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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4/02 16:16:43
Name 자네스타좀해
Subject 엄마 적금 통장 해지 또는 상속세에 관해서...
작년 9월말~10월초 쯤에 자유게시판에 어머니께서 위암에 걸렸다고 글올렸던 한 청년입니다.

음... 투병중 병울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을 끝마치고 집에 왔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면서 엄마 명의로 된 통장에 돈을 모두 제 통장으로 빼놓으라고 하더군요. (아버지께서는 10년전에 돌아가셔서 안계시고 형제는 저와 동생 둘뿐입니다.)

나중에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세를 내야되는데 그 돈이 너무 크다며 제 공부하면서 동생 공부 시키고 앞으로 살아 가려면 최대한 아껴야 된다고 그러시더군요.

집에와서 통장을 살펴보니 엄마 명의로 된 적금 통장이 8000만원 가까이 있더군요...

해지를 하러 갔는데 해지는 안된다고 하구요.

혹시 해지 할 방법이 있나요? 은행엔 엄마가 병원에 입원 중이고 많이 안좋은 상태라고 말해놨는데 그래도 안되더군요. 진단서 ,가족 관계 증명서 이런것도 안먹히구요. 은행은 대구은행과 농협인데 은행에 상관없이 모두 안되는건가요? 일단 예금 통장에 돈은 얼마 되진 않지만 다 뺴놓은 상태입니다.

안된다면 상속세를 내고 상속을 받아야 할거 같은데 상속세가 어느정도인가요? 35%정도로 알고있는데 줄이거나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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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손을 잡
10/04/02 16:22
수정 아이콘
흠...그 정도 금액이면 크게 상속세 물 건 없어 보이는데요..
일반예금은 통장, 도장, 비밀번호가 있으면 그냥 출금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하시는게 좋고요.
이거 한 번 돌려 보세요.

http://bubmuplaza.com/drauction/taxes/inheritance_tax/calc_main.html

대충 감은 잡으실수 있을 거예요.
10/04/02 16:30
수정 아이콘
일단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상속세 부분은 일반적인 분들이라면 거의 걱정하시 않으셔도 됩니다.
상속세는 5억이 넘는 재산을 상속 받았을때 그 넘는 부분에 대하여 세율이 적용 됩니다.
보통은 부동산 부분이 되는데요.... 즉 부동산이 5억이 넘지 않는한 상속세를 무는 부분은 없습니다.
게다가 형제 분이 한분 계시니 두분으로 나누면 10억이 되겟네요... 즉 일반인은 상속세 물 일이 거의 없습니다.
(뭐 강남에 사신다면 조금은 무실일이 있을것도 같지만요...)

어머니 명의로된 적금은 은행에서 사망 확인을 받으신 후에 님의 통장에 입금 하시면 되겟습니다.
은행에 연락 하시면 필요한 서류를 말해 주실겁니다. 아마 기본증명서(이건 동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하시면 약 일주일 후 정도부터 발행됩니다)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정도가 필요할 겁니다. 상속인 모두가 은행에 출석 해야 하구요, 만일 한분만 출석할시 못오신 분의 위임장이 필요 합니다.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니 은행을 문의 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릴 겁니다.

상속세는 없지만 명의 이전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현재 살고계신 집이 어머니의 소유로 되어있을경우 형제분의 이름으로 명의 이전을 해야 합니다. (물론 세를 살고계신 경우는 상관 없는 문제입니다.) 이때는 등기 이전 비용(등록세,취득세)를 모두 내셔야 합니다. 계산은 국세청 홈피 가면 간이 계산기로 간단히 할수 있고요 대충 현재 공시지가의 3퍼센트로 보시면 되겟습니다.(2억이면 대충 800정도 됩니다.)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머니께서 비상금으로 남겨두신 통장이 있을까 하고 생각되신다면 , 기본 증명서외 몇가지 서류를 가지고 금융감독원을 찾아 가시면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있는 모든 금융 거래 기록을 열람할수 있습니다. 님께서 모르는 통장이 있을것이라 판단 되면 한번쯤 검색해 보는것도 도움이 될거가 생각 됩니다.

저도 한달전에 아버지가 돌아 가셔서 똑같은 절차를 해 봤네요... 그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p.s 자세히 보니 지금 은행에 어머니가 살아계신것처럼 말씀 하시고 어떤 법률 행위를 하시려고 하시는것 같은데요. 이거 불법입니다. 사망 하면 사망 신고 부터 해야 하고,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 계신 때의 법률 행위(예를 들면 인감증명서 발급)를 하는것은 형사 고발 대상입니다. 매우 위험한 일이니 하지 마시고요, 일단 사망 신고 부터 하시고 법률적 절차에 따라서 일을 처리해 나가시면 되겟습니다.
WizardMo진종
10/04/02 16:34
수정 아이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는 본인이 아닌한 절대 해지불가 일겁니다... 상속세와 재산세 모두 부담갖지 않으셔도 될꺼같네요. 만약에 현금 말고 재산이 또있다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질겁니다.

힘내시구요. 질게에 글 올리시면 같을일 경험하신분들이 많이 도와드릴겁니다..
자네스타좀해
10/04/02 16:41
수정 아이콘
WizardMo진종님// 고맙습니다!!!
난다천사
10/04/02 16:44
수정 아이콘
먼저 힘내시길바라면서...

해지도 안되지만 해지하신다고 해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있습니다..

사망신고를 늦게 한다고 해서 사망시점이 달리지는것은 아니기때문이죠..

나중에 국세청에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경험해본일이라...

그냥상속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WizardMo진종
10/04/02 17:45
수정 아이콘
예금같은건 비번 알면 그냥 옮겨버리면 됩니다.

문제는 예금이든 적금이든 본인아니면 해지가 안될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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