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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28 01:29
예 보통 인터넷사기 처리하는 부서가 있어서 근무시간에 접수하시는게 제일 좋긴한데 저는 일요일날 민원실 가서 진정서 내놨더니 거기서 알아서 연락오더라구요 상대가 전문적인 사기꾼이 아니라면 거의 잡는다고 보면 되는데요(저는 고등학생이 2만원 사기친걸로 잡았습니다 ㅡㅡ)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면 대포폰이 의심되네요
10/08/28 12:03
비슷한경우, 아니 거의 같은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로써요 크크. 저같은경우는 중고나라 거래에서, 안전거래를 이용하지 않고, 바로 입금해줬다가 연락이 끊겼었구요. 입금하고 2~3일이 경과해도, 운송장번호를 안주길래 사이버수사대에 문의했더니, 답메일이 오더군요. 집근처에 있는 경찰서 (문의할때 주소도 넣게 되어있어요) 전화번호랑 위치 알려주면서, 접수됫으니 통화해서 방문약속 잡으시고, 해결하라고 하더군요. 결국 바리바리 전화해서, 챙겨갈거 전해듣고 약속시간 잡고 갔습니다. 대충, 주민등록증(신분증) + 증거물 이었는데, 중요한건 증거물입니다. 가능한한 모든걸 증거로 가져가야해요. 예를들면 문자를 주고 받은내역, 거래사이트 내의 판매글 캡쳐본, 주고받은 쪽지 캡쳐본, 송금했다는 기록, 가해자의 전화번호 등등 가능한한 모든걸 서류화해서 들고 가셔야합니다. (저같은경우 주고받은 문자, 송금기록 만 있었고 사이트 내의 글을 캡쳐못하고 지워졌다고 했더니, 담부턴 그러지 말라고함 크크) 상황설명하고 증거물 제시하면 고소장(?) 비슷한걸 씁니다.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순 있는데, 너무 과하게 피해보상금을 요구하는건 경찰 쪽에서도 도와줄 수 없다(?) 라는 투의 말을 합니다. 여튼, 피해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면 되니까, 몇일만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친절하게 잘해줍니다~ 어떻게 어떻게 될것이고, 이건 이렇게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한 2~3주 지났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연락처 하나를 주더군요. 가해자 부모님 연락처라며, 피차 껄끄러울 테니 문자해서 피해금액을 받아가라고 하더라구요. 마지막으로 담당 형사분이 하신말씀이 신고해줘서 고맙다며, 사기 피해자들이 신고를 잘안한다고, 이런일 생기면 꼭 신고해 달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신고해서 꼭 잡으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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