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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03 20:35
얼마전에 학교에 노동부에서 다녀간 관계로....설명을 아는데 까지 드리면...
1번은 가능합니다. 왜냐면요...일단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많습니다. 그럴경우는 초과수당을 얼마를 주던지 별문제가 안된답니다. 대신 계약서에 그게 표시가 되어있음 더 좋겠죠. 2번도 가능합니다. 잘못알고 계신게 있는데 한달을 일해도 1일의 연차는 무조건 발생합니다. 그리고 외출하는 시간도 체크해서 연차에서 제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를 다 사용하게 되면 일안한만큼 월급에서 제할수 있고요. 뭐 근데 연차 다 쓰고 그걸 초과할일이 있을까싶네요. 연차는 기본적으로 전 사업장 다 같습니다. 학교에서 일한다고 봤을때 시험기간에 빨리 마친다거나 소풍날 출근안한다거나 방학때 빠진날 전부 연차처리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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