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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0/10/27 12:25:27 |
Name |
제노모프스 |
Subject |
저작권법 문제에 관한 질문 하나 있습니다. |
요즘 이스포츠판이 저작권 문제로 시끌벅적하고
어도비사의 그래픽S/W 포토샵 비유도 나오는 등 온갖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게임게시판의 글들 중 몇개를 훑어보다가 문득 궁금한게 하나 생기더군요.
우선 상황 설정을 해보도록 하죠. 이미 우리 주변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문제일지도 모르겠네요.
S1>
사교육 기관인 M이라는 학원이 있다고 가정하죠. 그리고 M라는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김씨 강사가 있습니다.
김씨는 강의를 '수학의 정석'이란 대중적으로 유명한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용도 알차고 수학의 기초부터
응용까지 섬세하게 저술되어 있으며, 또 많은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책인지라 구하기도 쉬워서 주교재로 사
용하고 있지요. 그리고 한편으론 자신의 강의를 좀 더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수학의 정석'에서 일부 내용을 발
췌하여 자신의 설명을 담은 2차 저작물인 '김강사의 수학 이렇게 공부하쇼. 그럼 수학 KO!' 라는 프린트 물을 제작
하였습니다. 그 프린트는 자신의 강의와 함께 학생들 사이에서 공부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소문이 나 M이라는 학원
으로 더 많은 수강생들을 끌어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M학원은 번창하였고 그에따라 김씨의 수입도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
지어 Y학원의 다른 강사들도 김씨의 방식을 밴치마킹하고 있죠.
S2>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가던 어느 날.
학원가의 소문을 알게 된 '수학의 정석'을 쓴 출판사(현실에선 S출판사가 되겠지요)와 저술자 이씨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곤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신의 저작물로 사교육 기관인 학원에서 저작권자인 자신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자신들의 수익을 위해 무단으로 공중
에 연술하고 있으며, 심지어 내용을 발췌하고 2차 저작물을 만들고 그걸로 더 많은 학생들을 끌어모아 수입을 거두어
들이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용하려면 그에 합당하는 저작권료를 내길 바란다."
며 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저작권법에 보면 교육 목적을 위해서는 저작권을 제한하고 있다더군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공익을 목적으로 한
공교육의 영역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교육엔 해당하지 않는다더라구요. 때문에 학원에는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공교육도 초중고의 경우에 해당하지 유치원, 대학교(공/사립 대학교), 대학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되는지 모르겠
습니다.)
한국은 교육현실 덕분에 유독 학원 사교육이 팽배한 나라입니다. 그 때문에 위와 같은 사례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고 봅니다. 아니면 이미 일어난 일이든지요. 요즘은 인터넷 강의가 발달한 덕분에 더욱 복잡해졌지요. 학원도 인터넷
강의의 유출때문에 웹하드 업체를 주시하고 있던거 같던데.....
아무튼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법적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판례도 있을거 같구요.
근데 만약 불법이라면 우리나라 학원과 강사들 일부는 잠재적 저작권법 침해자가 되는거 아닙니까? 단지 저작권
법이 친고죄라 적용되고 있지 않을 뿐이죠.
법적 지식이 충만하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네요.
(현재 이스포츠의 상황과 유사해서 어떻게 판결날지 예상해보고 싶어서 묻는거지 논쟁을 유도하고 싶진 않네요. 그냥
전문적인 법적 의견이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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