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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11 15:34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제도가 도입되기는 하였습니다만, 그 성격상 전국을 단일선거구로 하고 있는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한정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그 선거 특성상 재외국민이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선거구가 정하여져 있는 선거에서는, 선거인 본인이 선거구를 자기 맘대로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선거구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선거인이 되는 형태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당연한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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