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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4/19 20:29:05
Name zergadis
Subject 사기 관련 합의 때문에 질문드려요!!
동생이 예전에 럭스 헐리웃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한 6달전에

오늘 편지 한통이 도착했네요 합의서라는 내용으로.. ^^;;

지불 변제각서랑 수용증명서랑 합의서가 동봉이 되어서 왔는데..

어짜피 돈도 신경 받을 생각이 없고 그냥 합의 해줄려고 하는데..

여기에 보닌깐 주민등록증을 앞뒤로 복사해서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같이 보내달라고 하는데..

보내 줘도 괜찮을까요?? ^^;;

어떻게 한번 확인 해볼 방법은 없을까요??

이사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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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쥬
10/04/19 20:33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이런 일은 당해보지 못했지만 , 뒤통수맞으실수도 있기때문에 만나서 해결하심이 + 전문가랑 동행
꿈트리
10/04/20 19:44
수정 아이콘
각서 현실적으로 별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합의해주면 기소되었을 경우 판사가 정상 참작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사기꾼이 유리해지는 거죠. 돈 받으실 생각없으시면 그냥 신경 끄시는게 낫습니다. 죗값이라도 치뤄야죠.
꿈트리
10/04/20 19:51
수정 아이콘
어쨌든 사기꾼이 형사로 형이 확정되면 (동생분이 소장에 사기 금액에 대한 내용이 올라갔겠죠?) 나중에 민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쪽에 발을 담그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소액일 경우 현실성이 별로 없고, 사기꾼이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별무 소용인 것이죠. 사기꾼의 주요 테크는 '사기친다 -> 기소당한다 -> 각서쓰고 합의서 받는다 -> 나중에 배짼다' 입니다. 어쨌든 합의하였다는 것은 자기 권리는 각서쪼가지랑 바꾸는 행위인데, 그 각서란 것이 거의 휴지 조각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재산은 이미 빼돌렸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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