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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17 14:52
음, 저라면 3개월정도만 쓰실 분에게 방을 구해서 넘기고 친척 동생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빠지고 그 기간만큼 친척동생이 쓴다네요 하고요.
10/10/17 15:04
계약서상에 전대금지라고 되있으면 어쩔수 없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간혹 전대를 허용하게되면 이상한 사람들이 방쓰는 경우가 생기니 싫어하는거고요. 예로 조폭이 들어오거나 무슨 도박이나 성매매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답은 아줌마랑 잘 상의하는 방법밖에 없을 듯합니다.
10/10/17 15:15
주인아줌마가 옿른거죠. 집은 주인아주마의 재산이니 빌려주는건 주인아줌마가..결정하는겁니다. 3개월빨리 빼는거는 후푸풉님사정이니 주인아주머니가 선의를 배풀어주면 모를까..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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