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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30 10:08
솔로몬은 안봐서 모르겠는데 법률적으로 옆집 나무에 달려 있는 감을 따가면 절도죄가 성립할 겁니다. 민법적으로 나무의 소유자가 과실수취권이 있기 때문에요. 옆집 감이 넘어왔다면 민법상 소유권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해서 넘어온 나무를 치우도록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감을 따가면 안되겠죠. 떨어진 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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