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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02 16:22
흠...그 정도 금액이면 크게 상속세 물 건 없어 보이는데요..
일반예금은 통장, 도장, 비밀번호가 있으면 그냥 출금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하시는게 좋고요. 이거 한 번 돌려 보세요. http://bubmuplaza.com/drauction/taxes/inheritance_tax/calc_main.html 대충 감은 잡으실수 있을 거예요.
10/04/02 16:30
일단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상속세 부분은 일반적인 분들이라면 거의 걱정하시 않으셔도 됩니다. 상속세는 5억이 넘는 재산을 상속 받았을때 그 넘는 부분에 대하여 세율이 적용 됩니다. 보통은 부동산 부분이 되는데요.... 즉 부동산이 5억이 넘지 않는한 상속세를 무는 부분은 없습니다. 게다가 형제 분이 한분 계시니 두분으로 나누면 10억이 되겟네요... 즉 일반인은 상속세 물 일이 거의 없습니다. (뭐 강남에 사신다면 조금은 무실일이 있을것도 같지만요...) 어머니 명의로된 적금은 은행에서 사망 확인을 받으신 후에 님의 통장에 입금 하시면 되겟습니다. 은행에 연락 하시면 필요한 서류를 말해 주실겁니다. 아마 기본증명서(이건 동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하시면 약 일주일 후 정도부터 발행됩니다)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정도가 필요할 겁니다. 상속인 모두가 은행에 출석 해야 하구요, 만일 한분만 출석할시 못오신 분의 위임장이 필요 합니다.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니 은행을 문의 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릴 겁니다. 상속세는 없지만 명의 이전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현재 살고계신 집이 어머니의 소유로 되어있을경우 형제분의 이름으로 명의 이전을 해야 합니다. (물론 세를 살고계신 경우는 상관 없는 문제입니다.) 이때는 등기 이전 비용(등록세,취득세)를 모두 내셔야 합니다. 계산은 국세청 홈피 가면 간이 계산기로 간단히 할수 있고요 대충 현재 공시지가의 3퍼센트로 보시면 되겟습니다.(2억이면 대충 800정도 됩니다.)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머니께서 비상금으로 남겨두신 통장이 있을까 하고 생각되신다면 , 기본 증명서외 몇가지 서류를 가지고 금융감독원을 찾아 가시면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있는 모든 금융 거래 기록을 열람할수 있습니다. 님께서 모르는 통장이 있을것이라 판단 되면 한번쯤 검색해 보는것도 도움이 될거가 생각 됩니다. 저도 한달전에 아버지가 돌아 가셔서 똑같은 절차를 해 봤네요... 그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p.s 자세히 보니 지금 은행에 어머니가 살아계신것처럼 말씀 하시고 어떤 법률 행위를 하시려고 하시는것 같은데요. 이거 불법입니다. 사망 하면 사망 신고 부터 해야 하고,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 계신 때의 법률 행위(예를 들면 인감증명서 발급)를 하는것은 형사 고발 대상입니다. 매우 위험한 일이니 하지 마시고요, 일단 사망 신고 부터 하시고 법률적 절차에 따라서 일을 처리해 나가시면 되겟습니다.
10/04/02 16:34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는 본인이 아닌한 절대 해지불가 일겁니다... 상속세와 재산세 모두 부담갖지 않으셔도 될꺼같네요. 만약에 현금 말고 재산이 또있다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질겁니다.
힘내시구요. 질게에 글 올리시면 같을일 경험하신분들이 많이 도와드릴겁니다..
10/04/02 16:44
먼저 힘내시길바라면서...
해지도 안되지만 해지하신다고 해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있습니다.. 사망신고를 늦게 한다고 해서 사망시점이 달리지는것은 아니기때문이죠.. 나중에 국세청에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경험해본일이라... 그냥상속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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