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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29 05:51
내용을 보니 검사가 "구형"을 한것이네요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검사가 단지 '어떠한 죄를 지었으니 이정도의 형이 적당하다'라는 의견을 밝히고 판사에게 구형, 즉 형을 구하는것에 불과합니다 집행유예는 판사가 그 여부를 결정하는것이니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10/29 09:52
이런 신문의 기사가 뻔하지만 검사 구형이랑 법원 판결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더욱이 이 사안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사안이고 검사 항고로 인해 2심 진행중에 검사 구형을 가지고 이렇게 기사를 쓰는 신문이라니...덜덜..
나중에 판결은 다루지도 않을께 눈에 뻔히 보이네요.
10/10/29 10:49
참고로 외국은 형사사건 같은 경우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검찰이 항소하는게 불가능한 나라도 많습니다.
저건 그냥 PD들 겁주고 귀찮게 하는거죠. 에휴
10/10/29 12:46
사실 검사의 구형 자체는 기사거리로 쓸 게 아닌데,, 글쓴 분처럼 착오를 유발하려고 쓰는 것 맞습니다.
요즘은 '데일리' 들어가는 신문들은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오는 게 많네요..유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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