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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10 03:20
식비관련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최저임금은 맞습니다. 5인이하 사업장이라 연장근무 추가수당은 못받으시고 3개월 미만의 직원은 수습기간을 적용해서 최저임금에서 10% 를 제외한 3770원(맞는지는 자세히;;) 을 시급으로 줄 수 있습니다.
10/10/10 03:25
월 급여를 100만원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보통은 급여에 식비 포함으로 처리합니다. 100만원 급여 + 10만원이 아니라 90만원+10만원이지요. 이건 기본급을 낮추어서 지출할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처리하는 복리후생비이며, 엄밀히 말해 급여에 해당되지요.
"식비를 뺐다"라는 표현이 받기로 한 식비 전체를 뺀 것이 아니라 근무하지 않는 날수만큼 뺀 것이라면 제대로 급여 처리한 것입니다. 사실 식비 전액을 빼더라도 별 문제가 없이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근무와 관련한 근거는 회사가 더 유리하게 갖고 있고 회사 정책에 따르니까요. 비비안님 댓글과 종합하면 위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적은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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