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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11 23:33
그러니까, 카드 결제를 하셨다는 말이죠?
그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표준계약서에 따라 거래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이유 여하에 불구하고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언제 카드번호를 알려주셨는지 안 나와 있는데, 7일 이내라면 그 회사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세요. 서면으로 청약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쓰셔서 발송하신 다음에, 카드회사로 그 사본을 보내서 가맹점 앞 철회요청 사실을 첨부한 서면을 제출하니 할부거래 계약을 철회해 달라고 하세요. 7일이 지났다면 뭐 일반요건에 따라 너희 사기꾼 회사니까 계약 취소한다고 하는 수밖에 없는데, 진상떨고 나오면 좀 골치아파지실 거에요.
10/10/12 00:30
일단 불러드린 카드는 분실신고 해버렸고요.
오늘 통장을 확인해본 결과 아직 결제일이 안되어서 (10월 25일) 돈은 안나갔더라고요. 카드번호는 저번주 금요일 대략 4일 전쯤 알려드린듯합니다. 내용증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10/12 13:51
별거 없습니다 :)
전화하셔서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신 다음에 내용을 작성해서 우체국 가서 내용증명으로 보내달라고 문의하세요. 특별한 형식은 필요 없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조문 번호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법제처 홈페이지 가서 찾아보시길 추천)에 따라 청약을 철회한다, 받기로 한 물품은 아직 발송하지 아니하였으면 발송할 필요가 없고, 이미 받았으면 반송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받으신 물건은 당연히 반송해야 하고요 =.=;; 혹시 열받아서 물건을 때려 부셨다 이럼 좀 곤란합니다. 혹시 포장 뜯었으니까 환불 안된다느니 할 수 있는데,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한 포장 뜯기는 상품의 파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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