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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10/10 02:17:28
Name 컴즈樂대표
Subject 일을하다가 중간에 임의로 일을그만뒀는데 임금관련해서요
올8울부터일해서 9월21일까지 일했습니다

아침 9시30부터 저녁9시까지 일했구요 일하는 사람은 저까지 3명사장님까지 4명이었구요

첫달 130 둘째달 140 셋째달 150 이렇게 받기로 했는데

추석연휴 첫날에 혼자 일한다 그랬는데 그때 사장하고 트러블이 있어서 사람 구할때까지만

하기로 하고 그만둔다 그랬는데 그주 금요일부터 임의로 안나갔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임금이 들어왔는데 58만원이 입금됐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중간에 임의로 그만뒀기 때문에 최저임금 적용하고 거기서 10%빼고

식비도 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하던일이 컴퓨터 판매 a/s하는 곳이기 때문에 따로 점심시간도없고

9시퇴근이지만 정시 퇴근은 거의 한적도없는데 최저임금 적용하는건 그렇다고 쳐도 10%빼고

식비까지 빼고 사장이 말하기를 다 근거에 의해서 그랬다는데 이게 맞는건지 제가 돈을 제대로 못

받은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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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안
10/10/10 03:20
수정 아이콘
식비관련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최저임금은 맞습니다. 5인이하 사업장이라 연장근무 추가수당은 못받으시고 3개월 미만의 직원은 수습기간을 적용해서 최저임금에서 10% 를 제외한 3770원(맞는지는 자세히;;) 을 시급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귀얇기2mm
10/10/10 03:25
수정 아이콘
월 급여를 100만원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보통은 급여에 식비 포함으로 처리합니다. 100만원 급여 + 10만원이 아니라 90만원+10만원이지요. 이건 기본급을 낮추어서 지출할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처리하는 복리후생비이며, 엄밀히 말해 급여에 해당되지요.

"식비를 뺐다"라는 표현이 받기로 한 식비 전체를 뺀 것이 아니라 근무하지 않는 날수만큼 뺀 것이라면 제대로 급여 처리한 것입니다. 사실 식비 전액을 빼더라도 별 문제가 없이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근무와 관련한 근거는 회사가 더 유리하게 갖고 있고 회사 정책에 따르니까요.

비비안님 댓글과 종합하면 위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적은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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