며;; 마지막으로 못박은 24일까지 하고 나가라고 하네요. 내일이라도 나가기 싫은데.....나가서 그냥조용히 일만 하면 괜찮은데 혼자 궁시렁대는게 짜증나서요....쩝 그건 제가 사장한테 대들어야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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